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취득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하게 될 특정한 채권을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보통저당권이라고 함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일정한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유동ㆍ교체될 수 있는 
다수의 채권을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

근저당권은 거래상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예컨대 은행과 A회사사이에 대출과 상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관계가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대출채권을 
보통저당권만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하면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매 대출시마다 구저당권의 말소와 
신저당권의 설정이라는 절차를 반복해야하게 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는 점에서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있다. 여기에서 한 번의 저당권설정으로 그러한 
거래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채권을 중간의 
채무소멸이나 이전에 관계없이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할 담보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청을 충족시키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근저당제도인 것이다.

현실의 거래계에 있어서는 보통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 
설정하고 있는 근저당권도 이른바 특정근저당권과 한정근저당권 및 포괄근저당권 등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여 볼 수있다. 그런데 민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의 근저당권에 관한 규정은금융회사 등이 현실의 거래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 발생하게되는 위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대단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근저당권의 성질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특정근저당권과 
한정근저당권 및 포괄근저당권 중 어느 것을 설정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의 거래약정서(예컨대 ○년 ○월 ○일자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한다. 한정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거래계약인지의 여하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정한 특정한 종류(예컨대 당좌대출거래)의 거래로 말미암아 채무자가채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정한다.

현실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위 3가지 근저당권의 유형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설정할 것인지는 거래의 성질과 편의를 고려하여 채권자와 담보제공자가 협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나, 포괄근저당권의 경우는 담보채권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점에서 그 설정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즉 2010.11.18. 전에는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이면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제3자이면 특정근저당권이나 한정근저당권을 설정(다만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저당권이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가, 2010.11.18 이후에는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이건 제3자이건 특정근저당권이나 
한정근저당권을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포괄근저당권이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바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상의 편의와 후일의 분쟁에 대비한 입증자료의 확보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서류로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내용을미리 확정하여 인쇄한 서식인 이른바 약관에 의하여 부합계약의 형식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서류가 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특정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3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특정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특정의 계속적인 거래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한정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거나 장래에 체결할 특정한 유형의 거래로 말미암아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시에 이미 체결되어 있거나 장래에 체결할 제반 여러 유형의 거래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 근저당부동산에 부합된다 함은 특정한 물건이 근저당부동산에 부착되어 부착된 물건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분리할 수 없게 된 경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또는 분리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심히 감손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합하는 물건에 동산 이외에 부동산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의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부합의 시기는 
근저당권설정 전이건 후이건 묻지 않는다.

근저당 건물의 수리를 위하여 또는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착시킨 동산-예컨대, 벽면에 부착한 창틀, 아파트 
베란다의 샷시나 건물내부의 싱크대 및 각종 인테리어 
등은 건물의 부합물로서 이에 건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증축건물과 부속건물이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부속건물도 증축건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근저당권의 효력은 근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근저당부동산의 
종물이라 함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주물인 근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있는 물건으로서 주물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관계없는 물건이나 
주물의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이 아니다. 기타 앞에서 설명한
부합물에 관한 이론은 종물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대응방안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 부동산상에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부터 전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근저당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데, 경매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매수신청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이 인수하게 되는 전세권의 전세금을 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설정된 전세권은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근저당권과 함께 소멸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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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청구와 인지 허가청구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적 · 법률적 · 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민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에서 개정전의 제844조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분리하고, 제3항의 경우에 대하여
보다 쉽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와 인지 허가청구제도를 
신설하였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출생한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없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 제 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한편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성년후견인이 있는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지 허가청구제도

제844 조 제 3 항의 경우에 출생한 자녀의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인지의 
허가청구를 할 수 없다. 제 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그리고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 제 1항 및 제 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한편 가정법원이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 2 제 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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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를 
확정하는 것은 상속에 중대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 증명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만일 이에 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사망자의 유산을 먼저 차지한 자가 
유리하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주장하여상속을 회복하려는 사람은 사망자의 
사망의 전후를 증명하여야 하나. 그러한 증명은 
실제에서는 매우 곤란하여 패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덜어 없애고 타당한 해결을 위한 
입법례로서는 「생존의 추정」(연령·성별을 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생존하였던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하는 것과 동시사망의 추정(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있다.

민법은 동시사망의 추정을 정한 입법례에 따라서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규정은 이른바「본다」 규정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규정이다. 이를 번복하려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중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명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

인정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그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 · 읍 · 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하며(가족등록 
87조), 이 통보에 의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을 하게 된다(가족등록 16조).

즉, 그 사람은 관공서의 통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를 인정사망이라고 한다. 여기서 재난은 
사망의 증명을 얻을 수 없으나,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고 생존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하며, 수해 · 화재 · 
해난 · 전사 · 갱도폭발 사태 등은 그 예이다. 인정사망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높은 
사망확률이 있는데도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민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근본적 차이는 앞의 것은 사망을 
억제하는 것인 데 대하여, 뒤의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록을 하기 위한 절차적 특례, 즉 강한 사망추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실종선고가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실종선고를 취소하는 특별절차를 밟아야만 실종선고의효과를 뒤집을 
수 있으나, 인정사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 생존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 인정사망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

의사능력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권리능력자가 권리를 얻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능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이 
취하는 기본태도이다. 민법의 이러한 구성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본래 민법은 개인에 대한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물리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고 하며, 개인의 자유의 존중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 형성의
기본수단이 되는 것은 개인의 의사이므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면그러한 개인의사의 실현에 법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개인의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변동(발생 ·변경·소멸)은 당사자 
자신의 의사(욕구 또는 승인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민법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사는 권리·의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이므로, 권리·의무의 변동이라는 결과(법률효과)를 이해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않은 유아나 광인과 같은 정신병자의 심리학적 의사를가지고 법률상의 「의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 민법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써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법률상전지전능한 사람을 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이 표준에 이르지 않는 
정신상태를 의사무능력이라 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위와 같은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즉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행위가 법률적인 효과를 생기게 하려면, 언제나 이 의사능력을 필요로 한다. 

책임능력 

위와 같은 의사능력의 관념은 불법행위에서는「책임능력」또는 불법행위능력으로 나타난다. 불법행위법(750조 이하)은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이 
생기려면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분별하여 알 수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불법행위책임, 즉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753조 · 754조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능력을, 법률행위에서의 의사능력과 구별하여 책임능력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책임능력이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라,그 결과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이다.

민법의 제한능력자 

민법은 미성년자와 성년후견 등의 심판을 받은사람을 
제한능력자로 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2011년 3월 7일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서 
크게 바뀌었다. 먼저 성년연령이 종전에는 만20세였으나, 
개정법에서는 19세로 되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미성년자이다. 

다음으로 종전에는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구분된다.

첫째,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이다. 

둘째,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받은 경우이다. 

셋째,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경우이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이라고 하며, 특정후건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특정후견인이라고 하는데, 이들도 제한능력자에 해당한다.

독일은 우리의 금치산제도에 상당하는 능력박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1992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특별후견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개혁에 
자극받은 일본도 금치산선고ㆍ준금치산선고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이 민법을 개정하여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 대신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인 어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한능력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종전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 
등의 요건이나 절차를 좀 더 유연하게 구성하여 이 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것이다.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5조 1항 본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5조 고함). 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할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다음 항에서 설명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증명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1970. 2. 24, 691568).

2.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혼자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때에도 의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144] 1 참조).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5조 1항 단서) 

예컨대,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 경우,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는 경우(민법은 채무면제를 채권자의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506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으로할 수도 있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을 주고 불이익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를체결하는 행위, 상속을 승인하는 행위 등과 같이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무도부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혼자서 할 수 없다.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것도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채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다.

(2)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6조). 여기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할 때 그「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학설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소수설은 처분의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즉, 사용목적(등록금이비 등)을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처분할 수 있고, 사용목적을 
정하지않고 다만 처분할 재산의 범위만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비록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사용목적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외부의 제3자가 이를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사용목적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미성년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거래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 결국 소수설은 
미성년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견해이고, 다수설은 
거래의 안전을 더 강조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이 미성년자 개인의 보호보다도 앞서야 한다는 견지에서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제 6 조에서 말하는 「범위」는 「재산의 범위」라고 새겨야 한다.

(3)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8조 1항).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상업에 한하지 않고, 널리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독립적(미성년자 자신이 이익추구의 주체가 되는 것).ㆍ계속적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통설).
따라서 공업이나 농업 그 밖의 실업은 물론이고, 자유업도 
포함된다.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하는 데는 반드시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허락(어떠한 
영업을 하여도 좋다는 허락)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이다. 제8조 제1항의 특정한 
영업이라는 것은, 영업의 단위의 하나 또는 둘이라는 것과 
같이 그 종류가 특정되어 있는 영업을의미하며,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을 허락하거나 또는 제한해서는 안된다.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지게 된다. 「영업에 관하여」라는 것은 
허락을 받은 특정의 영업을 하는 데 직접 ·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도 이범위에서 소멸한다는 
것을 뜻한다(영업 이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은 허락 
또는 동의를 한 행위를 자기가 대리해서 할 수도 있다).

(4) 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본다(826조의 2). 
즉 성년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진다. 
다음의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성년의제의 효력이 
생기는 혼인은 법률혼(812조 1항 참조)만을 의미하고, 
이른바 사실혼(실질적으로는 부부생활을하고 있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신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로서 다루어지지 않는 사실상의 
부부관계)은 제외된다. 만일 제826조의 2를 사실혼에도 
적용한다면, 성년이 되는 시기가 매우 불명확해지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둘째, 성년의제를 받은 사람이 
아직 미성년으로 있는 동안 혼인의 취소나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그가 다시 미성년자로 되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꾸어 말하면, 혼인이 해소된 후에도 그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을 계속 갖는다고 새겨야 한다.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나 일정범위의 재산처분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원래 동의나 허락은미성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이 한번 준 동의나 허락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7조는 동의와 허락의 「취소」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처음부터 그러한 동의나 허락이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취소」라기보다는 「철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제7조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는 철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철회의 의사표시는 동의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나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이 철회를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동의나 허락은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그 취소(즉 철회)도 
공시방법이 없다. 만일 선의의 제3자(그러한 철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거래의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뒤에서 설명하는 
영업의 허락의 취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철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철회를 가지고 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에서 설명하는 
영업의 허락의 취소에관한 제8조 제2항 단서와 균형이 
맞는 해석이 된다.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일 때에는,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친권을 
행사하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즉, 친권자가 한 영업허락을 후견인이 취소 
또는 제한하려면,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945조).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 자, 즉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8조 2항 단서). 이미 적은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허락을얻어 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하여야 하고, 상업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말소하거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말소등기나 변경등기가 있기 전에는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된다(상 40조 · 37조 참조). 

이와 같이 상업에 관해서는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지 않으나, 
상업 이외의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그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제3자에게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주고 거래의 
안전을 해친다. 이러한 결과를 막기위해서 두고 있는 것이 
제8조 제2항 단서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영업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그 제3자와 미성년자의 거래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법정대리인이 위와 같은 영업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때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제922조), 후견인이 대리권 등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인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956조, 6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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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전에서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을 기준으로하여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전집행)과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비금전집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는 제 2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있지만, 후자는 제 3장에서 불과 7개 
조문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제1편 총칙규정은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모두에 
적용되지만,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중 어느 한 쪽의 
규정이 다른 쪽에 적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인적집행은 채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강제집행임에 
대하여, 물적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이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인적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신체나 노동력에 대해값을 쳐서 채무자를 노예로 갖는 방법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며, 그 뒤에 19세기까지는 
채무자와 그 친족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채무자를 잡아 
가두어 두는 인질제에 의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빛을 
채무자의 처자로 때우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기본인권 존중의 사상이 뿌리를 
내리며 인적집행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물적 집행이 원칙이고, 인적 집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따름이다. 

우리 법에는 재산명시절차와 양육비일시지급명령절차에서의 감치 그리고비금전집행에서의 간접강제에서 
인적집행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근자에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인적집행을 부활시키려는 입법경향도 있다. 집행권원이 안되었지만 수표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처벌의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정 그리고 연체된 임금채무가 있을 
때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벌규정도 넓은 의미의 인적 
집행으로 이해될 측면이 있다.

개별집행은 특정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개별재산을 대상으로 행하는 집행임에 대하여, 
일반집행은 총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일반을 대상으로 행하는 집행이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별집행임은 앞서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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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교수의 역작 신민사소송법의 보충교재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1조 2항). 민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집행절차와 보전처분절차에도 신의칙이 적용된다. 
신의칙에 위반되는 소송행위는 법원에 의하여 배척
(예컨대, 신의칙을 위반하여 제기된 소는 각하)되거나 
그 자체로 무효가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있다. 일반적으로 신의칙의 
발현형태는 네 가지 (소송상태의 부담형성,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권의 실효 소권의 남용)로 나뉘어 설명된다.

민사소송절차에 신의칙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불확정개념의 도입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과 
일반조항으로 안이하게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론이 없었던 것은아니다. 그러나 신의칙은 법의 보편적 
가치이자 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 민사소송법은 1990년 개정으로 신의칙이 민사소송에서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민사집행법 23조) 이들 절차에도 신의칙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권리의 
행사와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뿐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된다(민사소송법 제1조는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註]민사소송절차에 신의칙이 적용됨을 확인함과 
아울러 부제소특약을 위반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당사자 한쪽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소송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금반언칙)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을
하는 경우 나중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다카855 판결

별소에서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그 취득시효주장을 부인하던 원고가, 본소에서는 도리어 피고의 점유사실을 
주장하면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별소에서의 원고(그 사건의 피고)의 
부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에 불과하고 
피고(그 사건의 원고)의 패소는 자신의 입증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또 문제된 점유기간이 별소에서는 1959. 3. 13. 
부터 20년간이었음에 반하여 본소에서는1972. 1. 1.부터 
1981. 12. 31.까지로서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본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註]전후의 소송행위가 일관되지 않는다고 하여 항상 
신의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뒤의 소송행위가 
진실이고 모순의 정도나 상대방의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경우까지 신의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소권의 실효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긴 경우 그 기대에 반한권능의 행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1] 실효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될 수 있다.

[2]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권의 남용

소송 외적 목적의 추구를 위한 소송상 권능의 행사는 
소권의 남용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이미 배척된 
이유를 들어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한데도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註]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인력을 소모하며 사법기능의
 혼란 · 마비를 초래하는 소제기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것으로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소권 남용의 사례이다. 
이러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무변론 소각하 판결을 할 수 있다(219조).

민사재판권

민사재판권은 민사분쟁 처리하기 위하여 판결,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권력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민사재판권은 누구에게 미치고(인적 범위), 
어떤 사건에 미칠까(물적 범위). 먼저 인적 범위에 관하여 
보면, 민사재판권은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나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른 예외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권면제이다. 다음으로 물적 범위에 관하여 보면,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어느 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1]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2]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한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있다.

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은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정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 즉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가 토지관할권의 가장 
일반적 · 보편적 발생근거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관할 배분에서 
당사자의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소지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3]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1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소
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우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까지 무조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게 된 경위, 재산의 가액, 원고의 권리구제 필요성과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해야 한다.

[4] 예측가능성은 피고와 법정지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법정지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5]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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