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계약 · 무상계약의 구별은 쌍무계약 · 편무계약의 
구별과 어떻게 다른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만을 관찰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지를 표준으로 하여 구별하는 데 비하여, 유상계약 · 무상계약은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살펴서 그 안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대가적인 출연을 하는지를 표준으로 하여구별하며, 
그럼에 있어서 출연이 계약성립시에 행하여지느냐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지느냐는 묻지 않는다. 쌍무계약에서는 각 당사자들의 대가적인
재산상의 출연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러므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제약이다. 그리고 편무계약일지라도 후에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상대방이 계약성립시에 대가적인 의미의 출연을 하면 역시 유상계약으로 된다. 현상광고를 
계약이라고 본다면 현상광고가 그 예이다. - P561

민법은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인 매매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그 규정들을567조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567조). - P561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상의 전형제약은 
그 대부분이 낙성계약이며, 현상광고(계약이라고 볼 경우)
만이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 P561

전형계약 가운데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는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 · 고용·위임·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이 있다. - P562

계속적 채권관계의 특질

계속적 채권관계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1)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가진다.

2) 시간은 급부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예:할부매매) 급부의 범위를 결정한다.

3)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되며, 당사자의 해지권이 
문제된다.

4) 채권관계의 해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 - P562

계속적 공급계약

일정한 기간 또는 부정기간(不定期間) 동안에 종류로서 
정하여진 물건 주 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서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계속적 공급계약이다.

- P562

예약 · 본계약

예약은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며, 이 예약에 기하여장차 체결될 계약이 본계약이다. - P562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의 일치를 
합의라고 한다. - P563

합의는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행하여져야 하는가? 
우선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 예컨대 매매의 경우 
매매의 객체와 대금, 임대차의 경우 임차물과 차임에 
관하여 합의가 행하여져야 한다. 그런가 하면 누가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매독에 관하여도 합의가 필요하다. 그에 비하여 
민법이 각각의 계약유형에 있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580조)이나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이 
규율하는 사항(390조)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일지라도 당사자 일방이 
법률규정(임의규정)과 다른 합의가 필요함을 표시한 
때에는 예외이다. - P563

합의를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라고 할 때 
의사표시의 일치가 당사자의 내적인 의사의 일치인지 
아니면 외적인 표시의 일치인지가 문제된다. 
후자로 새겨야 한다. - P563

불합의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즉 해석에 의하여 확정된 
의사표시들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불합의는 
여러 가지 표준에 의하여 종류를 나눌 수 있다. 

우선 불합의의존재를 당사자들이 알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크게 의식적인 불합의와 무의식적인 불합의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다시 본질적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와 부수적인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로 세분된다. - P564

의식적인 불합의

계약당사자 쌍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 또는 
합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없음을 의식하고 
있는 경우를 의식적인 불합의 또는「안 불합의」라고 
한다(예: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534조).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에 관하여 의식적인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이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당연하다). 

그에 비하여 계약의 부수적인 구성부분만에 관하여 
의식적인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우선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 P564

무의식적인 불합의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하였다고 믿는 반면에 실제로는 
합의가 존의 의재하지 않는 경우를 무의식적인 불합의 
또는 「숨겨진 불합의」라고 한다.
- P564

착오와의 구별 

무의식적인 불합의와 착오 사이의 구별이 문제된다. 
무의식적인 불합의의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가 있다고 
믿는 점에서 넓은 의미로 착오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착오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것이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표시 내에서 자신이 행한 표시의 
내용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는 경우와는 관념상 명백히 
구별된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구별이 어려운 때가 있다. 
그때에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확정한 뒤 이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그리하여 의사표시들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의로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성립을 믿고 있었다면 무의식적 불합의로 된 것이다. 
그때에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당사자에 
의한 취소는 필요하지도 않고 객체가 없어서 가능하지도 
않다. 그에 비하여 의사표시들의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가 해석된 의사표시의 의미와 다른 때에는 
그 당사자의 착오가 문제된다. - P564

무의식적인 불합의의 법률효과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에 관하여 무의식적인
불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합의가 부수적인 구성부분에 관하여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떤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i)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ii) 합치된 내용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 P565

계약성립의 모습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런데 민법은 그 외에도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하여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있다. 그 밖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사실적인 행위에 
의하여서 계약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논의되고 있다. - P565

채무불이행이라 함은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좋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P430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각각의 채무불이행 유형에 
따라 그 유형에 특유한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행불능이 되려면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능이어야 한다. 한편 불완전급부로 되려면 이행행위가 있었을 것과 
그것에 하자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타의 행위의무의 위반으로 되려면 그 의무위반이 있어야 한다. - P431

채무불이행의 효과

일반적으로 문헌들은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이행강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의 해제권 · 해지권의 발생을 든다. 
그러나 강제이행은 채권의 일반적인 효력이지 채무불이행의효과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의성격이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이행으로 
된 채무가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의 해제권 · 해지권이 생기게 된다.

그 밖에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통설 · 관례에 의하여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도 한다. - P432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또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유책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 P43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이행지체가 성립하려면 우선 채무의 이행기(이행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결정)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행기가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이행지체로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여러 가지 평가에 기하여 때에 
따라서는 이행기의 도래 외에 다른 요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이행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채무자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잃게하여 채권자가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P432

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체책임이 생기는 정확한 시기는 기한이 
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기한이 경과한 때이다. - P432

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정확하게는
그 다음날) 지체책임이 있다(387조 1항 2문). - P433

기한 없는 채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87조 2항).

기한이 없는 채무는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되나, 
이행지체로 되려면 채권자의 최고가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 P433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여야 지체로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지체로 된다고 하여야 한다. - P433

채무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채무자 회생법 425조)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388조 본문).

따라서 채권자는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한의 도래가 의제(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기한의 존재를 인정하여 
기한까지의 이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결국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 P433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
(유책사유)가 있을 것

민법은 이행불능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 
즉 유책사유(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렇지만 
확실은 일치하여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유책사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채무자의 유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과실 외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 이행보조자의고의·과실도 포함한다. 
따라서 그 유책사유는 채무자의 고의·과실보다 넓은 
개념이다. - P434

채무자의 고의·과실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부터 이행지체라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실은 자기의 행위로부터 이행지체라는 위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주의는 원칙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 즉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 종사하는 직업 
등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

다만, 무상임치(695조) 등에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등으로 주의의무를 경감시키고 있다. 이들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고, 
경감된 주의를 위반하는 것을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할 수 있다.
- P434

법정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제391조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한다.

제391조는 채권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예:지붕수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넓은 의미의 채무이행(이행행위 외에 그것과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관하여서만 적용된다
(판례도 같다. 대판 2008. 2. 15, 2005다69458). - P434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법성은 정당화 사유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소극적인 요건이다.
이행지체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는 유치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 기한유예의 항변등이 있다. - P436

이행지체의 효과

이행지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거나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지는 않으며, 그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리고 그 채무는 이행이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본래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행지체의 
효과라고 할수는 없다. 

이행지체의 효과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의 
발생이다. - P436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이행지체가 성립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90조 본문). - P436

지연배상

이행지체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지연배상이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지연배상과 함께 본래 채무의 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이들 모두를 제공하여야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된다(460조).

- P436

전보배상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즉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그렇다
(395조). - P436

책임가중

민법은 지체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만은 예외로 하고 있다(392조 단서). - P437

계약해제권의 발생

계약상의 채무가 이행지체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해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그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54조).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또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544조 단서ㆍ545조)
그리고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551조). - P437

[참고] 강제이행의 문제

강제이행은 이행지체 기타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아니고 
일반적인 채권의 효력의 문제이다. 그러한 점은 그것이 
본래의 채무에 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서도 인정되는 것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강제이행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강제 실현이 
가능하면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없어도 행하여 질 수 있다. 즉 이행지체의 전형적인 효과인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해제권과 다른 것이다. - P437

이행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이행지체도 종료한다.

(2) 채권자의 지체면제

채권자가 지체의 책임을 면제하면 지체책임은 소멸한다.

(3) 이행의 제공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본래의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면 지체는 종료한다.

(4) 지체 후의 이행불능

지체 후에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를 이행불능으로 보게 
되면, 그때에도 이행지체는 종료한다.
- P43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유상계약 · 무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이고, 무상계약은 채권계약 중 
그 이외의 것이다. 무상계약에는 당사자 일방만이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쌍방이 출연을 하지만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 P56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 가운데에는 급부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다. 그에 비하여 급부 
실현에 시간적 계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다. 이 두 계약의구별은 계속적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계속적 채권관계가 가지는 특질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 - P562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신청주의

민사집행에서도 처분권주의가 타당하다. 집행절차는 
집행기관에 대한 신청에의하여 개시된다.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처분권주의는 판결절차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집행제한계약

민사집행법은 각종의 집행방법과 집행목적물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처분의 자유에서 시작한다.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집행의 방법과 
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대상을계약에 의해 제한하는 것(집행제한계약은 유효하나, 반면 압류금지재산에 대해 집행을 허용하는 합의(가령 급료의 1/2이 
아니라, 전액을 합류할 수 있다는 합의) 등과 같이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집행대상을 확장하는 합의(집행확장계약)는 
부적법하다. - P34

서면주의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4조). 
민사집행은 국민의 재산권에직접 ·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청의 내용상으로도 정확한 수치의 표시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의 구술변론이라든지 구술주의와 
대비된다. - P35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그 밖의 절차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송달은 재판권의 작용으로 행하는 
명령적 · 공증적 통지행위이다. - P35

민사집행의 송달에 대하여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23조 1항).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채무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인을 관여시켜 절차를 신속하면서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송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 P35

나아가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로부터 
대출금의 회수를 위임받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지, 송달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 P35

① 송달 · 통지의 생략으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12조).

② 외국송달의 특례로,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13조 1항). 
위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2항).

③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로,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14조 1항).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동조 2항).

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동조 3항). - P35

※전자집행 및 전자송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2조 1항 별표2에 따라 2015. 3. 23.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민사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소송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신청채권자는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역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차인도 권리신고 · 
배당요구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고,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제출도 마찬가지다. 채권집행절차의 이해관계인교부권자 등도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기록에대하여 전자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법령상 열람권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조회도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도 할 수 있다. 

즉, 법원사무관 등은 미리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집행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 등을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집행의진행에 동의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11조 1항), 송달할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동조 3항),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동조 4항). - P36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P36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은 그 위법을 주장하여 시정을 구할 수있다. 

즉, 집행법원의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법 15조와 16조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15조 1항. 7-2),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줄여서 집행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불복하도록 
하였다(16조 7-12).

- P36

여기에서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15조 10항). 민사소송법에서의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절차에 관한 즉시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15조 6항 본문). 용어사용으로 
민사소송법에서의 즉시항고와 구별하여 집행항고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다. 

- P37

한편,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신청할 수 있다(16조 1항). - P3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실체법설 :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실체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 판결의 내용대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기판력이 후소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바로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즉 기판력을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과 같이 실체법상의 법률요건의 하나로 보고 
기판력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확정판결의 
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모든 판결은 형성판결이 되어야 하고 그 효력도 제3자에게 생겨야 할 것이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만 생기고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실제법상의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 소송판결의 기판력도 설명하지 못한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발생 · 소멸은 
입법자가정할 일이지 법관이 할 일도 아니다. 현재 실제법설을 지지하는 견해는 찾아볼 수 없다.


- P7

소송법설 : 기판력은 실체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이
(실체법적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어진 
법률상태를 확정할 뿐이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체법상의 권리가 창설되는것도 아니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양이 없다. 기판력은 단지 
판결이 확정되면뒤에 전소 확정판결이 후소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 

즉 기판력은 후소를 재판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힘이라고 
보는데, 그 구속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이 대립하고 있다. - P7

모순금지설(구소송법설) : 구속력의 내용을 후소법원이 
전에 판단한 것과 모순되는 판단의 금지(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딘)로 본다. - P8

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 : 분쟁해결의 1회성을 근거로 
기판력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 
소송의 반복 자체를 금하는 것으로 본다.

- P8

학설 : 학설로는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순금지설을 따르고 있다. - P8

반복금지설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후소는 언제나 금지되어야 한다. 
전소와 동일한 후소는 전소판결이 승소판결이든 패소판결이든 확정판결의 결론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부적법하게 되어 신소를 제기하면 언제나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설에서는 기판력의 존재가 독자적인 소극적 
소송요건이 된다. 반복금지설에 대하여는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이 다른 경우에도 기판력이 후소에 일정한 작용을 
하는데(모순관계나 선결관계의 경우) 이런 경우는 분명히 
절차의 반복이 아님에도 기판력이 작용하고, 시효중단의 
필요 등으로 후소가 적법한 경우 이는 분명 절차의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금지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앞에 
이설의 논거가 무력화된다. - P8

그런데 여기서 학자에 따라 모순금지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모순금지설을 따르는 호문혁 
교수에 의하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으면 법원은 
어차피 전소 확정판결과 같은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후소는 소송요건 불비가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일단 다시 소송하는 것을 허용함을 전제로 하되, 어차피 같은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하므로 기판력의 존재를 독자적인 소송요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권리보호요건에 의지하여
설명한다.  - P8

호문혁 교수의 설명을 부연한다. 소송요건은 소제기로 
성립된 소송이 적법해져서 본안재판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 즉 본안재판요건이다. 원고가 이미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다시 제소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판력 때문에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결국 같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시 제기한 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것이 되어서 권리보호의 자격이 부정된다. 

판례는 전소에서 승소한 원고가 재소한 경우에만 소송요건의 문제로 본다. 그러므로 판례에 의하면이 요건은 "원고가 동일 청구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가 아닐 것"으로 될 것이다. 반복금지설을 취하면기판력 있는 판결의 존재는 권리보호의 자격과 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소송요건이라고 보게 된다. - P8

김홍엽 교수는 모순금지설을 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다시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와 모순된 
판단의 금지의 구속력 때문에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판례의 입장과 같다). 이 견해는 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구태여 본안판단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는데, 이를 들어 모순금지 설이 
전소승소자와 패소자를 달리 취급하는 등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 P8

호문혁 교수는 이와 같은 전소송에서의 승패로 경우를 
나누어 각하와 기각으로 달리 취급하는것은 본래의 
모순금지설과 관계가 없고 출처 불명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비판한다. 외국에서 우리 판례와 같이 전소 확정판결의 
승패를 가려 결론을 달리해야 한다는 견해는 없다고 한다.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에 따라 기판력의 체계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상하고, 어느 경우이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것이 이론적 간명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P9

학설 중에는 모순금지선과 반복금지 어느 하나만으로는
기판력의 작용을 완전히 설명할 수없고 양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마 후소법원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는반복금지로 기판력 있는 사항이 별개의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 후소에서 선결적으로 
작용하는경우에는 모순금지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하나의 기판력 제도를 그 작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설명하는 것은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논의라기보다는 그 작용의 측면을 본것이고,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모순된 반대관계인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어쨌든 기판력은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과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다. - P9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을 본다. 
판례는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라고 판시하여 
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모순금지설을 따른 것으로 본다.


- P9

판례는 전통적인 모순금지설과 달리 전소판결 결과를 
살펴 전소에서 청구인용판결(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건에 의해 기판력이 미치는 후소는 
부적법 각하여야 하고, 청구기각판결(본안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이 미치는 후소는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P9

판례의 모순금지설에 따르면 청구인용 확정판결이 있는데 법원이 또다시 청구인용판결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모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판력에 
따르는 것이다. 다만 이미 승소확정판결이 있다면 굳이 
동일한 승소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본안 
전 소송단계에서 소를 각하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다시 모순금지설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 본안에서 청구인용판결을 내리게 된다. - P9

판례의 모순금지설에 따르면 전소 확정판결이 원고청구 
인용판결의 경우 기판력은 소송요건청구기각판결의 경우 
기판력은 본안요건이 된다는 결론이다. 판례가 정립한 
이 이론의 연원과 근가는 명확하지 않다.


- P10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최초의 판결이 다음 
사례에 관한 판결이다. 그런데 이 판결이나 그 이후의 
대법원판결에서 전소의 판결결과에 따라 기판력이 미치는 후소의 결혼이 달라져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논거 제시는 
없이 무비판적으로 선례를 반복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P10

<사례 1-1> 甲은 乙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100만 원의 지급을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2020. 10. 8.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고(2020. 10. 1. 변론종결)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청구 역시 甲이 乙에게 같은 원인에 기해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는 전 소송에는 
없던 100만 원에 대한 2020. 5.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추가되었다. - P10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1488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 위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위 금 100만 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분)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을 리가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막연히 위 지연손해금청구 전부를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논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기각의 원고패소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중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고(소권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문제이다)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P10

위 대법원판결 이후 전소에서 청구인용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의 승계인에 대하여 후소로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판결과 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원고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한 사례에서 전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소각하, 본안패소부분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P10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삼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P11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을 받는다."



- P1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위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 P1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6977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의 지연손해금 49,165,0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1990. 10. 17.) 이전인 1981. 1. 23. 에 
위 지연손해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지연손해금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선 논지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으로서는 위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판시와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지만원고들만이 삼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할 수밖에 없다." - P11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소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소제기의 모습에 따라 나누자면 한 사람의 당사자가 
하나의 청구만을 하는 소(단일한 소)와 하나의 소에 청구나당사자가 여럿인 경우병합의 소)가 있다. 소송의 개시가 
그 소의 제기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소송이 개시된 후 제기되는 소도 있다.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본소)를 제기하였는데 본소 계속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P36

이행의 소

기본사례에서 X가 Y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었다. X가 구하는 판결에는 Y가 X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이 이행의 소는 피고에 대한 특정한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이행명령을 구하는 소이다. 

이행의 소는 위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도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것,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 등의 
작위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작위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청구권만이 그 대상이 된다. - P36

이행의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한 현재 이행의 소가 원칙이다. 소송에서 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그 기준으로 한다. 소송자료는 변론에서 제출된 것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로 
권리관계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제기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면법원은 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장래이행의 소도 가능하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어떤 경우에 인정될 것인가는 소의 
이익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P37

이행의 소에 대한 판결이 모두 이행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이행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할 뿐 이행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확인판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행청구권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이행명령이 없으므로 
집행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집행력이란 판결 등으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따라서 집행력은 이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이행판결은 
이행청구권의 존재의 확인과 함께 이행명령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판력뿐만 아니라 집행력도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판결내용을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P37

확인의 소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확인의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구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 즉 법률상의 쟁송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증서진부확인의 
소도 허용된다(250조).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소의 이익 
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P37

확인의 소에는 적극적으로 그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확인의 소와 소극적으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가 있다. - P38

기본사례에서 X가 Y에 대하여 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면 되고그러한 채권이 있다는 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당사자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되고별도로 이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다음과 같이 이행의 소가 가지지 못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첫째, 개개의 청구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 이행의 소와는 달리 확인의 소는 소유권 등 절대권이나 임대차관계, 친자관계 등 포괄적 권리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이에 관한 분쟁의 포괄적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 청구권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확인의 소로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받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셋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의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 이와 같이 확인의 소는 분쟁의 포괄적 
해결, 소멸시효의 중단, 분쟁의 사전예방의 기능이 있다. - P3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