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의 발현형태 

신의칙은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소권의 실효, 소권의남용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 P19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다카678 판결에서 문제된 
사건을 예로 들어 보기로한다. 리베리아 법인인 X회사는 
1985. 12, 6, A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K 선박을 매수하였다. X회사는 1985. 12, 10. 키프러스 국법에 따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선박을 편의치적 (편의상 타국의 선적으로 하는 것)시켰다(소송상태의 부당행성).

X회사는 1986. 4. 9. 이 사건 선박의 선주자격으로 
Y회사와 탱크청소계약을 한 바 있다. Y회사가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선박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자 X회사는 K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용행위). 

X의 제3자이의의 소는 적법한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제3자이의의소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하는 소이다.

위 사건에서 X1회사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K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그 목적은 Y회사의 X회사에 대한 선박수리비 채권이
K선박에 대하여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X1회사와 회사는 외형상으로는 별개의 회사이지만 
X1회사는 회사가 K선박을 편의치적 시켜 소유·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따라서 K선박의 실제 소유자는 X회사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 한쪽이 간사한 술책을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상태를 고의로 
만들어 소송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부담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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