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란 규범에 대한 충실(Nontreue)로서 범죄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다. 범죄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범죄자에게 요청되는 규범에 대한 충실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어떤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이 문제가되는 것은 아니다. 도구 역시 규범으로부터 일탈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규범에 대해 일정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
즉 의사소통적인 의미를 가진 작용(Akt)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가령 책임을 질 수 없는 아동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모종의의식과 표현능력 (Außenungsfahigkeit)을 단순히 결부시키는 것만을 전제로 하지는않는다. 오히려 의사소통적으로 규범의 효력을 파악하고 이러한 규범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만들거나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제거하는 그래서 책임귀속의 대상이되는 능력을 담고 있는 의식을 표현능력과 결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사소통적 권한을 가진 자기의식을 지니고 있는 인격만이 유착하게 행위할 수 있고, 오늘날의 그러나 불변하는 것은 아닌 이해에 따르면 가령 아동이나 동물은 이러한인격성을 갖지 않아 유책하게 행위할 수 없는 것이다." 강조는 인용자)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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