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의 방법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의 
해석에는 마땅히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약관은 다른 한편으로 대량계약에 있어서
획일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관을 해석하는 때에는 구체적인 고객이 개별적인 경우에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또는 이해하였어야 하는가에 좌우되지는 않아야 한다.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 P557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약관의 어떤 조항이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도 분명하지 않고 최소한 두 가지로 해석될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즉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법 5조 2항)

약관규제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독일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엄격해석(축소해석)의 원칙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고객에게 불이익하게 임의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약관조항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면책조항에서 자주 고려된다(약관 예컨대 도급참조계약에서 완성된 일의 손해로부터 면책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때에는, 
면책되는책임은 계약책임만이고 불법행위책임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 P557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2014. 6. 12,2013다214864 등) - P557

약관의 내용통제

약관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자가 그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운데에는 
고객에게 대단히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제2단계로 약관의 조항 중 어떤 것은 무효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약관규제법은 상당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 P557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 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 한편 계약이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틈이 
생길 수 있다. 그때에 틈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선 관습에 의하여 보충되고, 
관습이 없으면 임의규정에 의하며, 임의규정도 없으면 
순수한 보충적 해석이 행하여져야 한다.

한편 위의 내용은 약관이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다(16조). - P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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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 제6조의 일반통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예로 은행이 상계를 
할 때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조항
(대판2003.7.8.2002다64551), 어음거래약정서 중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순서와 방법의 기준 등을 선혀 규정하지 않아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로서는 충당되는 채무를 알 수도 없고, 
심지어 채권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를 할 여지도 없는, 변제충당에 
관한 조항(대판 2002.7.12. 99다68652) 등.

그리고(시정명령에 관한)대판 2003.1.10. 2001두1604는,
사업자와 판매대리점 중어느 당사자든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뜻을 계약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한다고 
한 약관조항이, 형식적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동등하게 
해지권을 유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의이익을 위하여 기능하는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하였다. - P27

대판(전) 1991.12.24 90다카23899가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 [・・・ ]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내지 관리가능성이 있는 
상황의 무면허운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에 그 적용을 제한하였는데, 이처럼 약관조항의 질적 또는 양적 일부에 독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도려냄으로써 그 조항의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효력유지적 축소」라 한다.

그런데 약관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효력유지적 
축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즉 과다하지 않은 범위에서 
유효로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지만, 대판 2009.8.20, 
2009다20475.20482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고 하여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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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발현형태 

신의칙은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권의 실효, 소권의남용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 P19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에서 문제된 
사건을 예로 들어 보기로한다. 리베리아 법인인 X회사는 
1985. 12, 6, A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K 선박을 매수하였다. X회사는 1985. 12, 10. 키프러스 국법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선박을 편의치적 (편의상 타국의 선적으로 하는 것)시켰다(소송상태의 부당행성).

X회사는 1986. 4. 9. 이 사건 선박의 선주자격으로 
Y회사와 탱크청소계약을 한 바 있다. Y회사가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자 X회사는 K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용행위). 

X의 제3자이의의 소는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제3자이의의소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하는 소이다.

위 사건에서 X1회사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K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 목적은 Y회사의 X회사에 대한 선박수리비 채권이
K선박에 대하여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X1회사와 회사는 외형상으로는 별개의 회사이지만 
X1회사는 회사가 K선박을 편의치적 시켜 소유·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따라서 K선박의 실제 소유자는 X회사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 한쪽이 간사한 술책을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상태를 고의로 
만들어 소송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부담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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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우리 문헌들은 이 문제를 독일문헌 등에 따라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의 문제로 다루고있다. 그러나 우리 
약관규제법은 독일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는「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상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있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이다.

약관규제법은 그러한 요건으로 사업자가 약관내용을 
분명하게 밝힐 것과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연한 전제요건으로 
사업자와 고객 사이의 계약체결이 있다. 그 밖에 고객의 
동의도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 P555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을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중요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자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위반하더라도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그것은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 P556

사업자에 의한 명시(고객의 인식취득 가능성)

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 3조 본문).

그런데 여객운송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위에서 설명한 명시의무가 
없다(약관규제법 3조 2항 단서). - P556

사업자에 의한 약관의 중요내용의 설명

원칙적으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중요내용약관규제법의 설명의무가 없다(3조 3항단서). - P556

고객의 동의

약관규제법은 계약설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도 
독일민법과 달리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객의 동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학설은 고객의 동의 내지 
당사자의 합의가 펼요하다는 견해와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 P556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과

사업자가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규제법 3조4 항).
그에 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고객은 그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효과는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와 같다. - P556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된 뒤에는 약관을 
해석하여 그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는 약관에 대한 
제2 단계의 규제인 내용통제를 위하여서도 필요하다. - P556

약관은 실질적으로는 계약조항과 같지만 그것이 지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요청된다. 
약관규제법은 그런 취지에서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별개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 P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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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통제

개별약정에 관하여 대판 2008.7.10. 2008다16950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 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고했다. - P25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된 예로 가령 대판 2012.9.27 
2010다101776은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과 공제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은 ‘공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한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 P26

내용통제 중 개별통제에 관하여 중요한 판례들

면책조항의 금지(약관법 제7조)와 관련하여 대판 
1998.6.23. 98다14191은,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이로 인하여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축소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하나, 
보험계약자에게도 위 특별약관을 보험계약에 
편입시킴으로써 보험료가 할인되어 그 할인된 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고, 
위 특별약관을 보험계약에 편입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P26

반면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회 원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위 회원약관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대판 2009.10.15. 2009다31970). - P26

손해배상액의 예정(약관법 제8조)과 관련하여 
대판 2000.9.22. 99다53759ㆍ53766, 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은 없는 경우에, 매도인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두었다고 하여 곧 그 조항이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P26

계약의 해제·해지(약관법 제9조와 관련하여 
대판 1998.1.23. 96다19413은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동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이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는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은 무효라고 하였다. - P27

그리고 "계약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이지만,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가산이자율이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높거나낮다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 법령의 규정,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특성, 사업자의 영업상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14.12.11. 2014다39909).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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