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제기하면 법원에 피고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이 발생한다. 그후 형사소송절차는 법원, 검사, 피고인을 최소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이들을일컬어 소송주체라고 한다. 소송주체는 소송법상 독자적인 권리를 갖고 소송을 성립 · 발전 · 형성해가는 구성요소로서, 소송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법원은 형사재판권의 주체이고,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이며 이른바 수사검사도 같다),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재판을 청구하거나 받는주체로서 ‘당사자‘라고 한다. 이와 달리 범죄피해자는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에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소송주체가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의 ‘보조자‘이다. 변호인을 제외한 피고인의 보조자에는 보조인 (29), 법정대리인(26), 법인의 대표자(27), 특별대리인(28) 등이 있다. 소송당사자와 보조자를 함께 일컬어 ‘소송관계인‘이라고한다. 증인 · 감정인 · 고소인 · 고발인 등은 소송관계인과 구별하여 ‘소송여자‘라한다. 이들 소송관여자는 소송에 대한 적극적 형성력 없이 소송에 관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증거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독판사와 합의부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그 구성에 따라 법관 1인의 단독판사와 법관이 여럿인 합의부로 나뉜다. 각기 장단점이 있다. 단독판사는 신속한 절차 진행과 법관의 강한 책임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신중하지 못한 사건 심리의 우려가 있다. 반면 합의부는 사건 심리의 신중은 장점이지만, 절차진행이 지연되고 법관의 책임감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제1심은 단독제와 합의제를 병용하나 단독제가 원칙이다. 상소심(항소심, 상고심 등)은 합의제에 의한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심판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③③).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나,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는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동①).
사법권의 독립
형사재판권을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부여하지 않고 중립적 권력기관인 법원에 부여하는 것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권의독립이란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 요소로서, 법관이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에서는 특히 사법권의 독립이 매우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보장 없이는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상 보장된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 재판의 독립에 대한 실질적 보장책으로 우선 법관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한다. 또한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영향의 배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 사회세력 등으로부터의 독립 등을 늘 주시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재판의 독립은 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지켜내야 할 책무임과 동시에, 아울러 보장의 대상이기도 하다. 독립이란 관계적 개념이고, 사법기능은 법치국가의 틀안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관할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 즉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 피고사건이 특정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면, 그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법원조직법에서는 관할을 ‘심판권‘으로 표현한다(법조법).
관할은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과 구별된다. 이는 재판권의 분배가 아니라 일종의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다. 다만 사건배당은 구체적 사건의처리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편의나 자의적 기준이 아닌, ‘관할에 준하는 일반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사물관할이란 제1심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행해지는 관할분배를 말한다. 사건의 경중이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토지관할이란 동급법원 사이에서 사건의 지역적 관계에 의한 관할분배를 말한다. 재판적이라고도 한다.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토지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위 2015도18031).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 범죄지, ㉡ 피고인의 주소 · 거소지 또는 ㉢ 현재지로 규정되어 있다. 토지관할의 기준 사이에는 우열이 없으므로 하나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개의 법원이 동시에 토지관할을 가질 수 있고, 검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심급관할이란 상소관계의 관할, 즉 상소심법원의 심판권을말한다. i) (제2심) 지방법원 • 지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한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일정한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가 관할하고(법조법 320), 지방법원 · 지원의 합의부의제1심 판결 · 결정 ·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이 관할한다. ii) (제3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한다(동법 14).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도 대법원이 관할한다.
관련사건이란 관할이 인정된 하나의 피고사건을 전제로 그 사건과 주관적(인적) 또는 객관적 (목적) 관련성이 인 정되는 사건을 말한다. 여기서 주관적(인적)관련이란 1인이 범한 수죄를 말하고, 객관적 물적 관련이란 수인이 공동하여 범한 1죄를 말한다. 양자의 결합, 즉 수인이 공동하여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와같이 주관적 · 객관적 관련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도 관련사건이 된다. 형사소송법은 고유의 법정관할을 수정하여,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본래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라도 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관련사건의 병합을 인정하는 이유는 ㉠ 우선, 주관적(인적) 관련사건에서는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심리를 방지하고, 피고인이 수개의 범죄에대해 하나의 절차에서 경합범으로 한꺼번에 처벌받을 경우 수개의 절차에서 따로 형이 선고되어 합산되는 것에 비해 양형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 다음, 객관적(목적) 관련사건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증거가 공통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은 ㉠ 1인이 범한 수뢰 실체적 경합범), ㉡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임의적 공범, 합동법, 필요적 공범, ㉢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죄 동시범 ②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동역죄 또는 장물에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본범과 사후종범이다.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1죄이므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관련사건은 병합관할과 병합심리가 문제된다.
i) (사물관할의 병합관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의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8). 항소심에서도 준용된다.
ⅱ) (토지관할의 병합관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5). 이는 물론 ‘사물관할이 동일한 경우‘에만 문제된 다(사물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의부가 병합관할하기 때문이다). "제5조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판 2008.6.12. 2006도8568). 항소심에서도 준용된다.
iii) (요약) 요컨대, ㉠ 수개의 관련사건이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으로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합의부가 모두 병합관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수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관련사건을 어느 한 법원에 모두 기소할 수 있으며, 1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어느 법원은 나머지 관련사건을 모두 병합관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