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사집행법전에서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을 기준으로하여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전집행)과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비금전집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자는 제 2장에서 
상세히 규정하고있지만, 후자는 제 3장에서 불과 7개 
조문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제1편 총칙규정은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모두에 
적용되지만,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 중 어느 한 쪽의 
규정이 다른 쪽에 적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인적집행은 채무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강제집행임에 
대하여, 물적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이다.

고대 로마시대에는 인적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신체나 노동력에 대해값을 쳐서 채무자를 노예로 갖는 방법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었으며, 그 뒤에 19세기까지는 
채무자와 그 친족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채무자를 잡아 
가두어 두는 인질제에 의하였다. 우리나라에도 빛을 
채무자의 처자로 때우는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기본인권 존중의 사상이 뿌리를 
내리며 인적집행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물적 집행이 원칙이고, 인적 집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따름이다. 

우리 법에는 재산명시절차와 양육비일시지급명령절차에서의 감치 그리고비금전집행에서의 간접강제에서 
인적집행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근자에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인적집행을 부활시키려는 입법경향도 있다. 집행권원이 안되었지만 수표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처벌의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정 그리고 연체된 임금채무가 있을 
때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벌규정도 넓은 의미의 인적 
집행으로 이해될 측면이 있다.

개별집행은 특정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개별재산을 대상으로 행하는 집행임에 대하여, 
일반집행은 총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일반을 대상으로 행하는 집행이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별집행임은 앞서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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