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을 말한다. 실정법의 형식에는 성문법으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이 있다. - P29

이러한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의 기준은 실정법 그 자체로는 가늠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정법의 정당성 여부는 영원한 
객관적 질서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기준이 
되는 것이 자연법이다. 요컨대 자연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편타당성과 항구불변성이다. - P30

인간 행동의 질서는 인간 본성의 질서, 즉 자연법에 
상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본성에 
어울리게 행동해야 한다. 윤리학의중요한 작업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그의 행위를 지도할 도덕률, 
즉 자연법을 추론해 내는 것이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윤리 문제를자연법에 
비추어 보면 인간의 자연적 생존조건, 생명권,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행위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예컨대 인간과 다른동물과의 교배, 이종간교잡행위, 
낙태, 인간배아복제, 인체실험 등 생명조작은 죄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에 귀의해야 할 것이다. - P32

누군가가 자연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연법은 
한마디로 모든인간이 지켜야 할 인간 本然의 법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교부자연법, 즉 본성법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는 것, 
마음에 쓰인 것, 타고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로마8:2 참조).결론적으로 자연법은 자연, 즉 하늘이 내려주는 법, 
즉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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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의 과제

- P8

가. 국가권력의 제한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면서 기능적으로 조직하는 
과제 및 ‘국가권력의 민주화‘와 ‘국가목표의 제시‘를 
통하여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P8

일차적으로, 헌법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서 탄생하였다. 역사적으로 헌법생성의 출발점이자 헌법의 일차적인 과제는 국가권력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수 없는 권리의 보장에 
있다."고 선언하여 국가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에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P8

헌법은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지, 
즉 국가행위의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국가행위에 
규범적 한계를 설정한다. 현대헌법은 국가권력의 제한을
기본권보장과 권력분립원리 등 ‘법치국가원리‘를 통하여 
실현하고 있다. - P8

나. 국가권력의 기능적 조직

헌법의 또 다른 과제는 국가권력의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조직화에 있다.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해야 하지만,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P9

헌법은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기능을 배분하여 
국가기관에게 특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헌법상 법치국가적 권한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기관 간의 권한분쟁이 
방치되고 효과적인 작업분할의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구조에 비추어 특정한 국가기능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가기관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이 헌법의 지도적 이념이다. - P9

다. 국가권력의 정당화

(1) 국가의 정치적 지배, 즉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국가권력은 별도의 정당성을 필요로 하므로, 국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활동하는지, 
왜 국민이 국가권력에 복종해야 하는지, 즉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은 불가피하다. - P9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일차적으로 국가권력의 민주화, 
즉 국민이 국가행위의 내용을 민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는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내려진다. 

이로써 국민이 국가의 결정에 복종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기관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자신이 내린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된다. 

헌법은 국가행위의 내용이 국민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와 국가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헌법은 ‘민주주의원리‘의 수용을 
통하여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 P9

(2) 나아가,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가의 과제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정당성은 국가가 과제이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불가결한 급부를 제공한다는 것에 있다.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국가권력을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평화와 안전,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정치적 지배가불가피하다는 인식에 있다. 

따라서 헌법은 평화와 안전, 자유의 보장, 사회정의의 
실현 등 국가과제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국가원리‘와 같은 국가목표규정의 수용은 
국민에 대한 사회국가적 급부를 통하여 국가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은 ‘국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미래의 정치적 설계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의 
계획‘(Emerde Valuel 1714 -1767) 이라고 할 수 있다. - P9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헌법제정의 주체가 국민이라는것을 표명하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국가와 헌법의 최종적인 
목표가 ‘개인의 복리‘에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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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장 자연법의 개념과 의미 - P27

‘자연법(natural law, Naturrecht, jus naturale)‘이란 
물리적인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람으로서 모름지기 지켜야 할 자연스러운 도덕법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연스러운‘이라는 말은 인위적인것이 아니며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의미한다.  - P27

넓은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도덕법은 도덕성의 전 분야를 
망라한다. 자연스러운 도덕법은 인간의 사람다움의 
발전을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인간에게 정해 준 
질서로 이해된다. 이 질서는 이성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의 기반으로 알려지며 사용된다. 

자연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에 
적절한 질서로 작동하는 것으로도덕법을 다룬다. 
자연법은 도덕적 행위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규범의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의 영역을 포괄하며, 
또한 법으로 강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무신론자나 비그리스도교도와 유물론자들에게서는 
항상 도덕 영역의 부분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 P27

자연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간에 
적절한 질서로 작동하는 것으로 도덕법을 다룬다. 
자연법은 도덕적 행위의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규범의 
형태로 결정될 수 있는 도덕적 의무의 영역을 포괄하며, 
또한 법으로 강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은 
무신론자나 비그리스도교도와 유물론자들에게서는 
항상 도덕 영역의 부분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 P28

자연법의 개념은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자연법은 인격의 권위, 즉 인간의 권리들을 기술하며, 
사회생활에서 타당성을 부여한다. 넓은 의미에서 자연법과 좁은 의미에서 자연권 간에는 교회의 선언문이나 신학적 
저술에서 엄밀한 구분이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연법은 
넓은 의미로,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자연법의 기반의 물음에 대한 해답과 자연법의 可知性과 
내용, 그리고 자연법의 보편타당성은 세계와 인간과 
하느님(하늘)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연법은 존재론적으로 이미 있는 것이며,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 P28

자연법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성문법, 
즉 인정법과 실정법을 초월한 영구불변한 법으로서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불문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자연법의 개념 정의는 신학(종교), 철학, 법학에서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왔다.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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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의 始源이며,가장 보편적인 가치 질서이며 
도덕의 源流이다.

자연법은 불문율, 즉 쓰여 있지 않은 법이다. 자연법은 
마치 사랑, 정신, 인격처럼 인식론적으로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유일한 실천적 지식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은 행해야 
하고 악은 피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이것은 자연법의 전문(presept)이며, 원리이다. 
그러나 이 원리는 자연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이 원리 자체가 바로 자연법은아니다. 

자연법은 이 원리로부터 필연적으로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해야 할 것과 또 해서는 안 되는것을 일러 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와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 약하다든가, 
우리의 이성이 불완전하다든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우연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들어가는 말

인간을 결합시키고 인간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가치들이고 그 가치들은 어떻게 
인식될 수 있으며,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 

저자는 그 본래적인 가치들을 인간의 본성법인 
자연법(jus naturale, Naturrecht)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연법은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의 始原이며,가장 보편적인 가치 질서이며 
도덕의 源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법 연구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찾는 윤리학도와
법학도에게 영원히 필요하며 요청되는 것이다. - P19

인간의 생활 규범의 근원을 동양에서는 천도와 천륜에서, 
서양에서는 신(神)과 ‘자연의 이치(naturalis ratio)‘에서 
찾으려고 하여 왔다. 이러한 원초적인 규범은 사람이 
임의로 그때그때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주재
(主宰)할 어떤 절대적 권위, 즉 신적존재인 천주(天主),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근본규범에 
따르는 것이라고 선각자들은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이
자연법을 밝혀 주는 싹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 P20

"사회가 있는 곳에 법(규범)이 있다."는 말처럼, 
어떤 사회도 언제나 일정한 존재 양식과 사회규범이 
있어야 하며, 사회질서, 즉 도덕과 법이 요청되고 있다.
 "사회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바로
자연법의 물음이다. 여기서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과 
불가분의 관계에있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는 본성(natura)법을 의미한다. 

이 물음은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물음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여전히 인간 사회의 
올바른 존재 양식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롬멜(Heinrich A. Rommen, 1897-1967)은 
이를 ‘자연법의 永久回歸‘라고 표현했다. - P20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1533-1592)를 비롯하여 문화인류학자들은 상대주의에 빠져 심술궂게 상반된 
가치관 내지 덕목을 소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잔인한 행위, 부모를 고발하는 것, 노인과 
환자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개한다. 어떤 사람이 
셈을 세는 것이 틀렸다고 해서 산술 자체를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어떤 원시민족이 밤하늘의 별들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텐트의 구멍들이라고 말하였다고 
해서 천문학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양심 판단의 차이가 양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연법을 부인하는 증거가 될 수없다.  - P22

자연법의 관념은 처음엔 신화 속에 묻혀 있었으나 서서히 
발전해 왔다. 우리 자신의 도덕적 양심이 자연법에 대하여 
가지는 지식은 의심할 여지없이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발전할 것이며, 더 한층 
세련되어 갈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어법으로 말하자면, 
복음이 인간의 실체의 심연에 이르기까지 침투할 때 
비로소 자연법은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 P23

그래서 자연법 공부는 많거나 적거나 간에 곤란을 수반하며, 선현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자연법의 원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많으며, 자연법을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용시킬 때 오해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자연법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처럼, "현명한 사람들의 과제"이다. - P23

메스너(Johannes Messner, 1891-1984)가 "인간이 
자연법을 알 수 있는 것은 근원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가족 공동체가 사회의 근본임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아주 용이하다."라고 말했듯이, 자연법의 근본원리는
먼저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나서 내용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구체적으로 체험되고 
학습되는 것이다. - P23

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 명제를 증명할 수 없다. 이 명제는 明證的, 
또는 自明것이라고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孝道는자연법이다. 그것은 양심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며, 
하나의 지상명령이다.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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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헌법의 구조적 체계

우리 헌법은 전문으로 시작하여 제1장 총장,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등 전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P8

헌법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부분‘을 ‘국가조직 앞에 자리 
잡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대하여 ‘개인과 그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권보장이 국가조직 (권력구조 또는 
통치구조) 앞에 위치하는 헌법의 구조적 체계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관하여,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은 전문에서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라고 하여, 개인의 ‘안전 · 자유 • 행복‘이 헌법과 국가의 궁극적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국가는 개인의 인간다운 생존의 기본조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가치가 
아니라, 단지 국가공동체로 결합한 개인에 봉사하는 
도구적 기능을 가진다. 인간존엄성의 실현과 개인의 
자유보장이 모든 국가권력의 궁극적 목적이자, 국가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 이유이다. - P8

또한, 헌법이 국가조직에 관한 부분에서도 국회를 행정부와 사법부 앞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의회주의 또는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의회는 입법을 통하여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을 구속함으로써 다른 국가기관과 국가의사형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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