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의 始源이며,가장 보편적인 가치 질서이며 도덕의 源流이다.
자연법은 불문율, 즉 쓰여 있지 않은 법이다. 자연법은 마치 사랑, 정신, 인격처럼 인식론적으로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실천적 지식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은 행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이것은 자연법의 전문(presept)이며,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자연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이 원리 자체가 바로 자연법은아니다.
자연법은 이 원리로부터 필연적으로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해야 할 것과 또 해서는 안 되는것을 일러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약하다든가, 우리의 이성이 불완전하다든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연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들어가는 말
인간을 결합시키고 인간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가치들이고 그 가치들은 어떻게 인식될 수 있으며,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
저자는 그 본래적인 가치들을 인간의 본성법인 자연법(jus naturale, Naturrecht)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연법은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의 始原이며,가장 보편적인 가치 질서이며 도덕의 源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법 연구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찾는 윤리학도와 법학도에게 영원히 필요하며 요청되는 것이다. - P19
인간의 생활 규범의 근원을 동양에서는 천도와 천륜에서, 서양에서는 신(神)과 ‘자연의 이치(naturalis ratio)‘에서 찾으려고 하여 왔다. 이러한 원초적인 규범은 사람이 임의로 그때그때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주재 (主宰)할 어떤 절대적 권위, 즉 신적존재인 천주(天主),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근본규범에 따르는 것이라고 선각자들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자연법을 밝혀 주는 싹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 P20
"사회가 있는 곳에 법(규범)이 있다."는 말처럼, 어떤 사회도 언제나 일정한 존재 양식과 사회규범이 있어야 하며, 사회질서, 즉 도덕과 법이 요청되고 있다. "사회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바로 자연법의 물음이다. 여기서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과 불가분의 관계에있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본성(natura)법을 의미한다.
이 물음은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물음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여전히 인간 사회의 올바른 존재 양식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롬멜(Heinrich A. Rommen, 1897-1967)은 이를 ‘자연법의 永久回歸‘라고 표현했다. - P20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1533-1592)를 비롯하여 문화인류학자들은 상대주의에 빠져 심술궂게 상반된 가치관 내지 덕목을 소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잔인한 행위, 부모를 고발하는 것, 노인과 환자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한다. 어떤 사람이 셈을 세는 것이 틀렸다고 해서 산술 자체를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어떤 원시민족이 밤하늘의 별들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텐트의 구멍들이라고 말하였다고 해서 천문학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양심 판단의 차이가 양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연법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없다. - P22
자연법의 관념은 처음엔 신화 속에 묻혀 있었으나 서서히 발전해 왔다. 우리 자신의 도덕적 양심이 자연법에 대하여 가지는 지식은 의심할 여지없이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발전할 것이며, 더 한층 세련되어 갈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어법으로 말하자면, 복음이 인간의 실체의 심연에 이르기까지 침투할 때 비로소 자연법은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 P23
그래서 자연법 공부는 많거나 적거나 간에 곤란을 수반하며, 선현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자연법의 원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많으며, 자연법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용시킬 때 오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법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현명한 사람들의 과제"이다. - P23
메스너(Johannes Messner, 1891-1984)가 "인간이 자연법을 알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사회의 근본임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아주 용이하다."라고 말했듯이, 자연법의 근본원리는 먼저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내용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구체적으로 체험되고 학습되는 것이다. - P23
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명제를 증명할 수 없다. 이 명제는 明證的, 또는 自明것이라고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孝道는자연법이다. 그것은 양심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며, 하나의 지상명령이다.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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