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폰 사비니 (Carl von Savigny)를 탁월한 대표자로 
하는 역사학파는 실정의) 법은 항상 역사와 관련을 맺으며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나 사회적 · 정치적인 환경 및 다른 
많은 요소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파악함으로써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 학파는 실정법의 제반 규율을 연구하고 그것을 보다 
높은 차원의 추상(Abstraktion)으로 드높이며 그로부터 
법내적인 관련에의 동찰을 얻어 내는, 말하자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획을 벗어남이 없이 실정법에 ‘정신을 
불어넣는‘ 법교의학(Rechtsdogmatik)의 기초를 쌓았다.  - P6

이 교의학은 19세기 중에 판결과 법적거래를 통한 법의 
발전을 저해하는 편협한 개념학으로 퇴화하였다. 
이것은 ‘법실증주의‘ (juristischer Positivismus) 또는
‘법률실증주의‘(Gesetzespositivismus) ㅡ
이는 법률 및 그것에 초점을 맞춘 교의학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한편 판례, 법감정, 직관, "법률해석 이전의 가치판단에 
있어서의 명증가능성에의 추급" (에써의 표현)의 
각기 창조적인 모멘트를 과소평가하는 태도라고 이해된다―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 P6

한편 슈타들러가 반대한 바 있는 법에 대한 다른 하나의 
기본태도인 법철학상의 실증주의는 이와는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증주의적인 학문 개념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에 따르면 논리학과 수학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의 
순수한 인식은, 관찰 특히 실험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증명 · ‘검증‘ㆍ ‘반증‘될 수 있는 자연과 사회생활의 
법칙성에 관하여만 가능하다. 

이러한 순수한 인식이 윤리적인 명령, ‘가치‘나 어떠한 
법이 ‘정당한 법‘ 인가를 판단할 준거에 관하여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간주관적인 인식이 불가능한 순수히 주관적인 것 또는 각자의 의견에 따르는 것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어떠한 사회계층에 널리 퍼진 의견을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로써 파악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그 ‘정당성‘ 또는
 ‘부당성‘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발언하는 것이 없다. 
그 결과로 ‘정당함‘에 대한 물음은 윤리의 영역에서도 법의 
영역에서도 답할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학문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P7

정당화에 대한, 따라서 법의 효력주장의 근거에 대한 물음, 자연법론의 근저에 놓였던 이 물음은 폐기되고, 수천년의 
철학적 전통은쓰레기통에 버려진다. 이제서야 슈타믈러가 금세기 초에 이 물음을명백하게 제기하고 이를 ‘회피할 수 
없는‘ 문제로 선언한 것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 이후로 
이 물음은 비록 소수가 이를 제기했더라도 더 이상 
묵살되지 않는다. - P8

실증주의적인 학문개념은 측정가능한 양들과 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에 입각하여 형성되었다. 
‘정밀한‘ (exakt), 극단적인 정확성을 요구하는 인식이 
양적인 것에 대하여만 가능함은 즉각 시인할 수 있다. 

- P8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이 측정가능한 것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사람은 많은 사물, 사건 그리고 그들의 
의사표현과 행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다. 
사람은 이 의미에 관하여 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또 그 의미는 사물과 사건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로써 
현실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 P8

사람들은 규범적인 것에 관한 진술을 위하여 고유한 
언어를 발전시켰다.  ‘정당화‘, ‘귀책‘, 또 ‘권리‘
(자격부여라는 의미로서의), ‘의무‘와 같은 표현은 사실
과학 술어로 번역될 수 없다. 

또한 사람들은 당위 또는 정당함에 관한 간주관적인 
대화를 위하여 일정한 입론방식을 발전시켰으며, 
당위에 관한 경험을 합리적으로 공구할 수 없다고 
인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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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헌법의 개념과 과제 - P6

1. 현대적 의미의 헌법의 생성

역사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헌법의 탄생은 한편으로는 
헌법의 규율대상인 ‘현대적 의미의 국가의 성립‘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계몽주의적 자연법사상‘에 기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최초의 현대적 헌법은 미국의 
연방헌법 (1787)과 프랑스의 혁명헌법(1791)이다. - P6

가. 현대적 의미의 국가의 성립

헌법의 규율대상은 정치적 지배의 조직인 국가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헌법의 규율대상인
 ‘통일적이고 일원적인 지배권력을 가진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절대국가 · 주권국가의 탄생과 함께 
비로소 법적으로 통일적이고 일원적인 규율을 요청하는 
현대적 의미의 국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절대국가에서 
헌법의 규율대상인 ‘현대적 의미의 국가‘는 존재하였으나, 
절대국가란 바로 ‘법적인 구속의 부정‘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헌법에 의한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 P6

나. 미국·프랑스의 혁명과 자연법적 계약이론

헌법의 탄생에 기여한 획기적인 사건은 바로 1776년과 
1789년의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혁명이었다.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세력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연법사상에 기초하여 점의로운 질서와 기본적 인권의 
우위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고를 버지니아 권리장전
(1776), 미연방헌법(1787), 프랑스 인권선언 (1789) 및 
혁명헌법(1791) 등의 형태로 실정법적으로 확인하였다.

자연법사상은 국가에게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봉사하는 
존재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국가를 ‘정당성을 필요로 하는 인간 
이성의 창작물‘로 이해하였다. 

자연법적 계약이론에 의하면, 지배를 받는 자에 의하여 
정치적 지배가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이었고,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은 지배를 받는 자의 동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종교적 • 전통적으로 정당화된 군주주권주의는 합리적 이성에 기초하는 ‘민주적 자기지배의 원칙‘에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다. - P6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자연법적 계약이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지배가 없는 상태를 상징하였다. 인간이 ‘자연적 자유와 평등‘을 ‘지배의 상태‘와 교환하고자 하는 이유를 계약론자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의 근본적인 불안전성에 있다고 보았고, 조직된 강력한 국가권력의 
설립은 평화와 안전,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합리적인 
이성에 의하여 요청되는 것이었다. 

- P6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정치적 지배는 오로지 모든 사람의 
자발적인 합의(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과의 국가계약)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모든 정치적 지배는 
지배를 받는 자의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혁명적인 
사고를 실정법적으로확인한 것이 바로 최초의 현대적 
헌법이다. 이제 헌법은 정치적 지배를 법적으로 구속하고 
정당화하는 과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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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은 차주(借主)가 
돈을 갚지 않으면 살 1파운드를 떼어내기로 한 약정을 
실행하고자 했다. 그런데 재판정에 법복을입고 나타난 
포샤(Portia)는 살만 떼어내야지 피는 한 방울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여 원고 샤일록을 곤경에 빠뜨렸다. 

이것은 최선의 재판과 거리가멀었다. 신체적 상해를 정한 
위약벌적 담보약정만을 무효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 
차주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하겠다는 밧사니오(Bassanio)의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이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입법이나 선례로 분명히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규율이나 일반적 법원칙에 기대어 법적 
흠결의 보충을 시도할 수 있었다. - P7

그러나 포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극도의 기계적 사법만을 
고집했다. 이것은 보통법의 경직성을 풍자한 것일까? 
혹은 이탈리아에는 형평법원(Court of Chancery)이 
따로 없지만 영국에는 있음을 자랑한 것일까? 

셰익스피어의 속마음은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포샤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대주(貸主)에게 법적으로 실행불가능한
(실행하면 상해죄를 저지르게 되는)구제방법을 부여한 채 
재판을 종결해 버렸다. 결국, 대주(主)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방법을 찾는 데 소홀했다. 대금업자의 횡포에 
일침을 놓겠다는 생각에 치우친 나머지 법적 판단을 
그르쳤다.  - P8

예링은 살에 피가 포함되므로 이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 Ibid. 포샤의 해결책은부당하므로 위약벌적 
담보약정을 무효화하는 해결만이 타당했다는 지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포샤가 샤일록에게 ‘피를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한 것은 ‘피흘려 죽게 할 권리는 없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은 호소력이 있다. 

소비대차법과 담보법은 소비대차를 원활히 하고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담보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데 있지, 사람을 
죽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셰익스피어는 법리의 풍부함과 발달가능성에 무관심한 덕택에 이 희극에 이 메시지를 담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정의의 면에서 보아도, 포샤의 잔꾀로 
대주를 통쾌하게 골탕먹이는 이야기가 얼마나 호소력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리의 논리적 연쇄에서 극적 반전을 
찾아 문학적 클라이맥스로 삼기란, 아주 경험 많은 법률가가 아니면 어려울 것이다. - P8

가구와 같은 유체동산의 양도담보로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일이 많았던 현실에 대한 풍자로서 얼마나 
호소력있는 것이었는지도 의문이다.  - P8

후대의 디킨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묘사력과 호소력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 Charles Dickens, Old Cunosityshop, 1840~1841 에서 대주는 양도담보권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고, 차주인 골동품 주인 할아버지는 따로 남겨둔 비상금을 가지고 손녀와 함께 합법적으로 비상금을 마련하여 새로운 살 길을 찾아나선다. 만약 대주가 대여금반환채권의 실행을 늦추었다면 이자가 불어나 그 비상금도 채무변제에 써야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차주는 그 비상금의 존재를 숨겼으므로, 대주는 차주를 하루빨리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신속히 양도담보권을 실행했다. - P8

윤리학자 샌델은 법과 국가의 역할이 과도해져ㅈ철학의 
영역을 잠식하는 현상을 염려한다. 
그래서 "정의(justice)"에는 사법(司法)적 정의 외에도
윤리적 정의가 있음을 역설한다. 샌델의 문제의식과 샌델
선풍에는 두 가지 사회적 배경이 있다. - P8

하나는 미국의 고도화된 소송문화이다. 민사소송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법적 문제로 
다루어진 것 외의 문제들까지 소송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래서 만사가 손쉽게 50 대 50의 불확실성 하에 놓인다. 
소송은 강제력 있는 판결을 낳을 것이다. 피소당한 사람은,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위험앞에서 종종 타협하게 된다. 
이런 현실 앞에서 샌델의 외침은 반향을 가진다. - P9

샌델은 소송과 권리주장이 앞세워지는 가운데 윤리학과 
정치철학이 기여할수 있는 부분이 잊혀지는 일을 염려한다. 윤리학과 정치철학에 힘을 실어 소송과 법적, 정치적 투쟁에 치우친 미국의 현실을 타개하려 한다. 그리고 내실 없는 
법치와 민주정이 남긴 빈 공간을 공동체주의로 채우려 한다. 그렇지만 샌델은 철학자이므로, 법률가처럼 구체적 대안 
제시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결국 현재의 법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업은 
법률가의 몫으로 남는다. 그리고 정책입법의 바탕이 될 
정책형성은 사회과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복지화 등의 
임무로 남는다.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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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의 연극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가! 
정직하고 친절하며 가족을 깊이 사랑하고 아이와 같은 
경건한 마음을 가진 남자가 적들이 도망친 마을을 칼과 
불로 격멸한 아틸라와 같은 남자로 급변한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결국에는 그를 파멸시킨 모든 적보다 그가 윤리적으로 
훨씬 높은 것, 즉 권리에 대한 강력한 존중심, 권리는 
신성해야 한다는 신념, 그리고 참되고 건전한 권리감각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비극적인 운명이 감동을 주는 이유다.

바로 그가 지닌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 즉 윤리적인 
차원에까지 높아진 권리감각과 함께, 당시 세계의 참상과 
권문귀족들의 방종 그리고 의무감을 상실한 비겁한 
재판관을 목격하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법과 권리의 
이념에 헌신하는영웅적 태도가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이다. - P110

세상에서 사법살인‘이라는 적절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일은, 법적으로도 참으로 중대한 범죄다. 법률의 수호자가 
그 살해자로변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환자를 독살하는 의사, 자신이 돌보아야 할 유아를 교살하는 후견인과 같은 것이다. 

고대 로마에서 매수된 재판관은 사형에 처해졌다. 
법과 권리를 파괴한 법원을 가장 강력하게 고발하는 
것은 권리감각을 침해당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비난으로 가득 찬 검은 그림자다. 그리고 법원 자신의 
피비린내 나는 그림자다. - P111

돈으로 사는 재판이나 당파적인 재판의 희생이 된 사람은 
거의 강제적으로 권리행사의 정도에서 추방되어 복수자가 
되거나, 자기권리의 자력집행자가 되고, 때로는 본래의 
목표에서 벗어나 사회의 불구대천의적인 강도와 살인자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뿐만 아니라 미하엘 콜하스와 
같이 고귀하고 윤리적인 성격을 지녀그렇게 탈선하지 
않는 사람도 범죄자가 되고, 그로 인해 형벌을 받아 자신의 권리감각에 충실한 순교자가 된다. 

- P111

흔히 순교자의 피는 무의미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할 수 있을지모른다. 
그의 그림자는 그와 관련해 생긴 권리의 유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오랫동안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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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헌법학에서 국가와 헌법의 관계

헌법의 규율대상은 국가이므로, 헌법은 국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국가는 헌법의 대상이고 전제조건이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실현된다. 
한편, 국가는 헌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헌법으로부터 
분리된 국가는 구체적 실체가 없는 추상적 존재이며 
이론적 산물이다. 모든 조직이 행위와 의사형성의 조건을 
확정하는 규범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필연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특정한 형태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국가는 자신의 성격을 규정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국가형태‘에 대한 질문은 
곧 ‘좋은 헌법‘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 P3

Ⅱ. 헌법학에서 국가의 개념

국가는 인간에 대한 정치적 지배의 조직이다. 인간에 대한 
모든 정치적 지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지배를 받는 
‘인간의 복종‘이다. 국가란, 피지배자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강제로 관철할 수 있는 지배조직을 
의미한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같은 고대국가는 
효과적인 지배를 조직화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국가는 근대에 들어와 비로소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 - P3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국가‘, 즉 ‘현대적 의미의 국가는 
주권의 개념에 기초한 국가(주권국가), 절대국가에서 
탄생하였다. 절대국가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것은 보댕
(Jean Boxlin, 1530-1596)과 홉스(Tomas Hobbes, 
1588-1679)의 국가이론이다. 

보댕과 홉스는 국가를 ‘외적인 평화와 내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주권적인 결정단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목표 때문에 국가는 성립되었으며, 국가는 외부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내부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을 부여받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개인에게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하였다. 절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정치적 지배의 단위‘로서 ‘국가‘ 
및 국가권력의 완전성으로서 ‘주권‘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정착되었다. - P3

자신의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절대국가는 동시에 국민을 억압하기에도 충분히 
강력하였다. 이에 따라 강력한 주권국가에 대한 요청과 
함께, 국가권력 제한의 필요성과 국가권력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개인이 안전을 누리기 위하여 모든 
자연적 권리를 국가에게양도하는 것이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점차 힘을 얻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로크(John Locke)는 국가는 평화와 안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P3

보댕과 홉스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현대국가는 
프랑스의 혁명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에서 국가는 ‘천부적이고 선국가적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위한 정치적 지배의 조직‘
으로 선언되었다. 이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정치적 지배의 형태가 되었다. 
이로써 현대국가는 정치적 지배를 헌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구속하는 ‘헌법국가‘에 의하여 완결되었다. - P4

III. 현대국가의 본질적 특징 - P4

1. 국가의 포괄적인 과제

계몽주의시대 이래로, 국가와 그의 공권력행사는 법과 
평화를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보호하는 국가의 
과제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국가와 국가권력의 행사는 
그 자체가 자기목적이 아니라 국가공동체로 결속한 
개인의 삶과 복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국가는 일련의 정치적·사회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법과 내적 평화의 유지, 개인의 생명, 자유 및 재산의 보호, 
내부적 · 외부적으로 국가주권의 관찰은 국가의 전통적인 
과제이자 본질적이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다. 

현대국가에서는 이러한 고전적인 과제에 대하여 ‘복지와 
문화‘라는 새로운 과제가 추가된다. 현대국가의 특징은 
사회보장과 복지·경제발전 · 교육 · 문화와 학문의 발전·
환경보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 P4

2. 법에 의한 국가과제의 이행

국가의 과제이행을 위한 본질적 수단은 법이다.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통하여 국가권력이 통제되고 
사회영역이 규율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된다. 
법은 질서유지와 사회형성의 수단이다. - P4

3.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

국가만이 국가과제의 수행, 특히 법질서와 평화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할수 있다.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에 대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적 폭력의 금지‘ 이다. 국가의 내적 평화를 
위하여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관철하고자 시도해서는 아니 되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국가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의 보장은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국가독점권과 개인에 의한 자력구제금지에 대응하는 필연적인 요청이다. - P4

4.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국가

법적인 관점에서 국가는 공법상의 법인(法人)이다. 
국가법인설이란, 국가는 개개의 국민으로 구성되지만 
개개의 국민과는 상이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공법인이라고 하는 이론이다. 

법인으로서 국가는 그 자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기관을 통하여 활동한다. 국가법인설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법적 관계‘로 형성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법치국가의 
본질적 요소이다. - P4

IV. 국가법과 헌법 - P5

1. 국가법

국가법은 국가권력에의 접근방법 (선거) 국가권력의 행사와 그 한계 및 국가권력의 통제 등 국가의 정치질서를 규율하는 법으로, 국가의 기본원리, 최고국가기관의 조직 · 구성과 
관할 국가에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확정하는 법규범을 포괄한다. 또한,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예컨대 국적법도 국가법에 속한다.

한편, 헌법이 국가법에 속하는 사항을 모두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은 기본적인 사항만을규율하고 구체적인 
것의 규율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가령, 정당에 
관하여 헌법 제8조 제3항, 공직선거에 관하여 헌법 
제41조 제3항, 제67조 제5항 등). 따라서 국가법에 
속하는 사항은 헌법 외에도다수의 법률(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있다. - P5

2. 헌법

국가법의 대부분은 하나의 특별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률을 ‘헌법‘이라고 한다.
헌법도 법률이지만,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제정되고 
‘헌법의 우위‘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는점에서 다른 
법규범과 구분된다. - P5

3. 국가법과 헌법의 관계

국가법은 전반적으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나, 
국가법이 헌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법은 특정 규율대상과 연관되는 것이므로, 내용적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하여 헌법은 헌법전에 수용된 모든 규정을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이라는 형식을 기준으로 참고 있다.

이에따라, 학계에서는 ‘형식과 내용‘을 구분의 관점으로 
하여 헌법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의미‘의 
헌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바로 헌법과 
국가법의 구분과 일치하는 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에 담겨진 모든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국가법의 내용을 
가진 모든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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