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기능으로는, 1) 법력으로서의 관찰 가능성과 
절차적 보장이다. 단 헌법상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고 
공법의 영역에서 기능하지만, 사법질서 내에서 제3자적 
효력, 일반조항 등을 통하여 간접 적용될 수 있다. 

2) 권리는 권리자의 인격과 관련된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고, 원칙적으로 포기가불가하다. 
예컨대 재산권 보장과 같은 것은 자유로운 인격,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책임을 지는 개인을 
전제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단지 이상이자 요청이고, 그것이 현실적인지는 
의문이 있다.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이 있고, 
빈자에게는 현실적인 자유의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 P33

예링은 그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이를위한 수단은 투쟁"이라고 하면서, "권리 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 주장"이고, "권리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라고까지 말한다. 

나아가 개인의 이기주의적 본성에 기하여 개인이 사회에 
대하여 이기적 계산을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고, 
사회와 개인의 상호보완적 관계 내지 사회내지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 이익의 공속성을 강조한다(권리를 위한 
투쟁 외, 275 이하). 

예링이 말하는 이익은 통찰력 있는 사업가의 경영철학인 
멀리 내다보는 이익이고, "개인을 사회 목적에 기여하게 
하는 것은 낮은 이기주의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보다 고차원적인 어떤것, 즉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공동체주의자들이 말하는 
‘권리의 사회성, 테일러(C. Taylor)가 말하는 사회성 
명제(thesocial thesis)에 상응하고, 예링이 요구하는 
도덕성은 바로 자기 진정성 (authentidity)이라고 
할 것이다(김정오 외, 법철학, 190면). 

권리의 사회성은 바로 민법 제2조의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에 구현되어 있다. 
이를 강조하면 현대 민법의 공동체주의적 기초가 될 수 있다. - P34

민법이론상 권리의 종류는, 내용상으로,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분류되고, 그 작용의 면에서, 지배권, 
형성권, 청구권, 항변권, 절대권, 상대권, 일신전속권, 
종된 권리, 기대권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권리는
경합되거나 선택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 P34

그런데 법이론상 권리와 법적 지위, 권한, 권능 등의 
개념이 구별될 수 있는지, 자유권이 권리인지 등의 
문제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미국의 
호펠드(W. Honfeld)가 다루었는데(김정오 외, 법철학, 
172면 이하), 그는 엄격한, 좁은 의미의 권리는 청구권
(claim right)이고, 이는 청구에 따라 급부를 할 
의무(duty)와 상관되어 있다. 다만 법상 의무 없는 
권리나 권리 없는 의무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관성이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니다. - P34

청구권 이외에 넓은 의미에서의 권리로는 자유(권)과 
권한, 면제(권)을 들수 있다. 자유는 일반적으로 소극적 
허용이지만, 일반적 자유 침해에 대하여 방어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권리로볼 수 있어서 (권) 표시를 한 것이다. 
즉 자유 자체가 권리가 아니고 규범논리상 소극적 
허용의 영역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방어권의
형태로 법에 등장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금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소극적 허용이 된다. 그리고 물권과 같은 지배권의 
경우,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지만(이는 독자적 권리가 아니라 권능), 그 침해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는 대세적인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격권이나 지식재산권도 그 침해에 대한 구제 청구권이 
중요하므로, 자유권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로부터 다양한 구체적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전용실시권이나 로얄티 청구권 등)가 파생된다. - P34

호펠드는 이러한 자유 내지 허용을 privilege라고 하여 
특권으로 번역될 여지가 있으나, 특권은 일반적 청구권적 
권리보다 많은 이익이 부여되고 강한보호의 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어 privilege를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자유(권)은 타인의 
무권리(no right), 즉 타인의 자유 영역에 대한 침해 
금지와 상관되어 있다. - P35

한편 권한(power)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언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사법상의 권한으로 볼 수 있고, 대리권이나 대표권 등과 
같은 것도 사법상 지위 내지 권한이다. 공법상 개인의 
허가 등의 신청권이나 투표권 등과 같은 것은 통상 
권리라고 불리지만, 공법상의 지위 내지 권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기관의 조직법상의 권한인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도 공법상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권한도 넓은 의미에서는 권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청구권과 달리 권한에 상관되는 의무자는 없다. 권한에는 
거의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권한의 상관개념은 
책임(liability)이다. - P35

면제(immunity)는 면책특권이나 면책조항의 경우와 같이 책임이나 의무가 면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권리라고는 할 수 있다.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면책자에 대하여 무권한이므로 면제와 무권한은 서로
상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호펠드는 엄밀하지는 
않지만, 반대개념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권리와 무권리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권리의 반대는 무권리이다. 
자유(권)에는 의무가 붙을 수 없으므로, 그 반대는 의무가 
된다. 같은 맥락에서 권한의 반대는 무권한이고, 면제 내지 면책의 반대는 당연히 책임이 될 것이다. - P36

가족권의 경우와 같이 권리가 의무와 결합된 경우도 있고
(친권과 부양의무),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는 순수한 재산상의 권리이지만, 유류분이나 기여분 
등과 같은 여러 법적 제약이 있어 호펠드의 권리 개념에
반드시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 P36

한편 사원권이나 주식 내지 주주권 등과 같은 것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라기보다는 법적 지위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넓은 의미로는 권리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개개의 권능이 발생하는데, 
권능은 통상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포괄적 권리에서 
도출되고 파생되는 것이다.

권능으로는 물권의 사용, 수익이나 처분권과 같은 
자유권 내지 허용이 있고 권한인 경우도 있으며, 
청구권으로 구체화 현실화되는 것도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주식은 주주권이라고 하지만, 
이는 주주로서의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권능으로는 공익권과 자익권이 
있는데, 공익권인 의결권이나 소수주주권 등은 권한에 
해당하고, 자익권인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구체화되면 청구권이 된다. 

또 지식재산권이라는포괄적 권리에서 사용권이나 
전용실시권 사용허락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파생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권능은 법적 지위나 자유에서 도출되는 
파생적이고 조건적인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권리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 P37

반면에 권력이라는 말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학적 
개념으로서 ‘타인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라고 할 것인데(막스 베버의 정의), 권력은 법적 
권한(특히 직무상 지시권한이나 인사권)에서 비롯되어 
그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타인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힘이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푸코(Michel Foucault)는 권력의 개념과 
속성을 파헤쳤고, 이는 물리적 힘이나 법적 규제와 
구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왁스, 법철학, 104 면 이하). 
그는 근대부터 인간의 신체는 공장이나 병원, 학교나 
감옥 등과 같은 제도의 지형을 통하여 권력과 그에 따른 
제재의 새로운 미시물리학에 복종하게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제재적 권력은 우리들이 스스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되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따라서 우리는 제재의 실천 기술들에 의해 조정되고 
관리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우리는 질서에 
순응하게 되고, 그 결과 자본주의가 살아남고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P37

푸코의 권력 분석은 자유주의적 사고와 중앙집중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권력이라는 것이 자유주의가 감축하려고 노력하던 
지배 그 자체를 실제로는 더 증진시키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제재적 권력이 거의 모든 사회생활의 요소에 침투하여 
법 자체가 특별한 우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그는 오늘날 사회화된 법이 내세우는 형식적 
평등이나 그 제도적인 작용은 포스트모던 국가를 특징짓는 권력의 배후에 있는 연막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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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wir von Personen sprechen

왜 우리는 인격들에 대해 말하는가 - P15

‘인격(Person)‘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과는 달리 
유난히 문맥에 따라 좌우된다. 대개의 경우 인격들이라는 
말은 인간들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우리는 오늘 저녁에 
여덟 명 [=인격]과 식사를 하게 된다."라고말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명"이라고 나타낸 "인격" 은 결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덟 사람(Menschen)을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더 격조 높은 것으로 들린다. 반면에 "여덟 명 [Personen]"은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요소가 좀 덜 개입되어서, 단순히 
수를 세는 방식으로 들린다. 말하자면 단순히 수적인 
측면을 언급할 때, 우리는 인격들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 
예컨대, "여객 열차(Personenzügen)" 라고 하지 않고 
"인간 열차 (Menschenzügen)" 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 가치를 무시하기보다 불필요하게 부풀린 것처럼 보인다.
또 우리가 "이 인격"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오히려 비인격적으로 느껴진다. 굳이 공적인 대화방식이 아니라면,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부정적으로 들릴 것이다. - P15

하지만 이와 다른 맥락에서는 정확히 정반대로 적용된다.
 ‘인격‘ 이라는 용어가 술어로 쓰일 때, 곧 구체적으로 
명시된 어떤 주체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 그러하다. 
최근에 ‘인간의 권리‘ 라는 말을 인격의 권리‘로 대체하려는 새로운 제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인격이 특정한 성질을 
통해 구분되어 표시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언어사용법이다. 

반면에 모든 인간들이 인격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인격‘을 ‘존엄성의 이름‘으로도 사용한다. 누군가를 
인명부에서 볼 수 있는이름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명시적인 ‘인격 존재‘ 를 귀속시키는 것은 그와 
특별한 방식으로 교제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P16

우리는 전혀 다른 의미로 고풍스럽게 이용하는 용례를 
연극 티켓에서 발견한다. 이 티켓에 인쇄된 페르조넨
(Personen)‘은 인격들, 곧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배우 자신과 구별되는 배역일 뿐이다.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은 역할(Person)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고 
말했을때 이와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하느님이 보시는 대상이 무엇인지 되묻는다면, 그분이 
보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인격들‘ 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인격 
의미의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1인칭, 2인칭, 3인칭‘ 이라는 문법적 표현 역시도 숙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법적 
표현은 오늘날 인격 개념에 비하면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 P16

아래에서는 먼저 ‘인격‘ 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는 인격이라는 용어가 문장에서 
술어로 사용될 때, 곧 "이리저러한 존재가 ‘인격‘ 이다." 
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인격에 관련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단순히 수적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비인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야기된다. -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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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미국 정치가 제임스 풀브라이트가
갈파했듯이,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인내와 
양보가 가능해지고 광신이 터무니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 P218

무오류를 전제로 하는 신앙과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성 사이의 소통은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소통이 매우 어려운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인들만 신앙으로정치를 한다면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곧 도태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으니 큰일이다. 
누구의 신앙이 더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의 
신앙을 떠받치는수많은 지지자 역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 P218

그런 신앙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역사의 상처‘일 게다.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것도 그 상처를 치유해보겠다는 
몸부림이 아니겠는가? 역사적으로 누적된 적폐 앞에 
서면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수 없을 게다. 적폐 청산을 
외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적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며, 그마저 적폐 세력 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심정 이해하지만, 부디 정치는 이성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 이교도들에 대한 자비를 베풀어주시면 
고맙겠다. - P218

‘심기 경호‘는 ‘정직‘을 하찮게 만든다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덧붙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해와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스위스 작가 롤프 도벨리의 ‘스마트한 선택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거니와 할 수 
있는 말임에도 굳이 인용을 한건 도벨리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데다 의외로 그렇게 하지 않는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이 취하는 태도에 대해 
이유를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이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얼마든지 이유를 
물을 수 있지만, 하급자는 그렇지 않다. 상급자의 심기도 
살펴야 하고, 미루어 짐작하는 게 속 편할 때가 많다. 
행여 상급자의 눈 밖에 나면 안 되니까 말이다. - P219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갑질을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내면에 품고 있는 핑계는 간단하다.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  - P230

‘검찰 개혁‘은 공수처를 섬기는 신흥 종교가 되었다. 
검찰이 악이라면 공수처는 왜 선인가. 검찰은 통제가 
안 되는데 같은 공수처는 왜 통제가 되는가. 
검찰이 권력의 개라면 공수처는 왜 개가 아닌가 
한 자루의 칼이 무서운데 왜 두 자루의 칼은 무섭지 않은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가 왜 이 나라에만 필요한가. 
이런 이성적 질문을 던진 이는 이단으로 몰려 추방되었다. - P238

"정치는 끝없는 타협이다." 독일 정치가 오토폰 비스마르크의 말이다. "헌법 생활은 결코 수학적 규칙일 수 없으며 
결코 도그마적인 법률 규정에만 따라 판단될 수 없다"며 
한 말이다. 헝가리 철학자 줄러 코르니스도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다"고 했다. 오스트리아 정치가 클레멘스 메테르니히도 "정치가는 고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유연하여야 하며, 
교조주의나 쇠막대기가 아니라 원칙들에 있어서는 
확고하고 일상정치에 있어서는 적응적인 강철 용수철이어야 한다"고 했다. - P243

디지털 혁명이 몰고온 ‘미디어 시장세분화‘는 공론장을 
같은편끼리만 모이는 곳으로 재편성했고, 이에 따라 
이른바 ‘집단 사고‘, ‘필터 버블‘, ‘반향실효과‘ 등과 같은 
현상이 대중의 일상적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소셜미디어건 유튜브건 나를 대변해주는미디어가 날이 
갈수록 늘면서 그런 세분화를 하기 어려운 신문의 숨통을 
조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문의 죽음인가?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모두 진실은 
외면하지 말자. -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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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법 - 권리

객관적 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장되는 주관적 법, 
즉 권리는 법에서 인정되는 의사(의사설),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익설), 혹은 법이 보장하는 힘
(권리법력설)으로 정의된다. 주관적 권리는 개인에게 
법질서에 의하여 그 이익의 보호수단으로 부여되는 
법적 힘(法力)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주관적 권리는 법질서의 기본개념으로서 특히 
자유로운 법치국가의 징표이고, 법치국가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당사자의 권리주장은 확정판결 등의 
절차적 수단에 의하여 그 주관적 의미가 실정법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관적 법 내지 구체적 규범이 되는 것이다.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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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생활

개인주의의 발전은 이전에는 가족이나 고향, 교회나 
신분, 길드나 쭌프트에 뿌리를두었던 인간으로부터 
형식적인 법규에 의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사회를 만들어내었다. 

「시민사회는 개인을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끊고 
그 구성원 상호간을 소외시키고, 개인을 독립한 
인격으로서 인정하였다. 나아가 시민사회는 개인이 
그 생계를 뒷받침하고 있던 외적인 비유기적 자연이나 
아버지 같은 대지 대신에 시민사회 자신의 기반을 두고 
또한가족 전체의 존립마저도 시민사회에 의존시키는 것, 
즉 우연성에 복종시켜 버린다」.

반드시 경제에 한정되지 않는 사회생활 전체의 이러한 
격변은 19세기의 사회사상에도혁명을 가져왔다. 
수공업자층의 억압된 경제적 상황이 가장 잔인한 혁명을 
유발시켰다.

나아가 원인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객관적으로는 
간단하게 타격을 받기 쉬운 생산의 불안정성이며, 
그것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는 노동자의 경제적 
생존의 불안정성이었다. 그것은 노동자가 매일 매일 
「길거리에」 헤맬 가능성이 있으며, 널리 나아간 
분업이나 노동자의 노동생산물로부터의 분리, 
나아가 노동의 기계화였다. 나아가 이들 모두는 함께 
르네상스 이래 전개해온 개인주의적 · 비판적 사고와 
상호작용의 관계에 서 있다. 

이러한 사고는 경제·과학·예술 · 정치 · 윤리 그리고 
종교에서의 모든 가치를 예외 없이 문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사회구성과 권력분립의 전체가 동요하고, 
이들 관련된 체제를 필요로 하는 요구가 생겨왔다. - P44

국가체제와 아울러 독자적인 사회체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주의적 · 합리주의적 사회사상의 
정치적 성과는 프랑스 혁명과 그 여러 가지의 귀결이었다.
경제면에서 그것은 바로 이제 서술한 자본주의라는 
표제어에 정리된 형태로 나타났다. 정치적 혁명주의에 
대한 반동은 독일에서는 헤겔과 낭만주의에서 유래한다. 
생을 지배하는주관적 오성에 대해서 사물 속에 존재하는 
객관적 이성이 강조되었다. 

「법은 현존의 상태를언어로 한 것이다」라고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는 서술한다. 
경제적인 무정부상태에 대한 반동, 사회적 이념,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 투쟁에로 체계화한 사회주의도 
이러한 것에서 정신적 장비를 이끌어 내었다. - P45

객관적인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며 그 반대는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시 이렇게주장하며, 경제를 이 존재의 
본질로서, 즉 존재의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동인으로서인식하려고 하였다. 

사회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경제사회 그것이다. 
이 사회가 변하면동시에 국가 · 법 · 종교, 그리고 윤리와 
같은 모든 상부구조도 스스로 변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동일하지 않으며, 
말하자면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국가행위의 질서 있는 
개입에 의해서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에 의해서) 
성립한 여러 가지의 구체화의 총체(예컨대 사회적 
보수적인 비스마르크 제국의 우수한 보험제도나 
노동자보호법)1인 사회이념과 구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오히려 사유재산에 악의 근원을발견하며, 
따라서 소유의 사회화를 추구하려는 사회관이다. 
오늘날의 사회주의운동의사상은 거의 전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 P45

1918년 혁명의 담당자는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담당자이기도 하였다.
어찌하여 이 헌법에는 종래의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경제생활」이라는 매우 중요한 장이 나타났는가는 
전술한 것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장이 뚜렷한 사회주의사상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이념이 
이미 사회적 현실에서 외적 존재인 지배를 형성하고 있던 
반면에, 사회주의의 이념은 지금까지 본질적으로는 
이데올로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따라서 헌법의 최후의 장은 그때까지의 모든 문언 
이상으로 단순히 프로그램 규정에 불과하며, 
또 유효한 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문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시민층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적 경제관과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 추구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개혁 간의
전적으로 미해결이며 아주 어려운 대립 속에 문제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명확한 권리로서 파악할 수 있는 명백한 실천의 
지침을 읽어내는 자는 없다. 이러한 대립의 정신은
- 헌법에 의하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이나 독재의정신이 아니며, 
조정의 정신이며,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한쌍방이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정신이다.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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