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너의 인격은 물론 다른 사람의인격까지도 포함하여 언제든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황금률을 
무조건적인 정언명령(kategorischerImperativ)이라고 
하면서 그의 의무 윤리학의 기초로 삼았다. - P45

뒤클로(Charles Pinot Duclos, 1704-1772: 프랑스 
아카데미 학술원영구 사무총장)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이 요구하고 관습이 권고하고 양심이 고취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그와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격언 속에도 다음과 같은 황금률)이 포함되어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결코 하지 말라. 이러한 격언을 
정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성실함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바로 이것이 덕(vertu)이다." - P45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말라(quod tibi fieri non vis, alteri ne fcceris)."고 하는 잘 알려진 황금률에서 만일 
사람들이 이 황금률을 예외 없이 반복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의 의무만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결점으로부터 이 황금률을 벗어나게 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닐는지 몰라도, 그래도, "아무도 해치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대로 도와주어라 (Neminem laede, imo omnes quantum potes juva)."라는 표현 형식을 가져다주는 도덕의 원리를 돌려서 쓴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 P46

19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도구적 
합리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유아론(solipsism)과 
과학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극성하자 상대주의적 
가치론이 만연하고 윤리학적 회의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다. 
경험론이라고 하든, 관념론이라고 하든, 실증주의라고 하든, 계약론이라고 하든 간에 이러한 유아론적인 도구적 
합리주의는 지성 내지 이성을 권력의 시녀로 삼았다. 
- P46

그 결과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보편타당한 가치론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소외와 비인간화가 
문제되고 유아론에 대한 반성이 나오면서 인류 공존을 
위하여 보편적 가치 추구와 더불어 자연법이 대두하게 되고, 타자에 대한 배려와 상호성 이론이 등장하고, 황금률을 
논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 P47

헤켈(Emst Haeckel, 1834-1919)은 2,500년이 된 
황금률이 "모든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야 하기를 원하는 것을 모든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고 한 것은 윤리적 근본 
법칙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 P47

셀러(Max Scheler, 1874-1928)에 따르면 황금률로서 
상호성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존재에게 속한다. 
그는 상호성을 보편적 연대 원칙과 유한한 윤리적 인간의 
세계의 영원한 존립 요소이자 근본 항목의 표현이라고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인격 존재는 오로지 나와 너의 
관계에서 형성되며, 도덕적으로 상관되는 모든 태도를 
조건 지으며 규정되기 때문에, 상호성은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다." - P47

페히너(Erich Fechner, 1903-1991)는 황금률을 
상호성의 원리(Grund-satz der Gegenseitigkeit)라고 
표현했고, 마이호퍼(Werner Maihofer, 1918-2009)는 
법 존재론을 논하면서 그 논거를 황금률에서 찾았으며, 
슈펜델(Günter Spendel, 1922-2009)은 황금률을
 "모든 개인의 행위가 따라야 할 철칙과 같은 불문의 법 원칙"이라고 하였다. - P47

라이너(Hans Reiner, 1896-1991)는 "황금률은 윤리적 
근본 공식이며 "황금률은 내면적 도덕원리"라고 하였다. 
쉬라이(Heinz-HorstSchrey, 1911-1993)는 도덕원리를 
선험적 동기(motivation)에서찾으면서, 황금률이 도덕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종교적 동기와 존재론적 동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 P48

유아론적 관념론에서 벗어나서 보편 윤리학의 원리를 
모색하는 학자들은 현상학적 본질직관을 통하여 의식의 
저변에서 활동하는 공감과상호성(호혜성)을 황금률에서 
발견하고 이를 보편적 도덕 가치론의 원류로 본다. 
황금률에 나타나고 있는 상호성의 원리는 모름지기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P48

도덕의 모든 요구를 포괄할 수 있는 근본원리로서 황금률을 논하기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황금률의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는 작업을하지 않을 수 없다. -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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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문제는 누구를 어떤 방식을 통해 우두머리로 선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 선거를 통해 뽑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과 같은 
대표자에 의한 간접적인 선출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미리 순서를 정해 두고 일정 기간 그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우두머리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혹은 선출하는것이 아니라 아예 혈통에 의해 우두머리를 정할 수도 있다. - P18

우두머리에게 뜻하지 않은 유고(有)가 생겼을 때 어떻게 
권력을 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왕세자를 미리 정해 두거나 부통령처럼 유고 시를 대비하여 후임자를 미리 예비해둘수 있다. 

미리 정해진 ‘예비‘가 없다면 새로운 선거를 통해 결정하도록할 수도 있다. 선거가 아니라 소수의 원로만이 모여 후임자를 결정할수도 있고 권위 있는 한 사람이 지명할 수도 있다. - P18

이처럼 통치 구조는 한 나라의 우두머리, 곧 최고 
정치지도자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통치 
구조의 설정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은 너무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통치권력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유지하고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치 구조는 나라마다이런 세세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하나의 ‘패키지(package)‘로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외형상 비슷한 통치 구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 P18

한 나라가 어떤 통치 형태를 취하느냐 하는 데 따라 
그 나라의 헌정 질서의 기본적 특성은 결정된다. 
통치 구조마다 갖는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한 나라의 
통치 구조를 알면 그 나라의 기본적인 정치 질서를 
이해하고 정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통치 형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 책은 나라마다 각기 상이한 통치 형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통치 형태가 작동하는 조건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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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의 추상성과 개방성 - P12

가. 헌법의 추상성

헌법규범은 다른 법규범에 비하여 불명확하고 간결하며 
추상적이고 함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그 본질상 
불완전하다. 헌법은 모든 것을 다 규율할 수 없다. 
헌법은 국가생활의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만을 규율한다. 
헌법은 단지 정치질서의 기본 들만을 확정하고 그 외의 
모든문제는 입법자에게 규율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P12

한편, 모든 헌법규범이 동일한 정도의 추상성과 간결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관의 조작, 절차 및 권한에 
관한 규정과 같이, 헌법 스스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통하여 국가기관의 조직과 관할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성에 있어서 법률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법률과 달리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일련의 헌법규범, 특히 기본권조항이나 국가목표 
조항은 매우 불명확하고 간결하게 규정되어 있다. - P12

나. 헌법의 개방성

헌법의 개방성이란, 헌법규범의 내용을 제정 당시에 
확정하지 아니하고 법현실의 발전에 따라 규범의 내용이 
형성되도록 개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제정자가 제정 당시 미래의 사회적 · 정치적 발전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정치적 세력 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헌법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규율하지 아니한 채 미래의 발전에 따라 규범의 
내용이 형성되도록 개방적인 상태로 내버려두게 된다. 

대표적으로, 기본권조항은 미래의 발전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주체에게 매우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 P12

헌법은 추상성과 개방성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해석과 구체화를 필요로 하며, 나아가 사회현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바로 이러한 
헌법의 적응능력으로 말미암아, 헌법은 사회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질서의 기본 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빈번한 헌법개정을 초래하게 된다.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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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 황금률과 자연법 - P33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든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는 말은 
예부터 전해 오는 교훈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황
금같이 귀한 말이라는 뜻으로 황금률이란 이름으로 
불러 왔다. 황금률(regula aurea)은 선현, 선지자, 현자 
같은 고인(古人)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정리되어 표현된 
고언(古言)으로서 인류가 삶의 체험을 축적해 오는 동안에
얻은 인간의 삶에 관한 귀중한 통찰이기도 하다. 

이 황금률은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던 교훈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그리스, 유대, 이슬람 등 
모든 문화권에서 통용되어 왔다는 것은 도덕의 원류를 
찾는 사람들에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 P33

황금률은 물론 종교적으로 중요한 교훈이라 하겠지만, 
종교 외적 관점에서도 윤리학의 근본적 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황금률은 도덕의 기반적 
원칙임을 칸트도 인정하였고,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 
혹은 형평성의 원칙이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즉 어떠한 행위든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신이 
타인들을 향해 취하는 것이든 타인들이 자신을 향해 
취하는 것이든 양편 모두에 의해 형평성 있게 의욕될 수 
있는 것, 즉 상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주기 
때문이다. 

- P35

칸트의 정언명법이 그러하듯, 황금률은 그 자체로는 개별 
상황에 적용될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증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언명법처럼 황금률은 다른 여러도덕 원칙들이 
도덕적이 되는 이유를 밝혀 주는 상위의 원칙(meta-principle)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황금률은 자신의 선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여길 선험적 정당성을 갖는다. -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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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의 해석(解釋)‘은 법률가의 핵심적 과업이다 - P13

구체적 사안이 법에 의하여 어떻게 규율되는지, 왜 그런지 
설명하는 것이법률가의 일차적 임무이다. 사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가 법령의 조문을 찾는 것만으로 명쾌히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법률가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법률가가 주로 관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다소간 까다로울 때이다. 즉, 법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해석으로 밝혀야 할때이다. - P13

눈에 보이는 성문법령이 없어도, 법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와 이익충돌은 존재한다. 그래서 법의 해석은 
성문법규가 마련되기 전에도 해야 한다. 
입법도 법의 전문적 해석, 즉 해석법학의 바탕 위에서 
행해진다. 그 성문법규는 다시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법률가는 누구나 법을 해석하는 위치에 선다. 
법률가는 현행 법상태에 맞게 사안의 결론을 내리는 외에,
현행법의 미비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임무도 진다. 
그것이 해석론으로 가능한지, 입법이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한다. - P13

법규범의 내용에 다툼이 없으면, 사실확인의 문제만 남는다. 그런데 지나간 사실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억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차선책으로, 실제적 진실을 탐구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 절차는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 P13

분쟁이 생긴 후 절차에 대하여 합의하기란 어렵다.
법적으로 의미있는사실의 발견(확인)도 법률전문가의 
몫이다. 다만 감정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1심에 한하여 
배심에게 사실확인을 맡기기도 한다. 양 당사자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면, 사실 확인의 책무가 덜어진다.  - P14

국가법원의 재판을 대신하는 제3의 사적 재판제도인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절차에 대해서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 사무국 역할을 하는 ‘중재기관(arbitration institution)‘의 중재규칙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절차에 대해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친숙한 어떤 국가의 절차법을 부분적으로 
빌리는 경우가 많다. - P14

배심은 판사의 지침과 통제를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사실판단을 한다. 배심의 평결은 판사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 배심제도는 증인제도가 미발달된 시대에 생겼다. 
‘사건의 현장인 마을에서 사건을 보고들은 주민들‘이 
마을의 사정을 모르는 판사(흔히 순회법관)를 위해
사실판단을 맡는 제도로 기능했다. 법관의 부족을 
해결하는 기능도 했다. 

오늘날에는 책임감 있고 자긍심 있는 시민을 사법과정에 
참여시켜 재판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 없는‘ 배심재판을 한다. 

사실과 선고형에 관한 참고적 판단만을 제공하게 하며, 
판사는 이를 고려해야 할 뿐이다. 일종의 배심형 참심제
내지 참심형 배심제라 할 수 있다. 
실정법상의 명칭은 "국민참여재판제"이다. - P14

법학도에게 제시되는 사례문제는 사실을 확정하여 
제시하고, 법적 논점의 판단만을 요구한다. 
법률상담이나 의견서 작성을 의뢰받은 경우에도, 
법적조언을 구하는 의뢰인은 일정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한다. 법원이 특수한(혹은 국제사법처럼 특별히 난해한) 법률분야의 전문가에게 법률에 대한 감정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법원이나 중재재판부가 외국법이나 국제거래관행에 대하여 감정 의견을 구하기도 한다. 외국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에게 한국법에 관한 감성의견서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처럼 법률에 관한 감정서(Gurachten)나 감정의견서를 
촉탁받은 경우에도, 타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제로 법적 검토
(legal analysis)만을 적으면 된다. 그래서 법학도의 
사례형 문제 답안지의 작성방식은, 변호사가 법률에 관하여 작성하는 의견서, 감정서, 감정의견서 작성방식과 통한다. - P14

법률가는 당면한 사인(facts) 내지 문제 (question, matter, subject matter in question)에 해당되는(relevant) 
법규범을 찾아야 한다. 법률가가 먼저 사실확인부터 끝낸
뒤 법규범을 찾는 것은 아니다.  - P14

법률가는 법규범에 대한 사전지식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살핀다. 그리고 어떤 법규범이 적용될 만한 사안인지를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확정한다. 

또 그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 다른 법률규정이나 판례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도따져 본다. 

때로는 기존의 해석을 변경하거나 기존 판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게 된다. - P14

이런 창의적 사고의 바탕은 확고하게 다져진 법리적 
이해이다. 그 기초 위에서, 사안(사실관계)의 자세한 탐구, 
해당분야의 경험, 외국법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문제의식과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된다.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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