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법 제6조의 일반통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예로 은행이 상계를
할 때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의 계산의 종기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조항
(대판2003.7.8.2002다64551), 어음거래약정서 중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순서와 방법의 기준 등을 선혀 규정하지 않아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로서는 충당되는 채무를 알 수도 없고,
심지어 채권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를 할 여지도 없는, 변제충당에
관한 조항(대판 2002.7.12. 99다68652) 등.
그리고(시정명령에 관한)대판 2003.1.10. 2001두1604는,
사업자와 판매대리점 중어느 당사자든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뜻을 계약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한다고
한 약관조항이, 형식적으로 당사자 쌍방에게 동등하게
해지권을 유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의이익을 위하여 기능하는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하였다. - P27
대판(전) 1991.12.24 90다카23899가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 [・・・ ]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내지 관리가능성이 있는
상황의 무면허운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에 그 적용을 제한하였는데, 이처럼 약관조항의 질적 또는 양적 일부에 독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을 도려냄으로써 그 조항의효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효력유지적 축소」라 한다.
그런데 약관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효력유지적
축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즉 과다하지 않은 범위에서
유효로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지만, 대판 2009.8.20,
2009다20475.20482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고 하여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P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