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정 후반기에 소송제도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분쟁당사자들이 법무총감 면전에서 종래처럼 기존에 
정해진 양식대로 형식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송으로 청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피고의 방어 
내용은 무엇인지를 당사자 스스로의 표현으로 진술하도록 허용했다. - P28

이렇게 해서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되고 나면 법무총감이 
그것을 가정적 어법으로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판결요청서formula이다. 

이 문서는 심판인에게 그 문서에 제시된 주장이 입증되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피고 
승소 판결을 내리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요청서는 법무총감과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확정하면 
봉인되고 심판인이 그것을 개봉할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열어보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었다. 심판인의 권한은 
오로지 판결요청서에서 도출되며 심판인은 판결요청서에 
지시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있었다. 이 점을 준수하는 
한 심판인은 재판 진행을 자유롭게할 수 있었고 흔히 
친구들로부터 조언consilium을 구하고 이를 참작하여 
판결했다. 공화정 초기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변론했지만, 
나중에는 수사학 훈련을 받은 전문 웅변가들이 고용되어
이들이 심판인 면전에서 변론했다. - P2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원래 정무관magistratus은 세습 국왕이 축출되고 
그 대신에 임기 1년으로 매년 선출되는 두 대통령
consul을 뜻했다. 이들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정부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이들의 소관이었다. 

사법제도의 운영은 그들의 임무 중 덜 중요한 일부에
불과했고, 사법 절차가 엄격하여 대통령이 혁신적 변화를 
도입할 여지는 없었다. 

로마가 커져감에 따라 기원전 367년에 법무총감praetor
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정무관이 생겨나 사법제도 운영을 
전담하게 되는데 그 역시 임기 1년으로 매년 선출되었다. 
법무총감은 법률을 특별히 배우지 않았지만 모든 소송의
공식적 단계를 감독하고 관장하는 임무를 맡았다.

  - P2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현상에 관해 그것을 마치 배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상학적으로 불합리하며, 그것은 이 다른 어떤 것을 
표상하고 표현하는 나타남의 의미에서 하나의 현상이 
될 것이다. 한 현상은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해 현상이 주는 것이 바로 
그 자체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 배후에 있는어떤 것을 전혀 요구할 수 없다. - P2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3. 구제 수단에 대한 법무총감의 통제

공화정 시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 동안법은 입법이나해석을 통해 발달했다기보다는 법적 구제 수단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달했다. 원래 소송의 첫째 단계는 엄격한 형식에 따라야 하는 기술적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제기 가능한 
소송 유형은 많지 않았고, 각 유형별로 정해진 내용의 소장 문구를 정무관과 피고 앞에서 원고가 구두로 진술함으로써 소송이 개시되었다. 정해진 소장 문구를 원고가 정확하게 
진술하지 않으면패소할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법정 소송, 
legis actiones 은오직 정해진 날에만 제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제단만이 정확한 소장 문구가 무엇인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원전 300년경부터는 평민도 사제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때부터는 소장의 문구나 소송 제기가 
가능한 날짜가 공개되어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 - P26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
 
 
 

이 활동이 신체적 탐구, 그 점점더 많은 측면을 발견함으로써 자명종 시계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은 즉각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자명종 시계의 앞쪽을 보고 나서 뒷면을 관찰하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면 앞은 점차 시야에서 
사라지겠지만 마음에서는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을 존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명종 
시계에 대한 우리의 친숙도는 높아진다.  - P26

관점 및 위치변경을 실행할 때, 우리는 먼저 자명종 시계의 앞면과 옆면을 경험하는것이 아니며, 마치 우리가 세 개의 
뚜렷한 스냅샷을 보는 것처럼 그 뒷면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자명종 시계를 집어들어 손에 들고 돌리면, 우리는 자명종 시계의 나타남(appearance)이 갑자기 
변하기보다는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나 자명종 시계가 이런 식으로나타나는 것과 관련한 
우리의 의식 흐름은 순간적이고 단절된 일련의 지각일 수 
없고 특정한 시간적 구조와 배열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든 
시간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통합되어 존재해야만 한다. 
게다가 여기서 시간은다른 역할을 한다. 맥락과 지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우리는 이것을 공간적 항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간적 항으로도 생각해야 한다.  - P26

우리는 과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서 현재를 접한다. 우리의 과거 경험은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를 건드리지 않은채로 그저 남아 
있지도 않는다. 자명종 시계를 알아차렸을 때 나는 그것을 
더 조사하기로 하는데, 이 결심은 단지 내가 내 친구가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알았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아니라 내가 내 친구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나의 계획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 P26

여기에 내가 이 예시에서 뽑아내고 싶은 마지막 논점이 있다. 자명종 시계가 나타날 때 그것은 나에게 나타나지만, 
그 자명종 시계는 나의 사적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타자들도 관찰하고 사용할수 있는 만큼, 
즉 바로 그만큼만 나에게 공적 대상으로 주어진다. 

물론 그렇기에 내가 처음에 그 시계를 구매하기로 
고려했을 것이다. 자명종 시계가 자신의 일부분만 내게 
보여줘도, 타자들은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자명종 
시계의 측면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 - P2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l 공유하기 l 북마크하기찜하기 l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