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은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법총론의 적용이다. 그러므로 형법각칙을 해석함에 있어서 형법총론지식은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론이 통용될 수 없는 각칙 특유의 해석론이 필요하게 되면, 총론은 각론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원리 내지 개별규정은 일반원리 내지 공통규정에 우선하므로, ‘(형법)총론에 대한 (형법)각론의 우선원칙‘ 그리고 ‘(형법) 총칙에 대한 (형법) 각칙의 우선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총론과 각론이 상충하게 되면, 각론이 우선한다." - P3
‘형식적 의의‘의 형법각칙은 형법 제2편이며, 형법각론의 주된 연구대상을 이룬다. 형법 제2편 이외에도 개별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라면 ‘실질적 의의‘의 형법각칙에 속한다고 하겠는데, 여기에는 특별형법·행정형법과 같은 ‘부수형법‘(Nebenstrafrecht)이 있다.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형법전보다도 부수형법이 실제 적용도가 높은 만큼, 부수형법은 결코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될 영역이다. - P4
형법각칙상의 개별범죄는 공통된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죄‘군‘(群)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범죄군은 기본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기본범죄에 대한 수정유형으로 편성된다. 수정 유형에는 (형벌)가중유형과 (형벌)감경유형이 있다. 그리고 범죄의 기본유형에 대응하여 기본적 구성요건이수정 유형에 대응하여 수정적 구성요건으로서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형법각칙의 해석은 기본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① 먼저 당해 범죄의 본질을 밝혀줄 보호법익을 도출하고 법익보호의 정도를 확정한후, ② 구성요건의 해석론에 들어가 범죄성립의 첫 단계를 윤곽지우고, ③ 당해 범죄와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 책임, 미수와기수, 공범, 죄수, 형벌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 P5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주관적‘ 요소보다앞서서 취급하게 된다. 그 까닭은, 법실무가들이 구체적인 형사사건에 접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규명함에 있어서,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은 외부적 표지에 의하여 신속 ·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 비하여, 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은 쉽사리 알아낼 수 없는 내심의 세계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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