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

당사자주의란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당사자주의의 본질적 요소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이다. 

처분권주의는 소송물, 즉 소송대상에 대한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변론주의는 당사자에게 
소송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활동에 의해 인정할수 있는 사실만을 법원이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주의는 법률문외한인 배심원에게 사실인정을 
일임하는 배심재판제도를 기초로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대한 당사자
처분권주의(예: 유죄인부협상pleabangaining 또는 
기소인부절차amangnment)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소송구조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당사자주의는 당사자변론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상 기본구조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를 취한 구법과 달리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함으로써 절충적 소송구조를 갖고 있다.

[학설]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관하여는 학설상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하고 직권주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 직권주의가 기본구조이고 당사자주의는 
직권주의에 대한 수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견해,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주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연혁적으로 대륙법의 직권주의를 
바탕으로 영미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점차적으로 
대폭 수용해오고 있다. 이제는 그 형국이 마치
당사자주의가 앞장서고 직권주의가 뒤따르는 모습이 
되었다. 즉, 현실의 법정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우선하여
지배한다. 당사자가 대립하여 주장하고 공방하고 증명한다. 그럼에도 수소법원의 직권주의는 항상 그 배후에 잠재하고 필요할 때마다 보충적으로 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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