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부동산 토지와 건물

B는 주택과 그 대지를 샀다. 주택은 민법에서 말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터가 되는 땅, 즉 대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취급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으로보고 이를 
별개의 물건으로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둘을 
각각으로 본다. 따라서 B는 2개의 물건을 산 셈이 된다.

건물은 토지에 붙박혀서 세워지는 것이 일반이므로 토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물론 장래에 공중에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해지면 그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토지는 건물이 존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을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 P68

예를 들면 남이 소유하는 땅 위에 집을 지은 경우에도 
그 집의 소유권은 집을 지은 사람이 가지게 되고, 
이는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이다. 이는 그 건물소유자가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었든 
얻지 않았든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경우 건물의 
존립을 유지하려면 건물소유자는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건물소유자가 대지소유자와의 
사이에 대지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문제가 
없지만, 건물과 대지가 각각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것이면서그와 같은 계약의 체결을 교섭할 기회가 
아예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예를 들면 건물만 경매에 붙여진 경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처리할 것인가? 

그러한 경우의 일부에 대하여는 민법 제366조, 제305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 만일 건물소유자가 대지사용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그가 자신의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고 하면, 
이 건물임차인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가?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곧 그 대지도 임차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것이 되기 때문에, 건물임대에 토지소유자의 동의
(민법 제629조 제1항,제610조 제 2 항 참조)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 - P68

건물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이라는 것은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서항상 염두에 두고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다. 
그런데 민법에서 건물과 토지가 별개의 물건이라고 정면으로 정하는 규정은 없다. 민법 제99조 제 1항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정하고, 건물이토지의 
정착물임은 물론인데, 그것이 반드시 그 정착물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임을 정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면 위와 같이 말하는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민법의 
여러 규정들이 이를 전제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법 제279조는 지상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정의하면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ㆍㆍ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토지와는 별개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취지는 예를 들면 전세권에 관한 제304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ㆍㆍ"라고 정하는데, 이 규정도 역시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법의 규정은 아니지만 부동산등기법이 건물에 
대하여 토지와는 별도의 등기부를 두는 것(제14조 제 1항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 P69

[50] 등기부와 등기

등기란 미리 마련되어 있는 등기부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이 하여 
등기부에 이루어진 기록을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외에도, 선박에 대한 선박등기부,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등록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부, 건설기계(종전의 중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부(이들에 
대하여는 등록부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 성질이나 기능은 등기부와 다를 바 없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등기이다. - P69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통상 ‘집을 샀다‘고 하면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도 매수한 것이므로, 그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한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객체가 여럿이 모여서 한 동의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경우(이른바 집합건물, 이는 무엇보다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에 
대하여는, 각 독립부분(이를 구분건물 이라고한다)과 
그 대지에 대한 권리를 합하여 하나의 등기로 할 수 
있도록만들어서 절차를 간편하게 하였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 3항, 제61조참조).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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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1. 수사권의 주체

(1) 내용

개정법상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더라도 검사에게 인정되는 완전한 수사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종결할 수 없는 제한적 
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법 해석상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행위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것이 검사와 대등한 독자적인 ‘수사권의 
귀속주체성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을없다. 
물론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기관에 해당한다. 
다만 사법경찰리라 할지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수사명령을 받으면 사법경찰관의 사무를 취급할 권한이 
인정된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로서, 이러한 
사법경찰리를 실무상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라고 한다. - P81

(2)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기존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4항의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법은 제245조의5에 제명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 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고, ②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전건송치주의‘와 달리 앞으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1차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P81

2. 수사권독립논쟁

종래 수사권의 귀속주체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상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에 의하여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검찰수사의 
자유와 재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소위 경찰수사권독립론이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 P81

다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면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귀속주체성)을 인정할경우 이원화된 수사권으로 
인하여 수사권의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즉, 국가형벌권을 위한 형사재판 및 소추는 모두 
사법작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의 절차와 내용이 이원화될 수없듯이 수사의 절차와 내용도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ㆍ진행권
(귀속주체성)을 인정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의 
수사권을 병렬적으로규정할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동시에 발동될 수 
있으므로 양 기관의 수사권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 P82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주체성을 부여하게 되면, 
그 수사권이 귀속되는 주체는 개개 ‘사법경찰관‘이
아니라 ‘경찰‘ 기관 전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경찰청장을 
제외하고는 단독관청이 아니므로), 이는 현재 수사권을 
‘검찰‘이라는 기관이 아니라 단독관청인 ‘검사‘에게 
귀속시키고 그 수사의 사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에게 고도의 직무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있는 체계에서 수사권을 검사 외에 행정기관으로서의
 ‘경찰‘ 전체에도 부여하여, 직무 독립성이나 신분 보장이 
없는 경찰청 소속 정보 · 보안 · 작전 경찰 등 16만 경찰 
전체가 수사권 행사하게 되는 체계로 국가의 수사권 구조 
및 그 규모가 전면적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경찰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면 누구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이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까지만 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여 수사권을 위임(Auftrag)하고 있으므로
(수사행위의 주체 인정) 그 위 계급인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경찰청장)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법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도록 일본처럼 우선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관 전원이 사법경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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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분류

재산범죄는 이론상 영득죄와 손괴죄, 재물죄와 이득죄
(이익죄), 탈취죄와 편취죄로 분류할 수 있다. - P311

1. 영득죄와 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영득‘하고자 하는 범죄를 
‘영득죄‘라고 하고, 타인의 재물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효용가치만을 훼손하고자 하는 범죄를 ‘손괴죄‘라고 한다.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한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가 영득죄에 
속한다. - P311

2. 재물죄와 이득죄(이익죄)

재산죄의 객체를 기준으로 한 구별인데, 개개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를 ‘재물죄‘라고 하고, 전체로서의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를 이득죄(이익죄)라고 한다. 
통설은 재산범죄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별하여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산죄, 즉 재물죄로는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가 있고,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재산죄, 
즉 이득죄로는 배임죄가 있으며, 재물죄이면서 이득죄로 
규정된 재산죄로는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가 있다고 한다. - P311

3. 탈취죄와 편취죄

영득죄 중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영득인가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영득인가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다. 재산의 취득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경우에 
‘탈취죄‘라고 하며, 절도죄, 강도죄, 횡령죄가 이에 속한다. 
재산의 취득이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만 기망이나 
협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사취·갈취한 경우에
 ‘편취죄‘라고 하고, 사기죄와 공갈죄가 이에 속한다. -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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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논문
선과 악, 좋음과 나쁨

제 1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니체는 선과 악, 
좋음과 나쁨을 구분하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지 그 계보를 밝혀내고자 한다. 

니체는 도덕의 발생사를 연구한 영국의 심리학자들의 
의도가 인간의 지적인 자부심을 ‘습관의 타성‘, ‘망각‘ 속에서 찾고자 하면서 결국 ‘인간경시의 본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 P17

‘좋음‘과 ‘나쁨‘의 차이는 원래 귀족적인 가치판단에서 
유래하였다. 선과 악은 지배자가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봉인하는 가치다.
 따라서 "이러한 기원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좋음‘이라는 
용어가 저 도덕계보학자들의 미신이 억측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필연적으로 ‘비이기적‘ 행위와 결부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이기적‘, ‘비이기적‘ 
이라는 대립의 전체가 인간의 양심에 더욱 떠오르게 되는 
것은 귀족적 가치판단이 몰락할 때 비로소 일어난다" (353). - P20

니체에 따르면 귀족적인 가치판단(좋음 나쁨)이 사라진
다음에 노예적인 판단선과 악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가치의 대립은 본질적으로 ‘단독본능‘과 ‘무리‘의 차이에 
근거한다. 노예의 무리본능이 주인이 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 오늘날 ‘도덕적‘, ‘비이기적‘, ‘사욕 없는‘ 가치가 
선입견이 되어 고정관념이나 정신병처럼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다는비판이다.

- P20

심리학적 모순:기억과 망각

‘좋음‘이라는 가치판단의 유래에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 다음으로, 니체는 그 가설이 내포하는 ‘심리학적 모순‘
을 파헤친다. 선한 것 자체는 없다. 

무엇보다 니체는 가치평가 기준과 관련해 비이기적 행위의 이기성에 대해 분석한다. 본래는 이기적 동기가 이익을 
얻는 입장에서 긍정되다가, 그것이 망각되면서 그 자체가 
선한 것으로 착각되었다는 것이다. - P21

"원래 비이기적 행위란 그 행위가 표시되어, 즉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의 입장에서 칭송되고 좋다고 불렸다.
그 후 사람들은 이 칭송의 기원을 망각하게 되었고 비이기적행위가 습관적으로 항상 좋다고 칭송되었기에, 이 행위를 
그대로 좋다고도 느꼈던 것이다. 마치 그 행위가 그 자체로 선한 것인 듯"(353).
- P21

따라서 그 자체로 선한 동기는 없다. 이는 선한 동기
(선의지ein guter Wille)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동기주의 Motivism와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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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48]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우리의 설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A는 
매수인 B에 대하여 목적물인 주택과 그 대지의 각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민법 제568조 제 1항에서는 매도인은 "매대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 해 주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전유도 이전해 줄 의무를 진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이 점유이전의무, 즉 인도의무에 대하여는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56] 참조), 여기서는 우선 소유권이전
의무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 P67

그러면 A가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여 주기 위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즉 그 주택 등의 소유권의 이전은
어떻게 하여야 일어나는가?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소유권은 여러 가지의 물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득실‘, 
즉 취득 및 상실에 해당된다. 그로써 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를 상실하고, 넘겨받는 사람은 
이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결국 A는 B에게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만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된다. -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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