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헌법규정의 유형 - P17

1. 기본권규정

기본권규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도출할 수 있는 헌법규범이다.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국가에 의하여 침해당하는 경우, 
기본권은 권리구제절차를 통하여 관찰되고 보장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 P17

2. 헌법위임

헌법이 특정 국가기관에게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헌법규범을 헌법위임이라 한다. 
헌법이 입법자에게 특정한 사안이나 영역을 규율해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헌법규범을 
입법위임이라한다. 헌법위임은 입법자뿐만 아니라 행정과 사법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입법위임과 구별된다. 

그러나 헌법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에게 입법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입법자를 직접 구속하고, 입법자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집행부와 사법부를 구속하기 때문에, 
헌법위임은 일반적으로 입법위임의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기관이 헌법적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헌법위임은 
적어도 삼정적으로 완수된다. - P17

3. 국가목표규정 - P17

가. 의미

헌법이 국가기관에게 특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러한 헌법규범을 국가목표규정이라 한다. 국가목표규정은 헌법위임과는 달리 특정한 국가행위를 해야 할구체적인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일반적인 목표설정으로서 국가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이로써 국가목표규정은 국가행위의 지침이자 법규범의적용에 있어서 해석의 
지침으로 기능한다. 

- P17

헌법위임의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적 의무의 이행과 
더불어 헌법위임이 적어도 잠정적으로 완수되는 반면, 
국가목표조항은 입법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이자 법규범의 해석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 P17

국가목표규정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국가목표규정의 헌법적 구속력은단지 일반적 
목표의 제시에 국한되는 것이고, 목표실현의 수단과 
방법은 국가기관에게 위임된다.

국가목표규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입법자가 그에게 부과된 국가과제를 
이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목표조항으로부터 국가의 구체적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으며, 이에 대응하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은 원칙적으로 국가목표의 실현여부를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다. - P18

국가목표규정은 부여된 기능에 따라 ‘정치적 목표를 
확정하는 목표규정‘과 ‘사회국가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확정하는 목표규정‘으로 대별할 수 있다.  - P18

나. 국가목표규정의 실현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 항상 지속적으로 새로운 
국가과제가 발생하고 국가는 때로는 예측할수 없는 
과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국가의 목표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그 상호관계에 있어서 항상 새롭게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목표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목표를 다른 국가목표의 희생 하에서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에 특정 국가목표가 규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목표의 무조건적인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익교량과정이나 입법과정을 비롯한 정책수립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가목표의 적절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이다.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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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기본 주제들 - P19

현상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여섯 장의 목표를 우선 제시한다. 

현상학은 어떤 종류의 탐구에가담하는가? 
현상학은 주로 또는 심지어 배타적으로 마음(mind)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세계에 관해 동등하게 다루는가? 
일차적으로 현상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세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른 방식들은 무엇인가? 나무에 대해 말하는 것과
나무를 인식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과학의 세계는 우리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세계와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리고 현상학이
초월철학의 한 형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여섯 개의 장은 현상학의 주요 주제와 문제들 중 
몇 가지를 제시하고 그 방법(들)을 기술하며, 그 발전을 
개관할 것이다. -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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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상학에 대한 알찬 입문서

현상학은 20세기 철학에서 주요 전통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에드문트 후설이 현상학의 창시자이고, 
다른 유력한 지지자로는 마르틴 하이데거, 장 폴 사르트르, 
모리스 메를로 퐁티, 에마뉘엘 레비나스가 있다. 
현상학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가지 이유는 독일과 
프랑스 철학에서 현상학 이후에 형성된 거의 모든 이론이 
현상학의 확장이나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상학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상학 자체만이 아니라 20세기 이론화 
작업의 후속 발전을 이해하는 일에서도 필요 불가결한
(sine qua non)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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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대통령제 : 강한 권력의 대통령 중심제? - P31

미국은 대통령제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대통령제의 원조이다. 그때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통령제라는 통치 형태를 고안한 이들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가1787년 헌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근본적인 틀의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대통령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제의 
고안자들이가졌던 문제의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통치 형태와 
관련하여 고민했던 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 P31

이들의 관심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권력 집중으로 인해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을 피할 수있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즉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성은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든 혹은 다수의 지배이든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배가 개인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할 
정도로 강력해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다. 

제임스 매디슨(JamesMadison)이 1788년 2월 1일에 쓴 
‘연방주의자 논고 47(Federalist Paper47)‘에는 이러한 
고민이 잘 표현되어 있다. - P31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 있든, 
소수에 있든, 다수에있든 간에, 그리고 세습적이든, 
스스로에 의해 임명되었든(self-appointed) 혹은 
선출되었든 무관하게, 동일한 세력의 수중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독재 (tyranny)라고 단언할 수 
있다. ·ᆢ자유의지를 보존 (the preservation of liberty)을 위해서는 권력의 거대한 3부는 분리되고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 P32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매디슨은 다수의 횡포이든 아니면 
개인의 독재이든 어떤 경우라도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의 
집중을 우려했다. 전제정치를 예방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권력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것이며, 권력의 분립은 지배자의 억압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해밀턴(Alexander Hamilton)과 매디슨이 쓴 연방주의자 논고 51에 있는 "야심은 또 다른 야심에 의해 좌절되도록 
하여야 한다(Ambition must bemade to counteract 
ambition)"는 유명한 문구는 미국 대통령제의 고안자들이 독재 혹은 권한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 P32

이를 위해서는 통치를 담당한 하나의 제도적 기구가 
권력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개로 나뉘고 또 상호 
의존적이어야 했다. 즉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결정을 
내릴 때 최소한 두 개 이상 권력 기관의 타협과 협조가 
필요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들은 생각했다. - P32

대통령이나 의회, 혹은 사법부 중 어느 한 기구의 독주와 
전횡은 허용될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구 간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 대통령제의 운영원리는 권력의
분립이라기보다 권력의 공유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수도 있다. 요컨대 ‘분리된 권한으로 이뤄진 정부(government 
of separated powers)‘가아니라, ‘권한을 나누어 가진 
분리된 기구들로 이뤄진 정부(a government of separated institutions sharing powers)‘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Neustadt 1991: 29).

실제로 헌법 제정 회의에 참여한 대다수 대표 사이의 
공통된 철학은 ‘균형 정부(balanced government)‘였다
(최명, 백창재2000: 32). -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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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 사건‘에서 처음으로 헌법적 
관행에 기초하여 관습헌법을 인정하였다.
행정수도를 충청권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국민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수도이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성문헌법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헌법 내지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확인하면서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관행 내지 관례가 
존재하고, 둘째, 그 관행은 국민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사라지지 않을 관행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되어야 하며(반복 · 계속성), 셋째, 관행은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서 그 중간에 반대되는 
관행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되고(항상성), 넷째, 관행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모호한 것이 아닌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어야한다(명료성). 
또한 다섯째, 이러한 관행이 헌법관습으로서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 또는 폭넓은 컨센서스를 얻어 국민이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어야 한다(국민적 합의)."고 
하여 구체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P16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요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본문의 관습헌법으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관습헌법은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 제130조에 의거한 헌법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또는 자신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적 합의를 상실함으로써 
폐지될수 있는데,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어 관습헌법이 
자연히 사멸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 없이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으로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위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 결정에서 해석의 대상으로 삼을만한 성문헌법조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불문법적 요소를 도출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할 수도 있었으나, 
위 결정에서는 관습헌법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을 도출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관습헌법의 생성을 위한 객관적 요소로서 ‘지속적인 관행‘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관행이 헌법적 지위와 구속력을 
가진다는 일반국민의 합의가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이 관습헌법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 P16

3. 개정의 용이성에 의한 분류(경성헌법과 연성헌법)

헌법의 개정이 용이한지의 관점에서, 헌법은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성현법이란 법률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통하여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한다. 

대부분의 성문헌법국가에서 헌법의 특별한 효력(헌법의 
우위)이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의 존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연성헌법이란 법률과동일한 절차로써 개정할 수 있는 헌법을 말한다. 불문헌법은 예외 없이 연성헌법이다. -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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