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제생활

개인주의의 발전은 이전에는 가족이나 고향, 교회나 
신분, 길드나 쭌프트에 뿌리를두었던 인간으로부터 
형식적인 법규에 의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사회를 만들어내었다. 

「시민사회는 개인을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끊고 
그 구성원 상호간을 소외시키고, 개인을 독립한 
인격으로서 인정하였다. 나아가 시민사회는 개인이 
그 생계를 뒷받침하고 있던 외적인 비유기적 자연이나 
아버지 같은 대지 대신에 시민사회 자신의 기반을 두고 
또한가족 전체의 존립마저도 시민사회에 의존시키는 것, 
즉 우연성에 복종시켜 버린다」.

반드시 경제에 한정되지 않는 사회생활 전체의 이러한 
격변은 19세기의 사회사상에도혁명을 가져왔다. 
수공업자층의 억압된 경제적 상황이 가장 잔인한 혁명을 
유발시켰다.

나아가 원인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객관적으로는 
간단하게 타격을 받기 쉬운 생산의 불안정성이며, 
그것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는 노동자의 경제적 
생존의 불안정성이었다. 그것은 노동자가 매일 매일 
「길거리에」 헤맬 가능성이 있으며, 널리 나아간 
분업이나 노동자의 노동생산물로부터의 분리, 
나아가 노동의 기계화였다. 나아가 이들 모두는 함께 
르네상스 이래 전개해온 개인주의적 · 비판적 사고와 
상호작용의 관계에 서 있다. 

이러한 사고는 경제·과학·예술 · 정치 · 윤리 그리고 
종교에서의 모든 가치를 예외 없이 문제로 삼았다.
그리하여 사회구성과 권력분립의 전체가 동요하고, 
이들 관련된 체제를 필요로 하는 요구가 생겨왔다. - P44

국가체제와 아울러 독자적인 사회체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주의적 · 합리주의적 사회사상의 
정치적 성과는 프랑스 혁명과 그 여러 가지의 귀결이었다.
경제면에서 그것은 바로 이제 서술한 자본주의라는 
표제어에 정리된 형태로 나타났다. 정치적 혁명주의에 
대한 반동은 독일에서는 헤겔과 낭만주의에서 유래한다. 
생을 지배하는주관적 오성에 대해서 사물 속에 존재하는 
객관적 이성이 강조되었다. 

「법은 현존의 상태를언어로 한 것이다」라고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는 서술한다. 
경제적인 무정부상태에 대한 반동, 사회적 이념,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 투쟁에로 체계화한 사회주의도 
이러한 것에서 정신적 장비를 이끌어 내었다. - P45

객관적인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며 그 반대는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시 이렇게주장하며, 경제를 이 존재의 
본질로서, 즉 존재의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동인으로서인식하려고 하였다. 

사회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경제사회 그것이다. 
이 사회가 변하면동시에 국가 · 법 · 종교, 그리고 윤리와 
같은 모든 상부구조도 스스로 변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동일하지 않으며, 
말하자면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국가행위의 질서 있는 
개입에 의해서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에 의해서) 
성립한 여러 가지의 구체화의 총체(예컨대 사회적 
보수적인 비스마르크 제국의 우수한 보험제도나 
노동자보호법)1인 사회이념과 구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오히려 사유재산에 악의 근원을발견하며, 
따라서 소유의 사회화를 추구하려는 사회관이다. 
오늘날의 사회주의운동의사상은 거의 전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 P45

1918년 혁명의 담당자는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의 담당자이기도 하였다.
어찌하여 이 헌법에는 종래의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경제생활」이라는 매우 중요한 장이 나타났는가는 
전술한 것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장이 뚜렷한 사회주의사상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이념이 
이미 사회적 현실에서 외적 존재인 지배를 형성하고 있던 
반면에, 사회주의의 이념은 지금까지 본질적으로는 
이데올로기에 머무르고 있었다. 

따라서 헌법의 최후의 장은 그때까지의 모든 문언 
이상으로 단순히 프로그램 규정에 불과하며, 
또 유효한 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문언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시민층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적 경제관과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 추구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개혁 간의
전적으로 미해결이며 아주 어려운 대립 속에 문제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명확한 권리로서 파악할 수 있는 명백한 실천의 
지침을 읽어내는 자는 없다. 이러한 대립의 정신은
- 헌법에 의하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이나 독재의정신이 아니며, 
조정의 정신이며, 보다 공정한 부의 분배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한쌍방이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정신이다. -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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