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계약의 의의


민법은 채권편 제2장 제2절 내지 제15절에서 ‘증여·매매·
교환 · 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의 15가지
전형계약 관해 규정한다.

이 전형계약은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수많은 계약 중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을 유형화한 것이고, 급부의무와 
반대급부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한것이다. 

예컨대 건축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는 보통 ‘건설공사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맺는데, 이것은 건축의 완성과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의 지급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도급에 해당하고, 이에 관해서는 도급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시중에서 행하여지는 계약의 명칭은 다양한데, 
그것에 관해 위 15가지 전형계약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그 계약의 성질(급부의무와 반대급부의무)을 결정함으로써 정해진다. 민법에서각 전형계약에 관해 그 ‘의의‘를 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에 관한 것이다. - P497

민법은 당사자가 전형계약을 맺을 때에 담아야 할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 15가지 전형계약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물권에서처럼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전형계약 외의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실제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의료계약 · 리스 · 팩토링 · 신용카드계약 등의 신종계약이 출현하고 있다. 

특히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환·고용·종신정기금은 
오늘날 그 이용이 거의 없거나 다른 제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또 전형계약에 관하여도 당사자는 민법에서 정한 
내용과는 달리 약정할 수 있다. 요컨대 전형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표준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그 내용을 보충하거나 해석의기준으로서 적용되는 보충적 기능을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계약에서는 거래의 관행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전형계약에 관하여 무리하게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을 
기계적 · 단편적으로 적용한다든지, 또 전형계약에서도 
민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형계약을 맺으면서 그 계약에 담아야 할 내용을 
충분히 약정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전형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지만 
사실상은 강행규정에 못지않게 적용된다. - P497

전형계약의 분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가지 전형계약은 그 목적에 따라 ① 재산권의 이전 ② 물건의이용 ③ 노무의 이용, ④ 그 밖의 유형 등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P498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P499

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상대방(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 P499

증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의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한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급부가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행하여지는 유상계약이 대부분이고, 무상계약인 
증여는 보통 친족이나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예외에 속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목적을 위해 행하여지는 
기부(증여)도 적지 않다. - P499

[판례]

기부채납은기부자가 그의 소유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이러한 기부채납은 개인이일정한 시설
(예: 도로의 건설이나 건물의 신축 등)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증여를 하되, 상당한 기간 그 개인이 그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기부채납에 그러한 사용·수익권까지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포기가 있다고 하려면 그에 관한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대판 1996. 11. 8, 96다20581).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각 귀속된다(대판 1992.8.18, 92다
2998). 

기독교 신도가 교회에 특정 재산을 연보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그 재산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75. 7. 30, 74다1844).
- P499

낙성계약

증여는 ‘계약‘이므로, 무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에도 단독행위인 유증이나 채무면제는 증여가 아니다. 또 수증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권리능력이 없어) 승낙을 할 수 없는 태아나 아직 
성립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증여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점에서 
‘낙성계약‘이며, 따라서 타인의 재산도 증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자는 타인의 재산을 취득해서 
상대방에게 급부할 의무를 진다. 한편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을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여를 ‘현실증여‘라고 한다.
- P499

무상ㆍ편무계약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이다.

[판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경우, 그것이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하거나 용인한 경우, 증여의 합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것으로서, 
이것이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 12, 27, 2017다290057). - P500

이 의미는,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수증자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권리(물권·채권·
지식재산권 등)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이며, 수증자를 
위하여 용익물권을 설정하는 것이나 채무를 부담하는 것 
그리고 채무면제를 포함한다(채무면제를 증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보통 유상인 노무를 무상으로 급부한 때에는 증여자는 수입을 얻지 못하고 수증자는 지출을 면한 것이 되므로 
증여가 될 수 있다(예: 정원사가 무상으로 정원을 손질해 
주는 것).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것은 채권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또 담보물권의 설정은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에 속하지 않는다. 

무이자 소비대차 ·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물건을 사용케 
하는 점에서 증여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민법은 이를 증여와는 다른 전형계약으로서 따로 
규율하므로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 P500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규정, 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무상계약인 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증여자의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증여계약에서 따로 정한다.
증여는 증여자만이 의무를 지는 점에서 ‘편무계약‘이며,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는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출연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출연도 있는 경우에 그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계약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지라도 그것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가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수중자가 일정한 출연(부담)을 
하는 ‘부담부 증여‘도 증여로 취급하면서, 다만 부담의 
한도에서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한다. - P500

불요식계약 

증여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 이는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데 지나지 않고,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하다는 의미는 아니다(즉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구두증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 P500

증여의 효력

증여의 일반적 효력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주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채권·채무의 일반원칙이 통용된다. 민법이 
증여에 관해 정하는 특수한효력으로는 ‘증여자의 담보책임‘과 ‘증여에 특유한 해제‘ 두 가지가 있다.
- P501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따라 재산적 출연을 이행할 채무를 
진다. 재산권의 이전이 증여의목적인 경우에는, 그 대상에 
따라 동산은 인도, 부동산은 등기와 인도를, 채권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하고,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그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한편,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 P501

증여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채무는 보통의 채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있는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P501

증여자는 일반적으로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 
민법 제374조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추상적 
과실)을 진다고 한다. - P501

위임은 무상계약이지만 민법은 수임인에게 선관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따로 정한다(681조). 책임 부담으로 
이어지는 채무자의 주의의무는 원칙적으로 명문의 규정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 민법 제374조의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근거가 없으므로 동조에 따라 
선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 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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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이론.사례.판례, 제13판
김준호 지음 / 법문사 / 2022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김준호 교수의 민법강의에서 채권법 부분만 추려내서
심화 내용을 덧붙여 출간한 책입니다.
최신 판례와 변시 기출문제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개정판이 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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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증명

[민법 등 실체법과 민사소송]

민법 등 실체법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소송에서 
주장 ·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어떻게 될지 규정하지 않고 있음

법원은 민법 등 실체법을 민사소송에서 적용할 때에는 항상 주장과 증명의 문제를 고리하여야 함.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관계]

요건사실 : 민사소송에서 주장 · 증명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실

증명책임 :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이 되지 못한 경우에 
어느 당사자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인가의 문제 - P44

민사소송과 주장 · 증명

법원은 민법 등의 실체법 조문에 비추어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지만, 민법 등 실체법을 민사소송에서 적용할 때에는 항상 주장과 증명의 문제를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항상 ‘당사자의 주장‘ 이라는 것이 
문제되지만, 민법 등 실체법의 조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실제의 소송에서 주장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항상 ‘증명‘ 이라는 것이 문제되지만, 민법 등 실체법의 조문은 대부분 거기서 요건으로서 정해져 있는 사실의 증명이 되지 않은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어떠한 정함도 두고 있지 않고, 그러한 조문은 항상 요건으로서 정해져 있는사실의 유무가 명확하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의 민사소송에서 권리 존부의 판단과정은 민법의 사고방식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P45

요건사실과 증명

민법 등 실체법의 규정은 요건과 효과를 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이 재판에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예를 들면,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건사실이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법학에서 논의할 때에도 제3자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를 구분하여,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어떠하고,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어떠하다는 식으로 논의하게 된다.  - P45

그러나 소송실무에서는 요건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 
증명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하고 다른 경우에는 
다르다는 식으로 가정적 또는 조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법조실무는 민법 등 실체법 분야와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 분야를결합한 사례를 가지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 P46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실체법은 증명과 관계없이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이에 따라 그에 기초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한다.

요컨대, 요건사실은 실체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 주장 · 증명되어야 할 사실이다. 그리고 증명책임은 요건사실에 관한증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어느 당사자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요건사실은 주장.ㆍ증명책임의 
문제를 함께 고찰하여야 하므로,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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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과 기판력의 관계

-소송물과 기판력은 일치하는가?- - P24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소법 제216조 제1항).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서 
판단한 것에만 생긴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 소송물"이라는 등식이 언제나 타당한가?
- P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가된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될 때 
판결주문 역시 위 청구취지와 같다. 판례에 의하면 이 소송의소송물은 202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다. - P24

그렇다면 소송물인 ‘2021.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판력이 미치는가? 
예컨대, 원고가 위 소송에서 매매계약체결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이판결이 확정된 후, 후소에서 다시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나아가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전제로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는가? - P24

<사례 2-1> 甲은 乙과 2021. 4. 1. Z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甲이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P24

甲이 아무리 매매대금을 Z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일방적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공동신청주의 하에서는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든지,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참조). 

등기청구권은 특정인이상대방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등기절차협력청구권)이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등기절차법상의 개념이고, 
등기청구권자는 실체법상의 개념이다. 사례에서 甲이 
등기권리자이고 乙이 등기의무자이다. - P24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등기신청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등기절차를 마친다.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등기원인으로서의 검인계약서
(실거래가격도 기재됨)와 등기필정보(종전의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이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은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등기신청의사를 
갈음할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얻어야 하고, 
이러한 판결을 얻는 소송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약해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다.

등기신청 등 의사표시를 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ㆍ인낙 또는 
조정조서가 성립된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그 조서가 성립된 때에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서는 가집행을 붙일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집행이 끝난다.

- P25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광의의 집행이라고할 수 있으나, 
본래의 집행은 아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시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집행문의 부여도 필요 없고
(다만 의사표시의무가조건 등에 걸린 경우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받았을 때 의사표시 간주효과가 발생한다. 

집행기관이 관여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정지나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는 더 이상 허용될수 없는 이치이다. - P25

매수인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간 경우와 
같이 실재등기를 현재의 물권관계에 부합하도록 정정하거나 원상회복으로 행해지는 말소등기나 
회복등기는 물권적 청구권(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등기정정청구권이다.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이로써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공동신청주의 하에서도 
甲은 이 판결을 가지고 더 이상 乙의 협력을 요하지 않고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확정판결은 乙의 등기신청의사의 진술 즉 등기관에 대한 등기신청행위를 갈음하는 동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신청정보의 기능을 한다.  - P25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주문에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을 기재한다. 

형성판결인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을 기재하고,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을 
기재한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2호, 시행 2020. 8. 5.]) 참조. - P25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은 형성판결이 아니라 
이행판결이기 때문에 판결확정시에 민법 제187조에 따라 
부동산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이전 시점이 소유권이전 시점이 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판결은 집행불능이 된다.  - P25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 승소판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효력이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129 판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제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아야 한다.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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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소송

[사안]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경계와 乙이 주장하는 경계에 차이가
발생했는데, 법원은 A의 감정결과만에 의해 경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가? - P26

[판결요지] 

"토지경계획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A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 토지의 경계를 위와같이 확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 P26

경계확정소송의 의의

경계확정소송은 대상판결에서 보듯이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해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이다. 
반면에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건물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해야 할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수는 없다
(대판 1997.7.8, 96다36517). - P26

법원은 판결로써 1필의 토지와 1필의 토지의 경계(지번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토지의 경계가 
확정되는데, 이로써 소유권 범위도 사실상 확정되지만, 
전술하였듯이 소유권 범위의 확인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토지의 경계 확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취득시효 항변의 성부는문제되지 않는다. 
토지경계획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판 1993. 10. 8, 92다44503).
또한 경계확정소송우 당사자적격은 취득시효의 성부와는
분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즉, 인접토지의 소유관계가
인정되는 한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 P26

물론 원고가 경계획정에 따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면 소유권의 확인도 동시에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의 범위에 관해 기판력이 
발생한다. 즉, 단순히 인접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만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하여 인접지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 
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유권의 범위에까지 
미치고, 피고라면 반소를 통해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원ㆍ피고 간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피고가 단순히 상린된 토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상린지 간의 
경계의 확정을 형성하여 달라고 함과 동시에 그 경계선 
내의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달라는 소송으로서 
그 확정판결은 피고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하여 기판력이 
있다"(대판 1970.6.30, 70다515791) - P27

경계확정소송의 특징

경계확정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특별한 심리원칙이 적용된다.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각기 특정 
경계선을 주장한다 하여도 법원은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 밖에 대판 1996.4.23 95다54761 등).

원고는 청구의 취지로서 단순히 인접토지의 경계를 정하는판결을 구하면 충분하다. 특정의 경계선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진술하였듯이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권주의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론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의 판단은 이러한 경계확정소송의 특징을 확인한 
것으로 타당하다. - P27

토지의 경계는 공법적 성격을 갖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합의만으로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자백, 소송상의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 P27

법률관계를 기초 짓는 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그에 
관한 진의불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토지의 
경계선이 불명이라 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내릴 수없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식적으로 보아 가장 
타당한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한다(대판 1969. 5.27, 69다140).

제1심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계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법415조)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독자적으로 제1심판결에서보다 항소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수도 있다.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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