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민사집행에서도 처분권주의가 타당하다. 집행절차는 
집행기관에 대한 신청에의하여 개시된다.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처분권주의는 판결절차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집행제한계약

민사집행법은 각종의 집행방법과 집행목적물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처분의 자유에서 시작한다.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집행의 방법과 
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대상을계약에 의해 제한하는 것(집행제한계약은 유효하나, 반면 압류금지재산에 대해 집행을 허용하는 합의(가령 급료의 1/2이 
아니라, 전액을 합류할 수 있다는 합의) 등과 같이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집행대상을 확장하는 합의(집행확장계약)는 
부적법하다. - P34

서면주의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4조). 
민사집행은 국민의 재산권에직접 ·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청의 내용상으로도 정확한 수치의 표시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의 구술변론이라든지 구술주의와 
대비된다. - P35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그 밖의 절차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송달은 재판권의 작용으로 행하는 
명령적 · 공증적 통지행위이다. - P35

민사집행의 송달에 대하여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23조 1항).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채무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인을 관여시켜 절차를 신속하면서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송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 P35

나아가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로부터 
대출금의 회수를 위임받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지, 송달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 P35

① 송달 · 통지의 생략으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12조).

② 외국송달의 특례로,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13조 1항). 
위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2항).

③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로,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14조 1항).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동조 2항).

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동조 3항). - P35

※전자집행 및 전자송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2조 1항 별표2에 따라 2015. 3. 23.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민사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소송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신청채권자는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역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차인도 권리신고 · 
배당요구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고,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제출도 마찬가지다. 채권집행절차의 이해관계인교부권자 등도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기록에대하여 전자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법령상 열람권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조회도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도 할 수 있다. 

즉, 법원사무관 등은 미리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집행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 등을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집행의진행에 동의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11조 1항), 송달할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동조 3항),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동조 4항). - P36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P36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은 그 위법을 주장하여 시정을 구할 수있다. 

즉, 집행법원의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법 15조와 16조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15조 1항. 7-2),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줄여서 집행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불복하도록 
하였다(16조 7-12).

- P36

여기에서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15조 10항). 민사소송법에서의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절차에 관한 즉시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15조 6항 본문). 용어사용으로 
민사소송법에서의 즉시항고와 구별하여 집행항고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다. 

- P37

한편,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신청할 수 있다(16조 1항).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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