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이혼하는 당사자에게 자녀가 있으면 이혼은 자녀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하여 민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 즉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은 제1차적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837조 1항). - P143

이러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37조 2항).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녀의 의사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837조 3항). 
누가 친권자가 될 것인가 하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909조 4항). 협의할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837조 4항, 909조 4항). 1990년 개정 전까지는 
부모가 협의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의 책임은 부(父)에게 
있고, 이혼한 모(母)는 친권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남녀 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어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고쳐졌다. - P143

이러한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므로(843조, 837조), 가정법원은, 재판상이혼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할 자,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5조 1항). - P143

자녀의 양육에 관한 결정이 있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837조 5항),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한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909조 6항). - P143

부모 중 누구를 양육자 또는 친권자로 정할 것인가는 어떤 
기준에서 정해야 하는가? 이 점에 관하여 기본적인 기준은 이른바 자녀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of the child)이다. 912 조 2항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2009. 4. 9. 선고 2008므3105, 3112 판결: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2021.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판례 23] 등)는 부모 중 누구를 양육자로 
결정할 것인가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하고,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판례는 특히 
현재의 양육상태 유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P143

그러나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기준은 불확정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에서는 종전에 ‘어린 시절의 추정 
(tender years presumption)‘ 내지 ‘모 선호(maternalpreference)‘의 원칙이 많이 적용되었다. 이 원칙은 자녀가 
어릴 때에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중요하므로, 이혼 시의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는 어머니가 부적합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어머니를 양육자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로 이러한 어린 시절의 추정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이유로 각 주 법원이 위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각 주가 이를 폐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본래의의미에서의 어린 시절의 추정 
원칙을 채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와 모 중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최종적 결정 요소로 작용하는것으로 보인다. - P144

이처럼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민법은 친권자를 지정할 때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912조 2항 2문). - P144

아동권리협약 12조는 아동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법 및 
행정적 절차에서 직접 혹은 대리인이나 적당한 단체를 
통하여 의견을청취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에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100조는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이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판례 36])은, 아동권리협약 12조를 
인용하면서, 가정법원은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가급적 그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입양되는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 P144

일단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양육자가 결정된 후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가? 837조가 최초의 
결정에 대하여는 협의를 인정하면서 변경에 관하여는 
협의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에 의하여는 변경할 수 없고, 심판에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협의에 의한 변경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후설이 타당할 것이다. - P145

한편 부모 이외의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친권의 일부 
양도 또는 포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친권자를 협의 또는 심판으로 지정한 후 이를 
협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의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한다(909조 6항). - P145

[판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ㅁㄷ12320, 
12337 판결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등 참조).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 1465 판결 등 참조).
- P145

양육자 지정에 있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심리의 필요성

가정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다툼에만심리를 집중한 나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있어 
소홀해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소송규칙 제8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하고,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보고받는 
방법으로도 양육 상태나 양육자의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충실한 심리를 통해 
실제의 양육 상태와 양육자의 적격성을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P147

양육비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양육비 
지급의 확보이다. 당사자의 혐의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자와 그 수액이 정해지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가족문제를 전담하는 복지기관에 보좌를 
신청하여 그 복지기관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 국가가 양육비를 선급하고 부양의무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방안, 양육비청구권을 우선채권으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개선책이 논의되어 왔다.

- P150

2009년 개정된 836조의2는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육비 부담조서는 家訴 41조에 의한 집행권원이 되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837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할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 ·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 P150

한편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837조 5항). - P150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은, 2007. 12. 21. 법이 개정되면서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을 강조하면서,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 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P150

그러나 자녀의 복리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양육비 증액의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양육비 
감액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가 적극적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더라도 감액을 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극적요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P151

한편 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은 
가정법원이 민법 924조의2에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2조 
1항 2 호 나목 3) 에 따른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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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의 의의]

권리의 발생 · 장애 · 소멸의 법률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으로 실체법에 정해져 있는 구체적인 사실

[요건사실의 역할]

당사자가 공격방어와 주장 · 증명하여야 할 대상을 정하고, 법원이 쟁점정리, 증거조사등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기준을 제시함

민사실체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공격방어의 구조를 정립하게 함(절차와 실체의 융합) - P23

법률관계와 법률사실

사람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이 
법률관계이고, 이러한 법관계는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생활관계와 마찬가지로 법률관계는 발생·변경·소멸이라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그 결과가 되는 것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요건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총체를 말하고, 이러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한다. - P24

예를 들면, 민법 제563조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제568조 제1항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요건은 ‘재산권 이전의 약정과 그대금 지급의 
약정‘ 이고, 법률효과는 ‘목적이 된 권리의 이전의무와 
그 대금 지급의무‘ 이다. 그리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재산권 이전 약정‘ 과 ‘대금 지급약정‘이 법률사실이다.  - P24

매매의 법률요건은 재산권이전 약정과 대금지급 약정 등 
2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더 나아가 각 약정은 
청약과 승낙으로 세분할 수 있지만, 실제에서는 매매계약이라는 하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실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2개의 법률사실 중 재산권이전 
약정만 인정되고 대금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의 법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어 매매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P24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요건사실이라 함은 실체법규에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저지, 소멸 등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가리킨다. 

즉, 요건사실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P24

다수 견해는 요건사실과 같은 의미로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실무의 태도도 같다. 이에 대하여, 
실체법규에서 법률요건으로 규정하고있는 일단의 사실이 
요건사실이고, 이러한 요건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주요사실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요건사실은 추상적인 법규의 요건을 
가리키는 법적 개념이고, 주요사실은 그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현실의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적 · 경험적 개념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실무의 태도에 따라 요건사실과 주요사실을 
동의어로 보아 요건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간접사실, 보조사실에 대비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P25

요건사실의 기능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관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것을 직접 인식하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그 권리 · 법률관계의 존부의 판단은 
권리의 발생 · 장애 · 소멸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이끌어낼 수밖에없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 장애 · 소멸의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와같이 권리의 발생 · 장애 · 소멸의 법률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구성요건으로 실체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요건사실이다.

- P25

민사소송에서 실제의 사안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인정의 면에서도 모든 사건이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물(원고가 주장하는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기에 최소한으로 공통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이와 같이 개개의 사안에서 공통의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 중의 하나가 요건사실이라 할 수 있다. - P25

요건사실의 역할

민법 등 실체법은 민사분쟁 해결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민사재판에서 적용되기 위해 존재한다. 
법원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법규를 대전제로 하여 법규가 정한 
법률효과의 발생 · 장애 · 소멸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삼단논법에 따라 소송물인 권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민사실체법을 연구함에 있어 그것이 민사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P26

요건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 방법과 주장 · 증명의 핵심이되며, 소제기 단계로부터 쟁점정리, 증거조사, 판결작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요건사실에 관한 교육은 민사실체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공격방어의 구조를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즉, 요건사실은 평면적인이해를 하고 있었던 민사실체법을 재판과 관련한 입체적인 규범으로 다시 보게 한다. - P26

요건사실은 법률관계의 어느 쪽 당사자가 어느 요건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어느 요건을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므로, 증명책임과 직접 관련된다. 

그리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요건사실의 인정을 
통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 요건사실은 사실인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요컨대, 민법 등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을 별개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호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이들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P26

요건사실의 내용

 [사실과 평가의 구별]

어떠한 표현에 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공통된 경우는 
‘사실‘사람마다 다양한 경우는 ‘평가‘

사실만이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의 대상이고, 평가에 
해당하는 법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사항임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주요사실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

간접사실: 요건사실의 존부를 경험법칙상 미루어 짐작하게 하거나 그렇게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실

보조사실: 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

자백의 구속력은 주요사실에만 인정

[요건사실의 특정] 

시간적 순서, 행위의 주체, 객체, 사실의 태양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실관계에서 요건사실을 추출(특정) - P27

사실과 평가

요건사실은 ‘사실 이다. 그런데 사실과 대비되는 것으로 
평가가 있다. 민사소송에서 이를 구별할 필요성은, 사실은 
직접 주장 · 증명의 대상이 되지만 평가는 그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이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될 뿐 그 자체가 
주장·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 P27

이론상으로는 언어를 사용한 표현은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의 평가를 통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전부 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앞에서 본 
주장 ·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서 구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구별의 기준을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 - P27

증거방법의 하나인 증인은 과거의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제3자이다. 증인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자이므로,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의견이나 특별한 학식에 기초한 판단을 진술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민소규칙 95 조 2항 3호). - P27

사실과 평가를 구별하는 기준을 하나 제시한다면, 
어떤 표현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이라면 사실로 취급하고, 사람마다 다양한 
것이라면 평가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표현은 직접 
교부하였는지, 송금하였는지 등의 여지는 있지만 사람들이 공통의 이미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로 취급할 
수 있다. 
반면에, "명예훼손을 하였다." 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 다양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 
사람마다 다른 이미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가
(법적 판단)로 취급할 수 있다. - P28

공통의 이미지를 가지는 표현에 관하여 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취급해도 각 당사자가 그리는이미지가 같으므로 
그것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서로 공격방어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공통의 이미지를 갖지 못하는 표현에 
관하여 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취급하면 각 당사자가 그리는 대상이 서로 달라 쟁점에 따른 공격방어를 할 수 없게 된다. - P28

사실과 평가를 구별할 필요는 일반적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즉 법령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소법 423조).
따라서 평가에 해당하는 법률 판단의 잘못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지만, 사실인정의 잘못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P28

판례는 경험법칙 위반도 법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다2269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16851 판결 등 참조). - P28

한편, 언론보도에하할 만한 구체적인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 가 있어야 하고, 평가에 해당하는 단순한
‘의견의 표명‘은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보도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P28

판례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의 표명을 구별하는 척도로,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명확하며 역사성이 
있는 것으로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과정이나 상태를 
포함하여 원보도의 보도 대상이 된 행위자의 동기, 목적, 
심리상태 등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면 이를 사실적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 판단 기준 
자체도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실적 주장과 논평 
등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판단 기준 자체도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2002다49040 판결 참조). - P29

요건사실의 태양

요건사실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크게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은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눌 수있는데, 적법행위에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있고, 위법행위에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라 할 수 있는데, 
하나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다. 그리고 준법률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 거절 등), 관념의 통지(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등), 감정의 표시(용서 등) 등이 있다.

위에서 본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은 모두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는 외부적 용태에 해당한다. 
그밖에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 중에는 마음속의 의식, 즉 내부적 용태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선의 · 악의 소유의 의사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법률사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사람의 출생과 사망, 시간의 경과, 
물건의 생성과 멸실 등이 있는데, 이것을 ‘사건‘ 이라고 
부른다.

- P29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요건사실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사실을 말하고, 다수설과 실무에서는 
요건사실과 주요사실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앞에서 보았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는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한 구별 개념으로서 
의미가 있다. - P30

간접사실은 요건사실의 존부에 다툼이 있고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요건사실의 존부를 
경험법칙상 推認(미루어 인정)하게 하는 사실을 말한다. 
간접사실과 양립하는 사실로 그 간접사실에서 요건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방해하는힘을 가지는 사실도 간접사실이다(반대간접사실). 소송실무에서는 간접사실도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요건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30

보조사실은 증거의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의 
자료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한다. 증인의 성실성, 기억력 등에 관한 사실, 서중의 위조 또는변조 등에 관한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 - P30

통설·판례는 자백은 주요사실에 관해서만 구속력이 
인정되고, 간접사실과보조사실에 관해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 P30

요건사실의 특정

다양한 생활관계에서 일어나는 사실 중에서 특정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요건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체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사실은 추상적인 
것이므로, 실제의 소송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요건사실을 특정하는 방법은 그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날짜에 따라(필요한 경우 시각까지)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요건사실의 특징을 위한 일시 그 자체는 요건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와 이행기의 경과, 해제의 의사표시와 이행의 착수 등과 같은 시간의 
선후관계에 관한사실은 요건사실이다. 

이러한 시간에 따른 특정 외에, 주체, 객체, 사실의 태양 등을 조합하여 요건사실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다. 요건사실을 
어느 정도로 상세하고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개의 소송에서 그 요건사실의 증명대상으로서의 적격성, 동종의 다른 사실과의 구분 가능성,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 P31

소송실무와 요건사실 

[소송물]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심판)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소송물‘ 이라 함

소송물인지 공격방어방법인지 구별은 청구의 변경, 
중복제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함

[소송물과 요건사실]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한 일련의 판단에 따라 행함(삼단논법)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공격방어방법 : 원고가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와 피고가 위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를 통칭

공격방어방법 중 사실에 관한 주장 :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

위 순서대로 계층적 구조를 이루어 전자의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후자의 사실에 관한 판단은 불필요 - P32

소송물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소송물이라고 한다(통설·판례인 구소송물이론). 
이것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구하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소송물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 소송물이 정해지면
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이 어떠한지를 검토하게 된다. 
소송물이 정해지지 않으면 청구원인을 정할 수 없고, 
청구원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도 정할 수 없다. - P32

소송상의 청구(소송물)는 원고의 권리주장이다. 그런데 
그 권리주장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어떤 권리주장이 다른 
권리주장과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반환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 반환청구와 함째 차임 상당의 금전지급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목적물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임대차종료에 터 잡은 목적물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터 잡은 목적물반환청구권이,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게 된다. 

또 일반적으로 계약에 따른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구권이 경합할 때에는 이를 함께 행사하거나 
그중 어느 하나를선택하여 행사할 수도 있는데, 각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른 관계로 법률요건, 증명책임, 소멸시효기간 
등이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P33

그리고 원고의 청구원인으로서의 주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이 별개의 소송물인지 아니면 하나의 소송물에 관한 
별개의 공격방법인지 문제되는 경우가있다. 

예를 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물은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권이고,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거나 해제되었다는 주장은 청구원인을 
이루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또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소송물은 이의사유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이의권이고, 개개의 이의사유는 
청구원인을 이루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소송물인지 공격방어방법인지 구별은 청구의 변경, 
중복제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등을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다. - P33

소송물과 요건사실

법원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당해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그런데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추상적, 관념적인
것이어서 그 존부를 직접 인식할 수 없으므로, 민법 등 
민사실체법은 "A라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B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는 등의 형식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는 법률효과 발생의 기초가 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한 일련의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다.

- P33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인도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① 법원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에 
따른 목적물인도청구권의 발생이라는 법률효과, 
② 그 후 만약 목적물이 인도완료됨으로써 목적물인도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 인도채무의 이행에 따른 그 청구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③ 만약 위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면 그에 따라 매매계약에 기한 효과의 발생을 방해하는 법률효과 등이 각각 발생하는지를 판단하게되고, 결국 변론종결의 단계에서 이러한 일련의 
판단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소송물인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를 판단하게 된다. - P34

요건사실과 공격방어방법

당사자는 변론에서 법률상 주장, 사실상 주장 및 증명을 
통하여 본안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판자료를 
제출한다. 이 경우에 원고가 자기의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주장, 증명, 증거항변 등)를 공격방법이라고 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해 제출하는 일체의 재판자료를 방어방법이라 하며, 이들을 
합하여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한다(민소법 146조, 201조 등). - P34

예를 들면, A가 2010. 5. 20. B에게 A 소유 토지 1필지를 대금 1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매도인인 A가 원고가 되어 매수인인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경우 소송물은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 되는데, 
이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한 주장과 증명 
등은 공격방법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거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한다는 주장과 증명 등은 
방어방법에 해당한다. - P34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공격방어방법 중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법률에관한 주장과 사실에 관한 주장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에 관한 주장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결론인 법적 판단 부분 등이 있고, 사실에 관한 주장은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이 있다.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에 관한 주장이다. - P35

청구원인이라 함은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제시하고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고, 항변이라 함은 청구원인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실로서 청구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재항변이라 함은 항변과 양립하는 별개의 구체적 사실로서 항변에서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저지하는 것을 말하고, 재항변과 재재항변의 관계, 
재재항변과 재재재항변의 관계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개개의 구체적 사실은 모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요건사실이 된다. - P35

이와 같은 청구원인, 항변 항변, 재재항변 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누구인지, 소송물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본 사례에서, 이번에는 매수인 
B가 원고가 되어 매도인인 A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살펴보자. 

이 경우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거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한다는 주장 등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함께 청구원인으로서 공격방법에 
속한다. 그리고 매매대금을 이미 반환하였다고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하는 
주장 등은 방어방법에 해당한다. - P35

청구원인과 항변 항변과 재항변, 재항변과 재재항변이라는 공격방어방법의 사이에는 항변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청구원인 사실에서 발생하는법률효과를 
저지하는 관계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항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항변 사실에 관한증명이 없으면 재항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항변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의 
항변이 인정되면 청구원인에 따른 법률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앞의 첫째 사례에서매매계약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고, 또 매매계약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매매대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게 된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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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의 예납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①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P37

민사집행을 신청하고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그 밖의 집행비용(가령 경매실시를 위한 감정료, 
신문공고료, 집행문부여 신청비용 등.)이 필요하며,
이 비용은 종국적으로는 채무자(소유자)의 부담으로 
되지만(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53조 1항, 275조).

그 절차 내에서는 회수될 수 없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일단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미리 내게 
한 뒤, 배당 등의 절차 단계에서 이를 청산하는 집행비용 
예납제도를 두고 있다. 즉,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8조1항). 

- P38

채권자가 위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동조 2항).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동조 3항). 예납을 할 기간이 지났더라도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하기 전에 예납을 한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 - P38

한편, 집행채권자가 소송구조를 받은 때 (민사소송법 
129조 준용) 또는 집행에 있어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미리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한 때
(260조 2항)에는 예납을 할 필요가 없다.

위 예납규정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이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할때에는 집행관은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행관 수수료규칙 25조 본문). - P38

담보제공 · 공탁법원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법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 제123조 · 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P38

민사집행법상 담보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을 
실시하거나 또는 집행을 정지 · 취소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고
아래에서 보듯이 이는 보증과 구별하여야 한다), 공탁은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집행관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행의 강제를 면하기 위하여 혹은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또는 절차의 완결을 위하여 집행의 
목적물이나 이에 대신하는 금전을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19조 1항).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동조 2항). 
여기에서의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122조 · 123조 · 125조 및 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3항). - P39

한편, 위에서 본 손해의 배상을 전보하기 위한 담보와 
구별할 것으로 보증이있다.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압류채권에 대하여 요구되는 
보증(102조 3항), 매각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보증(113조), 선박집행 등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하에 
강제경매취소를 위하여 인정된 보증 (181조1항) 등이다. 
이는 필요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 충당되거나 배당의 
재원이 되어집행의 목적에 직접적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 P39

전속관할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관적은 전속관할로 한다. - P39

민사집행법은 각각의 절차의 성질이나 특질로부터 관할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어, 소정의 법원에 관할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79조 1항), 이는 해당 부동산의 현금화는 소재지 법원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ㆍ타당하다는 고려와 함께 집행당사자 이외의 관계자(가령, 배당요구를 하려는 채권자의 집행참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고려에 따른 것이다.

- P39

법21조에서 그러한 관할에 관한 규정(직분관할, 
사물관할,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물관할 토지관할에 대하여 합의관할
(민사소송법 29조), 변론관할(민사소송법 30조)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할 수 밖에 없다. - P39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집행신청을 한 경우에 직분관할의 
잘못은 각하하고, 토지관할의 잘못은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23조, 민사소송법 34조 1항). 

한편,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관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위배를 이유로 한 이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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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

소의 성질에 관하여 다투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가 있다. 우리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인정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재판을 확정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 P40

이러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이에관하여는 1) 확인소송설, ii) 혼인관계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행소송설, iii) 형성소송설 등의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사실상 혼인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이고,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는 확정판결로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창설할 수 있으므로 
법률혼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소송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구별되므로 위의 
견해와 같은 해석이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P40

확인판결의 효력

확인의 소를 인용하는 확인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나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력은 이행명령을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실현시키는 효력이므로 확인판결에는
집행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기판력은 확인판결에서 
확정하는 권리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대해 발생한다. - P40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선언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이다. 형성의 소가기존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창설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법률관계를 
확정하거나 실현시키는 확인의 소나 이행의 소와 구별된다.  - P40

형성권에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 것과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는 할 수 없고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민법109조). 

이와 같이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소가 형성의 소이다. 

만약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의 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이는 형성의 소로써 그 해결을 구할 것이 아니라 
형성권행사의 효과에 따른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확인의 소나 이행의 소로써 다투어야 한다.
- P41

형성권의 일부를 형성의 소를 통하여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형성권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변동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미치게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형성의 소는 법률이 소로써만 형성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P41

판례는 형성의 소인 대표자 해임 청구의 소를 전제로 
대표자등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표자해임 청구의 소는 성질상 형성의 
소이지만 법률에 규정된 바 없기 때문이다. - P41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이다. 혼인의 취소,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 
헌법소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P41

다음은 실체법상 형성의소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지는 것들이다. 

① 혼인무효의 소는 실체법상 형성의소라는 견해와 확인의 소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관계인이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확인의 소로 파악하고 있다. 

②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는 소의 성질이 
다투어진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형성소송이라는 견해와 확인소송이라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확인소송설을 취하고 있다. 

③ 채권자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형성소송설, 이행 및 
확인소송설, 병합설, 책임설 등이 대립되어 있으나, 
현행 민법은 "...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성소송과 이행소송이 병합된 형태라고보아야 한다. 본 장은 형성의 소를 개관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학설의대립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고 논의의 실익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한다. - P42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는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재심의 소,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가 
그 예이다. 재심의 소는 재심의 편에서 정기금변경의 소는 
기판력부분에서 다룰 것이나 모두 확정판결의 변경을 
목적으로한다. - P42

형식적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는 형식은 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인 
소로서 토지경계성의 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그 예이다.


- P4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한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성의 소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원고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적당한 분할방법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비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P42

토지경계획정의 소는 두 토지의 경계를 확정짓기 위한 
소이다. 토지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법상 지적도에 
의하여야 하나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면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경계확정의 소는이를 위해 제기되는 소이다. 토지경계획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해야한다. 이 소는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고 관례상 
인정되는 것임에도 형성의 소의 일종인 형식적 형성의 
소로 분류되고 있다. - P43

●판례연습

대법원 1996.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토지경계획정의 소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의 구속력 

K토지의 소유자 또는 Q 토지의 소유자 Y를 상대로 
K토지와 Q토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는 경제확정의 
소를 제기 하였다. 법원의 심리 결과 각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과거 측량작업의 기술적 착오로 진실한 경계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X와 Y는 소송도중 진실한 경계가 심리결과 
밝혀진 토지경계와는 다른 토지경계선이라는 것으로 
일치된 주장을 하였다. 법원은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경계로 판단을
하여야 할까? 아니면 당사자의 일치된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측량된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할까? 

경계획정의 소는 실질적 비송사건으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4761 판결 
[토지경계확정] - P43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은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식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또한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제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한다. - P43

형성판결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형성력이 발생한다. 형성판결에 의한 
형성력의 발생으로 법률관계는 변동하므로 원칙적으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별도의 집행력을 요하지
않는다. - P43

형성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이는 
기판력이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형성판결은 형성권의 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형성의 소에 대하여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성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확인판결로서 
형성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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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甲은 "자신이 2017.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2018. 7. 1.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 11.1. 청구기각 판결(사실심 변론종결일은 
2018. 9. 30.)을 선고받고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자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발견하자, 乙을 상대로 위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고, Z은 변론기일에서 甲이 증거로 
제출한 위 차용증(갑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는데, 그 후 법원은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甲만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甲은 2018.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Z이 전소 판결문 및 그 확정증명원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신고하여야 할 것인가? - P12

[문제 해결의 방향]

(1) 문제의 소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甲은 乙에 대하여 2017. 5. 1.자 대여원금 1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미친다. 
그러면 후소 항소심 법원은어떠한 판결을 할 것인지 
살펴본다. 대여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소송물별로 살펴본다소송물이 대여원금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이고,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 P12

(2) 대여원금 반환청구

우선 대여원금의 반환청구에 관하여 보면 전소와 후소의 
대여원금반환 청구 부분은 당사자와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관계에 있는데(작용 
국면), 후소에서 차용증을 발견한 것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후소 법원은 직권으로 기판력 저촉에 관한 사실을 
심리하며, 청구원인에 대한 별도의 심리 없이 기판력을 
근거로해당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모순금지설을 따르는 판례의 입장), 반복금지설에 의하면소를 각하 
하게 된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의 소각하 판결을 청구기각 
판결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甲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항소기각설, 
청구기각설, 환송설, 정충설이 있으나 판례는 항소기각설의 입장이다).

제1심이 본안판결을 해야 함에도 소각하 판결을 한 것이 
위법한 경우, 제1심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함이 원칙이나 사례에서는 기판력 저촉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별도의 본안심리 없이 기판력 저축을 이유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직접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 P12

(3) 지연손해금 청구

다음으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동종절차에 의할 것이므로 변론종결 전에 
신청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은 적법하고
(민소법 제262조 제1항),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은 추가된
청구에 대하여제1심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소와 후소는 당사자가 동일하나 소송물은 상이한바, 기판력의 
작용국면과 시적 범위(차단)가 문제된다.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가 후소청구와 모순관계에 있거나 후소에서 선결관계로 되지 않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가 후소에서 선결관계에 해당하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관계에 있다(작용국면).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전소판결에서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유 부분은 유력한 증명력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차용증(갑제1호증)이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데 상대방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서증의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재판상 자백에 준하는 
구속력이 인정됨) 항소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전(변론종결일 당일의 지연손해금을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견해 대립이 있음)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직권으로 기판력에 관한 사실을 
심리하며, 기판력을 근거로 들어 원금정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대여원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甲의 해당 부분 청구(전소 변론종결 후의 
지연손해금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 경우는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 중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선결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소의 기판력 
있는 판단에 구속되어 이를 전제로 심판하여야 한다.

- P13

4) 결어(사안의 적용)

결국 대여원금 1억 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기각 
판결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8. 9. 30.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10. 1.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2,083.333원 1억 원 X 5개월
(2018. 5. 1. ~ 2018. 9.30.) × 0.5%/12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P13

판례의 모순금지설에 대한 회의

결국 판례에 의하면 모순금지설에서 기판력의 본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든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든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어차피 본안을심리하지 않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도 
소송법상 이들을 분리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P14

본래의 모순금지설에 따라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소가 원고 승소판결이든 
원고 패소판길이든 그에 저촉되는 후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면 간명한 것이 아닐까?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것은 후소가 적법하고, 
후소가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어차피 전소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소각하판결을 하는 것이 간명한 것이 
아닐까? - P14

이런 저런 소박한 의문들에 대하여 선례의 결론만을 
반복적으로 답습하는 판례의 모순금지설은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P15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들은 그저 판례의 결론에 따라 전소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 각하‘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기각‘으로 도식적으로 암기하고 있을뿐 기판력의 근거와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 - P15

<사례 1-5>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 甲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乙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인 상태에서 
乙 병원을 상대로 3번에 걸쳐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2차 소송에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아 
甲이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차 의료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다.
乙 병원이 피해자 甲을 상대로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 P18

대법원 2018. 4. 30. 선고 2017다288115 판결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그 청구가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임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누락한 것이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P18

대법원은 사례에서 피해자 甲이 乙 병원을 상대로 2013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과실있는 Z 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생한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2차 의료소송에서모두 전보되었다고 보아 의료과실 있는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배척하였다.  - P18

병원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미 손해배상의 승소판결을 받은 환자 측이 
환자가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하여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후소청구가 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병원의 계속된 진료행위는 환자 측의 손해의 전보에 불과하므로 
병원의 앞선 판결 이후의 진료비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한것은 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실체법설이 아닌 소송법의 입장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P18

<사례 1-6>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소장의 피고의 주소란에 
피고의 등기기록상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판결문상의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의 주소와 달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甲이 피고의 주소에 등기기록상의 주소를 표기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Z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소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P1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각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P19

피고의 주소지와 등기기록상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소장의 피고 주소지 표시란에 별도로 등기기록상의 주소를푯ㄱ함으로써 등기절차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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