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서설

검사는 수사, 공소, 공판 및 재판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의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이다. 
즉 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외에 공익의 대표자로서 ① 범죄수사 ·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
경찰관리의 지휘·감독, ③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청구, ④ 재판집행의 지휘·감독, ⑤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 - P77

2. 수사의 주재자

(1) 수사권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따라서 검사는 피의자신문 · 참고인조사 등의 임의수사는 
물론 체포 · 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서는 영장청구권,
증거보전청구권, 증인신문청구권,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청구권, 감정처분허가청구권 등이 있다. 
또한 변사체검사의 권한도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사법경찰관에게는 대행검시의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 P78

다만 수사개시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검찰청법 제4조는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 · 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가목의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나, 개정법은 
‘부패범죄‘ 등의 예시 범죄 외에 이와 유사한 종류의 
중요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타법에서 의존명사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앞의 열거된 부분을 포함하고 그와 
같은 종류의 것을 더 규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앞의 
열거된 대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존명사 ‘중‘을 사용하여 규정하기 때문이다. - P78

그러나 OECD 국가 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죄명이나 범죄유형으로 직접수사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그 용어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중대사건에서 죄명의 
제약을 받으며 수사를 해야 하고, 소송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검사에게 수사권의 ‘귀속주체성‘을 인정하면서, 
실질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며, 수사종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 P78

(2) 직접수사 개시 범위 외 사건의 이첩 등 방안

①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 내용 중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외 해당부분은 사법경찰에게 이첩해야 할 것이다.

② 인지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인지수사를 해야 하며, 범위외 중요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라도 관련 증거와 범죄 혐의 단서들을 정리하여 
사법경찰에 이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사개시 가능 
범위 내 사건과 범위 외 사건이 혼재된 경우에는 수사개시 
결정 과정 중 직접 관련성 판단‘이 추가되므로 사법경찰에 
이첩하지 않고병행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직접 관련성 여부는 고소·고발장의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수사착수 후 실체규명 과정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사초기 단계에서 판단의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직접 관련성 인정여부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진행 
과정에서 사후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③ 진정·내사 사건의 경우: 수사의 단서가 있는 진정·
내사사건의 경우에도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 P78

(3) 수사종결권

수사의 주된 목적은 공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고,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수사종결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다. 종전에는 사법경찰관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으나 검경수사권조정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을 수 있는 
1차 수사종결권이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되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P79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독점주의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공소권을 일원적으로 행사하므로 피해자나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기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소권 행사에 있어서도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검사의 재량에 따른 기소유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사 및 검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 즉결심판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 재정신청 등의 예외 
내지 제한이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관사 및 검사, 경무관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이법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유지를 하므로(공수처법 제3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P79

(2) 공소수행의 담당

검사는 소송의 당사자로서 공소를 유지할 권한과 책임을 
진다. 다만 검사의 지위와 관련하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립하는 상대방이라는 의미에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 입장에서 서로 공격·
방어를 할수록 보다 효율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P79

4. 재판의 집행기관

검사는 재판의 집행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이 점은 현행법이, 재판의 집행지휘에 관하여 검사주의에 
입각하여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에서 잘 나타나 있다.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 P80

(2) 검사의 의무

① 객관의무: 검사는 피고인에 대립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검사의 
객관의무라고한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진실을 탐지하고 법을 발견 · 
적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때문이다. 판례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P80

② 인권옹호 및 비밀엄수의무: 검사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불법구속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사건을 조사할 권한과 책무가 있으며검사의 
구속장소감찰제도를 두고 있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수사관서로 
확대했으며 즉시석방을 추가한 점에 특색이 있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P80

③ 수사과정에서의 목록작성의무 등: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 법정경찰권의 행사에 복종할 의무 등이 있다.

-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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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은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법총론의 적용이다.
그러므로 형법각칙을 해석함에 있어서 형법총론지식은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론이 통용될 수 없는 
각칙 특유의 해석론이 필요하게 되면, 총론은 각론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원리 내지 개별규정은 일반원리 내지 공통규정에 우선하므로, ‘(형법)총론에 대한 (형법)각론의 우선원칙‘ 
그리고 ‘(형법) 총칙에 대한 (형법) 각칙의 우선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총론과 각론이 상충하게 되면, 각론이 우선한다." - P3

‘형식적 의의‘의 형법각칙은 형법 제2편이며, 형법각론의 
주된 연구대상을 이룬다. 형법 제2편 이외에도 개별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면 ‘실질적 의의‘의 형법각칙에 속한다고 하겠는데, 여기에는 특별형법·행정형법과 같은 
‘부수형법‘(Nebenstrafrecht)이 있다.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형법전보다도 부수형법이 실제 적용도가 높은 만큼, 
부수형법은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영역이다. - P4

형법각칙상의 개별범죄는 공통된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죄‘군‘(群)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범죄군은 기본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기본범죄에 대한 
수정유형으로 편성된다. 수정 유형에는 (형벌)가중유형과 
(형벌)감경유형이 있다. 그리고 범죄의 기본유형에 
대응하여 기본적 구성요건이수정 유형에 대응하여 
수정적 구성요건으로서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형법각칙의 해석은 기본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① 먼저 당해 범죄의 본질을 밝혀줄 
보호법익을 도출하고 법익보호의 정도를 확정한후, 
② 구성요건의 해석론에 들어가 범죄성립의 첫 단계를 
윤곽지우고, ③ 당해 범죄와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 책임, 미수와기수, 공범, 죄수, 
형벌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 P5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주관적‘ 요소보다앞서서 취급하게 된다. 
그 까닭은, 법실무가들이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접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규명함에 있어서,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은 외부적 표지에 의하여 신속 ·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 비하여, 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은 
쉽사리 알아낼 수 없는 내심의 세계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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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범죄의 객체는 ‘행위의 객체‘ 또는 ‘행위의 대상‘으로서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다. 구성요건에 명시된 
행위의 객체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속한다. 
예컨대 제250조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고, 제164조 
방화죄의 객체는 ‘건조물‘이다. - P113

「보호의 객체」란 형벌법규가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객체 ,즉 보호법익을 의미한다. 
형벌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법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며,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이 부여되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살인죄에서 보호의 
객체는 ‘사람의 생명‘이고, 방화죄에서의 보호의 객체는 
‘공공의 안전‘이다. - P114

범죄의 객체는 보호의 객체와 구별하여야 한다. 범죄의 
객체는 지각할 수있는 감각적 대상으로서 자연적 관점에서 파악된 것이며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음에 반하여, 보호의 객체(보호법익)는 관념적 대상으로서 가치적 관점에서 
파악된 것으로 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석에 의하여 도출된다. - P114

그리고 보호법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범죄는 있을 수 
없으나, 범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다. 
범죄의 객체가 없는 예로서는 명예훼손죄, 위증죄, 
퇴거불응죄 등이 있다. - P114

「법익」 개념은 형법전에서도 사용되는 용어로서, 
범죄의 본질은 1차적으로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규명되므로 법익이야말로 형법각칙(개별범죄)의 해석원리이면서 
체계화의 도구가 된다. 또한 법익개념은 결과반가치론에의하여 불법의 실질적 내용(실질적 범죄개념)을 제공함으로써 입법원리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 P114

법익은 ①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뒤의 두 법익은 공공적 법익)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②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명예·비밀과같이 법익의 주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전속적 법익‘과 재산과 같이 법익의주체와 분리할 수 있는 ‘비전속적 법익‘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 P114

범죄의 종류

1. 결과범과 단순거동범

결과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상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며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는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며, 상해죄, 강도죄, 과실치사죄, 
상해치사죄 등이 결과범에 속한다. - P114

결과범에 있어서 확실히 해 두어야 할 문제는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점이다. 결과범에 있어서의 
결과는 ① ‘외계에서의 물리적·화학적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사실상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② ‘법익침해 
및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이라는 ‘가치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이 경우 결과범은침해범과 구체적 
위험범을 의미한다). 그런데 후술하는 침해범과 위험범이 
법익이라는 가치적 관점에서 구별되는 것과는 달리 
결과범과 단순거동범은 사실상의 관점에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예컨대 ‘추상적‘위험범으로 해석되는 제164조의 
방화죄는 위  ② 의 구별기준에 의하면 단순거동범이 
되지만, 방화행위가 소훼라는 사실상의 상태에 
도달해야만 기수로 평가되는 점에서 위 ① 의 구별기준에 
의하면 결과범이 된다. - P115

단순거동범이란 "구성요건의 내용상 일정한 행위가 
있음으로써 충분하고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 이며,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폭행죄에서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있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며, 
그 외에도 주거침입죄, 위증죄, 무고죄 등이 단순거동범에 
속한다. - P115

결과범과 단순거동범의 구별실익은 기수. 미수의 성립과 
인과관계의 필요여부에 있다. 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되며, 결과의 발생이 있으면 
기수가 되고, 결과발생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단순거동범의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그대로 기수가 된다. - P115

2. 침해범과 위험범

‘법익보호의 정도‘에 따른 구별로서, 구성요건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된다.

침해범은 "구성요건의 해석상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을 요하는범죄이고, 살인죄, 상해죄, 과실치사죄 
등이 이에 속한다.

위험범은 "구성요건의 해석상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음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위태범‘이라고도 한다. 
유기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위조죄, 
위증죄 등이 이에 속한다.
- P115

침해범과 위험범의 구별실익도 기수 · 미수의 성립과 
인과관계의 필요 여부에 있다. 침해범에 있어서는 
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되며,
법익이 침해되면 기수이고, 법익이 침해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위험범의 경우에는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 기수가 된다. 
따라서 기수와 미수는 결과범에 있어서는 결과발생 여부,
침해범에 있어서는 법익침해 여부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구별된다. - P116

위험범은 또다시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나누어진다.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추상적 위험, 즉 법익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존재함으로써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고, 구체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구체적 위험, 즉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제164조의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방화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가 하는 
여부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구성요건의 내용인 방화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당연히 공공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추상적 위험범에 속한다. 
그러나 제166조 제2항의 자기소유물건방화죄는 
구성요건의 내용상 방화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 ·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위험법에 속한다. - P116

추상적 위험범에 있어서 해석상 도출되는 추상적 위험은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지 않고 구성요건에 ‘입법 이유‘
로서만 고려되어 있어서, 일정한 행위가있으면 당연히 
법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구체적 위험법에서 구체적 
위험발생의 필요 여부는 항상구성요건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 P116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법의 구별실익은, 추상적 
위험범에 있어서는추상적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에 반하여, 구체적 위험범에 있어서는 구체적 
위험의 발생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과, 
또 구체적 위험범에서는 구체적 위험의 발생 여부에 따라 
기수 · 미수의 문제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 P116

<결과범과 침해범의 구별>

결과범과 침해범은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① 결과범은 구성요건‘내용‘상의개념이고, 침해범은 
구성요건‘해석‘상의 개념이다. 

② 결과범의 기수ㆍ미수는 ‘사실상의 관점 내지 자연적 관점‘에서 판단되고 (예: 살인죄에 있어서 사망사실) 침해범의 
기수 + 미수는 ‘가치적 관점‘에서 판단된다(예: 살인죄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③ 결과범이면서 침해범인 범죄, 즉 양자가 일치하는 
범죄도 있고, 양자가 불일치하는 범죄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살인죄와 강간죄가 있고, 후자의 예로는 
결과범이면서 추상적 위험범인 방화죄와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있다. - P117

3. 즉시범과 계속범

‘법익침해 내지 위태화‘의 시기와 ‘기수(범죄의 완성)‘의 
시기 및 범죄행위의 종료시기가 서로 일치하느냐에 따른 
구별이다.

즉시범 또는 즉성범이란 "일정한 법익의 침해 내지 
위태화가 발생함으로써 범죄가 완성 (기수)되고 
범죄행위도 종료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범죄" 로서,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등이 이에 속한다.

계속범이란 "범죄가 기수가 된 후에도 그 법익의 침해 
내지 위태화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으로평가되는 범죄" 로서, 
감금죄, 약취·유인죄, 주거침입죄 등이 이에 속한다. - P118

즉시범과 계속범의 구별실익은 공소시효의 기산점, 
방조범의 성립가능성,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 등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서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규정되어 있는데, 
감금죄와 같은 경우 법익의 침해로써 범죄행위는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7년 넘게 장기간 감금하는 행위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함이 생긴다. 

따라서 계속범의 경우는 법익의 침해가있으면 기수가 
되지만 법익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며, 법익의 침해가 
종료할 때 범죄행위도 종료하고 이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P117

또 즉시범에서는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이 일치하므로 기수 이후의방조범이란 성립될 수 없지만, 계속법에서는 
기수 이후부터 범죄행위의 종료까지 시간적 계속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수 이후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다.
정당방위도 위법한 침해행위가 종료하기까지 가능하므로 
계속범에 대하여는 범죄의 기수 이후 종료시까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 P117

학자에 따라서는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 범죄‘를 계속범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범죄행위가 어느 정도 계속되어야만 기수에 도달하는 
범죄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타당치 
못하다. 계속법에서의 계속은 ‘기수 이후부터 범죄행위의 
종료시까지‘의 행위의 계속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기수시점에 도달하기까지의 행위의 계속에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P118

4. 자연과 법정범

자연법 또는 형사범이란 "법률의 규정을 기다릴 필요없이 
행위 그 자체가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 성격을 띠므로 
당연히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로서 살인죄, 강도죄가 
이에 속한다.

법정범 또는 행정범이란 행위 그 자체가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아니지만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처벌규정을 둠으로써비로소 
범죄가 되어 반사회성을 띠게 되는 경우"로서, 
예컨대 행정상의 각종인 · 허가규정 및 신고 · 보고규정에 
위반한 범죄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P118

자연법과 법정범의 구별이 모호하므로 이러한 범죄의 
분류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상대적‘인 의미에서나마 
당해 형벌법규의 처벌대상인 행위가 반윤리적·반사회적 
성격이 강하다면 자연범에 해당하고, 형벌법규가 행정목적과 기술적 성격에 치중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라면 
법정에 해당한다고 하는 ‘양적‘ 구별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행위의 반윤리성·반사회성은사회통념, 사회의 
도덕관념이 변동함에 따라 유동적 ·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의 구별을 본질적 ·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해서는 안된다.
- P118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별실익은 특히 입법정책에서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형법 제8조 단서에 의거하여 
형법총칙 중 적용을 배제할 규정(재)의선별, 양벌규정의 
설정, 인과관계의 추정규정 설정, 거증책임의 전환규정 
설정, 벌금형의 과태료처분(행정제재) 에로의 전환,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 당해 행정관청의 고소·고발의무의 부과 여부등에 
있어서 행정법의 특수성이 중요한 판단원리로 작용할 
것이다. -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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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과 법적 추론

1. 법해석과 적용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그 사안에 맞는 
개별적인 법적판단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규범에 담겨 있는 용어들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법해석이 등장하게 된다. 법해석이라함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규정들의 의미를 찾아내는 정신적인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해당 사안에 맞는 해결책(이른바, 
‘개별적 법적 판단‘)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하는 일반법규범의 의미를 상세하게 풀이하는 일련의 정신활동이 바로 법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 P28

2. 법적 추론의 실천적 측면

1) 이론적 추론과의 구분

법해석과 관련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 
바로 법적 추론(legal reasoning)이다. 우선 법적 추론은 
실천적 추론(practical reasoning)의한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천적 추론이라 함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선택ㆍ
행동해야 바람직한가,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가 등과 관련된 추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추론에 관심을 두고 선택과 결정, 행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추론은 자연과 세계의 
존재에 대하여 탐구하는 이론적 추론(theoretical)과 
차이가 있다. - P29

2) 법적 추론의 적용 예

법적 추론은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의미를 부여한다. 
입법자가 법을 제정할 때 법적 추론을 하게 될 것이고, 
행정기관이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 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변호사가 고객에게 법적 자문을 한 후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도 법적 추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심지어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법적 추론을 
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법적 추론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실천적 추론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P29

3) 재판과 법적 추론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궁극적 해결을 위해 법원이 
개입하게된다. 법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요소를 
토대로 하는 이른바 ‘법적추론‘을 통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해결되어야 할 사안에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를 들수 있다. 둘째는 ‘배경사실‘이다. 
해결되어야 할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관찰된 사실들과 사건들 또는 상황들로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의 배경을 이루는 사회적 사실들을 
들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법규범‘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유권적인 
국가기관이 정립한 공식적인 법규범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가치와 원리‘로서한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도덕적 가치들이나 정치도덕적 원리들을 들 수 있다.

바로 이 네 가지 기본요소들이 법적 추론의 모든 기초를 
이룬다고 볼수 있고, 이러한 기본요소들을 결합하여 법적 
결정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법적 추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쟁에 대한 결정이나 판단이 
정당하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기에서 제시한 
기본요소들을 토대로 한 추론과정이 타당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한 근거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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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주체

형법상 범죄의 주체는 사람(人)이다. 범죄의 주체는 바로 
행위의 주체로서 " 행위자" 또는 "범죄인"이라고도 부른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범죄의 주체를 "... 한 자"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인 이상 원칙적으로 
범죄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는다.

다만 ① 법률상 예외적으로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경우가 있고,
② 이론상 범죄의 주체인 사람(人)은 자연인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법인도 포함되는가 하는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쟁이있으며, 
③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형벌능력만큼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즉 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 P102

1. 범죄의 주체와 신분범

신분범이란 "법률상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하는범죄" 이다. 여기에서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신분범에는 ①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춘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신분범과 ②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춘 경우에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지는 않고 단지 
형벌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 있다. - P102

(1) 진정신분범

진정신분범에서는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추어야만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신분을
 ‘범죄구성적 신분‘이라고 한다. 

범죄구성적 신분으로는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 
위증죄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의사‘ 등, 업무상
비밀누설죄에있어서 ‘의사 · 변호사‘ 등,
단순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단순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이 있다.
- P102

(2) 부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에서는 범죄의 주체가 일정한 신분을 
갖추지 않아도 범죄는 성립하지만, 일정한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기 때문에 
그 신분을 ‘형벌가감적 신분‘이라고 한다. 

존속살해죄에서 직계비속이에서라는 신분은 가중적 
신분의 예이고,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은 감경적 신분의 예가 된다. 

그외 가중적 신분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업무상횡령배임죄 • 업무상낙태죄에서의 ‘업무자‘, 
상습범가중처벌규정에서의 ‘상습자‘, 대(對) 존속범죄 
가중처벌규정에서의 ‘직계비속‘ 등이 있고, 
감경적 신분으로는 영아유기죄에서의 ‘직계존속‘이 있다. - P103

2. 법인의 범죄능력

자연인 이외에 법인도 범죄의 주체(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법인도범죄능력을 갖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먼저 입법론과 해석론을 구별하여야한다. 
형법학상 논의의 초점은 ‘해석상‘ 범죄의 주체에 법인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법인격 없는 단체‘는 민법과 달리 형법상으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단체행동에 참가한 구성원 개개인을 
범죄의 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다.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범죄는 개인책임의 원칙과 공범론에 
의하여 구성원 각자의 형사책임을 정하게 된다. - P103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고, 그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구건축법 (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 함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대판 1997. 1. 24, 96도 524). - P103

(1) 입법례와 입법론

먼저 민법상의 법인의 본질론과 관련하여 보자면, 
법인은 관념상의 무형의 존재이며 법률이 인정하는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당연히 부정하게 됨에 
반하여, 법인은 사회적으로 실재한다는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는 법인도 범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논리적 결론이다. - P103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법인의제설에 입각하면서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반대로 
독일법계에서는 법인실재설에 입각하면서도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라는 비교법적 
사례로 볼 때, 법인의 본질론과 법인의 범죄능력 상호간에 
논리필연적 관계는 없다고 하겠다. - P104

독일법계에서는 책임의 본질을 윤리적으로 파악하여 
(도의적 책임론) 윤리적 인격자로 볼 수 없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전통적으로 부정하여 온 데 반하여, 
영미법계에서는 실용주의적 성격에 치중하여 법인처벌의 
사회적 필요성을 중시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법인의 범죄에 대한 대처방식에 있어서
 ‘제재수단‘에 주안점을두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법인의 위법행위를 형법에서가 아니라 ‘질서위반법‘에서 규율하면서 ‘질서위반금‘ (범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의 ‘임 · 직원‘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 P104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역할의 대부분은 개인보다도 
법인체인 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계속 
증대하고 있다. 법인기업은 막대한 인적·물적자원과 
법적 지원을 이용한 재화생산으로써 매우 유용한 
사회적 존재가 되어있으나, 만일 반사회적 반윤리적인 
기업활동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그 엄청난 조직의 
힘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미치는 피해와 파장도 막대해진다. 최근 기업범죄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가 
중시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 P104

따라서 탁상공론보다도 법인기업체가 저지르는 심각한 
범죄현실을 직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유기적 조직체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행한 범죄는 
법인 자신의 범죄로 간주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형법의 
영역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 이외에 법인 또는 
업무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양벌규정에서 부과되는 벌금형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액수가 현실화되고 있다. - P104

(2) 해석론

형법의 해석상, 특히 행정형법에서 법인을 처벌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을 때 이 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부정설, 
긍정설, 부분적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 P104

(가) 부정설 

우리나라의 다수학자와 판례가 지지하고 있는 부정설의 
주요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은 의사와 육체를 가지지 않는 무형적 존재이므로 
형법상 행위능력이 없다.

② 의사없는 법인에 대하여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윤리적 책임비난도 무의미하다. 

③ 법인의 처벌은 범죄와 무관한 다른 구성원까지 
처벌하는 결과가 되므로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행위자 이외에 법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된다. 

④ 현행 형벌체계의 중심은 자유형에 있는데, 법인에게는 
자유형과 생명인 사형을 과할 수 없다. 

⑤ 법인은 적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는데,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범행을 법인의 목적범위 안에 넣는 결과가 
된다. - P105

대법원은 "법인에 있어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자인 
자연인의 행위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요. 그 자연인의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법상의 형사책임은 그 행위자인 자연인에 
대하여 자기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으로서 형벌을 가하게 
되고 다만 법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효과의 
귀속자인 법인에 대하여 형벌로서 벌금형의 처벌을 과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따름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 P105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대표적 관례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로서 [다수의견]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대판 1984 10. 10, 82 도 2595 - 전원합의체 同旨, 대판 1985. 10 .8, 83도1375) - P105

(나) 긍정설 

긍정설의 주요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행위할 수 
있으므로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②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 법인의 기관의 행위는 행위자 개인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까닭에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것이 이중처벌은 아니며, 
특히 종업원의 위법행위와 그에 대한 법인의 감독상의 
과실행위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파악된다. 

④ 법인에 대한 형벌로 재산형을과할 수 있고, 법인의 
해산 · 영업취소 등은 자연인에 대한 사형에 해당하며,
영업정지는 자연인에 대한 자유형에 해당한다. 

⑤ 법인의 설립목적과 설립 후의 범죄목적수행과는 
구별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법인에게 설립 후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 P106

(다) 부분적 긍정설 

부분적 긍정설은 형사범 (자연법)에 있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행정법 (법정범)에 있어서는 
긍정하는 견해이다. 행정범은윤리적 색채가 약한 반면 
합목적적 • 기술적 색채가 강하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행정범에 한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거가 제시된다. - P106

우리나라 학자들 중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의 범죄는 대부분 반윤리적인 성격이 강한 
범죄이므로 법인에게 행위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까지 법인이 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범죄는 윤리적 색채가 희박한 행정단속법규에서 
인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든가, 
"다만 법인의 행위능력은 특히 자연인의 인격적 
표현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 조직체의 활동으로 보기 
곤란한 구성요건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예컨대 살인·강도·
강간 등의 범죄가 그것이다"라고 하는 등, 엄격히 보자면
 ‘부분적‘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P106

(라) 결론:  책임주의의 관철과 부분적 긍정의 타당성 

행정형법의 영역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입법형식의
양벌규정이 산재해 있다. - P106

부정설의 ‘치명적인 결함‘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이 실정법상의 양벌규정의 존재 때문에 
법인의 ‘형벌‘ 능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함에서 나온다. 

즉 부정설은 일면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면서 타면
‘형벌‘능력을 긍정하는데, 이러한 모순을 설명하기 위한 
해석론으로 ‘책임주의의 예외‘라고 하는 고육지책을 
동원한다.

그러나 민법과는 달리 형법에서 책임주의는 결코 예외를 
허용할 수 없는 철칙에 속한다. 책임주의의 포기
(예컨대 무과실책임의 인정)는 항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포기를 의미한다. 

"범죄(능력) 없이 형벌(능력) 없다"를 분석해 보자면, 
"행위능력 없이 책임능력 없다" ( 행위책임의 원칙)와 
"책임 (능력) 없이 형벌 (능력) 없다" (책임주의)로 나눌수 
있는데, 범죄없이 형벌을 인정하려는 부정설은 ‘형법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이론‘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 P107

① 이상과 같이 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거 
이외에 ② 법인도 기관을 통하여 자유로이 ‘단체의 고유한 
의사‘를 형성할 수 있으며, ③ 단체의사에 의하여 지배되는 외부적 행태에 대하여 사회가 자연인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법인의 행위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사실이고
(사회적 행위론), ④사회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써 
사회에 해를 끼치는 법인에 대하여는 사회적 책임비난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책임비난을 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사회적 책임론과 도의적 책임론), ⑤ 형사제재 중에는 이익단체인 법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금전적 제재수단과 
법인격의 취소 · 해산명령 · 영업정지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수단 내지 보안처분으로써 목적형주의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함이 옳다.
- P107

다만 자연인과 법인을 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차이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범죄의 성격과 
형벌체계에 따라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이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부분적 긍정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 P108

부분적 긍정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행정법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형사범과 행정법의 구별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비록 형사범과 행정범의 구별이 
상대적이어서 질적 차이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당해 형벌법규의윤리적 · 합목적적 · 기술적 성격에 
있어서의 ‘양적‘ 차이를 분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고 또한 실정법상의 양벌규정은 그 처벌대상이 
행정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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