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허가청구와 인지 허가청구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적 · 법률적 · 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것으로서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고려하여 민법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에서 개정전의 제844조 제2항을
제2항과 제3항으로 분리하고, 제3항의 경우에 대하여
보다 쉽게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와 인지 허가청구제도를
신설하였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제도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출생한 자녀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할 수 없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그리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 제 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한편 가정법원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성년후견인이 있는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지 허가청구제도
제844 조 제 3 항의 경우에 출생한 자녀의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인지의
허가청구를 할 수 없다. 제 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그리고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 제 1항 및 제 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한편 가정법원이 인지의 허가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와 그 성년후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 2 제 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