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의 중단과 살인죄의 성부

대법원 2009, 5, 21. 최고 2009다14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헌법 제10조 형법 제25조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실] A는 1932 생으로 2008.2.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병원의 주치의 등은 긴급조치를 취하였으나 A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이때부터 A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으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 수액 공급 등의 치료(연명치료)를 받았다.

A의 자녀들은 병원 주치의 등에게 ‘이 사건 연명치료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징후만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A가 평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고 밝혀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주치의 등은 ‘A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A가 사망이 임박한 상태가 아닌데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자녀들은 헌법재판소에 A와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이런 상황 하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여 죽음을 
맞이한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아 의
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상고하였다.

[판지]상고기각.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다수의견] 

(가)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칠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랑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지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나)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이하 
사전의료지시)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① 의사결정능력이있는 환자가 
②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③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의료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대상판례는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국회는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안락사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당시 이 사안에서 할머니의 자녀들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국회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함이 있어 청구인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국가의 입법의무가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하였다.

그러나 ‘연명치료 중단, 즉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이 
‘생명권 보호‘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지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는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이미 시작된 죽음의 과정에서의 종기를 인위적으로 
연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즉 헌법재판소는 ‘생명단축에 관한 자기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8헌마385). 대법원도 대상판결을 
통하여 연명치료중단 허용의 근거를 ‘자기결정권의 행사‘
에서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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