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핵심사항을 요약,정리한 책




































































자연인이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없고 당연상인 (4조)이나 설비상인(5조1항)의 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단지 영업개시의 사실관계로 판단할 뿐이다.
영업개시를 위한 준비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영업의사를 인식할 수 있으면 상행위이므로 개업준비에 착수한 표정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으면 상인자격을취득한다(동설·판례), 업태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도 허가의 유무가자격취득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언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 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 · 개업광고 · 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 · 영업양수 · 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98다1584).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과 상인자격을 동시에 
취득한다. 설립중 회사의 경우 법인격은 없으나 설립준비 
행위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이 있고, 그 행위의 
효과는 성립 후 회사에 자동적으로 귀속될 뿐만 아니라 
자연인의 개입준비 행위를 상행위로 보는 데 이견이 
없으므로, 설립중 회사를 상인으로 보는 데 무리는 없다.

상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상법에서 말하는 ‘상인‘에 해당하게 되고, 상인이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어 상법상 각종 규정의 작용을 받게 된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므로 상법에 따른 상호권을 동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006마334; 2011 110).

지배인이란 상인인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용인을 말한다(11조1항). 상인과 그 대리인은 1인 또는 수인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고(10조), 주식회사가 지배인을 선임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393조1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란 영업의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용인을 말한다
(15조1항), 해당 영업소의 영업 전부에 대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배인과는 달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하여 재판외의 대리권을 가진다. 
특정한 종류 사항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이지만, 행위별로 따로 위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포괄적‘이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17조 1항).

(1) 경업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계산이라 함은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란 현재의 영업내용에 국한되지 않고사실상 영업주의 영리활동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인은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고(17조2항), 계약의 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행사가 가능하다(17조3항). 다만, 개입권 행사와 관련하여 안 날로부터 2주, 거래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17조4항).
개입권이란 경업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영업주에게 귀속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즉 경험거래를 사용인 자신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겸직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인은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경얼금지의무 위반과 달리 개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주는 지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인 
지배권 제한을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래안전을 
해하게 되므로,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내부적인 지배권의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11조3항). 
반면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할지 못한 데에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주는 그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영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이음을 취득한 자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지배인이 내규상 발행한도를 넘어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약속어음을 직접 수취한 사람 뿐 아니라 전전 배서양도 받은 제3취득자도 그러한 내규의반의 점에 관해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다면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보호받는다(즉 회사는 내규위반을 들어 어음발행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1. 공동지배인

(1) 의의 상인은 여러 명의 지배인을 선임하고 이들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수 있는데 (12조1항), 이들을 공동지배인이라고 한다. 원래 지배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이들을 공동지배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지배인 상호간의 통제를 꾀할 수 있다.

(2) 효과 공동지배인은 능동대리에 관하여는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동대리는 그렇지 않다. 즉 공동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그 효력이 있다 (12조2항).

(3) 단독행위시의 효과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거래한 경우 무권대리이므로 영업주는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영업주는 ① 표현지배인 규정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면 표현책임을 질 수 있고, ② 공동지배인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등기하지아니한 사실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책임을 지며 (37조 1항), ③ 민법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다.

2. 표현지배인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14조 1항). 다만 재판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14조 1항단서,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14조2항).

(1) 요건1) 표현적 명칭 지배인이 아니면서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예: 본부장, 지점장, 지점차장, 지점장대리 등 직함 자체가 상급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배권 범위 내의 재판의 행위 통상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로 인정되는 재판의행위를 하여야 한다. 재판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영업소의 실질 표현지배인이 소속된 영업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즉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97다6704).

4) 영업주의 명칭 사용 허락 표현적 명칭을 사용하는 데 대한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묵시적 허락이 있어야 한다. 묵시적 허락에 해당하려면 영업주가 최소한 명칭 사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영업주가 그 명칭의 사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지 못한 점에과실이 있더라도 표현지배인은 성립하지 않는다 (94다50908)5) 상대방의 선의 무중과실 거래상대방이 지배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책임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거래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과실상계를 통하여 영업주의 책임이 감정되는 것은 아니다 (94다24985).

(2) 효과 표현지배인에 해당하면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그의 행위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어 영업주는 거래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한다.

(3) 지배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표현지배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만일 표현지배인이 영업주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그 권한을 남용하였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남용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영주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표현지배인에 직접관련된 판례는 없으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2013다5091 참조).

(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유추적용 여부 표현지배인에 관한 제14조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 유추적용되지 않는다(200723425),
예컨대 지배인 아닌 자가 "○○주식회사 X X 지점장"이란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4조에 따라 본인인 ○○ 주식회사의 표현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부분적 포괄대리권을가진 사용인‘ 아닌 자가 "○○주식회사 영업팀장"이란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4조를유추적용하여 ○○ 주식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영업의 동일성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해 행위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도요구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2조4조6조). 이때에는 부정한 목적을 요구하지 않지만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될 것이 요구된다.

등기 후의 효력

(1) 동일상호 등기 금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 시·군에서 동중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2조).

이 조문의 성격에 관하여 듣기 공무원의 등기금지 의무딘을 규정한 것인가(등기법) 선듬기자의 후기자에 대한 말소청구권까지 규정한 것인가 신체 범선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등기를 금지하는 효력과 함께 선풍기자가 후등기자들 상대로 그와 같은 등기의 말소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효력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하여 설치법설을 취한다(2001472081). 다만 제22조는 완전히 동일한 상호에 한하여 적용되고 (201020754) 오인가능성 있는 유사상호에 관하여는 제23조의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제23조에 기한 상호피지의 하나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2) 오인삼호사용 금지청구권의 요건 완화 

전술한 제23조의 오인상호 사용 금지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등기상호권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추가적인 보호를 받는다. 즉 ① 등기상호권자는 손해를 받을 염려를 입증할 필요가 없고, ②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3조4항).

체크포인트

상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인정되나, 등기된 상호는 더 두터운 보호(동일상호 등기금지, 부정한 목적 추정 등)를 
받는다. 회사는 등기로써 설립되고 삼호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므로 회사의 상호는 언제나 등기된 상호이다.
반면 자연인인 상인은 상호권 등기를 한 때에만 등기된
상호로서 추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법 제23조에 따라 사용금지 청구할 수 있는 상호는
‘오인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권리자의 상호와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다. 반면 상법 제22조에 따라 상호등기가 금지되는 상호는 등기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하기 위해
완전히 동일한 상호에 한정된다(2010다20754). 
이 차이점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상법 제4조에서 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자‘라고 정의할 때에 그 ‘자기명의‘란 권리의무의 주제가된다는 
의미이므로, ‘명의대여자‘에서 말하는 성명, 상호등의 ‘명의‘와 다르다. 예컨대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 등록이 곤란한 A가 사업자등록을 B 명의로 해 놓고 도매업을 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상인은 
A이다. B는 명의대여자로서 일정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다.

상법 제39조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면 부실등기자 = 부실등기의 등기신청인)는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등기된 상위의내용을 주장하더라도 부실듬기자는 그 주장을 부인하고 다른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예컨대 소가 실제로는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점을 모르는 B는 등기된 대로 A가 甲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생각하고 회사(A가 대표함)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B가 甲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 만약 제39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는
 ‘A가 대표이사가 아님(=등기가 사실과 다름)‘을
선의의 B에게 주장할 수 없다. 결국 적법한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상업장부란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말한다(29조1항). 법률상 작성의무가 있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만 상업장부이고, 주주명부 · 사채원부 · 
주주총회의사록 등은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상업장부가 아니다.

(자연인인 상인이 상업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과 동시에 확정되지만, 회사가상업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이사회의 승인, 감사의 감사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합명 합자회사에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종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 결의를 거치는 등 통상의 업무집행과 같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감2조).

영업양도는 객관적 의외의 영업을 양도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체로서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영업자산양도설, 통설·판례), 동일성 유무의 
판단기준은 종래의 영업조직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유지되면서 같은기능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종래의 영업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였으면 영업양도가 아니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피고가 운영하던 운수업을 폐지함에 있어서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위 운수사업의 면허 및 위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인적 조직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것으로 볼 수 없고, 
소외 회사가 위 사업면허 및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하여 그 입사신청에 따라 피고에 소속되어 있던 관리직원 및 비조합원인운전직 근로자를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영업을 그 통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경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의 동종영업은 양도된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영업을 의미하며, 경업금지지역을 정한 때는 양도된 물적 설비가 있었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정한다.

경업금지약정 체결 후 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동종 영업을 운영하였다면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개업 준비행위 

개업 준비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사시효 등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그 개업 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이러한 개업 준비행위는 상호등기 · 개업광고 · 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 ·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 · 영업양수 · 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있으면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상사시효, 상사법정이율 등)이 적용된다.

2)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회사 설립을 위하여 개인이 한 행위는 그것이 설립중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어 장래 설립될 회사에 효력을미처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의 상행위가 되어 상법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맥락에서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개인이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차용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이다 (54조).

적용범위 

① 일방적 상행위에도 적용되므로, 차주와 대주 중에서 어느 한쪽이 상인이어서 대여 또는 차입 중 어느 한쪽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② 보조적 상행위에도 적용된다. 예컨대 회사인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미지급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고율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③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고객이 본래 체결하지 않았을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신탁회사는 그 신탁계약 체결로 고객이 
입게 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재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013다26425).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2010다57350).

민법상으로는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지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에 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민115조단서 → 민116조). 그러나 비현명주의를 따르는 상행위의 대리에서는 상대방의 인식과 무관하게 본인은 책임을 지고,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48조단서). 
상대방이 선의인 이상 과실 유무를 불문하나 (다수설), 
중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해야 할 것이다. 
거래 자체는 적법한 대리권에 기초하여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성립하므로 결국 본인과 대리인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민법에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뮤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상행위로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관하여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대법원은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실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진약성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상인인 甲 주식회사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K가 자기 소유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경우,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님에도 유진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1) 의의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해야 하고,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동지를 발송해야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6월 내에 발견해서 동지를 발송해야 한다 (69조1항).

2) 의무성립의 요건 ① 상인 간의 매매이어야 한다. 특정인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은 전매가능성이 없어 매매보다 도급에 해당하므로 이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86다카2446 ② 목적물을 수령하였고 그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어야 한다. ③ 매도인이 수량부족이나 하자에 관하여 악의가 아니어야 한다.
(69조2항). 위 요건이 충족되면 매수인은 검사 통지의무를 부담한다.

제6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6개월보다 긴 하자보증기간을 약정한 경우 제69조의 즉시 하자통지의무는 배제된다.

3) 의무위반의 효과 검사 통지의무에 위반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묻지 못한다. 즉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69조1항).

제69조는 하자담보책임에만 적용되고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상인 간에 매매된 토지가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특약이 없는 한 제69조의 
제한을 받지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다522).

제3자에 대한 효력 

절대적 효력설: 상호계산은 양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하면강행성을 가지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호계산에 계상된 개별 채권을 양도 입질하더라도 제3자(양수인 질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고, 당사자 일방의 제3채권자는 상호계산에 계상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

상대적 효력설: 상호계산은 당사자간 계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를 위반하여 개별 채권을 양도 입질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당사자 일방의 제3채권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한다.

검토: 상호계산에 계상된 채권의 양도 입질은 상대적 효력설에 따라 가능하다고 본다. 양도와 입질 모두채무자에게 동지 · 승낙의 대항요건 및 채무자의 항변권을 가지므로 채무자를 해하지 않기때문이다. 반면 실거래에서는 상호계산의 약정담보적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절대적 효력설에 따라 상호계산에 계상된 개별 채권은 제3채권자에게 압류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체크포인트

익명조합은 자본은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적
신분의 제약(공무원)이나 법률적 장애요인을 가진 경우
(경업금지의무) 등 직접 영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자가 
익명조합원으로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된다.

영업자 하나에 익명조합원이 다수 존재할 수 있고, 
역으로 익명조합원 1명이 다수의 영업자에게 출자하는 
것도가능하다. 수인의 익명조합원이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여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익명조합원은 특약이 없는 한 그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위탁매매의 기초적 법률관계

(1) 대외관계 대외적으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위탁매매인이다. 즉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102조).

예컨대 A로부터 매도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 B가 C에게 물건을 매도한 경우, C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물건인도의무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B이다. C에 대해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진 자도 B이다.

(2) 대내관계 대내적으로 위탁물 및 위탁매매로 취득 것은 위탁자 소유이다. 즉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유가증권·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103조).

따라서 위탁매매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탁물을 사용. 소비한 경우 타인(위탁자)의 물건을 사용. 소비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812619), 위탁매매인이 파산한 경우 위탁자는 위탁물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가 위탁물에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위탁자는 자기 소유임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운송인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에 의하여 운송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는 운송물의소유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춘다 (민750조). 이때 운송인이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더 나아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같이 부담할 것인가에 대하여 ① 운송물의 이해관계인은 운송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는 통설 및 관례(80 1812) 인 청구권경합설과 ② 운송계약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기초한손해배상청구권밖에 주장할 수 없다는 법조경합설로 나뉜다.

수하인은 운송계약 내지 운송관계의 부수적인 제3자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법은 운송의 공간적 진전에 따라서 수하인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0조). 그리고 통설에 따르면 이 수하인의 권리취득은 송하인의권리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송하인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선하증권)이 발행될 때는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운송물에대해서 운송계약상으로도 유일한 권리자가 되며, 수하인의 지위는 송하인의 지위와 함께증권소지인에게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수하인의 지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유의할 필요가 있다(132조, 139조1항, 129조 참조).

상법 제135조에 기초하여 운송물의 멸실 · 훼손 · 연착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① 화물상환이 발행된 경우 그 소지인, ③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경우는 송하인, ⑨ 물건이 목적지에 도달한 이후에는 수하인 (140조)이다.

여객운송인은 여객이 생명·신체에 받은 손상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치료비 · 장례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액과 더불어 장래의 일실이익 등의 소극적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일실이익은사고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장래의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 참작하여야 한다 (148조2항). ① 기존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생긴을불이익(손해)에 ② 피해자와 가족의 생계비용 및 ③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배상(위자료)를 포함시켜 산정한다. 보통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나 운송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피해자의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공중접객업자(공중접객업자 극장,여관,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재의 물건에 대한 책임은 임치 여부에 따라 
책임의 내용이 달라지고, 고기물에 대한 책임에
대한 특칙이 적용된다.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임치합의에 따라 물건의 임치가 있는 때에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인한 손해를 고객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152조1항). 고객의 범위는 공중접객업소의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지만 반드시 이용계약이 성립될 필요는 없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를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받지 않은 경우도 그 시설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52조2항), 임치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은 임치받은 물건에대한 책임보다 완화되어 고객이 공중접객업자의 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고가물에 대한 특칙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153조). 고가물이라는 명시가 없으면 공중접객업자는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통설).

(4) 책임감면특약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법규로 당사자 간에특약으로 책임을 면책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없음을 알린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152조3항).

(5) 단기소멸시효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154조1항).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154조2항).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4조3항).

상법은 고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장기투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6다47302).

보통 리스라고 할 경우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를 말한다. 금융리스 (finance lease)는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금융리스물건)을 금융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168조의2). 금융리스업자는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이용자로부터 대여기간 중 리스료를 지급받아 리스물건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한다. 금융리스의 본질적 기능은 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97다26098).

체크포인트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의 대립은 리스거래의경제적 실질이 금융거래인 데 반해 거래의 형식은 임대차이기 때문에 생긴다.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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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민사집행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풀어쓴 책입니다.




























법원의 민사판결은 사적 분쟁의 공적인 해결방법인데, 
판결에서는 권리나 법률관계 존부의 관념적 선언에 
머무른다(권리의 관념적 형성절차).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지급하라‘고 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휴지조각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도 있다)에 불과하다. 
여기에 민사소송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수단으로 민사집행을 마련하고 있다(권리의 사실적 형성절차). 즉, 판결절차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받은 피고가 그 명령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원고가 국가의힘을 빌려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가 
민사집행이다(다만, 형성판결이나확인판결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므로 집행의 문제는 남지 
않는다).

민사집행의 궁극적 목적은 적정 · 공평한 집행에 의한 권리의무관계의 실현에있는바, 한편 그 집행이 간이 · 신속 · 저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의 실효성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집행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경제적으로 진행되어 효율적 권리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신의칙을 준수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23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1조가 준용되는데, 이 규정은 민사절차법의 이상과일반원칙을 천명한 것이므로, 그 이상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 여전히 민사집행법에서도 작동하게 된다. 결국, 민사집행에 있어서 ‘집행채권자의 권리실현‘과 ‘집행채무자의 보호 필요성‘이라는 문제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채권자를 위해서는 가장 실효성이 있고, 채무자에대하여는 가장 고통이 적은 집행‘이라는 집행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집행저항에의 대책 등 집행채권자의 집행실효성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 단계에서 나아가 집행채무자에게의 과혹한 
집행의 방지라는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은 실체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에 내재하는 환기권능의 발현으로서 (담보권의 실행), 국가(사법기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이므로 그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는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 그 기관에 대하여 집행의 신청을 하고, 절차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 집행의 상대방으로서 절차에 수동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의 3자가 존재하고, 거기에 3면적인 집행절차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민사집행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맡겨져 있다 23조, 민사소송법 203조처분권주의). 즉, 채권자는 민사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이행판결에기해 강제집행이 신청되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의 원고, 즉 실체적 권리를 가진다고인정된 사람이 그대로 집행절차에서도 채권자가 되는데, 반드시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집행절차상의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주대표소송 40조)에서
승소한 원고인 주주가 피고인 이사에 대하여 해당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실체법상의 채권자 이외의 
제3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행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 채무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채권자는 단독인 경우 이외에 집행절차의 처음부터 또는 도중에 경합하는 경우(공동의 집행신청, 이중압류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개시 뒤 채권자의 승계가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23조, 4-22).

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의 신청에서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다. 채무자에 대하여도 실체법상의 채무의 귀속주체와 집행절차상의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에서는 집행절차상의 채무자가 되는사람은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물상보증인은 실체법상은 채무자는 아니지만집행절차상은 
채무자가 된다. 한편,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달리,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책임과 채무는 일치하므로 이러한 분리는 생기지 않는다.
2-10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청구권의 만족에 이용되는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재산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체나 노동력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이 될수 없다(즉, 인적 집행의 불인정). 책임재산은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집행권원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물건의 인도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대상이될 재산은 집행권원에 표시된다. 반면 작위 · 부작위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같이 재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강제집행에서는 책임재산을 생각할 수 없다. 다만,
대체집행의 비용이나 간접강제금의 추심 등과의 관계에서는 금전집행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을 생각할 수 있다.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 즉 채무자에게 속하는일체의 재산이다. 금전집행에 있어서 책임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속하고금전으로 현금화환가할 수 있는 재산으로(따라서 인격권이나 신분권은 책임재산이 아니다), 그중 압류금지재산이 아닌 것이다. 한편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총재산이 아니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해당 특정물이 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다만 이러한 청구권도 채무불이행에의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재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재산은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구권의 성립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더라도 집행개시 시에 이미채무자가 유상(有償)으로 처분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귀속한 재산은 책임재산이 아니다. 다만, 그 처분이 사해행위인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민법 406조)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의 책임재산에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자기 이름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수행권은 집행절차에서도 갖추어야 하는데, 특정한 청구권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집행당사자적격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집행적격(채권자적격), 채무자로 될 수있는 자격을 피집행적격(채무자적격이라고 부른다. 법 25조는 집행당사자적격에 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으로서 집행력이 미치는 사람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집행당사자적격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민사소송법 218조 참조)와 일치한다. 5) 즉, 승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은 물론, 판결에 표시된 원고와 피고 이외의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 또는 그 사람에 대하여도 집행력이 미친다. 한편, 보조참가인에 대한참가적 효력 (민사소송법 77조)은 통상 그 성질을 기판력이 아니라고 보는데, 따라서참가인에게는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25조 1항 단서).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 즉 국가권력이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개입하여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이러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강제집행의 요건(Voraussetzungender Zwangsvollstreckung)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의 요건으로, ① 강제집행이 요구되는 해당 청구권이 존재하고, ② 해당 청구권이 무조건이라든지 이행기가 도래한 즉시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며, ③ 채권자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④ 채무자가 해당 청구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떠한강제집행인가를 막론하고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그 밖에 집행권원이 집행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력을 갖고 있다는 공적 증명서인 집행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줄여서 집행정본)에기하여 실시된다(28조 1항). 결국 강제집행의 요건으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들 수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강제집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집행(ungerechtfertigter Vollstreckungsbetrieb)이 된다. 집행법원과 집행관은 강제집행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위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개시 또는 개시의 시점은 딱 잡아 말하기 어렵고, 집행의 신청 또는 그 수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의 실시로서 현실의 강제집형을 
개시하는 것, 즉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최초의 단계의 집행처분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금전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압류명령의 발령,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점유배제의착수 등이다.
위와 같이 개시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청구 및 
집행비용에 대하여 완전한 만족을 얻은 때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령 특정물인도청구의 집행에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와 같이 집행채권의 만족이 
절대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도 집행은 종료된다. 또한 특징물에 대하여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는 그 절차에 정하여진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료된 때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의 집행신청의 취하,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 혹은 집행기관의 직권으로 집행이 취소된 경우에도 집행은 그 한도에서 종료된다.

집행비용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지만, 채권자가 이를 일단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채권자는 이를 예납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 추심의방법, 즉 채권자가 절차에서 어떻게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부담시키게 되는가는민사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민사소송법 110조)를 통한 비용의 추심과 달리,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비용의 추심)30) 해당집행절차에서 동시에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비용은 매각대금 등의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53조 1항).31) 그런데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에 대하여는 (가령 부동산인도집행의 경우는 그 절차에서 변상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한다(민사집행규칙 24조).

.
재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의 취소,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소심에서의 취소 등,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집행권원(집행증서를 제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판 또는 집행권원에 관련된 화해 • 
청구의 인낙조정조서 등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때에는 채권자는 이미 지급받은 집행비용에 
상당하는 금전을 채무자에게 변상(반환)하여야 
한다(53조 2항). 채무자가 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채무자는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준하여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24조).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 (Erbbaurecht)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보므로(민사집행규칙 40조) 
부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며(민법 292조 1항),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독립하여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없고, 전세권은 전세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등기된 전세권 가운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하여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251조 1항에 의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한다.

부동산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전속관할로집행기관이 된다(79조 1항, 21조). 부동산집행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 비하면 집행의 대상이 상당히 비싸고 중요한 재산으로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기 위하여 집행기관을집행관이 아닌, 지방법원으로 한 것이다.
토지관할은 부동산이 있는 곳이다. 법률 또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규칙 41조).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79조 2항 전문). 이렇게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동조 동항 후문), 민사소송법 35조의 이송과 달리,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명문으로 주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게 된다.
직분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있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제도가 실시된 뒤,
강제경매는 법관의 감독을 받아 사법보좌관이 행한다(사법보좌관규칙 2조 1항 7호). 그러나 강제관리는 여전히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처분금지효

압류의 본질적 효력은 해당 부동산을 국가의 지배하에 
두는 셈인데,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집행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압류 당시의 상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한다. 
채무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을 할 수 없다(압류의 소극적 효력). 채무자가 처분을 하여도 그 효력은 제한 부정되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압류의 적극적 효력). 
이를 압류의 처분금지효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금지효는 상대적이다. 압류는 본래 집행절차에 있어서 현금화환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만족을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절대적 무효로 하는 것은 집행을 한 채권자만을 위하여 일반의 거래안전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고, 압류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압류 뒤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압류채권자가 행하는 집행절차와의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없을 뿐인 상대적 무효이다. 가령 압류가 있은 뒤에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양도, 저당권설정이 모든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상대방 사이에서는 유효이어서 
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에 대한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것을 수리하여 이전등기나 설정등기도 행한다.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등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맞은 매각조건을 결정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85조 1항). 이를 일반적으로 현황조사명령(그 성질은 결정)이라고 부른다. 현황조사의 대상은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 등이다.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가령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있으며,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강제적으로 잠긴 문을 여는 등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85조 2항, 82조).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의 강제집행

일반적으로 금전집행절차에 있어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의하여 그 절차가 다르므로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경우에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는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성이 없으므로 
유체동산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법정통화인 
지폐나 화폐라면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관념적 존재인 
가상화폐를 동산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생각건대 가상화폐는 물권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일종의 재산적 가치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금전집행의대상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밖의 
재산권(251조 1항 참조)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에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이 채권집행의 
예에 의하게 될 것이다. 채권집행의 절차에서는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금을, 그리고 집행채무자에
대해서는 수령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하게 된다(145 조 1항).그런데 집행채무자가 비밀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상화폐의 보유자를 집행채무자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의 특징에
 있어서는 실제로 복수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음에 
비추어 가상화폐의 종류와 수량을 가지고 특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포괄적 압류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압류명령은 집행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25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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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을 수험용에 맞게 상세히 해설한 책












사인의 자력구제(Selbsthilfe)를 금지하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는 법원을 설치하고 민사법의 영역에서의 법률상 다툼에 대하여 재판을 행한다. 결국 민사소송은 사법적(私法的)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권리를 확정하여,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상절차인 것이다.

사인은 그 생활을 둘러싸고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긴 때에는 그 분쟁의 법적 해결을 국가의 법원에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사람을 원고」라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한다(양쪽을 합쳐 「당사자」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어떠한 분쟁이 있는가를 소장」이라는 서면에 기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원고의 이러한 분쟁해결의 신청이 「소이고,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것을 「소의 제기」라고 한다.
소의 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를보내는 것을 송달이라고 한다),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것을 피고에게 알리는 것과 함께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어떠한 태도를 펼칠 것인가를 답변서」라고 불리는서면에 적어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 열리게 된다(필요한 경우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친다. 당사자는 서로 법원에 대하여 자기의 변명이 옳다는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는데, 이를 변론」이라고 하며, 당사자는 이 변론을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법정에서 「말」로 행한다.

누가 원고가 되고, 누구를 피고로 하는가, 즉당사자를 소장에 적어야 하는데, 원고 및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정 · 식별할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필요하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에 의한다(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도 적는다. 이것으로 불충분한 때에는 
연령이나 직업 등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예명이나 아호 등에 의한 표시도 허용된다.
법인 등의 경우에는 상호 · 명칭과 본점·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특정 ·식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등과 같이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甲, 망 A의 
유언집행자 甲과 같이) 그 당사자적격의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법정소송담당관계를 적지 않고, 단순히 당사자인 채권자의 성명,주소만을 적는 것이 실무관행이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진행중에는 각각의 당사자가 
지급하지만, 최종적으로는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98조).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때에 직권으로 종국판결의 주문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에 대하여 당사자가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액수 또는 비율을 선고하여야 한다(104조). 보통 소송비용의 정함은 관행적으로 부담의 비율로 정하여지므로(가령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당사자는 별도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하여
(110조내지 112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의 상환을 받는다.

재판에 드는 비용을 크게 나누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이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에 변호사비용이 포함되는데, 변호사비용은 변호사에게 실제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업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109조 1항).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37)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213조 1항). 본래 승소자는 판결의 확정(제1심 판결은 상소 여하에 따라 아직 확정되었다고 말하기에는이르다)을 기다려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의 3심제 소송제도 아래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법원이 미확정판결에 관하여도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판결주문에서 "판결을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선고한 때에는 그것에 기초하여 (즉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이 집행권원이 된다) 그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패소자가 강제집행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상소의 제기를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따라 즉시 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제출하게 되므로 심리가 제1심에 
집중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가집행선고가 바뀌는 경우에는 원고는 가집행선고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어야(반환) 할 뿐만 아니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를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 상급법원에 그 취소 ·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올 상소라고 하는데, 판결에 대한 상소에는 항소와 상고가 있다(한편 창고는 결정또는 명령에 대한 상소이다). 항소를 제기한 사람을 항소인이라고 부르고 제기된 사람을 피항소인이라고 부르는데, 원고가 반드시 항소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고, 항소인 · 피항소인, 상고인 · 
피상고인은 각각 별개의 명칭으로 가령 동일한인물이 
원고 · 피항소인 · 상고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상고이유가 법령위반에 한정되는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불리는 데 대하여, 항소심은 관행상 사실심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살펴볼 항소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그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390조 1항). 
항소의 이유는 사실인정의 부담 및 법령위반을포함한다. 
적법한 항소에 의하여 소송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된다.

민사소송이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무)의 존부에대하여 법원이 심리하여 그 판단을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재판하는 것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리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추상적.
관념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보거나 
접촉하는 등 직접 감지할 수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관이 
오감의 작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권리의 존부를 
인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법원은 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 
재판하는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사법이 권리의 존부를 인식하기 위한 수단이다. 법규는 어느법률요건이 있는 때에는 어느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반드시 모든 조문이 이러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는 해석에의하여 보완된다.) 
어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권리의 발생이라는 법률효과를 정하는 법규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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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된 민법 교과서

(가족법은 제외)










































(1)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유재산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제211조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2)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3대 원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사적 자치의 내용으로는 계약의 자유, 단체 결성의 자유, 유언의 자유, 권리행사의자유 등이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채권법, 특히 계약법에서 두드러지게 작용한다.

(3)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민법은 제390조,
제750조를 비롯한 여러 규정에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이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은 특히 불법행위에 있어서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이라고 하면 법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의 적용의 
전제가 된다.
민법의 해석은 민법의 모든 법원에 관하여 필요하다. 
즉 민법전을 비롯한 성문 민법법규 외에 불문법인 
관습법이나 판례에 대하여도 해석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성문 민법법규, 
그 가운데에서도 민법전의 해석이다.
여기서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학리해석(학설적 해석)을 가리킨다. 그것은 학자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률가가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가들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원(法院), 그중에서도 최고법원이 행한 해석이다.

동일한 하나의 객체에 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를 가리켜 권리의 충돌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의 
충돌에 있어서는 권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우선하여(또는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즉 권리의 순위의 문제가 생긴다.
충돌하는 권리가 물권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들 사이에 순위가 정하여져 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사이에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다른 종류일 때에는 원칙이 없고 법률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지나같은 종류일 때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한편 채권에 있어서는 본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어서 
같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이 모두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그런데 이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파산의 경우에 한하며, 
파산의 경우가 아닌 때에는 각채권자가 임의로 채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를 선행주의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물권과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배권인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의 순위 원칙에 대하여는 법률상 
많은 예외가 인정된다.

신의칙은 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자칫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신의칙으로 달려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학자들이 신의칙의 남용을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지적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신의칙은 현재의 
법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것도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예외적으로 배척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자칫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의 경우의 생활관계 가운데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며, 법률관계는 대부분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그런데 법률관계는 세상에존재하지 않던 것이 처음으로 
생겨나는가 하면(발생), 다른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변경),
또한 없어지기도 한다(소멸). 법률관계의 이러한 변화, 즉 발생 · 변경·소멸을 통틀어서 
법률관계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관계로 나타나므로 법률관계의변동은 권리의 변동(발생 · 변경 · 소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의 변동 내지 권리의 변동은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결과로서 발생한다. 이 법률관계(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권리)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본다. A는 B에게 그가가진 그림 한 점을 100만원에 사라고 하였고, B는 그러겠다고 하였다. 이 매매계약의 결과로 B는 A에 대하여 그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A는 B에 대하여 대금 1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 예에서 B와 A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곧 법률효과이고, 그 법률효과 발생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법률요건이다.

보통의 계약(낙성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 
즉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일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불합의가 되어, 설사 당사자가 합의가성립하지 않있다고 믿고 
있더라도 계약은 극히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런데 민법은 그외에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하여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이고, 불요식행위는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우리 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다만,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법률은 행위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때가 있다. 
유언,법인 설립행위,혼인 등이 그 예이다. 
그런가 하면 외형을 신뢰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식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가 그 예이다.

법률행위는 그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위로 나누어진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분류이다.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다. 
증여·매매·임대차가 그 예이다.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한다. 이러한 채권행위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는 점에서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와 다르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물권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예컨대 소유권이전행위 · 저당권설정행위가 그에 해당한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을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다만, 법률이 물권행위 외에 등기·인도와 같은 다른 요건(이른바 공시방법)을 더 갖추어야 권변동이 일어나도록 규정할 수는 있으며, 그때에는 물론 물권행위 외에 그 다른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우리 민법은 
그러한 입장에 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채권양도. 지식재산권 양도, 채무면제 등이 그 예이다.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의 구별은 법률행위의 
효과에 의한 구별이기 때문에 단독행위 · 계약 등의 분류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 결과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에는 단독행위인 것도 있고 계약인 것도 있다.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는 모두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처분행위는 처분권자의처분권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는 그것이 재산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것인가에 따라 재산행위와 가족법상의 행위로 나누어진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신분행위라고도 한다. 예컨대 매매·임대차 · 소유권이전행위 등은 재산행위이고, 혼인 · 입양 · 인지등은 가족법상의 행위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검토를 포함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가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법률행위 자의 내용을 밝히는 것 외에는 법률행위에 
규율의 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충하여야 한다.

여러 사정의 고려 하에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 내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은 제106조에서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제106조의 해석상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관습은 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신의성실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관습도 등일하게 새겨야 한다.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이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해석의 표준이 된다. 강행규정 · 임의규정의 어느 것도 없는 사항에 관한 관습도 해석표준으로 된다. 그리고 
제106조가 적용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제106조에 의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되는 관습은 제1조의 관습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판례는 법적 확신의 
유무에 의하여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되며, 
관습법은 법적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고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관습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관은 당연히 직권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도 한다.

보충적 해석은 틈 있는 법률행위의 보충을 의미한다. 
보충은 모든 법률행위에서 행하여질 수 있으나 주로 
계약에서 문제된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에서의 틈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보충적 해석의 전제가 되는 이러한 틈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어느 계약조함이 무효로 되어생길 수도 있고, 
또 법률관계의 발전에 기초하여 사후에 생길 수도 있다.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의 규율의 틈은 제1차적으로 관습에 의하여 보충되고, 관습이없는 경우에는 임의규정에 의하며, 임의규정도 없거나 임의규정에 의하여 보충될 수 없는 때에는 마지막으로 제반사정 하에서 신의칙에 의하여 보충을 행하게 된다.

우리 민법상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19년의 연령은 역(태양력)에 의하여 계산하되, 출생일을 그 기간에 포함시킨다.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의제(간주)된다.

사기라 함은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의사표시의 존재이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우선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사기자의 고의사기자, 즉 기망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고의는 2단의 고의, 즉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기망행위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라 함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 용태를 
말한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
장하거나 날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는 기망행위가 아니나 침묵된 사정에 관하여 행위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강박이라 함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험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 강박행위로 인의하여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한 의사표시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먼저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의사표시의 교부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어떤 자가 항거할수 없는 물리적인 힘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의사표시의 외관만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저항하는 손을억지로 끌어다가 서면에 날인하게 
한 경우에 그렇다.

(2)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의 고의도 사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2 단계의 고의, 즉 강박행위에 의하여 표의자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따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

(3) 강박행위 즉 해악(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위험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야 한다. 해악의 종류나 
강박행위의 방법은, 그것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한한이 없다. 그리고 강박자가 고지한 해악은 
그가 제 3 자로 하여금 실현하게 할 수 있는이라도 무방하다.범죄자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강박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박의 위법성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못하다. 위법성은 오히려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요구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은 수단이 위법한 경우, 목적이 위법한 경우, 수단과 목적의 결합이 부적당한 경우에 인정된다. 
먼저 강박수단(위험된 행위)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형위에 의한 의사결정은 언제나 위법하다. 폭행 또는 방화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그 이다. 다음에 강박수단에 
의하여 추구된 효과, 즉 피강박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의사표시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도 의사결정은 위법하다. 
적법한 수단으로 위험한 때에도 같다. 
예컨대 탈세에 협력하지 않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의 
즉시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 
그런가 하면 강박수단과 목적이 모두 허용되는 것일지라도 양자의 결합(즉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결정은 
위법성을 띠게 된다. 예컨대 교통사고의피해자가 가해운전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우연히 목격했던 과거의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 판례도 근래에는 위법성을 이러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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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절차에 관한 법이다. 형법이 범죄와 그 법률효과인 형벌과 보안처분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구체적 사건에서 형법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 즉 객관적 진실(범죄사실과 범죄자)을 밝혀내는 독자적인 원리와 규칙을 규정한 절차법이다.
형사소송법은 좁은 의미로는 법원의 ‘공판절차‘ (즉, 공소제기 이후 재판이 확정되기까지의 절차를 대상으로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공판절차 이외에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절차 및 형 확정 이후의 ‘형집행절차‘를 포함하는 일련의 형사절차를대상으로 한다.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이라는 용어는 형사절차의 중심이 공판절차, 즉 ‘소송‘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형사절차법정주의

형사절차는 국가공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그 자체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 기본권의 제한은 국회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에의하여야 한다는 근대의 법치국가적 요청은 형사소송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의 법률유보를 형사절차법정주의
또는 법률적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형사절차가 법률에 규정된 것을 넘어서,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법한 절차일 것까지 요구한다.

형사소송법도 시행된 때로부터 폐지된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다만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형법과 달리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않으므로,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대개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공소제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신법 시행 당시 
이미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고(부칙 1),시행 이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되, 구법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방식이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입법례 중 ‘혼합주의‘에 속한다.

실체진실주의란, 법원이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리라고 설명된다. 다만 여기서의 
‘실체적 진실‘은 민사소송의 ‘형식적 진실‘과 구별하기 위한
상대적 도구개념이다. 즉,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소송에서는 형식적진실주의가 적용되는데, 이를테면, 
법원은 당사자의 수장이나 사실의 인부 또는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게 되며, 
당사자의 자백은 법원을구속한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절차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자백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히려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의 인정이 가능하다. 형사소송에서 객관적 진실의 발견 없이 
실체형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헌법은 제12조 제1항 제2문과 제12조 제3항 본문에서 
‘적법한 절차‘의이념을 헌법상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헌법상 적법절차이념이 실체적 진실주의보다 우월한 ‘형사절차의 최고이념‘을 의미한다. 
즉, 적법절차 이념은 단순히 진실발견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실발견을 제약하는 형사소송의 최고의 목적이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소송에서 진실이란 객관적으로 소총세계 밖에서 이미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절차를 철저히 실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발견되는 소송세계의 산물 내지 결과물의일종이다. 즉, 공판절차에서 추구해야 하는 진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가가야 할 객관적 진실이지만, 공판에서 완전한 재현이 불가능한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충분한 방어기회의 보장에 의한 절차적 진실인 것이다. 환언하면, 형사소송의 가치는 진실을 향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 절대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소극적 진실주의가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소극적 진실주의의 요청과 적법절차 이념은 같은맥락에서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실체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최고의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지도이념‘이라는 표현은 극히 부정확한 ‘수사‘(Rhetorik)일 뿐이다. 법의 이념인 정의의 실현이 형사소송의 목적임은 당연하나, 형사소송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이라는 사람을 상대하는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은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진실을 찾는‘ 과정이며, 형사소송에서 정의란 ‘적법절차 안에서의 진상(相)의 발견‘을 의미한다. 비유컨대, 적법절차 이념은 형사절차의 각 단계마다 장애물을 설치하여 대상자의 다음 단계 진행을방해하는 ‘장애물 경기‘ (obstacle course)의 ‘장애물‘과 유사한 것이다.

무죄추정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상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이는 형사절차 안에서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인 채로 국가기관과 맞서야하는 형사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이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는 깊은 역사적 통찰이 함축되어 있다. 즉,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을 마치 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여 국가기관에 대항하여 자유롭게 자기방어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의 인권 보장이나 당사자 대등주의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형사피고인의 경우무죄인 사람으로 추정해야만 비로소 당사자 대등주의가 그나마 달성될 수 있다는 함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법리는 단순한 훈시적 규범이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 피고인의 권리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dubio pro reo)의 법리가 작용하도록 한다. 즉, ⑦ 형사증거법상 피고인의 유죄가증명되지 않는 경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법원은 무죄판결을선고해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명책임은 이를 국가에게 부담시킨다(즉, 유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또한, 형사절차에서는 법관의 예단선입견이배제되어야 하고,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이 원칙으로 된다.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법원에 피고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이 발생한다. 그후 형사소송절차는 법원, 검사, 피고인을 최소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이들을일컬어 소송주체라고 한다. 소송주체는 소송법상 독자적인 권리를 갖고 소송을 성립 · 발전 · 형성해가는 구성요소로서, 소송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법원은 형사재판권의 주체이고,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이며 이른바 수시검사도 같다),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재판을 청구하거나 받는주체로서 ‘당사자‘라고 한다. 이와 달리 범죄피해자는 소송의 주체나 당사자에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인은 소송주체가 아니라 피고인 피의자의 ‘보조자‘이다. 변호인을 제외한 피고인의 보조자에는 보조인(29), 법정대리인(26), 법인의 대표자(27), 특별대리인(28) 등이 있다. 소송당사자와 보조자를 함께 일컬어 ‘소송관계인‘이라고한다.
증인 · 감정인 · 고소인 · 고발인 등은 소송관계인과 구별하여 ‘소송관여자‘라한다. 이들 소송관여자는 소송에 대한 적극적 형성력 없이 소송에 관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증거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증인의 뜻, 증인적격, 증인의 의무와 권리 등의 문제는 ‘증인신문 부분에서 다루기로 한다.

형사재판권을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부여하지 않고 중립적 권력기관인법원에 부여하는 것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권의독립이란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적 요소로서, 법관이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할 수있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에서는 특히 사법권의 독립이 매우 중요한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보장 없이는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상 보장된다. 즉,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103). 재판의 독립에 대한 실질적 보장책으로 우선 법관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한다. 또한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영향의 배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 사회세력 등으로부터의 독립 등을 늘 주시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재판의 독립은 법원 또는 법관 스스로 지켜내야 할 책무임과 동시에, 아울러 보장의 대상이기도 하다. 독립이란 관계적 개념이고, 사법기능은 법치국가의 틀안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는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정이다. 검찰청법44. 검찰사무는 개개의검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독 처리하는 1인제이며, 합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상관이 지시하는 대로 업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검사가 상급자의 내부 결재 없이 검찰사무를 처리하더라도 그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검사는 법원과는 달리,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므로, 법관과 동일한 정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니므로, 검사에대해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 즉,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동법8). 이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내지 정치적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수사 감독권 

검사는 일반 경찰공무원인사법경찰관리의 1차적 수사에 대한 감독권 내지 사법통제 권한이 있다. 2020년 개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입법화됨에 따라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19 참조), 사법경찰관과 검사 사이의 수사권은 새로이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찰수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시정조치등의 요구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진기록 등본의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
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시정조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또는「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보완수사요구]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원수사 요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송치사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과정에서 ‘영장이 신청‘되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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