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추구가 지나치면 법의 지배 (nule of law)가 아니라 ‘재량, 즉 자의의 지배(arbitrary 
rule)‘가 된다. 법관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내세워, 
감성적으로 양형과 손해배상액 산정을 고무줄식으로 
좌지우지하는 것도 문제이다. 법관이 거리낌없이 자의를 
휘두르면, ‘임금과 마주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재화는 
없‘었던 고대의 폭정(tyranny)‘이 법정에서 재연될 것이다. - P5

정확히 말하면 tyranny는 참주(tyrant)에 의한 정치, 
즉 참주정이다. 왕이 참주일 때에는 폭군이지만, 왕정 
하에서도 꼭 왕만이 참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독재, 과두정, 민주정을 가리지 않고 참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폭군‘이라 하지않고 참주정이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중매체를 보면 Lyranny를 경계하는 대신 
"독재"를경계하는 데 신경을 집중시키는 모습이 보인다. 
이것은 초점이 빗나간 것이다. 통치자의 숫자에 따라 
독재 (autocracy, 1인체제), 과두정 (oligarchy), 
민주정(democracy)을 나누고, 각유형별로 나타나는 
정치현상을 고찰하는 일도 의미있다. 그러나 통치자
(내지 실권자)의 숫자에만 시선을 빼앗겨 본질을 놓쳐서는 곤란하다. - P5

유대국의 왕 솔로문의 지혜로운 판단도 근대적 법제도에 
걸맞지 않는다. 고대로부터 오랜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법과 법률직역은 정치로부터 분화되었다. 정치와 개별 
법관의 즉흥으로부터 법제도의 운영을 차단하는 일은 
법치(ruleof Law)의 기본이며 요체이다. 

물론 법률가도 사람이므로 동정과 공감능력이 중요하다. 
법적 과정(legal process)의 표현적 기능(expressive 
function)도 주목할만하다. 즉, 당사자가 사법과정이나 
비사법적 진상규명활동을 통하여 마음을 표현하고 
심리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법 외적인 것이 법을 구부려서는 안 된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이 아무리
대중매체 시청자에게 후련하더라도, 소위 국민정서법이나 괘씸죄로 형사처벌이 발동되거나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의 동요 없는 냉정(sang froid)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불문하고 법률가의 미덕이다. - P5

정의론의 사고실험(thinking experiment)과 법적 과정
(legal process, 입의법 및 재판의 과정)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 사회철학자의 머리 속의 사회학적 구상이 곧바로 
법의 영역으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 철학자는 자신의 
머리를 소유하고, 자신의 철학적 사량의 주인이다. 
그러나 그는 실생활 속의 타인들을 지배할 수 없다. - P5

사회 속의 개인은 철학자의 실험용 쥐가 아니다(혹은 그의 머리 속에서만 실험용 쥐이다.)

 ‘법적 정의‘에 국한하지 않고 넓은 범위에서 정의의 
내용을 탐구하는 것은 사회철학으로서의 정의론의
몫이고, 법률가가 여기에도 귀기울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과 법률이 항상 정의론에 우선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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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은 어떻게 정형화되는가? 이에 필자는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원적 코드화, 행위책임, 
주관적 객관적 귀속요건이 그것이다. 

먼저 루만의 체계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법적 책임의 
이원적 코드화란 법적 책임이 ‘합법‘과 ‘불법‘이라는 이원적 코드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언제나 특정한 일탈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결정해야한다. 클라우스 귄터는 이를 
응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원적 코드화를 말하기도한다. 

이원적 코드화란 어떤 법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 사건의 결과가 이사건을 야기한 행위자에게 
귀속되거나 그게 아니면 행위상황의 탓으로 귀속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법적 책임귀속은 행위자 또는 행위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이원화되어 이루어진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귀속에서 볼 때 어떤결과는 행위자의 책임이 되든지 
그게 아니면 행위상황 탓으로 돌려질 수밖에없다. - P19

나아가 법적 책임은 행위책임이라는 모습을 띤다. 
아래에서 살펴볼 주관적귀속요건을 제외하면 행위자가 
인격적으로 고유하게 가진 속성은 기본적으로 법적 
책임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행위책임은 근대 
자유주의적 법모델이지닌 ‘형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근대적 법적 책임은 형식적 평등 또는 
평균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 P19

마지막으로 주관적 · 객관적 귀속요건을 들 수 있다. 
이 요건은 행위와 관련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주관적 귀속요건으로는 
‘과책‘(Verschulden)을 들 수 있다. 과책이라는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는한 행위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행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다음 객관적 귀속요건으로는 종래 ‘인과관계‘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가령 형법학에서는 인과관계와 귀속은 구별된다는 헤겔의 통찰을 수용하여,  인과관계 대신 객관적 귀속을 
강조하고 ‘위험증대‘와 같은 요소를 객관적 귀속요건으로 
인정한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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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은 법학의 체계적 방법에 의존한다

법적 규율이 타당하려면 관련된 이익들을 적절히 
저울질한 것이어야 한다. 법률문제는 종종 선악(善惡)의 
대립보다 복잡한 형태를 띤다. 명백한 부정의를 피한 
후에는 현실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 P3

정의가 곧 법이고 정의론이 곧 법학이라는 생각은 오해이다. 사회철학자의 정의론만으로 만족하기에는 대개의 
법률만으로 문제는 훨씬 까다롭다. 법적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하여 이익을 신중히 형량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해관계인이 법의 형성과 분쟁해결에 
적절히 참여하는 가운데, 연루된 이익들을 파악하고, 이익 
사이의 균형점을찾아야 한다. 어떤 이익을 우선시킬지도 
생각해야 하지만, 뒤로 물러나는 이익을 어떻게 배려할지도 생각해야 한다. - P3

법은 시간 속에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법적 안정성
(legalstability) 내지 법적 안전(legal security)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기존의 법과 사회제도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개인 및 사회적 삶에 개입하는 일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법감정에도 
어그러지지 않는 해결을 찾아야 한다. - P3

내용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도, 불필요한 
변화는 금물이다. 법률가의 완벽주의가 법에 기대어 사는 
당사자들을 혼란시키는 결과를 빚는 것은 법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언제든지 백지상태에서 판을 새로 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도 금물이다. 법률가는 시간 속에서 
법률가직역에 몸담는 존재이다. 자신의 일생이 정점에 
도달한 기회를 이용하여 새 시대를 열어젖히는 일은 근본적 개혁과 역사적 단절의 시점을 임의로(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본질상 
정치적이며, 개인사를 앞세워 사회를 괴롭히는 일이다. 
그런 일은 법률가의 몫이 아니다. - P4

법은 개인의 자유를 돕기도 하지만, 2인 이상이 부딪치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도 적을수록 좋다. 그래서 법적 규율이 실험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즉, 입법이나 법의 
적용이 사변적 실험(thinking exercise)이나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으로 흐르는 일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법률가는 법의 최소화의 필요를 
충분히 느끼기 어렵고, 오히려 법적 실험을 좋은 일로 
여기기 쉽다. 법륜가는 법의 형성과 적용의 현장에 가까이 
놓여 있어,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권력을 누리기 때문이다. - P4

자의를 억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잦은 입법적 
변혁이나 우왕좌왕도 피해야 하지만, 법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개별사건별 (case by case)"로 판단하는 일도 
최소화해야 한다.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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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책임이나 형법상 책임은 책임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요건으로 ‘인과관계‘(Kausalitat)나 ‘객관적 귀속‘
(objektive Zurechnung)을 제시한다. 

이러한 객관적 요건은 특정한 법적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이 결과의 원인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적절하게 제한한다. 말하자면 근대적 책임은 ‘인과관계‘나 ‘객관적 귀속‘을 통해 책임과 관련을 맺는 무수한 원인행위들의 복잡성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하는것이다.  - P17

책임구상이 가변적인 것처럼 책임구상은 각기 다양한 
차원으로 분화되기도 한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책임구상이 법적인 책임과 비법적인 책임으로 
분화되는 것을 언급할 수 있다. 법적인 책임은 우리가 
법체계 안에서흔히 접하는 민사책임, 형사책임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해 비법적인 책임은 법적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책임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도덕적 책임을 
거론할 수 있다.  - P17

우리가 법과 도덕을 개념적 내용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법적인 책임과 비법적인 책임을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우선 법적 책임은 ‘동기‘ 등과 같은 행위자의 내면적인 
측면보다는 외부적인 결과에 더욱 중점을 두는 데 반해 
도덕적 책임은 행위자가 어떠한 내면적인 동기로 행위를 
하였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한다.

나아가 법적 책임은 책임의 성립요건이 법규범을 통해 
‘정형화‘(Formalisierung)되어 있는 데 반해 도덕적 
책임은 책임의 성립요건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형벌 등과 같은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데 반해 도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와 같은 직접적인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도덕적 · 사회적 비난과 
같은 간접적 제재가 부과된다. - P18

한편 비법적인 책임은 도덕적 책임 이외에도 정치적 
책임이나 역사적 책임등으로 분화되기도 한다. 
이때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뭉뚱그려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책임은 정치체계 혹은 정치적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책임귀속을 말한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흔히 접하는 정치가들의 책임 운운이 정치적 책임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역사적 
책임은 현재가 아닌 과거를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수행하는 작업 등은 역사적 책임을 새롭게 정리하고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책임은 정치적 공론장에서 또는 학문체계 
안에서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된다. 두 책임은 
도덕적 책임과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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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란 규범에 대한 충실(Nontreue)로서 범죄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범죄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범죄자에게 요청되는 규범에 대한 충실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어떤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이 문제가되는 것은 아니다. 도구 역시 규범으로부터 일탈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규범에 대해 일정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
즉 의사소통적인 의미를 가진 작용(Akt)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가령 책임을 질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종의의식과 표현능력 (Außenungsfahigkeit)을 단순히 결부시키는 것만을 전제로 하지는않는다. 오히려 의사소통적으로 규범의 효력을 파악하고 이러한 규범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만들거나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제거하는 그래서 책임귀속의 대상이되는 능력을 담고 있는 의식을 표현능력과 결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사소통적 권한을 가진 자기의식을 지니고 있는 인격만이 유착하게 행위할 수 있고, 오늘날의 그러나 불변하는 것은 아닌 이해에 따르면 가령 아동이나 동물은 이러한인격성을 갖지 않아 유책하게 행위할 수 없는 것이다." 강조는 인용자)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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