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나 시민사회 상태에서 
"사법의 질료는 "동일한 것"이며, 공법이라고 해서 
자연 상태에서 "사유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거나 
다른 의무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차이는 있다. 
자연 상태는 무엇보다 그 자체가 법적인 상태는 아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오직 인격들 간의 소통적 사법 관계만 
타당하며, 그러나 아직 각자의 사법적 권리가 정당하게 
분배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어떠한 분배적 정의도 없는" "비법적 상태"가 
바로 "자연 상태"(status naturalis)이다. 
물론 자연 상태가 혼인이나 부모와 자식, 주인과하인 등의 
인격들 간 사법의 상태인 한 여기서도 "합법적인 사회들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들에는 꼭 자연 상태에 
들어서야만 이러한 사회들이 가능하다는 식의 
"선차적 법칙이 타당하지 않을" 뿐이다. 

다시 말해 법적인 상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관계 내 
모두의 공존을 위해 반드시 이러한 법적 상태에 들어서야 
한다는 선차적 법칙이 유효하지만, 자연 상태에는 사법에 
대해 이와 유사한 필연성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사법에 외적인 상태이다. 자연 상태는 
인격들의소통적 관계 내 사법의 상태이며 비법적인 사회 
상태이다. 이 자연 상태에는 "분배적 정의 아래 있는 사회의 시민 상태(status civilis)가 대립되어 있다." 

시민사회 상태에는 기본적인 분배 정의뿐만 아니라 
소유물의 안정을보장하는 "보호의 정의와 소유물의
 "상호 취득의 정의"를 포함해 모든 "공적 정의"가 
궁극적으로 실현되어 있다. 법적 시민사회 상태는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권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진 상태이다. 

이 조건들은 "공존(Beisammensein)의 법적 형식", 
즉 "헌법" (Verfassung)만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다(MR, AB154-156).

따라서 공존의 법적 형식을 갖춘 공법의 상태로 이행해야 
한다. 칸트는이 이행의 필연성을 "공법의 요청"으로 부르고 있다. 공법의 요청은 자연 상태 내 사법으로부터 비롯된다. 

즉 불가피하게 타인들과 병존해 살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라면 이 상태를 벗어나 "분배적 정의의 법적 상태로 
이행해가야 한다."

왜냐하면 법이 단지 사적으로 인격 자신에만 속할 뿐 
이 사법이 인격들 간 서로에게 타당하지 않은 외적인 
것으로만 머무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타인의 소유물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MR, A157). 결국에는 소유의 안정 보장이 공법 요청의 
핵심 근거가 된다. 물론 자연 상태 속에 남는다고 해서 
이 상태가 곧바로 "부정의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때 이것을 법적으로 판결하고 
분쟁 사안을 정의롭게 배분할 수 있는 재판관이 없으므로 
이러한 "무법(Rechtlosigkeit)의 상태"에서는 소유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소유는 "단지 임시적 소유일 뿐이다. ‘임시적 소유는 
부정되어야‘ 하므로 이행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각자는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mit Gewalt) 
서로에게 법적상태로 이행할 것을 종용해야 한다(MR, A163-164). 이 상태에서만 각자의 소유물은 확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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