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의 중단과 살인죄의 성부

대법원 2009, 5, 21. 최고 2009다1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형법 제25조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실] A는 1932 생으로 2008.2.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병원의 주치의 등은 긴급조치를 취하였으나 A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이때부터 A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 수액 공급 등의 치료(연명치료)를 받았다.

A의 자녀들은 병원 주치의 등에게 ‘이 사건 연명치료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징후만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A가 평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고 밝혀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주치의 등은 ‘A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A가 사망이 임박한 상태가 아닌데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자녀들은 헌법재판소에 A와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이런 상황 하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여 죽음을 
맞이한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아 의
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상고하였다.

[판지]상고기각.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다수의견] 

(가)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칠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랑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지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나)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이하 
사전의료지시)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① 의사결정능력이있는 환자가 
②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③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의료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상판례는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국회는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안락사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당시 이 사안에서 할머니의 자녀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국회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함이 있어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국가의 입법의무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 즉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이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지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는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즉 헌법재판소는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8헌마385). 대법원도 대상판결을 
통하여 연명치료중단 허용의 근거를 ‘자기결정권의 행사‘
에서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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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관적 객관설에 의해 
결정되므로 행위자의범행계획을 고려하여 직접적으로 
생명침해행위가 개시된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중앙청내 개천절 경축식장에서 수류탄을 
투척하여 이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 甲이 사직공원에서 실행담당자인 乙ㆍ 丙에게 수류탄 2개를 교부하였다 해도 이를 범죄실행의 착수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56.11.30.
4289 형상217).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대판 1986. 2. 25, 85도2773), 상관인 그 소속 중대장을 살해 보복할 목적으로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고 그 사무실로 들어간 경우(대판 1970.6.30.
 70도861)에는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살인미수죄

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살인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착수미수), 살인행위는 종료하였지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실행미수)에는 살인미수죄가 
된다. 살인죄 실행행위의 종료 여부도 실행의 착수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객관설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살인미수죄에도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있다. 
피해자 사망의 결과발생이 가능하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미수,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할
때에는 불능미수의 성립이 문제된다.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살인죄를 범하였을 경우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통설에 의하면,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범들이 기능적으로 살인행위를 분담하며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 즉 분업적 · 기능적 
범행지배가 있어야 한다.

[대판 1987.10.13 87도1240] 

부하들이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 도중에
폭력단체의 두목급 수괴의 지위에 있는 甲이 그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고 더욱이 부하들이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어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행위는 부하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甲은 이로써 위 싸움에 가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부하들이 칼,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난타, 난자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면 
甲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교사·방조범

살인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결심하게 하고 
피교사자가 살인죄를 범한 경우 살인교사죄가 성립한다. 
피교사자가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거나 승낙하였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 교사자는 살인예비 • 
음모죄로 처벌된다(제31조 제2항ㆍ제3항, 제255조).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피교사자는 처벌받지 않으나 
범행을 승낙한 피교사자는 살인예비 음모죄로 처벌된다(제31조 제2항 제255조).

유형적 · 무형적 방법으로 살인죄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람은 살인방조죄로 처벌된다.

판례에 의하면, 살인할 것을 알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한 경우(대판1947.12. 30,4280 형상 131),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강청하자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작위에 의한 밤조; 대판 2004.6.24 2002도995), 
피해자가죽고싶다고 하며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휘발유를 1통 사다준 경우(대판 2010.4.29. 2010도2328) 살인방조가 된다.

그러나 자살용 유독물을 소지하지도 않은 채 금원편취의 
의사로 인터넷에판매광고용 글을 올리고 피해자와 
연락까지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유독물을 입수한 경우(대판 2005. 6. 10. 2005도1373)
에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살인을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상해행위만을 한 경우에는 
교사자는 살인예비죄의 죄책을 진다. 반대로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정법이 살인죄를 범한 경우, 통설 · 판례
(대판 1997.6.24. 97도1075; 대판 1993, 10. 8. 
93도1873)에 의하면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사체유기죄와의 관계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는 
경합범관계에 있고,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없다(대판 1997.7.25. 97도1142 대판 
1949. 4. 29. 4282 형상9) 

그러나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사후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려는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한 
피해자를 끌고 가서 그 곳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체은닉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86.6.24. 86도891).

내란목적살인죄와의 관계

[대판 1997. 4. 17. 963376]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범위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의 관계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6.4.26. 96도485). 

그러나 현주건조물에 방화 후 그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판 1983. 1. 18. 82도2341).

강간살인죄와의 관계

강간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강간범행 중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강간한 직후(강간범행의 완료 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살해한 경우에는 강간살인죄(제301조의2)
가 성립하고, 별도의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벌

보통살인죄의 형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56조).

판례는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규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 (현재 1996.11.28. 95헌바1). 
그러나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때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밝혀야 한다(대판 2000.7.6. 2000도1507).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88, 10. 11, 
88도1238 등)

촉탁·승낙살인죄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촉탁 · 승낙살인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보통살인죄에 
비해 불법 위법성이 감경된다는 견해, 책임이 감경된다는 
견해, 불법 및 책임이 감경된다는 견해 등이대립하고 있다.

책임감경설은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의해 생명은 
처분할 수 있는 법의이 아니므로 촉탁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이 감경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행위의 방법, 수단 등도 불법
(위법성)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의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은 그 불법이 작다고 할 수 있다. 
불법이 감경되는 구성요건을 실현한 사람은 당연히 
책임도 감경되므로 결합설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불법감경설이 가장 타당하다.

1) 촉탁 승낙의 개념

촉탁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비로소 행위자에게 살해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승낙이란 이미 살해의 의사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2) 촉탁 · 승낙의 방법

다수설은 촉탁은 명시적 · 직접적이어야 하고 승낙은 
묵시적이라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소설은 촉탁 · 승낙 
모두 명시적 ·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묵시적 촉탁 
승낙까지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에 반하므로 
소수설이 타당하다.
촉탁 · 승낙은 특정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불특정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해서만 촉탁 · 승낙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살해한 경우에는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3) 유효한 촉탁 · 승낙 

촉탁 · 승낙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강요에 의한 촉탁 승낙은 처음부터 촉탁 · 승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력이나 기망에 의한 촉탁 · 승낙의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 · 승낙살인죄가 된다.

4) 촉탁 · 승낙의 시기

통설은 촉탁 · 승낙은 실행의 착수 이전에 존재해야 하고 
실행의 착수 이후에 촉탁 ·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살인죄가 된다고한다. 촉탁ㆍ승낙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고의 및 착오

행위자가 촉탁 승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촉탁 ·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촉탁 ·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촉탁 승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해한 경우에는 
① 보통살인죄가 된다는 견해(다수설), 
② 촉탁 ·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 
③ 살인미수죄와 촉탁 · 승낙살인기수죄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견해,
④ 보통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라는 
견해, ⑤ 보통살인죄의 불능미수라는 견해 등이 있다. 

이 경우 보통살인의 고의가 있으므로 보통살인죄의
불능미수가 문제되고 보통살인죄가 불능범이 될 경우에는
 ‘대는 소를 겸한다‘는 원칙에 따라 촉탁 ·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살교사 · 방조죄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판 1987.1.20. 862395]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 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들을 
물 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의는 있었음이 분명하다.

촉탁 · 승낙살인죄와의 구별

통설에 의하면 자살교사 · 방조와 촉탁 · 승낙살인죄는 
생명을 끊는 행위를 누가 지배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자살자가 생명을 끊는 것을 지배한 경우에는 자살교사 · 
방조죄가 성립하고, 자살의 교사 · 방조자가 생명을 끊는 
행위를 지배한 경우에는 촉탁 · 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위계라 함은 진실의 은폐, 기망 등을 통해 상대방의 무지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적군에 
포위당했다고 기망하여 자살하게 하도록한 경우이다.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무형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력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을 
행사하는 강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힘을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미치지못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제252조가 성립한다.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 행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위계와 위력의 행사 및 촉탁 · 승낙 혹은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제254조).

위계나 항거할 수 없는 폭행·협박 등에 의해 자신을 
살해할 것을 승낙하거나 자살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력에 의한 승낙살인죄나 자살교사·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만한 힘인데, 이러한 정도의 힘을 행사받았다고 
하여 자신을 살해할 것을 승낙하거나 자살을 할 사람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만약 살인을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하게 할 힘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위력의 행사가 
아니라 항거불가능의 폭행, 협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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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금지 

사후입법으로 새로운 형벌조항을 신설하는것은 물론, 
기존의 형벌조항의 처벌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입법자에의한 소급입법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한 
소급적용도 금지된다.

2) 유리한 소급효 허용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효는 금지되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된다. 
즉, 형벌을 폐지 또는 감경하는 내용의 사후입법은 
소급효가 인정된다.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보안처분의 소급효 문제 

형벌은 이미 발생한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주의에 
기초한 사후적 제재인 반면,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에 기초한 미래를 향한 예방적 제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문제는,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급효 긍정설(형벌이 아니라는 견해, 
소급효 부정설(보안처분도 범죄에 대한 제재이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며,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벌과 보안처분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 
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개별화설(보안처분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견해)이 대립한다. 

소급효 부정설이 통설이다. 보안처분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형벌과 동일하고, 형벌에 못지않은 
강한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개별화설의 입장이다. 즉, 보안처분의 종류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를달리 판단하고 있다. 보호관찰, 신상공개,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약물치료등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그 밖에 부착기간 하한의 2배 가중규정 등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부정한다.

소송법규정의 소급효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송법규정이 행위자의 가벌성과 관련된 경우(행위 후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변경, 
공소시효의 폐지등)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이다. 공소시효의 연장과 관련하여, ㉠부진정소급효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입법을 한 경우)와 ㉡진정소급효(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완성된 공소시효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입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소급효 긍정설 (형벌그 자체가 아니라는 
견해), ㉡ 소급효 부정설(절차법적 규정이라도 가발성에 
관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 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구별설(진정소급효는 
부정하고, 부진정소급효를 긍정하는 견해)이 대립한다.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지만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타당하다.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는 
개인의 신뢰보호보다 공익이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부진정소급효는 물론, 진정소급효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진정소급입법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헌재 1996.2.16.96헌가2;대판 1997.4.17.96도3376 전합.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

한편, 공소시효를 정지 · 연장 •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소급적용 여부가 더욱 문제된다.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은 없으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12①.13①)의 정신을 바탕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6.5.28. 2015 1362).

판례는 이와 같이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해당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효 여부와 관련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특례조항은 그 소급적용이 
허용되나(대판2003.11.27. 2003도4327, 2016.9.28. 2016도7273, 2021.2.25. 2020도369), 공소시효의 배제를
규정한 특례조항은 그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 2015도1362)고 한다.

판례변경의 소급효 

행위 당시의 관례에서는 처벌 또는 가중처벌되지않는 
행위였으나, 그 이후 판례를 변경하여 그 변경 이전의 
행위를 처벌 또는가중처벌할 수 있는가 문제된다. 
즉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에 대해서 그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 소급효 긍정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률의 변경에만 적용되고, 법률아닌 판례의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다만 행위 당시 기존의 관례를 
신뢰한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착오로 취급한다), 
㉡ 소급효 부정설 (판례가 유권해석으로서 사실상 
구속력이 있고, 일반국민의 신뢰도 존재하므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의 소급효를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 
㉢ 구별설(판례의 변경이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에는 
법률보충적 내지 법창조적 활동이므로 피고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효금지가 적용되지만, 판례의 
변경이 객관적 법상황의 변경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법해석 또는 법발견에 불과하므로,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견해)이 대립한다. 소급효 부정설이 다수설이다.

판례는 소급효 긍정설의 입장이다. 
즉,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판 1999.9.17.97도3349)

따라서 행위 당시 처벌받지 않던 행위가 판례변경에
의해가벌적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해
변경된판례가 적용된다.

유리한 신법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개정을하면서, 신법에 ‘구법시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된다. 즉 "제8조에 의하면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판 1999.12.24 99도3003). 
이는 일종의 ‘불리한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유추해석금지 원칙

유추해석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한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끌어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추는 법관에 
의한 법창설이자 일종의 입법이다. 민법해석에서는 
허용되나 형법해석에서는 금지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기본적으로‘엄격해석‘에 입각해야 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즉,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1.8.25. 201157725). 

이와 같은 유추해석 금지는, 법관의 법률에 대한 구속성을 
강화하고, 법관의 자의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유추해석 금지는, 
명확성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명확성 원칙을 
형법해석의 영역에서 연장한 것이다.

1) 적용범위 

유추해석의 금지는 형법 총칙 및 각칙의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 즉,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규정에 준용된다" 
(대판 1997.3.20. 96도1167 전합).

2) 유리한 유추해석의 허용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따라서 형의 감경에 관한 
사항에서는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확장해석과 유추해석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구별되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확장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 확장해석의 뜻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의 구성요건해석에는 포함되지 않던 사항을 목적론적 견지에서 최대한 넓게 해석 ·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감금죄에서 감금은 
"물리적 · 유형적 장해 이외에 심리적 ·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대판 1984.5.15. 84도655) 라는 해석이다.

2)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의 한계 

양자의 구별기준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이다. 즉,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은 유추가 된다. 예컨대, 
"양과‘염소‘는 모두 과(科)에 속하는 반추하는 가축이기는 
하나, 같은 동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소정의 ‘수축‘ 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유추해석할 수 없다"(대판 1977.9.28 77405. 이른바 ‘염소판결). 그러나 ‘허용되는 확장해석‘과
 ‘금지되는 유추 사이의 한계는 유동적이고, 구체적 논증이 필요하다.

목적론적 축소해석

한편, 형벌법규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법률의 목적이나 
입법자의 의사를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의 관용적인 
의미보다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목적론적 축소해석‘
이라 한다. 

예컨대, 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인 영아살해죄에서,
그 주체인 ‘직계존속‘을 ‘산모‘로 제한하고 ‘생부‘는 
주체에서 제외하는 해석방법이다. 그러나 (단순한 목적론적 축소해석이 아니라) 목적론적 축소해석이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경우에는 언제나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판 1997.3.20. 96도1167 전합)고 한다. 

여기서 ‘제한적 유추‘란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법규정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범위를 벗어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경우로서, 방법론상 목적론적 축소‘를 의미한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형법규정에 대해서는, 그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제한적 유추, 즉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게 되면,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은 처벌범위의 확대로 귀결된다. 따라서 "형 면제 사유에 대하여 그 문언보다 제한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 96도1167 전합).

[형법의 해석] 

전통적인 법령 해석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문의 일반적 
어의, 문법 등에 따라 ‘문리적 해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 논리적 해석‘을 하며, 입법자의 의사를 궁리하는 ‘목적적 해석‘, 법의 
변천과정을 살피는 ‘역사적 해석‘을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 하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한다는
 ‘헌법합치적 해석‘을 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강조한다면, 
가능한 한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법문의 해석을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할 것은 아니다
(가능한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영미법상 Rule of Lenity는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판례도 "우선 법률에서 사용하는 어구나 문장의 가능한 
언어적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고(문리해석), 동시에 
다른 법률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논리적 정합성을 갖
도록 해석해야 한다(논리해석). 형벌법규의 문언이나 
논리에 따르는 것만으로는 법규범으로서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형벌법규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법질서 전체의 이념, 형벌법규의 기능, 입법 연혁, 입법 취지와 목적, 형벌법규의 보호법익과 보호의 목적, 
행위의 형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구체화해야 한다(목적론적 해석) "(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합)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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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제기하면 법원에 피고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이 발생한다. 그후 형사소송절차는 법원, 검사, 피고인을 
최소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이들을일컬어 소송주체라고 
한다. 소송주체는 소송법상 독자적인 권리를 갖고 소송을 
성립 · 발전 · 형성해가는 구성요소로서, 소송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법원은 형사재판권의 주체이고,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이며 이른바 수사검사도 같다),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재판을 청구하거나 받는주체로서 ‘당사자‘라고 한다. 이와 달리 범죄피해자는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에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소송주체가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의 ‘보조자‘이다. 변호인을 제외한 피고인의 보조자에는 보조인 (29), 법정대리인(26), 법인의 대표자(27), 특별대리인(28) 등이 있다. 
소송당사자와 보조자를 함께 일컬어 ‘소송관계인‘이라고한다.
증인 · 감정인 · 고소인 · 고발인 등은 소송관계인과 구별하여 ‘소송여자‘라한다. 이들 소송관여자는 소송에 대한 적극적 형성력 없이 소송에 관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증거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독판사와 합의부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그 구성에 따라 법관 1인의
단독판사와 법관이 여럿인 합의부로 나뉜다. 
각기 장단점이 있다. 단독판사는 신속한 절차 진행과 
법관의 강한 책임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사건 심리의 우려가 있다. 반면 합의부는 사건 심리의 
신중은 장점이지만, 절차진행이 지연되고 법관의 
책임감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제1심은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나 단독제가 원칙이다. 상소심(항소심, 상고심 등)은 합의제에 의한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③③).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나,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동①).

사법권의 독립

형사재판권을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부여하지 않고 
중립적 권력기관인 법원에 부여하는 것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권의독립이란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 요소로서, 
법관이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에서는 특히 사법권의 
독립이 매우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보장 없이는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상 보장된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 재판의 독립에 대한 실질적 
보장책으로 우선 법관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한다. 또한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영향의 배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 사회세력 등으로부터의 독립 
등을 늘 주시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재판의 독립은 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지켜내야 할 
책무임과 동시에, 아울러 보장의 대상이기도 하다. 
독립이란 관계적 개념이고, 사법기능은 법치국가의 
틀안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관할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 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 
피고사건이 특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면, 그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법원조직법에서는 관할을 ‘심판권‘으로 표현한다(법조법).

관할은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과 구별된다. 
이는 재판권의 분배가 아니라 일종의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다. 다만 사건배당은 구체적 사건의처리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편의나 자의적 기준이 
아닌, ‘관할에 준하는 일반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사물관할이란 제1심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행해지는 관할분배를 말한다.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토지관할이란 동급법원 사이에서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분배를 말한다. 재판적이라고도 한다.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토지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위 2015도18031).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 범죄지, ㉡ 피고인의 주소 · 
거소지 또는 ㉢ 현재지로 규정되어 있다.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하나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법원이 동시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고, 
검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심급관할이란 상소관계의 관할, 즉 상소심법원의 심판권을말한다. i) (제2심) 지방법원 • 지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한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일정한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가 관할하고(법조법 320), 지방법원 · 
지원의 합의부의제1심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ii) (제3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동법 14).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도 
대법원이 관할한다.

관련사건이란 관할이 인정된 하나의 피고사건을 전제로 
그 사건과 주관적(인적) 또는 객관적 (목적) 관련성이 인
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여기서 주관적(인적)관련이란 
1인이 범한 수죄를 말하고, 객관적 물적 관련이란 수인이 
공동하여 범한 1죄를 말한다. 양자의 결합, 즉 수인이 
공동하여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와같이 주관적 · 객관적 
관련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도 관련사건이 된다. 
형사소송법은 고유의 법정관할을 수정하여,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본래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라도 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사건의 병합을 인정하는 이유는 ㉠ 우선, 주관적(인적)
관련사건에서는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심리를 방지하고, 피고인이 수개의 범죄에대해 
하나의 절차에서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처벌받을 경우 
수개의 절차에서 따로 형이 선고되어 합산되는 것에 
비해 양형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 다음, 객관적(목적) 관련사건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증거가 공통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은 ㉠ 1인이 범한 수뢰 실체적 
경합범), ㉡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임의적 공범, 합동법, 
필요적 공범, ㉢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죄 동시범 ②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동역죄 또는 
장물에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본범과 사후종범이다.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1죄이므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사건은 병합관할과 병합심리가 문제된다.

i) (사물관할의 병합관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의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8). 항소심에서도 준용된다.

ⅱ) (토지관할의 병합관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5). 
이는 물론 ‘사물관할이 동일한 경우‘에만 문제된
다(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부가 병합관할하기 때문이다). "제5조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판 2008.6.12. 2006도8568). 
항소심에서도 준용된다.

iii) (요약) 요컨대, ㉠ 수개의 관련사건이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으로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합의부가 
모두 병합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수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사건을 어느 한 법원에 모두 기소할 수 있으며, 
1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어느 법원은 나머지 
관련사건을 모두 병합관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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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란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당사자주의의 본질적 요소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이다. 

처분권주의는 소송물, 즉 소송대상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주의는 당사자에게 
소송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활동에 의해 인정할수 있는 사실만을 법원이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주의는 법률문외한인 배심원에게 사실인정을 
일임하는 배심재판제도를 기초로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당사자
처분권주의(예: 유죄인부협상pleabangaining 또는 
기소인부절차amangnment)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소송구조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당사자주의는 당사자변론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상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를 취한 구법과 달리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함으로써 절충적 소송구조를 갖고 있다.

[학설]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관하여는 학설상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하고 직권주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 직권주의가 기본구조이고 당사자주의는 
직권주의에 대한 수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견해,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주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연혁적으로 대륙법의 직권주의를 
바탕으로 영미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점차적으로 
대폭 수용해오고 있다. 이제는 그 형국이 마치
당사자주의가 앞장서고 직권주의가 뒤따르는 모습이 
되었다. 즉, 현실의 법정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우선하여
지배한다. 당사자가 대립하여 주장하고 공방하고 증명한다. 그럼에도 수소법원의 직권주의는 항상 그 배후에 잠재하고 필요할 때마다 보충적으로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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