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이자 객관적 법규범이다. 기본권 주체가 이러한 기본권을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기본권 객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문제, 즉 누가 기본권에 어떤 형태로 구속되는지가 기본권의 효력의 문제이다.
기본권의 객체는 1차적으로 국가이므로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문제되고, 나아가 사인도 기본권의 구속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문제된다.
이러한 대국가적, 대사인적 효력이 절차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어떻게 사법적으로 주장, 관철되는지를 고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 P217
1. 대국가적 효력
가. 국가기관의 기본권 구속
기본권은 객관적 질서 · 법규범이므로 모든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 국가기관은 기본권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제2문), 기본권은 입법 · 행정 · 사법의 모든 국가작용의 지침이 되어 그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1) 입법권의 기본권 구속
입법작용은 기본권을 구체화,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극적으로 국민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국가외적인 기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을 하여야 하고, 그밖에도 기본권 실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입법을 할 수 있다.
헌법의 1차적 구체화가 대의적 정당성을 갖춘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듯이, 기본권의 보호, 실현에서도 입법자는 여러 분야와 관점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역할을 담당한다. 자유권에서 두드러지는 기본권 제한도, 사회적 기본권에서두드러지는 기본권의 ‘형성‘도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본권 보호의무의 1차적 이행자도 입법자이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서 문제되는 사인 간의 기본권 충돌, 조정, 피해 구제 등도 입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법 앞의 평등‘은 법 내용의 평등까지 포함하므로 입법자는 이런 모든 입법활동을 함에있어 평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자에게는 기본권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할지에 관하여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물론 그 입법형성권에는 헌법에 의해 그어지는 한계가 있다.
입법권이 기본권의 구속을 일탈하지는 않았는지, 입법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한 외부적 통제는 사법권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헌법재판제도, 특히 위헌법률심판,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다. 이 절차를 통해 사법기관은 입법작용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를 심사하게된다.
(2) 행정권의 기본권 구속
행정작용 또한 기본권을 구체화,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1차적으로 입법자에 의해 구체화된 기본권 관련 입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권의 몫이다. 법률에 의해 합헌적으로 형성된 규율을 합헌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일이다. 행정권은 법치행정의 원리상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해야 하고, 법률의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수 없는 제약을 받지만, 집행의 기초가 되는 법률을 기본권합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히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는평등원칙, 비례성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입법권을 행사할 때에는 법률유보, 백지 재위임 금지 등형식적 합헌성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법(私法)형식으로 행해지는 행정작용의 경우 기본권 구속을 받는지 문제된다. 이러한 것으로는 행정사법, 영리행위, 조달행정이 있다. 행정사법이란 공적 과업의 수행을 위해 사법(法)적 조직형태나 행위형태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기업을 통한 공공주택의 건설, 전기·가스 등의공급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권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주식 매입, 영리사업 수행 같은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조달행정이란 사무용품 등 행정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이 사법(法) 형식을 취함으로써 기본권 구속을 회피할 수 없 다는 점에서 행정사법은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한다.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 수 있다.
행정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한 내부적 통제수단으로는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고충처리 등이 있고, 보다 중요한 외부적 · 사법적 통제는 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헌법소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3) 사법권의 기본권 구속
사법권 또한 기본권에 구속된다. 적극적 권력기관인 입법권이나 행정권은적극적으로 기본권 침해적 국가작용을 할 경우가 많아 기본권은 이에 대한 억제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반면, 그 본질적 과제가 법치국가적 권리구제인 사법권은스스로 기본권보호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 구속의 의미는 1차적으로 기본권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물론 고의적인 법왜곡 재판과 같이 사법작용에 의한 적극적 기본권 침해가불가능하거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란 통상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 재판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재판에 있어 기본권의 의미와 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관은 헌법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므로(헌법 제103조)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규범을 해석 · 적용할 때 이에 미치는 기본권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있다. 사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법원은 사법의 해석 · 적용을 통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실현시키는 주된 주체가 된다. 기본권의 의미와 작용을 오인하거나 잘못 판단한 재판은 기본권을침해하는 재판이 된다. 재판에 적용해야 할 법규범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거나(헌법 제107조 제1항), 스스로 위헌심사를 함으로써(헌법 제107조 제2항) 기본권 침해적 규범의 소거에 나서야한다.
기본권 침해적 사법작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심급제도를 통한 교정의 수단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나. 기본권의 대국가적 작용의 양태
기본권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국가에 대한 주관적 권리이다. 대국가적 권리로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이거나, 국가에 대해 적극적 요구를 할수 있는 권리이다. 기본권의 대국가적 작용의 양태는 기본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자유권
자유권은 각 자유권마다 할당된 일정한 행위 또는 활동가능성의 영역(범위)을 보장하고, 국가가 이를 제약(간섭, 방해)할 때 그에 맞서 중지 (방해배제)나 결과제거를 청구함으로써 해당 자다만, 자유권일지라도 2차적으로, 제3자로부터의 침해가 있을 때 국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하는 작용을 갖는다. 이러한 작용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로나타난다.
(2) 참정권 · 청구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이들 기본권들은 국가의 급부나 행위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한다. 적극적청구의 내용과 효력은 기본권의 유형과 개별 기본권에 따라 상이하다.
이들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활동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다. 제도나 절차의 구비 없이 헌법에만 근거하여 이들 기본권들이 바로 행사될 수 없는데, 그러한 제도나 절차는 법률에 의해 비로소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 기본권은 입법형성 없이 인식되고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 점에서 자유권과는 기본권 실현의 구조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그러한 제도나 절차의 형성에 있어서 1차적으로 입법형성권이 강조되고 따라서 위헌심사의 기준이 약화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적 통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적극적 요구의 권리를 부여하는 헌법규정은 입법적 형성을 근거지움과 동시에 이를 한계지운다.
(3) 평등권
평등권은 국가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방어이든, 국가에 대한 적극적 요구이든,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는 비교대상 집단과의 상대적 관계에서 동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기본권이다.
2. 대사인(對私人的) 효력: 기본권과 사법(私法)질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3자적 효력)의 논의는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 충돌의 논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사인 상호간의 대립이라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며, 이를 기본권주체가 다툰다는 구조적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가. 문제 상황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는 국가의 침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으나, 오늘날 사인 간에 존재하는 사회적 힘의 불균형이 현저해지고 사적 권력이나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그에 못지않게 빈번하고심각해짐에 따라 이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때 피침해자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보호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침해로 보이는행위 또한 그 행위자의 기본권 행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대표적 경우로, 먼저, 사적 거래 시의 각종 차별과제한을 꼽을 수 있다. 사계약의 한 쪽 당사자는 인종, 국적,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거래 거절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거래 거절을 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게 되고, 반대 당사자는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적 조직 ·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있다. 사기업 내에서취업, 근무, 해고 등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언론 등을 이유로 한 직접적 · 간접적인 차별, 종교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요, 경업 금지, 사생활 침해 등의 각종 기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도 직원은 평등권, 종교의 자유, 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기본권을 보호받고 싶지만, 기업 측에서도 자신의 기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게 된다. 사립학교 내에서도 입학, 교육 내용과 교육환경, 징계 등을 둘러싸고 학교 측의 대학자치, 종교의 자유 등과 학생의 각종 기본권이 부딪힐 수 있다.
다음으로, 공적 공간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의사소통 (표현, 집회)의 자유가사인의 결정에 좌우되어도 좋은지 문제된다. 또한 이웃 간의 환경분쟁의 경우에도 일방의 재산권 행사가 다른 사람의 환경권(일조권,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사인은 계약, 취업규칙, 학칙, 징계 등 문제된 법적 행위의 효력을 다투거나, 문제된 사실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이런 분쟁은 일반법원에 의해 해결된다.
이와 같이 사인 간의 기본권 분쟁 시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는 1차적으로 사법의해 관장된다. 이때 사법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기본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사법질서와 기본권의 관계는 어떠한지가 문제되고, 그 전제로서 도대체 사인이 다른 사인과의 관계에서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지, 받는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같이 사인 간에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게 향하던 기본권의 작용과 효력을 사인에게도 확장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쌍방이 모두 기본권의 주체인 점에서 난문이 제기된다. 첫째, 일방의 기본권을 보호하다 보면 다른 일방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생긴다. 둘째, 사인에 대해 기본권의 효력을 확장한다는 말은 결국 사인 간의 분쟁에 국가가 개입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어서, 사적 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나. 이론과 실무
(1) 독일의 간접적용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서 기본권의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을인정하였다. 기본권은 주관적 방어권일 뿐만 아니라 법질서 전체에 방사효, 또는 파급효)를 미치는 객관적 가치질서이고, 따라서 사법질서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법규정은 기본권의 가치체계에 반해서는 안 되고, 이 가치체계에 부합되게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본권이 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인정하더라도 그 적용 방식에 관하여는 직접적용설과 간접적용설로 나뉘었다.
직접적용설은 대표적으로 니퍼다이(Nipperdey)에 의해 주창되었고, 연방노동법원이 남녀 임금 평등문제 등의 노동 사건을 해결하면서 판례로써 정립되었다. 기본권은 사법에서 해석지침에 그치지 않고 규범적 효력을 직접 발휘하고, 국가만이 아니라 사법의 주체인 개인도 직접 구속한다는 것으로서, 기본권에 저촉되는 사법적 거래는 무효라고 한다. 다만 모든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기본권의 성질상 사인 상호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만이 직접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간접적용설은 대표적으로 뒤리히(Dürig)에 의해 주창되었고, 독일의 다수설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기본권은 사인 상호간에 직접 적용될 수 없고,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질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것이다. 기본권의 방사효가 사법질서로 침투하는 창구가 바로 사법의 일반조항(예: 신의성실, 공서양속)이다.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 법관은 사법규정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 사법규정에 미치는 기본권의 의미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 이론은 사법질서의 독자성과 사적 자치를 보다 존중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보충자료] 연방헌법재판소의 뤼트(Lüth)판결 (BVerfGE 7, 198)
이 판결은 방사효 이론을 정립하였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를 받아들였다.
뤼트 판결의 해당 요지: ‘기본법은 결코 가치중립적인 질서에 그치기를 원치 않아서 기본권 장(章)에서 하나의 객관적 가치 질서를 수립하였고.... 이러한 가치체계 - 그 정점을 사회공동체내에서 자유로이 발현되는 인간의 인격성 및 그 존엄성에 두고 있는 헌법적 근본결단으로서 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은 그것으로부터 지침과 영감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그것이 사법에서 영향을 미침은 당연하다. 어떤 사법규정도 그것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모든 사냅규정은 그것의 정신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헌법의 명령에 따라 법관은 자신이 적용할 실체적 사법규정들이 기본권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법관은 그 규정들의 해석적용에 있어 여기에서 나오는 사법의 수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것이 민사법관들에게도 해당하는 기본권의 구속(기본법 제1조 제3항)의 의미이다.
법관이 이 기준을 잘못 잡아 사법규범에 대한 이러한 헌법의 영향을 무시한 가운데 판결을 내린다면 기본권 규범(객관적 규범으로서의)의 내용을 오해함으로써 객관적 헌법에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그 판결을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데, 시민은 사법권도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할 헌법적권리가 있다.‘
(2) 미국의 state-action doctrine
이것은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발전한 이론인데, 사인에 의한 인종차별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연방헌법은 수정 제14조 또는 제5조를 통하여 국가(state)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인 간의 행위라도 국가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국가행위 (state action)와 동일시하여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보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가행위는 ① 국가재산을 임차한 사인이 그 시설에서 행한 행위, ② 국가로부터 재정적 원조, 조세 면제 등을 받는 사인의 행위, ③ 사인 간의 계약을 법원이 사법적으로 집행하는 경우 등에 인정된다.
[보충자료] 연방대법원의 state-action 판례
1948년의 Shelly v. Kraemer, 334 U.S. 1: 흑인에게 부동산을 팔지 않기로 한주민들 간의 약정이 문제되었는데, 주 법원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재판을 하였으므로 state action이 있다면서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이 적용된다고하였다.
1982년의 Rendell-Baker v. Kohn, 457 J.S. 830: 주로부터 운영 재원의 90%이상을 지급받는 학습장애아들을 위한 사립학교가 교사의 표현을 문제 삼아 그 교사를 해고한 조치는 국가행위가 아니라고 하였다.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하였는데 ① 사인이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state action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사적 주체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전통적, 배타적으로 주에의해 수행되어 온 영역이 아니라는 점, ② 정부의 자금 지원은 그것만으로 국가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3) 우리나라
남아공 헌법 제8조 제2항, 스위스 헌법 제35조와 같이 일반적으로, 또는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과 같이 개별적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명시하는 헌법도 있으나, 우리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헌법적 근거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에서 찾는다.
우리의 경우 국가의 기본권 확인 · 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도 헌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것이다.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기본권의 확인 · 보장은 절반 밖에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 사인적 효력의 적용 방식에 관하여는 간접적용설을 취하는 입장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즉 기본권은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에도 효력을 미치지만, 다만 기본권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규정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위 대법원판결은 사법상의 일반조항으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을 들고 있으나, 위 조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민법 제214조500 민법 제840조 제6호) 등 다른 조항들도 매개조항이 될 수 있다.
[판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적용방식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도 위와 같은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침해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져야 한다." (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다. 대사인적 효력의 실현 구조
(1) 개인-국가-개인의 3각관계
기본권의 적용을 국가영역에 엄격하게 한정하고, 사인 간의 문제는 동등하게 법적 기회를 지닌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거나,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사법(法)질서의 독자성이나 완결성을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논의될 여지가 없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객관적 질서로서의 기본권의 기능을 전제하며, 사적 자치, 사법질서에 대한 헌법질서의 개입, 즉 국가작용의 개입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사인 간의 기본권 문제는 입법 및 사법이라는 국가의 법적 작용을 통해 조정, 해결된다. 그리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서는 개인 - 국가- 개인의 3각관계가 형성된다.
(2) 입법에 의한 실현
국가는 입법을 통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실현할 수 있다(입법작용의 기본권 구속성),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는(헌법 제10조 제2문) 국가로서는 사인 상호간에 있어서도 기본권이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조치는 일차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헌법을 구체화할 1차적주체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일 뿐만 아니라, 이런 입법은 한편으로 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보호를 위하여다른 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때 법률유보원칙 (헌법 제37조제2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입법은 사인 간의 기본권 충돌을 방지, 조정하거나, 피해 구제 등을 규율함으로써 사법질서에서 기본권의 효력을 관철한다(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와 같이 사인 간에 기본권의 효력을 실현하는 국가적 조치(입법)는 동시에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이행하는 입법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양 이론이 접점을 이룬다.
이런 입법이 기본권 침해의 방지나 조정을 그르치면 사인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는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사법적으로 다룰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 등의규범통제절차).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헌법재판을통하여 구제받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첫째,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사인의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불행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사인의 행위는 공권력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예: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공사 직원채용 공고 사건, 이화여대 로스쿨 사건). 둘째, 대사인적 효력은 주로 법원이 사법규정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 문제되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질서에서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있어 일반법원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중요하다.
[판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헌법소원의 가능성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는 외에는(제52조) 직원의 채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고 내지 직원 채용은 피청구인의 정관과 내부 인사규정 및 그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직원 채용관계는 특별한 공법적 규제 없이 피청구인의 자율에 맡겨진 셈이 되므로 이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직원 채용관계가 사법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채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전절차로서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한 이 사건 공고 또한 사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공고는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의견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 내지 민간화 추세에 따라 국가기관은 아니면서 그 기능의 일부를 대신하거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내지 공법인이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국민의 기본권은 주로 국가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전통적 이론도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국, 독일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사적집단이나 세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증대될 수 있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이른바 ‘국가행위이론‘(state action doctrine)이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이론‘ 등을 들어서 헌법상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공법인중에서도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이사건 채용공고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이미 채용된 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적인 관계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구제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단지 피청구인에 대한 입사지원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일반법원에 채용공고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에 이것이 허용되어 구제된 사례를 발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공법인으로서의 공공적 성격, 정부의 출자범위, 조직과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정도,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 일반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채용공고는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현재 2006, 11. 30. 2005헌마855)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헌재2009.2.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상, 292, 305-307 참조),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나 그 모집요강을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현재 2013. 5. 30, 2009헌마514)
4) 사인의 기본권 구속성의 의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인 간의 기본권 문제라 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입법및 사법(司法)이라는 국가작용을 통해 조정, 해결된다. 그렇다면 ‘대사인저‘ 효력이라는 개념, 이론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과연 있는지 문제된다.
사인 간의 기본권 주상, 침해의 문제가 실체적으로는, 결국 기본권에 구속됨에 따라 사인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의 문제로 귀착되고, 절차적으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행위(법률 또는 재판)를 상대로 하여 개인이 권리구제(규범통제 또는 재판소원)를 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이른바 ‘대사인‘ 효력의 문제구조 또한 ‘개인-국가‘의 양자관계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국가-개인의 3각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
미국의state-action doctrine은 이런 관점에서의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독일에서도 슈바메(Schwabe)는 사법(私法)관계 또한 입법, 사법(司法)에 의해 규정 · 실에현되므로 결국 국가의 행위로 귀착되고, 국가는 기본권에 구속되므로 대사인적 효력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기본권 효력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면서, 대사인효력의 문제를 사이비문제라고 한 바 있다.
또한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를 기본권보호의무론의 응용유형의 하나로 보는 입장, 즉 대사인적 효력은 사법(私法)을 해석 · 적용하는 법원의 보호의무의 문제로 보는 입장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인 간에도 기본권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설 때에, 국가가 입법 및사법작용을 매개로 사법질서에 개입하여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보다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대사인적 효력의 이론적 근거가 기본권이 지닌 객관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이라면 기본권 주체인 개인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법규범으로서의 기본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일정하게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인인 기본권주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본권의 구속을 일정하게 받는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보다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한다는 의무를 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의무가 기본권조항으로부터 직접 확정적으로 도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개방적·추상적인 기본권 규범으로부터는 아직 구체적인 기본권 구속의 내용을 확정할수 없다. 이 단계에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도록 자신의 기본권 행사를 조정하도록 개인에게 요구하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적 자유의 영역은현저히 위축된다. 따라서 사인의 기본권 구속의 내용과 정도는 이에 관한 개별법률 또는 사법(私法) 규정의 해석 · 적용을 통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인의 기본권 구속성‘이라는 것은 기본권이 ‘잠재적으로 침해적인‘ 사인의기본권 행사를 억제하는 소극적 근거규범으로 작용함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 국가로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실현시켜야 할 적극적 의무도 부담하지만, 그와 달리 사인은 타인의 기본권을 보호, 실현시켜야 할 적극적 의무는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은 성질상 사인 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한 기본권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단결권은 사용자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관한 노동입법은 이러한 기본권의 효력을 확인, 구체화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노동입법에 이러한 규율이 없더라도 부당해고와 같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에 직접 근거하여 법원에 그 무효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근로3권은 이를 통하여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을 보정함으로써 노사 간의 협약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 당사자의 면에서 권리의 방향이나 내용이 한정되어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규정만으로 근로3권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기본권 구속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점은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근로3권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3권 보장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입법규율이 필요하다. 근로3권이 사용자에 대하여 미치는 기본권 구속성 또한 노동관련 개별 법률 또는 일반 사법(私法)규정을 통하여 구체화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주요 사례
1. 성인남자로 종중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관습과 평등권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문법이 아닌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던 종중에 있어서 그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민법 제1조가 정한 바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보충될 수밖에 없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1. 2002다1178 전원합의체)
2. 서울 YMCA의 여성회원에 대한 총회원 자격 배제와 평등권
가.평등권 침해로 인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법리에 관하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적 단체를 포함하여 사회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의 침해도 민법 제750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사법상보호되는 인격적 법익침해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하여질 수 있고, 그 위법성 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인간의 평등권 보호에 관한 별개의 입법이 있어야만 하는것은 아니다....
나.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사적 단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 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그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한계를벗어났는지 여부는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 차별처우의 필요성, 차별처우에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사적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과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그 단체가 사회공동체 내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하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공공적영역에서 활동하며 공익적 기능도 수행하는지와 대내적으로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역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차별처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차별처우가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필요한 한도 내의 조치였는지 여부를, 차별처우에 의한 법익 침해의 양상 및 정도와관련해서는 해당 구성원의 단체가입 목적, 이를 위한 단체 내 활동에서의 제약 정도와 기간, 그 가입목적 달성을 위한 대체적 단체의 가입 가능성 유무, 가입시 단체내 차별처우의 존재에 대한 인식 여부, 차별처우에 대한 문제제기 기간과 이에대한 그 단체의 대응방식 등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가 부분적으로 공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의 성격도 가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봉사적 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의 다양한 활동영역과 사회적 역할, 이에 대한 일반의 인식에 비추어 피고는 다른 단체로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의 활동영역과단체적 성격에 가치를 부여하여 총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남성단체로 출발하였다는 연혁적 이유만으로 여성들을 차별 처우할 만한 합리적인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정체성 또한 이미 1967년도 헌장 개정으로 규범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인적 구성면에서도 남성중심 단체를 탈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와 같은 1967년의 현장개정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처 남성중심의 총회운영이 관행으로 형성 · 유지되어 왔다고는 하나 2003년도 제100차 정기총회에서 단체 내 의사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며여러 가지 형태의 성차별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해소하기로 하는 개선방향의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고서도 이후 특별한 장애도 없이 남성단체로서의 연혁과 정체성을 들거나 현장개정 사안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실질적이고도 진지한 개선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 중에 국가기관(국가인권위원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을 권고받기도 한 점, 특히 원고들은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단체구성원으로서 회비를 부담하면서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사원에게 부여되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인 총회의결권 등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겨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고가 스스로 불합리한 총회 운영에대한 개선노력을 천명한 2003년도 제100차 정기총회 이후에도 원고들을 총회원자격심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성차별적 처우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1.27, 2009다19864)
3. 사립학교의 의무 종교교육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신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본질로 하며,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 · 사랑에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 (대법원 1998. 11 10, 96다37268)
"이 사건에서 대립하는 양 법익의 가치와 보호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 법의 행사에 있어서 실제적인 조화를 실현하려면, 먼저 이러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 및 교육 내지 사립학교의 공공성, 학교법인의 종교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가학생들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가치 앞에서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필요하고 또한 순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나 한편으로 종교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그 구제수단이 별달리 없음에 반하여 학교법인은제한된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면 비록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교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광고등학교가 실시한 종교과목 수업은 기독교 교리에 입각한 종파교육이라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학교가 이 사건 교육부고시와는 달리 대체과목을개설하지 아니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참가의 자율성도 보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전 동의조차 얻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비록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교원수, 학급수, 시설 등 학교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종교과목 수업 진행이 종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원고의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한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대광고등학교가 종교과목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가 학교에 대하여 멈시적으로 종교과목 수업에 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본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대광학원이 시행한 종교교육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원고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강제배정으로 입학한 학생들 모두가 피고 대광학원과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는 회피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과실 역시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 대광학원의 건학이념과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넉넉하게 추인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22, 200838288)
4.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과 직업의 자유
분양계약 또는 수분양자들 상호간의 약정에 의한 업종 제한은 모두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점포소유자 등이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들의 자치적인 모임인 상가자치관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권장업종을 지정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생활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입주 상인들의 영업상 이익을 존중하여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업종 제한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제15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대법원 1997. 12. 26. 97다4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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