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간이 과연 존엄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존엄함을 당위명제로 선언하고 있다. 
세계관적, 종교적 다원성과 중립성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선명한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할 때에는 
특정의 철학적, 도덕적, 종교적 견해나 가치관에 
입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격적 존재라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인간은 자율성과 이성을 
지닌 인격적 존재이다.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각자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때 존엄하고 행복하다. 
각 개인에게 내재된 인격성이 존중받고, 각자의 개성적인 
인격 형성과 발전이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 - P298

넓게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개별 기본권들은 
직·간접적으로 인격의존중 · 실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권 보장은 곧 ‘인격 존중 · 실현의 체계‘
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이런 인격존중 · 실현 체계의 기초와 윤곽을 형성하는 
지도적 · 총괄적 의미와 성격을 가진 가치이자 기본권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개별 기본권 
규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 지도적 원리 · 지침으로 
작용한다. 또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헌법 제37조 
제1항의 개방조항을 통해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치나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헌법 제10조는 제37조 제1항과 결합하여 
해석상으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는주된 창구조항이 
될 수 있다(예: 생명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지난 총괄적 성격은 
개별 기본권과의 관계에서는 보충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개별 기본권이 별도로 있고 그로써 효과적인 인격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인간의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뒤로 
물러날 수 있다. 그리하여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성격을 
지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으로 이해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한 주관적 기본권으로서는, 
인격의 최소 핵심을 위한 최후의 기본권 보호수단으로 
남는다. - P299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가. 의의 및 법적 성격

(1) 헌법의 최고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단순히 하나의 개별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의 최고가치를 담고 있는 객관적 헌법원리이다. 
최고의 객관적 헌법규범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국가생활, 국가활동의 목표와 기준을 제공하는 원리이다.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하며,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아니라 모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 · 보호해야 할 객관적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기본권 
보장의 이념적 기초이자 지향점으로서 모든 개별 기본권 
규정의 해석의 지침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절대설과 상대설의 어느 입장을 택하든, 개별 기본권의 핵심 영역이 훼손되고 있는지(절대설) 혹은 형량의 대상인 가치 · 이익이 개인에게 얼마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상대설)를 판단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의미 있는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 - P299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개별 기본권 영역에서 특별히 
구체화 한 것으로는 현법 제32조 제3항(근로조건의 
기준에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 보장)이 있다.

헌법개정의 한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헌법의 최고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은 헌법개정의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 P300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조항이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0. 6. 1. 98헌마216). - P300

(2) 주관적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이를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주관적 권리의 
표현방식과 다르지 않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국가작용에 대한 방어적 지위를 
개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다른 기본권으로는 마땅히 혹은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인격의 핵심영역에 대한 보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통해서만 고유하게 보호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주관적 권리인 이상 그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것이다. - P300

나. 내용

주관적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보호영역)이 
무엇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자유권과 달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특정한 생활영역에서반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개별 기본권 규정들에 
의해 인간의 인격성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는 인격의 최소 핵심영역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인격의 최소 핵심 영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비교적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채택한 바 있는 이른바 ‘객체설‘이 있다. 
이는 한 인간을 국가나 타인과의관계에서 단순한 수단이나 객체로 전락시키는 것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 P30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내용은 
그에 대한 전형적인 침해유형이나 문제 영역을 중심으로 
사례별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그 보호내용은 시대와 사회,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현재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문제로 파악되는 사례군은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① 노예제도, 인신매매, 매매혼, 생체실험 이는 인간을 도구,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예이다. 인간복제도 문제될 수 있고 군 위안부 강제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② 고문, 세뇌, 단종이나 강제불임시술, 인간 신체·정신의 
온전성을 극단적으로 와해시키거나 신체·정신에 관한 
지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반인격적 처사이다.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도 문제될 수 있는데, 사형, 감형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 체형, 화학적 거세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밖에 교정시설의 과밀수용도 문제될 수 있다.
- P301

헌법재판소는 구치소의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이 
1.27㎡(약 0.3평)이어서 우리나라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 P302

③ 생명, 신체에 대한 지배권을 박탈한 채 인격과 품위에 
반하는 연명을 강요하는 것도 인간존엄의 침해가 될 수 있다.연명의료중단에 관하여는 사법부를통한 문제 제기와 
인간의 존엄, 인격적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헌법적 기준 
제시가 있었고(대법원 2009. 5. 21.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호스피스·완화의료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 시행되고 있다.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형법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P303

④ 수사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의한 비인도적 굴욕, 수치의 
강요도 해당된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돌아서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하의를 속옷과 함께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앉았다 일어서게 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신체수색(현재 2002. 7. 18, 2000헌마327).

또한 "시설이나 비용의 제한을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비인간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반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내지 많으면 수회,
각 약 30분 내지 2시간 동안 탄원서나 소송서류의 작성, 
목욕, 세탁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이중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여 두 팔이 몸에 
고정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식사, 
용변, 취침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에 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한 사안. - P303

⑤ 물질적인 최저 기초의 보장. 사회적 기본권 규정이 없는 
가운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국가
원리를 결합하여,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한의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개인은 이에 대응하는 
기본권을갖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제34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받을 권리에 
의해 이것이 보장된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다. - P304

다. 제한

주관적 권리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양론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최고의 헌법가치로서 
불가침이고, 다른 가치 · 이익과의 형량을 통해 배제 · 
제약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견해도 있고,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반적 법률유보 하에 있다는 
견해도 있다.

개별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하는 
내용은 인격의 최소한의 핵심영역에 국한되는 만큼 
그러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문제되는 
영역 · 사례 중에서도 대립되는 가치 · 이익이 대단히
중대하여 형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특히 유전자공학, 생명의료, 테러와 
안전 등의 분야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적·기술적 상황과 이를 규율하려는 윤리와 법의 문제는 인간 존엄의 보장과 
한계라는 헌법적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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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서론


상속과 상속법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의 재산상의 
지위가 그 사망 후에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이 인정되었으나, 
1991. 1. 1. 호주상속이 호주승계로 바뀌어 친족법에 
편입되었고, 2008.1.1.부터는 호주승계도 폐지되었다. 
따라서 협의의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포괄적 유증도 사망으로 인한 재산법상 지위의 포괄적 
승계이지만, 이는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과는 구별된다. - P319

민법 제5편 (997 내지 1118조)은 「상속」이라는 표제 
아래 법정상속, 유언 및 유류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협의의 상속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지위 내지 권리와 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협의의 
상속뿐만 아니라 유언 등과 같이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변동도 포함한다.

다른 한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사법적 재산법적 효과를 
규율하는 법전체를 상속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광의의 상속법이다. 이러한 광의의 상속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특례법 (2012. 5. 10, 시행)이다. 이 법은 상속재산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단순승인, 북한주민의 상속·
수증재산 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P319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사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도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상속법에 속하지 않지만, 
상속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P320

상속법의 본질이 재산법인가 가족법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다. 통설은 가족법에 속한다고 
보고 있으나, 근래에는 재산법에 속한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상속법은 그 요건 면에서는 
친족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효과 면에서는 재산법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나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종래 신분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는 친족법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 상속법상의 법률행위도 
신분행위에 포함되므로 재산법의 규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신분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 다29307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406 조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찬성하기 어렵다. - P320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상속관계는 상속으로 승계되는 재산적 지위의 종래의 
법 주체와 그의 재산적지위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새로운 법 주체를 두 축으로 하여 구성된다.
전자를 피상속인, 후자를 상속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한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 하나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기대권으로서 가지는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이다.

상속권 내지 상속제도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유언의 자유도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외 
결정 등). 그러나 유류분과 같은 입법자에 의한 유언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 P320

상속의 종류

과거에는 상속제도가 제사상, 호주상속, 재산상속을 
포괄하였다.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는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제사상속이고,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추상적인 
친족집단인 가(家)의 지배자로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호주상속이며, 재산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재산상속이다.

역사적으로는 제사상속이 중요한 문제였고, 현재에도 
제사상속은 사실상 행하여지고 있으나, 조선고등법원 
1933. 3. 3. 판결은 법률적으로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행법도 제사상속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488699 판결 참조). 

다만 1008조의 3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상속도 호주승계로 
변경되었다가 아예 폐지되었다. - P321

상속의 형태

역사적으로 상속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먼저 법정상속과 유연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을 
유언상속이라고 하고,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을 법정상속이라 한다.

다만 유언상속의 경우에 유언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홀 무유언상속(intestate 
succession)이라고 한다. 우리 법은 법정상속을 
택하고 있다. 현행법상 포괄적 유증이 인정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언상속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나, 포괄적 유증과 상속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현행법상 유언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을 공동상속과 단독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사람인 경우가 공동상속이고, 
상속인이 언제나 한 사람인 경우가 단독상속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혼자서 상속하는 것은 공동상속의 
특수한 경우이다. 단독상속에서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장자상속과 말자상속, 방계상속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 귀족의 상속은 
단독상속이 원칙이었고, 상속할 자원이 부족할 때에는 
단독상속, 그 중에서도 장자상속이 나타나는 예가 많았다. -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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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효력

민법은 여덟 가지 물권에 대해 각각 그 특유한 효력을 
정하지만, 한편 ‘물권‘이라는점에서 공통된 점이 있는데, 
물권은 지배권과 절대권으로서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므로, 이에 기초하여 물권에 공통된 효력으로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을 들 수 있다. - P23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은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같다. 즉,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물에 같은종류의 물권이 같이 성립할 수는 없다. 
예컨대, A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물건에 대해 B가 다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저당권은 동일물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1순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 2순위 지당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같은 종류의 물권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물에 같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간에도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어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이 
설정될 수는 있지만, 저당권의 실행이 있게 되면 지상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소멸한다. 따라서 경락인은 지상권의 부담이 없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대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은 저당권에 우선하며,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이 있더라도 경락인은 지상권의 부담을 안은 채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91조 3항ㆍ4항 참조). - P23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효력이다. 그것은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그 자체만을 보호할 뿐,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점유권에는 
본권에서와 같은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권은 본권과 병존할 수 있고, 또 동일한 물건에 수개의 점유권이 우선관계 없이 병존할 수 있다(예: 직접점유 · 
간접점유). - P23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원칙

어느 물건을 목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상대권인) 
채권과 달리, (절대권인)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해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를 통해 배타성과 절대성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토지소유자가 A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경우, B는 A를 배제하고 
지상권자로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는 자는 
환취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 407조)또는 
제3자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48조)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담보물권을 가지는 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P23

2. 예외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는 다음의 예외가 있다. 
즉,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청구권을 가등기한 
때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과의 우열이 정해진다
(후에 본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②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그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후에 성립하는 물권에 
우선 대항하는 효력이 있다.주택임차권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러한 효력이 인정된다. 
③ 법률이 특별한 이유로 일정한 채권에 대해저당권 등의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상법상의 우선특권 등이 그러하다.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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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 P501

원칙

증여자는 그가 급부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는 무상계약이어서 증여자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인정되는 담보책임을 증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또한 증여자는 목적물을 상대로 주려는 의사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할 것은, 증여에서 담보책임의 문제는 증여 
당시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계약성립 후 증여자의 과실로 목적물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진다는 점이다. - P502

예컨대 A가 B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A 소유 1억원 상당의 토지를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A가 이러한 상태의 토지를 C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자. B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실행으로 C가 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더라도 C는 민법 제559조 1항에 따라
A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C가 B에게 5천만원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C는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가 저당권 말소하고 완전한 토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위 증여계약의 해석상 A가 C에게 
저당권의 말소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의 변제는 스스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C는 A에게 구상권을 갖지는 
못한다(제3자가 변제로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 
것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만일 A가 증여계약 후 그 토지를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것은 수증자 C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며, A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P502

위 원칙이 특정물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은 물론이다. 
문제는 불특정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한 때에도 적용되는가이다(예: 출판사에서 신간서적 1권을 주기로 한 때), 
통설은 흠 없는 완전물을 급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그 적용을 부정한다. 
따라서 본조는 증여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P502

예외

다음의 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담보책임을 진다.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은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① 이 책임은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지 못한 데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몰랐던 수증자를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법정책임이다. 그러므로 이 책임의 내용은 하자나 흠결이 
없었으면 수증자가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의 배상이
아니고, 수증자가 하자나 흠결이 없다고 오신하였기 때문에 입은 (신뢰)손해의 배상에 그친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수증자가 계약 
당시에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담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예: 중고자동차의 증여)

② 이 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민법 제575조 3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부담부 증여(상대부담 있는 중에서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제559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대해 증여자가 담보책임을 지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P502

정기증여

예컨대 매월 100만원을 증여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한 것이 정기증여이다. 정기증여에서는 
그 종기를 정하거나 정하지 않는 수가 있는데, 어느 경우는 그 도중에 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는 효력을 
잃는다(560조).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하여 정한 
것인데, 동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다른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정기증여는 종신정기금채무에 해당하여, 그 규정이 적용된다(725조 이하). 예컨대 월중에 
사망한 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756조). - P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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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증명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거능력 :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증거력 : 형식적 증거력(증거방법이 증거자료가 될 자격) 
+ 실질적 증거력(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증명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 - P46

[본증과 반증]

본증: 자기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요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법관에게 그 사실의 존재를 
확신하게 하는 정도의 심리상태에 도달함으로써 목적 달성

반증 :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로서 요즘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충분 - P47

[증명과 소명]

증명 : 재판의 기초로서 명백히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져도 좋은상태 또는 이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

소명 : 법관이 증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확실하다고 추측해도 좋을 상태또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 - P47

증거의 의의

증거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관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증거라는 용어는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증거방법은 법관이 오판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증인 · 감정인과 같은 인증, 문서 · 검증물과 
같은 물증)을 말하고, 증거자료는 법관이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증인의 증언, 문서의 기재 내용)을 
말하며, 증거원인은 법관의 심증형성의 원인이 된 
자료와 상황(증거자료, 변론 전체의 취지)을 말한다.

증거는 증명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눌 수 있다. 직접증거는 주요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말하고, 간접증거는주요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또는 증거의 가치판단에 관한
보조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 P47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거능력은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전문증거 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등이 문제될 뿐이다.

증거력은 증거자료가 요즘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증명력또는 증거가치라고도 한다. 
증거력은 형식적 증거력(증거방법이 증거자료가될 자격)과 실질적 증거력(증거자료가 요즘사실의 증명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특히 서증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형식적 증거력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말하고, 실질적 
증거력은 문서 내용의 증거가치를 말한다. - P48

증명과 증명도

민사소송에서 증명이라 함은 재판의 기초로서 명백히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져도 좋은 
상태 또는 이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증명과 대비되는 것으로 
소명이 있다. 소명은 법관이 증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확실하다고 추측해도 좋을 상태 또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행위를 말한다. 소명은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증명도를 경감·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인정은 증명에 의함이 원칙이고, 소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민소법 110조 2항,민집법 279조 2항, 301조 등). - P48

증명도라 함은 당해 사건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요증사실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 최소한도 필요한 
증명의 정도를 말한다. 현실의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사건의 요증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요증사실의존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거의 상황이 
증명도에 이르고 있고, 또한 법관이 증명도에 이르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심리상태에 있을 것이 필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 P4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다만,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 P49

본증과 반증

자기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요증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본증,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요증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본증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의 심리상태에 
도달해야 목적을 달성한다. 이에 반하여, 요증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반증은 요즘사실의 부존재에 관하여 
확신에 이른 경우는 물론 그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하는 상태, 즉 존부 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요증사실 부존재의 경우든 존부 불명의 경우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증· 반증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증명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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