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존재형식에 의한 분류(성문헌법과 불문헌법) - P14

가. 성문헌법

헌법이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성문법(成文法)이라 한다. 오늘날대부분의 국가가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성문헌법은 헌법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성문화하여 
객관적으로 다룰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에 기여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문헌법국가가 ‘헌법의 우위‘ 또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문헌법의 존재‘와 ‘헌법의 우위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헌법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에 성문헌법국가의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문헌법이 헌법에 
특별한 효력(헌법의 우위)을 인정함으로써 헌법개정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경성헌법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 P14

나. 불문헌법

헌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헌법전의 형식이 아니라 
불문법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불문헌법이라 한다. 
불문헌법국가로서 영국, 뉴질랜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서 헌법은 국가적 관행으로 존재한다. 
불문헌법의 국가에서는 정치질서가 불문의 헌법적 
관행에 의하여 규율된다. - P14

불문헌법의 경우, 헌법에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의 우위나 최고규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헌법의 우위를 전제로 하는 헌법재판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그 특징이 있다. 

또한 불문헌법의 경우 법률보다 엄격한 별도의 헌법개정
절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 없이 연성헌법의 성격을 
가진다.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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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 - P23

대통령이 존재하는 나라는 많다. 하지만 통치 형태가 
대통령제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도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통령이 명목상의 최고 원수에 머물지 않고 국가 
통치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라야 대통령제라고 
부를 수 있다. 명목상의 대통령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정치 권력이 총리의 수중에 놓여 있다면 그 체제는 
대통령제라고 보기 어렵다. - P23

대통령제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내각제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레이파트 (Lijphart 1992 92-94)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내각제에서는 총리와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여 존립하며, 의회가 불신임을 결의하면 내각은 해산된다. 

즉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이 유지되는 한 
지속된다. 이에 비해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받으며 탄핵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임기도중 의회에 의해 사임을 강요받지 않는다. 
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특징 가운데 하나가 임기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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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헌법의 분류 - P13

1. 형식과 내용에 의한 분류 - P13

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

헌법의 개념이 규율형식에 의하여 또는 규율내용에 
의하여 규정되는지에 따라 헌법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으로 구분된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율대상에 의하여 내용적으로 
규정되는 반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이라는
그 규율형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단지 ‘헌법전에 수용된 규정‘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 또는 ‘헌법전‘이라 지칭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국가법의 내용을 가진 모든 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구분은 바로 ‘헌법과 국가법의 구분‘과 일치한다. - P13

나. 헌법유보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사항 중에서 특정 사항은 
단지 형식적인 의미의 헌법에 의해서만 규율될 수 있는데, 
이를 헌법유보라 한다. 

일반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속하는 사항이 반드시 
헌법에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은 이에 관한 
규율을 입법자에 위임할 수 있다. - P14

그러나 헌법의 규율체계에 따라 단지 헌법전에만 규율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에 속하는대표적인 것이 권력분립질서, 즉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이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는 헌법전에 확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단지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국민도 선거와 국민투표의 형태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한, 헌법기관으로 기능하므로, 국민과 대의기관 사이의 ‘국가권력 행사에 관한 헌법적 권한의 배분‘은 확정적이다. 

만일 헌법이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를 스스로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하고 입법자에게 규율하도록 위임한다면, 
입법자는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관할과 
권한을 스스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 P14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권한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권한의 
한계를 제시하는 확정적인 규정으로이해해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가령, 헌법 제60조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조약을 
언급한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열거적·화정적인 
것이며, 헌법 제62조에서국회의 출석 • 답변요구권을 
규정한다면, 국회가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열거적인 것이고, 헌법 제79조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면의 유형을 언급한다면 이는 
열거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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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치 형태의 종류 - P19

국가마다 각기 다른 다양한 통치 형태가 존재하지만 
이를 몇 개의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유형화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분은 군주제(monarchy)와 공화제(republic)이다. 
군주제는 국왕 1인이 국가의 주권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공화제는 다수가 지배하는 통치 형태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권력이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체제가 공화제이다. 공화국을 뜻하는 
영어 단어 republic은 라틴어 res publica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공적인(pubic) 사안, 공공의 것을 뜻한다. - P19

오늘날의 군주제는 국왕이 군림(reign)하지만 통치(rule)
하지 않는 형태가 많다. 국왕은 국가원수로의 지위를 
지니지만 실제 통치는 국왕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리가 맡는다. 이를 입헌군주제라고 한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벨기에, 모나코 등이 모두 이러한 통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역시 입헌군주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영국 국왕을 자기나라의 국가 원수로 삼고 
있으며 평시에는 총독(governor general)이그 역할을 
대신한다. 입헌군주제는 상징적 최고 권력으로 국왕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작동 방식은 공화제와 
큰 차이가 없다. - P20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 즉 공화제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미국처럼 애당초 역사적으로 국왕이나 귀족이 
존재하지 않았던 ‘신대륙‘의국가였기 때문에 공화제가 
수립된 경우도 있지만, 이탈리아와 그리스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이들 국가는 군주제를 폐지한 대신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과는 그 권한이나 역할이다르다고 할 수 있다. - P20

외형상 대통령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지위가 존재하더라도 미국처럼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두 가지 
권한을 모두 담당한다면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내각제이거나 이원정부제라고 할 수 있다. - P21

또한 대통령제라고 해도 나라마다 그 특성은 서로 다르다. 
미국, 브라질, 러시아, 한국은 서로 다른 방식의 대통령제를 갖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행정 업무를 주관하기보다는 내각을 통해 통치한다.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책임을 맡고 있다. 
권한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나뉘어 있지만, 프랑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다. 미국형 대통령제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내각제 국가와도 다르다. 
프랑스와 같은 이런 통치 형태를 대통령제와 구분하여 
이원정부제라고 부른다. 한편, 내각제라고 하더라도 영국의 내각제와 독일의 내각제, 이탈리아의 내각제는 그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나 구조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갖는다.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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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헌법의 기능 - P13

1. 국가행위의 한계규범으로서 규범적 울타리

헌법은 일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체계 국가권력동제의 도구로서 
기능한다. 이로써 헌법은 국가행위가 넘어서는 안 되는 
규범적 울타리, 즉 국가행위의 한계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헌법적 수단은 
기본권보장을 통하여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방법 및 권력분립을 통하여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상호견제의 방법으로 ‘국가권력 내적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 P13

2. 정치와 법에 대하여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

헌법은 단지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그 실현을 
요청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정치생활을 형성하고 
유도하고자 한다. 헌법은 국가행위에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헌법은 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치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국가과제가 이행되며 공동체 내에서 분쟁해결의 절차가 
규율되는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이다.
이로써 헌법은 정치와 법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법적 기본질서이다.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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