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사회, 어떤 시대에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은 존재했다. 더구나 다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이한 이념과 생각을 두고, 또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갈등과 대립은 정치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소되어야만 정치적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통치 형태는 권력의 소재를 결정하는 것부터 
정치적 갈등과 대립의 해소 방안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정치제도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치 형태에대한 합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

1. 통치 형태란 무엇인가? - P15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의 세계에도 우두머리는 존재한다. 
디즈니의 만화영화 ‘라이언 킹‘은 동화적 소재와 만화적 
상상력에도 불구하고동물 세계에 우두머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정되는 방식이 매우 폭력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싸움에서 승리한 강한 수컷만이 
무리를 이끌 수 있는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미나 벌처럼 군집을 이루며 사는 또 다른 곤충 
무리의 우두머리인 여왕개미, 여왕벌은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암컷이 우두머리로 점지된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두머리를 결정하는 방식은 이처럼 
다양하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을 동물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인간의 삶 역시 
무리를 지으며 사는 동물의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 P15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끌어 갈 
지도자나 정치제도 없이 모두가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 P16

홉스(Hobbes)나 로크(Locke)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안전과 평화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 · 자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기로 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이러한 동의를 강제하는 
주권적 권력이 출현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들이 말하는 주권적 권력은 결국 국가를 이끌어 갈 
우두머리의 존재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다. 혼돈과 무정부 
상태로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한 
정치적 질서와 안정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마키아벨리의 
사상 역시 정치 공동체 내 우두머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P16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통치 형태는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정치공동체의 우두머리를 어떤 형태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즉 통치 구조는 권력 집행의 주체와 
정치적 지배의 틀을 어떻게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며 
이 때문에 정부 형태, 권력 구조 등의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통치 형태의 설정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우두머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기준도 몇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P16

첫째, 정치적 우두머리에게 어느 정도의 권위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치적 우두머리에게 부여되는 
지위는 국가 원수(head ofstate)와 행정 수반(head of 
governmen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지위를 
모두 한 사람에게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나눠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 P16

우리나라나 미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이 두 가지 지위가 
한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내각제 국가에서는 분리되어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 국가 원수는 국왕이며, 행정수반은 총리가 담당한다. 한편, 국가 원수로서 국왕이 존재한다면 
국왕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국왕이 국가원수라는 상징적인 존재로만 남아 있느냐 혹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우두머리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통치 형태는 달라진다. 전자는 입헌군주제가 되고 후자는 
군주제 국가가 될 것이다. - P17

두 번째는 권한의 견제 여부이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허용할 수도 있고 다른 기구나 제도에 의해 권한의 
행사가 견제받도록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한의 견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견제를 받는다고 해도 권한의 허용 
정도와 견제의 방식은 각기 다를 수 있다. 제도적으로 
여러 개의 기관에 권한을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할 수도 
있고, 한 기구를 다수파가 장악하면 상대적으로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치 형태도 있을 수도 
있다.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립 문제나 상원 • 하원의
양원제 여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 배분과 같은 
문제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동안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P17

세 번째는 얼마나 오랜 기간 권력을 담당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왕은 즉위하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평생 
임기에 제한을 받지않는다. 국왕처럼 평생 임기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에서 계속 이기기만 하면 
몇 년이고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내각제 국가가 그런 경우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두 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5년 단임만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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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헌법의 특징 - P10

1. 헌법의 정치성ㆍ이념성 - P10

가. 정치적 성격

(1) 헌법은 다른 법규범과 비교할 때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헌법의 규율대상이 정치질서라는 점에서, 헌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정치적 국가기관을 창설하고 
국가의 정치적 과정을 규율한다.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정치적 과정이 규율되고 형성된다. 
헌법은 국가의 정치생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속력 있는 
법적 울타리, 즉 정치에 대한 행위기준이다. - P10

나아가 헌법이 정치적으로 제정된다는 점에서,
헌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제정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권력관계를 
반영한 규범으로, 대립하는 여러 정치적 세력 간의 
투쟁과 타협을 통하여 제정된다. 

공화제 또는 군주제인지,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인지,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본권도 수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선택은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고, 대립하는 정치적 세력 간의 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 P10

(2) 헌법과 정치의 관계는 곧 헌법과 입법자의 관계를 
의미한다. 헌법의 목적은 국가의 정치적지배를 법적으로 
구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의한 ‘정치의 
법적 구속‘은 완전한 구속일 수 없다. 헌법에 의하여 
완전히 정치를 규범화한다는 것은 ‘정치의 부정(否定)‘, 
즉 입법자에 의한 사회적 형성의 부정을 의미한다. 

미래의 정치를 확정적으로 규율하는 헌법은 사회현상의 
끊임없는 변화에 직면하여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로서 전혀 기능할 수 없다. 헌법은 정치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은 정치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고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규범적 울타리‘일 뿐이다. 입법자는 헌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 P10

나. 이념적 성격

헌법은 국가의 정치질서에 관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의미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특정한 가치체계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의미한다. 헌법은 특정한 가치체계의 
표현으로, 정치적 운명공동체인 국민의 역사적 체험 및 
헌법 제정 당시의 지배적인 이념을 담고 있다. 

헌법은 특정한 기본가치에 그 바탕을 두고, 특정한 
기본가치를 가능하면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이로써 헌법을 구성하는 모든 
제도와 규범은 특정한 기본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이해된다. - P10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이자 헌법원칙으로서 선언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결정이자, 
헌법을 구성하는 최고의 원리이다. 

기본권의 보장과 헌법의 기본원리(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는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존엄성 보장과 그 외의 헌법규범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다.


- P10

헌법상 최고의 가치인 인간존엄성으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도출된다. 헌법은 전문, 제4조 및 제8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질서로 천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오늘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적 정치질서가 생존하기 위한 기본조건에 
속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 헌법이 선택한 가치질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치의 정점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할 수 있다. - P11

2. 헌법의 규범성

헌법은 국가 법질서 내에서 최고규범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현실정치를 통제하고 국가권력행사를 규율하는 규범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정치와 공권력행사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이자 기준이다. - P11

가. 최고규범성(헌법의 우위)

헌법의 최고규범성 또는 헌법의 우위란, 헌법은 국내 최고의 法源으로서 다른 법규범에대하여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법규범은 헌법에 부합해야 하고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규범은 무효이다. 

나아가, 헌법의 우위란, 입법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공권력의 모든 결정과 행위는 헌법에 부합해야 하며,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위헌적인 법규범은 무효이며, 헌법에 위반되는 
행정청과 법원의 결정은 그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절차에서 취소된다.

헌법의 우위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보장되고 관찰된다. 
헌법의 우위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이 ‘실정헌법의 존재‘와 ‘헌법의 우위‘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우위는 법규범이나 
국가행위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헌법재판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P11

나.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에의 기속성

(1) 입법자의 헌법에의 기속

입법자는 입법기능을 이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존중해야 
하고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자는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이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와 같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헌법을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경우,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게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는다. 
가령, 입법자가 헌법의 민주주의 원리를 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경우, 헌법상의선거원칙,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 헌법상 정당조항, 복수정당제 등에 위반해서는안 된다. - P11

(2) 행정부의 헌법에의 기속

행정부는 법집행기관으로서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법규범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가능성이 고려된다면, 행정청은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가능성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행정청에게 재량이 주어진 경우, 행정청은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려되는 여러 행위가능성 중에서 
기본권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가능성을 선택해야 한다. 

행정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게 재량을 잘못 행사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의하여 입법자와
동일한 내용우 구속을 받는다. - P11

(3) 사법부의 헌법에의 기속

법원은 법적용기관으로서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법원은 헌법에 부합하게 
법규범을 해석 · 적용함으로써, 행정청이나 하급심 법원이 
헌법에 위반되게 법규범을 해석 · 적용한 경우에는 
위헌적인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위헌적인 하급심 판결을 
파기 · 환송해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헌법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위헌적인 
법규범을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행정입법
(명령이나 규칙)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당해사건에 그러한 행정입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정해야 한다. - P12

다. 헌법의 강화된 존속력

헌법에는 최고규범성과 헌법의 우위라는 특별한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헌법의 존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헌법개정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단순 과반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는 
반면, 헌법개정은 보통 가중된 정족수(가령, 재적의원 
2/3 이상)나 이에 더하여 국민투표에 의한 국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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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을 말한다. 실정법의 형식에는 성문법으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이 있다. - P29

이러한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의 기준은 실정법 그 자체로는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는 영원한 
객관적 질서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자연법이다. 요컨대 자연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편타당성과 항구불변성이다. - P30

인간 행동의 질서는 인간 본성의 질서, 즉 자연법에 
상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본성에 
어울리게 행동해야 한다. 윤리학의중요한 작업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그의 행위를 지도할 도덕률, 
즉 자연법을 추론해 내는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윤리 문제를자연법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자연적 생존조건,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예컨대 인간과 다른동물과의 교배, 이종간교잡행위, 
낙태, 인간배아복제, 인체실험 등 생명조작은 죄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에 귀의해야 할 것이다. - P32

누군가가 자연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연법은 
한마디로 모든인간이 지켜야 할 인간 本然의 법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교부자연법, 즉 본성법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것, 
마음에 쓰인 것, 타고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로마8:2 참조).결론적으로 자연법은 자연, 즉 하늘이 내려주는 법, 
즉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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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의 과제

- P8

가. 국가권력의 제한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면서 기능적으로 조직하는 
과제 및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국가목표의 제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P8

일차적으로,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서 탄생하였다. 역사적으로 헌법생성의 출발점이자 헌법의 일차적인 과제는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수 없는 권리의 보장에 
있다."고 선언하여 국가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에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P8

헌법은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지, 
즉 국가행위의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국가행위에 
규범적 한계를 설정한다. 현대헌법은 국가권력의 제한을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원리 등 ‘법치국가원리‘를 통하여 
실현하고 있다. - P8

나. 국가권력의 기능적 조직

헌법의 또 다른 과제는 국가권력의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조직화에 있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해야 하지만,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P9

헌법은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기능을 배분하여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헌법상 법치국가적 권한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기관 간의 권한분쟁이 
방치되고 효과적인 작업분할의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구조에 비추어 특정한 국가기능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기관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이 헌법의 지도적 이념이다. - P9

다. 국가권력의 정당화

(1) 국가의 정치적 지배, 즉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국가권력은 별도의 정당성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활동하는지, 
왜 국민이 국가권력에 복종해야 하는지, 즉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은 불가피하다. - P9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의 민주화, 
즉 국민이 국가행위의 내용을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내려진다. 

이로써 국민이 국가의 결정에 복종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기관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이 내린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된다. 

헌법은 국가행위의 내용이 국민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가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헌법은 ‘민주주의원리‘의 수용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 P9

(2) 나아가,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가의 과제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정당성은 국가가 과제이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불가결한 급부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다.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국가권력을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평화와 안전,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정치적 지배가불가피하다는 인식에 있다. 

따라서 헌법은 평화와 안전, 자유의 보장, 사회정의의 
실현 등 국가과제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국가원리‘와 같은 국가목표규정의 수용은 
국민에 대한 사회국가적 급부를 통하여 국가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은 ‘국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미래의 정치적 설계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의 
계획‘(Emerde Valuel 1714 -1767) 이라고 할 수 있다. - P9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것을 표명하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가와 헌법의 최종적인 
목표가 ‘개인의 복리‘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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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장 자연법의 개념과 의미 - P27

‘자연법(natural law, Naturrecht, jus naturale)‘이란 
물리적인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람으로서 모름지기 지켜야 할 자연스러운 도덕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연스러운‘이라는 말은 인위적인것이 아니며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의미한다.  - P27

넓은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도덕법은 도덕성의 전 분야를 
망라한다. 자연스러운 도덕법은 인간의 사람다움의 
발전을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정해 준 
질서로 이해된다. 이 질서는 이성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의 기반으로 알려지며 사용된다. 

자연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에 
적절한 질서로 작동하는 것으로도덕법을 다룬다. 
자연법은 도덕적 행위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규범의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의 영역을 포괄하며, 
또한 법으로 강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무신론자나 비그리스도교도와 유물론자들에게서는 
항상 도덕 영역의 부분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 P27

자연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에 
적절한 질서로 작동하는 것으로 도덕법을 다룬다. 
자연법은 도덕적 행위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규범의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의 영역을 포괄하며, 
또한 법으로 강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무신론자나 비그리스도교도와 유물론자들에게서는 
항상 도덕 영역의 부분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 P28

자연법의 개념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자연법은 인격의 권위, 즉 인간의 권리들을 기술하며, 
사회생활에서 타당성을 부여한다. 넓은 의미에서 자연법과 좁은 의미에서 자연권 간에는 교회의 선언문이나 신학적 
저술에서 엄밀한 구분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연법은 
넓은 의미로,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자연법의 기반의 물음에 대한 해답과 자연법의 可知性과 
내용, 그리고 자연법의 보편타당성은 세계와 인간과 
하느님(하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법은 존재론적으로 이미 있는 것이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P28

자연법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성문법, 
즉 인정법과 실정법을 초월한 영구불변한 법으로서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불문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자연법의 개념 정의는 신학(종교), 철학, 법학에서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다.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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