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법 - 권리

객관적 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보장되는 주관적 법, 
즉 권리는 법에서 인정되는 의사(의사설),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익설), 혹은 법이 보장하는 힘
(권리법력설)으로 정의된다. 주관적 권리는 개인에게 
법질서에 의하여 그 이익의 보호수단으로 부여되는 
법적 힘(法力)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주관적 권리는 법질서의 기본개념으로서 특히 
자유로운 법치국가의 징표이고, 법치국가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당사자의 권리주장은 확정판결 등의 
절차적 수단에 의하여 그 주관적 의미가 실정법상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관적 법 내지 구체적 규범이 되는 것이다.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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