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의 고전




















형법이란 범죄와 범죄에 대한 제재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이다. 종래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 법규범의 총체,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형법을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이라고 정의하면 범죄에 대한 형벌 이외의 법률효과인 보안처분을 과하는 법을 포함할 수없게 된다. 
구 사회보호법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에 대한 제재는 형벌 이외에 보안처분을 포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이란 범죄와 범죄에 대한 제재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라고 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형벌이 전통적이고 주된 법률효과이고, 보안처분은 형벌을 보완하기 위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한 데 있다. 범죄와 형벌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형법이라는 명칭도 국가에 따라 형법(Strafrecht, droit penal) 또는범죄법(criminal law, droit criminel)이라는 용어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 가운데 법률효과인 형벌에 중점을 둔 명칭이다.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은 도덕이나 종교계율과 같이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규범이란 5존재(sein)와 구별되는 당위(Sollen)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의 이해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나 규범은 대체로 명령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규범은 일정한 행위 또는 사태를 요구한다. 형법규범 역시 일정한 행위 또는 사태를 대체로는 금지의 방향으로 요구하며, 그 위반이 있을 때 강제력을 가지고 형사제재를관철시킨다. 형법규법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1) 가언적 규범

형법규범은 가인적 명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연 6적 명령이란 형법규범이 요건 → 효과‘ if ・・・ then 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의피이다. 즉 범죄를 요건으로 하여 그 법률효과로서 국가에게 형벌권을 발생시킨다. 형법이 가연규범이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형법규범이 조건부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도덕규범은 조건이 없는 정언적 명령의 형태 "남을 해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를 취하고 있는 데 비하여 형법규범은 조건을 달고 있는 규범적 요구의 형태, 즉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는 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덕규범은 정연적으로 조건을 달지 않고 의무의식에 터잡아 "규범을 준수하라"고 명령하는 데 비하여, 형법규범은 동기의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고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규범의 준수만을 문제 삼는다.

(2)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법규범은 그 수명자에 따라 행위규범과 재 7판규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법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함으로써 행위준칙으로서 기능한다행위규범, Verbaltensnorm). 예컨대형법은 살인죄를 규정함으로써 살인금지의 명령을 퇴거불응죄를 규정함으로써 퇴거의 요구를 발한다. 동시에 형법은 법관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국민이 행위규범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규범적 요구에 따라 재판할 것을 명한다(재판규범,
Entscheidungsnorm).

형법과 보충성의 원칙

형법이 어떤 법익을 보호할 것인가는 사회윤리적 가치관을 기초로 한 형사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은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법익의 보호가 형법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써는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이라고 한다.

형법이 갖는 보호의 수단이 다른 법률의 그것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형법의 보충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형벌 또는 보안처분은 다른 법률의 수단과는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법률효과이며, 형법의 지나친 확대의 금지(형법의 겸억성)는 형사정책의 본질적인 요청이다. 이에 기하여 등장한 것이 비범죄화(Entkriminalisierung)의 요청이다. 이는 형법의 역할을 사회생활에 불가결한 공동의 이익의 보호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이념이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민주사회에서 특정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서는 안 되며, 특히 도덕이나 특정 종교의 가치관을 형법적으로 관철(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다. 이는 형법의 탈윤리화를 의미한다. 

1)관습법금지 원칙의 의의

법률주의는 관습형법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관습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법으로 인정되어 온 법사회의 관행(practice)을 의미한다. 
특히 영국과 같은 common law 국가에서의 관습형법은 
구제도의 봉건성을 그대로 온존하고 있는 법이었으며, 
벤담과 같은 개혁파들이 혁파의 주 대상으로 삼았던 
제도였다. 따라서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형법분야의 
구제도폐지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관습법을 토대로 범죄와 형벌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된다. 왜냐하면 관습법은 입법부에서 제정된 법이 아니고, 그 내용과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범죄와 형벌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처벌하거나형을 가중하는 관습법의 금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관습법을 근거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성문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관습법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관습법에 의한 책임조각사유,인적 처벌조각사유는 물론 관습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도 인정된다. 
관습법의에 의한 징계권의 행사도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그래서 관습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는 실제상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의 생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보충적 관습법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은 관습법이 직접 형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관습법은 간접적으로는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충적 관습법 (erganzendes Gewohnheitsrecht)이 그러하다. 예컨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독일의 경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위법성의 판단은 물론 각칙상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도 관습법은 해석의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관습법에 의한 해석- 형법의 법원의 적용으로서의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며, 
성문의 법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그 규정에 내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길잡이가 되는그쳐야 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원칙이다.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에 그 근거가 있다.
즉 행위시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그가 예측한 것보다 불이익한 처벌을 
하여서는 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와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법치국가적 근거 이외에도, 소급하여 부과된 
형벌은 책임과 결부된 정당한 형벌이 아니고 예방적 
효과도 가질 수 없는 무의미한 형벌이라는 점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사정책적 근거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즉 행위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소급효부정설은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한다. 소급효금지원칙의 핵심근거인 신뢰보호는 소급입법의경우와 마찬가지로 판례의 소급적 
변경에 의해서도 침해되며, 현대 법방법론에의하면 법률과 법관의 법적용은 통일체로서,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이에 반하여 소급효긍정설은 판례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독일의 통설의 태도이다. 소급처벌이 금지되는 것은 법률이지 법률의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이유로 한다. 
판례도 소급효긍정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명확성의 원칙의 핵심은 구성요건에 금지된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있다. 즉 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신축성이 적은 명확한개념을 사용하여야 하며,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 불특정되거나 내용 없는 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행실이 불량한 자‘, ‘민주주의적 사회질서의 원칙을 침해한 자‘ 또는
‘공공의 질서에 반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구성요건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구성요건은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이 된다.

명확성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은 순수한 기술적 요소만으로구성요건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법기술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률을 고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생활관계의 다양성과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형법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가치개념을 포함하는 일반적 규범적 개념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문서 · 도화‘와 
제244조의 ‘음란한 물건이라는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나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상의 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 수집한 자‘란 구성요건이 구성요건의 구체성 내지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결 1992. 2. 25.
89 현가 104)을 이해할 수 있다.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유추의 금지를 요구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자의가 허용된다면 형벌법규의 명확성은 무의미하게 되고, 자의에 의한 입법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유추(Analogie)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내용을 갖는 사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추론방식을 말한다.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법관에 의한 법형성‘ 내지 ‘법의 창조‘를 의미하며, 형법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새로이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를 금지한다. 즉 유추에 의하여 새로운구성요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구성요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는 없다.

예컨대 전화를 거는 것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유사한 형벌 특히 부가형을 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관에게 전화를걸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느냐, 다 당신 때문이야. 너는살인자야" 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여 상관을 모욕한 행위는 군형법상의 상관면전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터넷 화상 채팅 중 상대방 여자의 은밀한 부분을 보이게 하고 그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구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이 유포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14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률은 언어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언어는 해석의 토대가 되 3며 언어의 가능한 의미(der mögliche Wortsinn)는 법률해석의 한계가 된다. 언어의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은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아니라 형법해석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자유로운 법창조이며 유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법해석은 입법이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며, 형법해석학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언어의 가능한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법률의 기본사상에 따라 허용되는 한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법률규정의 편찬상의 결함(Redaktionsfehler)이 있는 때에는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도외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앞의 견해는 해석의 한계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후자는형법의 해석과 입법론을 혼동한 것이라고 하겠다. 
법전편찬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 · 체계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전체적·체계적 해석이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해석이라면 앞의 견해와 차이가 없으며 목적론적 해석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법전편찬상의 과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침해에 제한되어야 한다. 즉 국가는 형법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 없으면 형벌 없다"(KeineStrafe ohne Notwendigkeit),
 "불법 없으면 형벌 없다" (Keine Strafe ohne Unrecht)란
명제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에서의 범죄를 사회적 유해성(Sozialschadlichkeit)에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법률의 내용의 한계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형벌규범이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다. 어떤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정치적 ·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나 감정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보호의 불가결한 필요성에 대한 적정한 교량과 보편타당한 인식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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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국외이솜약취· 피약취자국외송]

<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

[판시사항]

[1] 미성년자약취죄, 국외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악취‘ 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와 미성년 자녀의 부모 일방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갑의 의사에 반하며 생후 약 13개월 된 자녀 을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악취하고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음을 국외에 이송하였다고 하며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미송으로 기소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행위를 약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구 형법(2013. 4. 5. 법률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에 해당한다)의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고명한,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신의 반대의견]공동친권자인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과 동거하며 공동으로 보호·양육하던 유아를 국외로 데리고나간 행위가 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폭행, 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유아를 법인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는지, 그로 말미암아 다른공동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인 유아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이탈시켜 그의 이익을 침해하였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부모 중 일방이 상대방과 동거하며공동으로 보호·양육하던 유아를 국외로 데리고 나갔다면,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유아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고 보아야 함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09조에 의하면, 친권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제2항, 제3항). 이혼하려는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4항). 따라서 공동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유아를 데리고 공동양육의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상대방의 친권행사가 미칠 수없도록 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친권자의 유아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유아로서도 다른 공동친권자로부터 보호·양육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강요당하게 되어 유아의 이익을현저히 해치게 될 것이므로 그 점에서도 위법성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부모의일방이 유아를 임의로 데리고 가면서 행사한 사실상의 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이라고할 것이며, 특히 장기간 또는 영구히 유아를 데리고 간 경우에는 그 불법성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2]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고인이 남편 갑의 의사에 반하여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 을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약취하고 이어서 베트남에 함께 입국함으로써 물을 국외에 이송하였다.
고 하여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을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을을 평온하던 종전의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모)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음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을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287조, 제288조 제3항, 구 형법(2013.
4.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89조 제1항(현행 제288조 제3항 참조),
민법 제909조 [2]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89조제1항, 제2항(현행 제288조 제3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ke leks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조약의 해석 방법

[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사안에서, 갑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밝혀야 한다.

[2] [다수의견]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이하 ‘신일철주금‘이라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인 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 제 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경과와 전후 사정들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권 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청구권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이 주장하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이미 환송판결은 ‘갑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설령 프합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일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고, 환송 후 원심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에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이러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

청구권협정 및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협정의 체질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Die그러나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충분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의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으로 당연히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갈 틈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면의 반대의견]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장 민법 339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갑 등이 일본 국민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1] 헌법 제6조 제1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 [2] 헌법 제6조 제1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1) 제2호, 민법 제751조,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조약법에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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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라는 이름을 핑계 삼아 불명확한 자연법의 관념을 현행법의 손을 빌려 구현하려는 유혹에 빠져서 안 된다는 주장은 언제나법적 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에다 그 근거를 둔다.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법적 청구를 하거나 또는 법을 위반하여 쟁송을 당하였을 때,
그는 먼저 자신의 쟁송사안에 관련하여 행위당시 문제된 법이 무엇인지, 그 법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법질서에 흠이 있을 수 있고 불확실성도 있다. 하지만 법치국가라면 그 경향만은 법에 붙어 있는 이 불안전요소를 가능한 한 축소하거나 삼가 함으로써, 의심스러운 때에는 개인의 자유에 유리한 방향(in dubio pro rea; nullum crimen sine lege; nullapoena sine lege; nulla poena sina culpa etc.)으로 나가야 한다. 결코 윤리나감정에서 도출된 어떤 자연법류의 새로운 법원(法)을 증대시켜서는안 된다. 4사법(法)의 목표는 정의의 실현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법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법의원칙에 반하는 법규범,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법규범에 정의를 얽어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 정의의 요구인 것이다. 왜냐하면
법의 최상위의 목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보호와 보장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현재 허용된 행위 또는 부작위 때문에 사후에 소급적인인 법률을 근거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정의의 요구에도 반하는 것이다. 자신의 후기 법철학에서 법적 안정성 그 자체가 정의의 일부임을 
밝힌 라드브흐의 견해를 여기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정의 투원칙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법, 좋은 법으로서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는 데 
서로 보완적인 자리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

첫째, 형식적인 의미의 법치국가는 법적 안정성을 이념으로 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을 뜻한다. 형법과 관련하여 형식적 법치국가가 갖는 의미는 ① 성문법 우위와국민의 권리제한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법률유보의 원칙 ②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사전에 미리 제정된 법률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내포하는 죄형법정의 원칙(Gesetzlichkeitsprinzip), ③ 그법률의 형식과 내용은 또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법률 명확성의원칙, ①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⑤ 법률에 따른 법관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과 집행의 원칙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는다. 14둘째, 실질적 의미의 법치국가 개념은 인간의 존엄 및 자유와 평등을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국가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인권과 정의의 이념에 합당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봉사하는 그런 국가를 말한다. 실질적 법치국가원리는 형법 질서와 관련하여 ①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사회의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형벌권행사의 원칙 (필요 없이 형벌 없다), ② 잔인하거나 가혹한 형벌배제의 원칙. ③ 책임원칙(불법 없이 형벌 없고, 책임 없이형벌 없다), ④ 평등의 원칙(과잉금지, 과소금지), ⑤ 자의적·감정적인 판결금지의 원칙, ⑥ 형법의 내용적 적정성과 형사소송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 ⑦ 전과자라는 사실로 인한 사회적 차별대우금지의 원칙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는다.

실체적인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에 정한 공정한 절차라는 의미한법 제12조 1항 외에 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또한 걱정하여야 함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정한 법률이란 현실적으로 효력을 지닌 법이라기보다 마땅히 있어야 할 올바른 법(richtiges Recht), 즉 현실의 구체적인규율대상에게 최소한의 희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갖춘 올바른내용을 지닌 법이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이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형법이 적정하다 함은 구체적인 내용이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서 마땅히 형법으로 규율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고, 형평과정의의 이념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존중 · 보호요청에 합치하는 것을 뜻한다.
19그 밖에도 형사제재 중 특히 형벌에 대한 법치국가적 제한원리로서는 책임원칙(책임 없이 범죄 없고, 책임상한선을 넘어가는 처벌 없다)과 보안처분에 대한 제한원리로서 비례성의 원칙도 실질적 법치국가에서 오는 제한원리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히 중점적으로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죄형법정원칙이다. 죄형법정원칙은 형식적 법치국가의 산물이지만, 법이념적으로는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1) 법률 없이 범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The이 원칙은 어떤 행위가 비난의 대상이 될 만큼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더라도 국가는 그것이 법률상 사전에 범죄로 명백히 공표되어 있을때에만 형사제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1953년 우리형법 제정 당시엔 자판기 같은 시설물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공중의 편익을 도모하고 판매 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처에 편의시설로 자판기가 들어섰다. 그에 따라 부정사용의 예도 증가하여 자동설비의 사회적 기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대한 부정이용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높아졌다. 물론 자동설비 중 자판기를 부정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적고 범정이 가벼우므로 절도죄의 형을 과하는 것은 가혹한 점이 없지 않다. 반면 공중전화나 모사전송(Fax)과 같이편익을 제공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객체가 재물이 아니고 또 기계는착오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나 사기죄의 어느 쪽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1994년 개정형법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제348조의2)를 신설했다. 그러나 이 죄형법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난 자동설비부정사용행위자만 처벌할 수 있지, 그 이전의 행위자 혹 이 규정을 신설하는 계기를 유발한 장본인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의 보호를 받아 처벌하지 않는다.

(2) 법률 없이 형벌 없다 (nulla poena sine lege)이 원칙은 가낼성뿐만 아니라 힘의 종류와 정도도 범죄행위 이전에법률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강도상해 (제37조).
나 강도강간(제339조)과 같은 중범죄가 속출하거나 급증할 상황이라면입법자는 항상 일반여론으로부터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대처 . 투쟁하기 위해 사형과 같은 극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게된다. 이들 범죄에는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형법을 개정하여 이 같은 범죄에 사형을 부가하거나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의 형식으로 사형을 과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가중규정도 "법률 없이 형벌 없다"는 원칙에 따라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갖는 것이지, 이 규정의 신설 내지 변경 이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21이 원칙은 이처럼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법률의 형식을 빌리더라도사후에 그 법률제정 이전의 시기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형법가중을 사후적으로 소급입법해서는 안 되며, 법관은 그런 법률규정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용해서도 안 된다. 모든 형벌가중규정은 오직그 법률발효 이후에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법치국가적으로 보장된 행위자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 덕분에 혹 범행을 예비하거나실행단계에 이른 자도 최악의 경우에 자신이 받을 죗값이 얼마만큼이나되는지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죄형법정원칙은 원래 절대왕권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횡포로부터 신민(臣民)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백성들의 투쟁의 산물이었다.
이 원칙의 기원을 흔히 1215년 영국 John왕의 대헌장(magna carta)에서찾는다. 대헌장 제39조에 "자유인은 합법적 재판에 의하거나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감금, 압수, 법외방치 또는 추방을 당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대헌장의 전체 취지는 단지 귀족 성직자 도시자유인들은 그들의 신분계급에서 나온 법관에 의한 재판을 통해서만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소송 절차적 보장을 내용으로 삼는 것이지, 절대국가권력을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인권문서를죄형법정원칙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않다. 221근대법치국가의 기본원칙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죄형법정원칙은16세기 독일의 과격한 종교개혁가요 당시 독일농민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토마스 뮌처(Thomas Minzer)가 1525년 농민전쟁 중에 공표한 바 있는 이른바 ‘농민의 12개 요구조함‘ (zwolf Artikeln der Bauen) 제9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언에서 처음 발견된다는 것이다. 23 "농민들은 권력의 자의적인 호의나 비호의에 의해 처벌받지 않으며, 
오직 성문화된 법률에 따라서만 처벌받는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국가의 형벌권남용으로부터 보장해야 할 필요성은 자유법치국가의 헌법질서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당연한 요청이다. 이를 위해 권력분립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입법작용과 사법작용 및 행정작용은 분립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무엇이 범죄인지,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지를 사전에 미리 명확하게 법문을 통해 설정해 놓아야 하고, 사법종사자들은 법과 양심 그리고적법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불법과 책임에 상응한 적합한형벌을 과해야 하며, 그 집행과 교도 교화 작업은 행정작용의 손에 맡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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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원칙은 바로 이러한 개인의 자유 · 안전보장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 자유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든 국가형벌권 발동의 조건과 정도가 명확한 법률의 형식에따라 미리 제정되어 있을 때에만,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에 대해 개인은 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국가시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은 죄형법정원칙의 변함없는 실천적 기능이다. 범죄와 형벌의 법률적합성(Gesetzma Bigkeit)은 장구한 세월을 지나면서 물론그 세세한 내용에는 변화가 없지 않으나 법률로써 국가형벌권 발동의조건과 정도, 절차 등을 정형화해 놓음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가능성을 억지하고 제약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소급입법의 금지는 원래 실체법상의 가별성과 형사제재에 관한 임체의 조건에만 관련될 뿐 절차법상의 문제나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 등에 대해서 당연히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등장하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이 가치를구현하기 위해 오늘날 소급입법금지의 적용범위는 종래에 비해 확장된게 사실이다. 오늘날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들의 인권감수성과 공감능력을 고려하면, 이런 확대경향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SF그리하여 우리헌법도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원론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진정소급효를 금지하는 견해가 우세한데, 위와 같은 맥락에서소급입법금지의 적용확장의 결과라 할 것이다.
소급입법의 대상이 실정형법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인 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소급적인 폐지나 제한, 객관적 처벌조건이나 인적 처벌조각사유 등을 소급적으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것, 형벌의부수효과, 기타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 몰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조건 등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 변경시키는 것 등은 허용되지않는다.

이미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한다면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피고인의 법적 신뢰 및규범안정성을 해쳐 결국 죄형법정원칙에 반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판례를 변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당해 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 다음이나 장래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경된 판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판례의 변경이 구체적인 법 실현의 과정으로서 법률을 보충하는 법적 견해의 변경일 때에는 법률 밖에서 행해지는 법관의 자유로운 법 발견 내지 법 창조활동 (Akt der Rechtsschöpfung extra legem)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법과 불법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소급적용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의 모든 판례의 변경은 단지 객관적 법상황의 변경에 기인하여 새로운 사안을 그 법률문언에 포섭하는법률의 구체화 작업 내지 법률안에서의 법 발견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때에는 법관의 활동이 이미 현존하는 법률안에서 올바른 의미와 시의에 맞는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법 발견활동 (Akt derRechtsfindung intra legem)에 불과하므로 판례의 소급적 변경 · 적용이 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충돌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격변기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정치입법이요 정치사법이다. 
그때마다 공소시효정지를 비롯한 각종 소급입법들이 입법자들의 손에 의해 너무 쉽게 정치적 도구로 등장하는 것은 법의 세계에서 큰 고통이요 비극이다. 형법의 정치도구화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위에서 누차 언급한 ‘법치국가형법의 국가형벌권에 대한 헌법적 제한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인륜범죄 외에는 입법도 사법도 함부로 그 예외를 인정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이 원칙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특히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독립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이 원칙에 충실하려는 사법일꾼들의 용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무너질 때,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무기는 시민불복종과 국민의 저항권뿐이다. 물론 그것은 예상치 못할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종의 큰 모험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효는 인정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 소급입법은 공익상의 이익과 개인의 신뢰보호 이익 사이를 비교형량하여 전자의 이익이 우선할 때는 허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진정소급효에 해당할 소급입법은 기존의 법률에 의해 공소시효가 만료한 이후의조치에 해당하므로, 이미 시효이익을 획득한 개인의 법적 지위의 안전즉 처벌로부터의 자유와 안전을 사후입법을 통해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치국가형법의 일반적 이해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례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예외사유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이라는 것이다. 

법치국가형법에서 소급효금지의 의미는 한 정치권력의 통치기간이끝난 후 형법수단을 동원하여 이미 과거가 된 권력의 실세들을 복수하고자 하는 정치적 보복에 형사입법이나 사법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이 있다. 사후입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정치권력으로부터 과거 한때에는 강자였을지라도 지금 여기에서는 약자의 처지에 놓인 개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쓰이는 빗장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다. 그러므로 소급입법금지는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 이념의 요체인 것이다. 이것이 값싼 응보적 정의 이념보다 낮게 취급될 수 없다는점을 특히 문민독재가 가능한 정치후진국에 사는 국가시민일수록 더욱 유념할 일이다.

법의 현존재는 예외 없이 시간 안에 편입돼 있고, 시간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현존재는 시간섬(Zeitlichkeit) 속에 있는 것이다. 반면 법의 존재와 가치타당성은 일시적인 시간성 (Temporalitat)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의 절대적인 타당성 (Guitigkeit)이나 효력(Gelung)이 일관되게 계속되도록 지속성 (Kontinuitat)과 일관성(Kohlrenz)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118 이 지속적인 시간성 속에서 발견되는 법의 영원성은과거적인 법 및 미래적인 법과 떼놓을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의 현재성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드러난다. 그것은 법의 현존재가 별 존재 자체의 의미와 가치타당성에 이르도록 하려는 법 주체들의 몸부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요컨대, 법의 영원성의 의미는 시간성 속에서 법의 역사성을 발견하고 해석하고 창조하는 치열한 정신적 노력 외에 다름 아니다. 달리 말하자면 시간의 차원 속에서 법이 각 사람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자유를함유하고 이를 더욱 신장시키며 구현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현존재가 자유의 지속성을 통해 인간존재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유의창조적이고 계속적인 생성 및 발전과정, 이것이 법과 시간이라는 주제가 안고 있는 ‘시간의 지속성‘의 순수한 의미이다. 바로 이 점이 또한 법에 있어서 시간적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적 인간(Vergangenheitsmensch)은 과거에 매여 살면서 사물을 회고적으로 관찰한다. 물론 과거인도 현재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 속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오늘이라는 시간대는 그의 세계가 아닌 것이다. 그도 미래인과 마찬가지로 현재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닌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전혀 다르다. 과거인은 현재를 날마다 새로운 그 무엇으로 보지 않는다. 현재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과거부터 흘러온 어떤 일의 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본 세계상은 진정한 진보나 발전이 있을 수 없는 어떤 완결된 세계에 대한 관념뿐이다. 과거인도 현재와 그 문제들을 잘 알고 있지만, 과거의 빛에 비추어 알고 있을 뿐이다. 그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기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한 잣대를그가 이미 경험했고 그래서 그의 안에 기억과 함께 아직도 남아 있는 과거에서 찾아낸다. 그에게는 과거에서의 유추가 현재의 답이다. 과거적사람이 종종 사법종사자들의 유형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형법전은 제1조에서 시적 적용의 원칙으로 행위시법원칙을천명한다. 즉,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외국의 입법례처럼 죄형법정원칙을 형법전 첫머리에선언하고 있지 않은 우리 형법에서 이 조항이 단순히 행위시법원칙만선언한 것인지 아니면 죄형법정원칙의 하나인 소급효금지의 원칙까지규정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입법론으로는 죄형법정원칙과 행위시법원칙을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위시법원칙이 적용되는 한도 안에서 신법의 소급효금지효과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원칙을 천명한 헌법(제13조 제1항)의 구체화규범인 형법을 헌법에 합치하도록 해석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행위시법원칙은 헌법적 규범의 반열에 오른 죄형법정원칙뿐만 아니라그와 동급인 책임형법 · 책임원칙의 본지에도 합치하는 자유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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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ax: A Generative Introduction (Paperback, 3, Thirdtion)
Carnie, Andrew / John Wiley & Sons Inc / 201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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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와
쌍벽을 이루는 임용고시 필독서입니다.

기존의 문법서와 달리 단계적, 위계적, 통합적으로 간결한 체계로 조직되어 있는게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작은 단위에서 보다 큰 단위(단어-구-절)로, 보다 단순한 구조에서 보다 복잡한 구조

(단순구-복합구-비정형절)로, 보다 쉬운 개념에서 

보다 어려운 개념(품사-절 유형-시제-법-정보구조)으로, 

단계적, 위계적,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age를 열거하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은 틀리다.˝가 아닌 현대 기술문법의 관점에서 

왜 그렇게 형성되었는지 규칙을 탐구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영문법은 절대로 모두가 동의하고 고정된 완성체가 아니라는 점을 저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특정 문법현상에 대하여 다른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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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주체의 질적 요건으로서 이상과 같은 의미의 행위 능력과 책임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형법은 오직 인간(자연인)만을 형법 주체로 인정해왔다. 요컨대 형법은 인간(자연인 외에 어떤 존재도 형법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비록 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
‘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 그래서 일부 영역에서 ‘법‘ 주체라고 할 수는있지만 아직 ‘정법‘ 주체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기업(법인)은 범죄를 범할 수도 없고,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없다. 지금까지 기업(법인)을 형법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근거 지우려는 모든 이론적시도는 실패했다. 이 책은 오늘날 글로벌 행위자 global player 또는 선량한 기업 시민 good corporate citizen 등으로 불리는 기업(법인)을 형법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이론을 찾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에 형벌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유일한근거 규정인 양벌 규정은 무늬만 형법일 뿐 실제로 형법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 이 규정은 기업이 관여하는 복잡다기한 현상들을 단 몇줄의 문구로 압축해놓고 있어 법률 전문가들도 그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범위도 양벌 규정에 특정된 위반 행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기나 뇌물공여, 횡령이나 배임 등 전형적인 형법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이 애당초 봉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형벌의 유일한 방식인 벌금형도 기업이 초래한 법익 침해를예방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평가도 지배적이다. 실제로 양벌규정에 의거해 이뤄진 기업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에 자료조차 축적돼 있지 않다. 

기업 ‘구성원의 처벌에 만족하고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심과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기업은 실체가 없이 단순한 계약의 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많은 개인 행위의 복합체인 경제의 하부 구조인 기업을 구체적 이익 추구의 사회적 단면으로 파악하고 오직 인간만을 기업의 최종 단위로 본다. 기업을 처벌하려고 해도기업 자체를 형사 법정에 소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때문에 기업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결국 기업의 대표자밖에없다는 생각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기업의 행위를 내부 구성원 개인의 행위로 환원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출발점으로 삼는 태도와 맞닿는다. 10 전체(기업)를 부분(개인)의 총합으로 인정하면서 유기체적 전체주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구성된전체(기업)의 독자적 실체성을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 그 자체는 더 이상 독자적 실체 없는 단순한관계의 망 내지 관념적 형상물로만 인정되지 않는다. 기업은 그 자체로사회 내에서 실재하는 독자적 법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이미 1962년 유럽 재판소가 기업에 대해 내린 정의에서도 간파할 수있다. 그에 따르면, 기업은 독자적 법인격으로 분류된 통일된 주체로서, 인적 · 실질적·정신적 요소들의 결합으로서, 장기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주체"라고 한다. 실질적·제도적인 맥락에서 정의된 이러한 기업 개념은 독자적 법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와 급부를 공급함으로써 경제생활에 참여하고, 최소한의 조직적 단위를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비중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형사 책임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사건들에서 기업에 그 형사적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생겨난 법익 침해적 결과에 대해 결과적 정의가실현될 수 없다. 기업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부분적으로 구성원이 책임 있는 행위를 했음을근거로 그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수는 있지만, 그 구성원에게 사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직접적으로 책임져야할 행위자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한계 상황에서 실제로 야기된 법익 침해적 행위의 예방과 피해 회복 그리고 정의를실현하기 위한 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다. 기업도 사람처럼 책임을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기업도 사람처럼 형사 책임을 지우게 하려면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형사 책임은 사회 윤리적 차원의비난이라는 불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 수단으로 삼는 바, 사람에게나 기업에게나 동일한 차원에서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사람에게 요구되는 형벌 부과 요건을 기업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형법은 어떤 주체에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스스로법익 침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 윤리적 비난이라는 해악부과를 내용으로 삼은 형벌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이러한 능력은 오직 사람(자연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왔다. 이와같이 형법이 요구하는 형벌 부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기업에게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형사 책임을 지우는 일은 뒤에서 살펴볼 - 책임주의원칙 뿐 아니라 -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다.

근대 이후 형법은 계몽주의 및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간에 대해서만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자연인 외의 어떤 존재도 행위를할 수 없고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근대 이후의 형법을 ‘단체형법‘에 대응시켜 개인 형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현행 형법도 근대 형법의 사고 체계 속에서 여전히 ‘개인 책임의 마법에 사로잡혀 있다. 만약 기업(법인)이 인간(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형법 주체가 될 수 있다면, 개인 책임의 마법이 풀려 기업에 대한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개인 형법의 마법이 풀리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기존의 도그마틱,
즉 범죄의 주체는 오직 인간이고, 형벌 부과의 대상도 인간에 국한된다는 공고한 도그마틱은 폐기될 수 있다.

형법은 형벌 부과를 위한 실체 요건으로 가장 먼저 ‘행위‘가 있어야 함2501을 요구한다. 이때 행위는 법률적으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평가 이전의 행위, 즉 법률적 행위를 말한다(전 법률적 사회적 의미의 행위),
또한 형법은 그 행위가 행위 주체의 일정한 귀책사유(잘못)에 근거한 것임을 요구한다. 이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국가 형벌권이 폭력 집단의 테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원칙을 광의의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에서 형벌 부과를 위해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인 ‘행위‘는 자주등장하는 개념이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는 형법 제1조 제1항은 형법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규정이지만, 형벌부과의 요건인 범죄가 다시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제2항은 보다 직접적으로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소임을 말해준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라는규정에서의 행위가 그렇다. 이처럼 형법 총칙상 ‘죄‘의 성립에 관한 모든 규정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형법이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이 생겼더라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한범죄가 될 수 없고, 그에 대해 형벌도 부과될 수 없다.
하지만 형법은 어떤 요건이 구비돼야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형법 이론학적 차원에서 형법상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소극적 행위론, 인격적 행위론 등으로 대표되는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했다. 이들 견해 가운데 어느 입장에서 제시하는행위의 요소가 행위의 본질적 요소인지에 관한 논쟁은 특히 1930년대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행위의 본질적요소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기보다 형벌 부과의 최소한의 전제 조건만을행위론 단계에서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는 자각이생겼다. 이런 견지에서 다음 세 가지가 형법상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최소한의 요건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 외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의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인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어떤 행위론에 의하더라도 ‘행위‘는 정신·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의식을 가진 ‘인간(자연인)만 할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형법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연인이 아닌 ‘기업(법인)은 고기업(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을 매개로만 행위할 수 있을 뿐, 형법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통설·판례). 이에 따르면기업(법인)은 심리학적 의미에서의 의식 작용에 기한 행위 가능성, 즉행위 능력이 없으므로 행위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기업(법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형법 해석론상 사회적 행위론을 취하면서 ‘사회적 중요성을 행위의본질적 요소로 본다면, ‘인간‘ 이외에도 ‘행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있다. 의사가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중요성만을 본질적 행위표지로 삼으면 ‘기업(법인)‘의 활동도 행위 속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만약 사회적 중요성이나 사회적 의미만을 행위 요소로 보는 데까지 나갈 정도로 행위 개념을 극단적으로 규범화한다면, ‘동물의 움직임이나
‘자연 재해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인간 행위가 출발점이 되어 형벌이 부과되는 일정한행위들을 규정하고, 또한 그 행위들을 범죄로 유형화한다. 어떤 행위에형벌을 부과해 범죄로 유형화할 것인가의 관점은 시대마다 달랐다. 중세 시대에는 신의 뜻, 절대 왕조 하에서는 왕의 명령이 기준이기도 했고, 성리학적 유교 이념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있었던 조선 시대에는유교 이념이 결정적인 기준이었다. 하지만 근대 이후 오늘날 형법은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유형화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익이란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보호해야할 가치 또는 이익을 말한다. 즉, ‘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범죄가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형벌의 차이 점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행정 ‘형벌‘의 부과는 행정 목적과공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적·사회적 비난, 즉 행정법 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 윤리적 명예 훼손적 비난을 포함하는데 반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부과는 당해 행위가 초래하는질서 위반에 대해 단순히 강력한 의무 이행 경고를 의미할 뿐 사회적비난이라는 평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본질적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권자는 단순한 질서 규정 위반에 그칠 뿐 사회 윤리적비난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정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는 행정 힘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입법적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3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형벌과 다른 제재 수단들의 본질적 차이를형벌이 가지는 사회 윤리적 비난에서 찾고 있음은 궁극적으로 형벌 부과 대상인 범죄 행위의 불법성에 존재하는 사회 윤리적 반가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범죄 행위의 불법성 내지 죄질을 평가할 때에는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결과의 중대함뿐 아니라 행위자의고의 유무와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 사회 윤리적 행위 반가치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는 판시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양벌규정은 인간(자연인) 외에 기업(법인)에도 형벌의 일종인 벌금형을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형법에 규정돼 있는 범죄인 횡령죄나 배임죄 또는 살인죄나 과실치사죄 등에 대해 기업(법인)은 아무런형사 책임도 지지 않지만, 일정한 법률 속에 양벌 규정이라는 제목을가진 벌칙 규정에서 지시되고 있는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업(법인)도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다.
현재 양벌 규정은 환경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행정 단속 목적이특히 강한 5백여 개의 법률‘에서 - 특히 행정범으로 불리는 -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양벌규정을포함하고 있는 법률 속에는 각기 다른 수십 개의 벌칙 조항 위반 행위와 형벌이 별도로 존재한다. 양벌규정이 이러한 법률들 속에서 형벌부과의 대상이 돼 있는 모든 위반 행위와 관련해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위반 행위를 선별하고, 그 위반 행위를 기업(법인의 업무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해 행했을 것임을 요건으로 삼아 그기업(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한다. 이 규정을 ‘양‘ 규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위반 행위자인 사람(자연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기업(법인) 자체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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