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민사집행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풀어쓴 책입니다.




























법원의 민사판결은 사적 분쟁의 공적인 해결방법인데, 
판결에서는 권리나 법률관계 존부의 관념적 선언에 
머무른다(권리의 관념적 형성절차).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지급하라‘고 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휴지조각 그림의 
떡이라는 속담도 있다)에 불과하다. 
여기에 민사소송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수단으로 민사집행을 마련하고 있다(권리의 사실적 형성절차). 즉, 판결절차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받은 피고가 그 명령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원고가 국가의힘을 빌려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가 
민사집행이다(다만, 형성판결이나확인판결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므로 집행의 문제는 남지 
않는다).

민사집행의 궁극적 목적은 적정 · 공평한 집행에 의한 권리의무관계의 실현에있는바, 한편 그 집행이 간이 · 신속 · 저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의 실효성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집행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경제적으로 진행되어 효율적 권리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신의칙을 준수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23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1조가 준용되는데, 이 규정은 민사절차법의 이상과일반원칙을 천명한 것이므로, 그 이상 및 신의성실의 원칙이 여전히 민사집행법에서도 작동하게 된다. 결국, 민사집행에 있어서 ‘집행채권자의 권리실현‘과 ‘집행채무자의 보호 필요성‘이라는 문제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채권자를 위해서는 가장 실효성이 있고, 채무자에대하여는 가장 고통이 적은 집행‘이라는 집행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집행저항에의 대책 등 집행채권자의 집행실효성의 확보에 중점을 두는 단계에서 나아가 집행채무자에게의 과혹한 
집행의 방지라는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은 실체상의 이행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으로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에 내재하는 환기권능의 발현으로서 (담보권의 실행), 국가(사법기관)가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 등을 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제도이므로 그절차에 관여하는 주체로서는 당사자로부터의 신청을 받아 실제로 민사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인 집행기관, 그 기관에 대하여 집행의 신청을 하고, 절차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 집행의 상대방으로서 절차에 수동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의 3자가 존재하고, 거기에 3면적인 집행절차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민사집행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맡겨져 있다 23조, 민사소송법 203조처분권주의). 즉, 채권자는 민사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이행판결에기해 강제집행이 신청되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의 원고, 즉 실체적 권리를 가진다고인정된 사람이 그대로 집행절차에서도 채권자가 되는데, 반드시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집행절차상의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주대표소송 40조)에서
승소한 원고인 주주가 피고인 이사에 대하여 해당 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실체법상의 채권자 이외의 
제3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행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 채무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채권자는 단독인 경우 이외에 집행절차의 처음부터 또는 도중에 경합하는 경우(공동의 집행신청, 이중압류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개시 뒤 채권자의 승계가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23조, 4-22).

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의 신청에서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다. 채무자에 대하여도 실체법상의 채무의 귀속주체와 집행절차상의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에서는 집행절차상의 채무자가 되는사람은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물상보증인은 실체법상은 채무자는 아니지만집행절차상은 
채무자가 된다. 한편,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와 달리,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책임과 채무는 일치하므로 이러한 분리는 생기지 않는다.
2-10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청구권의 만족에 이용되는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한다.
재산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체나 노동력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이 될수 없다(즉, 인적 집행의 불인정). 책임재산은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집행권원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물건의 인도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대상이될 재산은 집행권원에 표시된다. 반면 작위 · 부작위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같이 재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강제집행에서는 책임재산을 생각할 수 없다. 다만,
대체집행의 비용이나 간접강제금의 추심 등과의 관계에서는 금전집행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을 생각할 수 있다.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 즉 채무자에게 속하는일체의 재산이다. 금전집행에 있어서 책임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속하고금전으로 현금화환가할 수 있는 재산으로(따라서 인격권이나 신분권은 책임재산이 아니다), 그중 압류금지재산이 아닌 것이다. 한편 특정물의 인도청구권의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총재산이 아니라,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해당 특정물이 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으나, 다만 이러한 청구권도 채무불이행에의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책임재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책임재산은 집행개시 당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재산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구권의 성립 당시에 채무자에게 속하더라도 집행개시 시에 이미채무자가 유상(有償)으로 처분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귀속한 재산은 책임재산이 아니다. 다만, 그 처분이 사해행위인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민법 406조)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의 책임재산에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자기 이름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절차수행권은 집행절차에서도 갖추어야 하는데, 특정한 청구권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집행당사자적격이라고 한다. 채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집행적격(채권자적격), 채무자로 될 수있는 자격을 피집행적격(채무자적격이라고 부른다. 법 25조는 집행당사자적격에 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으로서 집행력이 미치는 사람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집행당사자적격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범위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민사소송법 218조 참조)와 일치한다. 5) 즉, 승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은 물론, 판결에 표시된 원고와 피고 이외의 사람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 또는 그 사람에 대하여도 집행력이 미친다. 한편, 보조참가인에 대한참가적 효력 (민사소송법 77조)은 통상 그 성질을 기판력이 아니라고 보는데, 따라서참가인에게는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다(25조 1항 단서).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 즉 국가권력이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개입하여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이러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강제집행의 요건(Voraussetzungender Zwangsvollstreckung)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의 요건으로, ① 강제집행이 요구되는 해당 청구권이 존재하고, ② 해당 청구권이 무조건이라든지 이행기가 도래한 즉시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이며, ③ 채권자가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④ 채무자가 해당 청구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떠한강제집행인가를 막론하고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그 밖에 집행권원이 집행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력을 갖고 있다는 공적 증명서인 집행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의 정본(줄여서 집행정본)에기하여 실시된다(28조 1항). 결국 강제집행의 요건으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들 수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강제집행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집행(ungerechtfertigter Vollstreckungsbetrieb)이 된다. 집행법원과 집행관은 강제집행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위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개시 또는 개시의 시점은 딱 잡아 말하기 어렵고, 집행의 신청 또는 그 수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의 실시로서 현실의 강제집형을 
개시하는 것, 즉 집행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최초의 단계의 집행처분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금전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압류명령의 발령,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점유배제의착수 등이다.
위와 같이 개시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청구 및 
집행비용에 대하여 완전한 만족을 얻은 때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령 특정물인도청구의 집행에서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와 같이 집행채권의 만족이 
절대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도 집행은 종료된다. 또한 특징물에 대하여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는 그 절차에 정하여진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완료된 때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의 집행신청의 취하,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 혹은 집행기관의 직권으로 집행이 취소된 경우에도 집행은 그 한도에서 종료된다.

집행비용은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지만, 채권자가 이를 일단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채권자는 이를 예납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 추심의방법, 즉 채권자가 절차에서 어떻게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부담시키게 되는가는민사소송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민사소송법 110조)를 통한 비용의 추심과 달리,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 없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비용의 추심)30) 해당집행절차에서 동시에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비용은 매각대금 등의 배당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53조 1항).31) 그런데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에 대하여는 (가령 부동산인도집행의 경우는 그 절차에서 변상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한다(민사집행규칙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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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의 취소,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소심에서의 취소 등,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집행권원(집행증서를 제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재판 또는 집행권원에 관련된 화해 • 
청구의 인낙조정조서 등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때에는 채권자는 이미 지급받은 집행비용에 
상당하는 금전을 채무자에게 변상(반환)하여야 
한다(53조 2항). 채무자가 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채무자는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준하여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24조).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 (Erbbaurecht)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보므로(민사집행규칙 40조) 
부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며(민법 292조 1항), 
요역지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독립하여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없고, 전세권은 전세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등기된 전세권 가운데,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에 대하여는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251조 1항에 의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한다.

부동산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전속관할로집행기관이 된다(79조 1항, 21조). 부동산집행은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 비하면 집행의 대상이 상당히 비싸고 중요한 재산으로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차를 보다 신중하게 다루기 위하여 집행기관을집행관이 아닌, 지방법원으로 한 것이다.
토지관할은 부동산이 있는 곳이다. 법률 또는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규칙 41조).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79조 2항 전문). 이렇게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동조 동항 후문), 민사소송법 35조의 이송과 달리,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명문으로 주고 있지 않으므로 법원의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게 된다.
직분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있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제도가 실시된 뒤,
강제경매는 법관의 감독을 받아 사법보좌관이 행한다(사법보좌관규칙 2조 1항 7호). 그러나 강제관리는 여전히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처분금지효

압류의 본질적 효력은 해당 부동산을 국가의 지배하에 
두는 셈인데,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집행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압류 당시의 상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한다. 
채무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을 설정하는 등을 할 수 없다(압류의 소극적 효력). 채무자가 처분을 하여도 그 효력은 제한 부정되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압류의 적극적 효력). 
이를 압류의 처분금지효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금지효는 상대적이다. 압류는 본래 집행절차에 있어서 현금화환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만족을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절대적 무효로 하는 것은 집행을 한 채권자만을 위하여 일반의 거래안전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고, 압류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압류 뒤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압류채권자가 행하는 집행절차와의 관계에서만 그 효력이 없을 뿐인 상대적 무효이다. 가령 압류가 있은 뒤에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양도, 저당권설정이 모든 관계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상대방 사이에서는 유효이어서 
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에 대한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것을 수리하여 이전등기나 설정등기도 행한다.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등사실관계와 권리관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알맞은 매각조건을 결정하고, 매수를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경매할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85조 1항). 이를 일반적으로 현황조사명령(그 성질은 결정)이라고 부른다. 현황조사의 대상은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 등이다.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가령 임대차계약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있으며,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강제적으로 잠긴 문을 여는 등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85조 2항, 82조).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의 강제집행

일반적으로 금전집행절차에 있어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의하여 그 절차가 다르므로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경우에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는 유체성 및 배타적 지배성이 없으므로 
유체동산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법정통화인 
지폐나 화폐라면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관념적 존재인 
가상화폐를 동산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생각건대 가상화폐는 물권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는 
일종의 재산적 가치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금전집행의대상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밖의 
재산권(251조 1항 참조)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에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이 채권집행의 
예에 의하게 될 것이다. 채권집행의 절차에서는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지금을, 그리고 집행채무자에
대해서는 수령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하게 된다(145 조 1항).그런데 집행채무자가 비밀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상화폐의 보유자를 집행채무자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압류의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의 특징에
 있어서는 실제로 복수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음에 
비추어 가상화폐의 종류와 수량을 가지고 특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포괄적 압류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압류명령은 집행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게 된다(25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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