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된 민법 교과서

(가족법은 제외)










































(1)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사유재산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제211조에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2)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3대 원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 사적 자치의 내용으로는 계약의 자유, 단체 결성의 자유, 유언의 자유, 권리행사의자유 등이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채권법, 특히 계약법에서 두드러지게 작용한다.

(3)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민법은 제390조,
제750조를 비롯한 여러 규정에서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이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은 특히 불법행위에 있어서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이라고 하면 법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의 적용의 
전제가 된다.
민법의 해석은 민법의 모든 법원에 관하여 필요하다. 
즉 민법전을 비롯한 성문 민법법규 외에 불문법인 
관습법이나 판례에 대하여도 해석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성문 민법법규, 
그 가운데에서도 민법전의 해석이다.
여기서 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학리해석(학설적 해석)을 가리킨다. 그것은 학자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률가가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가들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원(法院), 그중에서도 최고법원이 행한 해석이다.

동일한 하나의 객체에 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그 객체가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 
이를 가리켜 권리의 충돌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의 
충돌에 있어서는 권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우선하여(또는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즉 권리의 순위의 문제가 생긴다.
충돌하는 권리가 물권들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들 사이에 순위가 정하여져 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사이에서는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다른 종류일 때에는 원칙이 없고 법률규정에 의하여 순위가 정해지나같은 종류일 때에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한편 채권에 있어서는 본래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어서 
같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이 모두 평등하게 다루어진다. 그런데 이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파산의 경우에 한하며, 
파산의 경우가 아닌 때에는 각채권자가 임의로 채권을 
실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채권을 먼저 
행사하는 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를 선행주의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객체에 대하여물권과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지배권인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의 순위 원칙에 대하여는 법률상 
많은 예외가 인정된다.

신의칙은 그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자칫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신의칙으로 달려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학자들이 신의칙의 남용을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지적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신의칙은 현재의 
법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그것도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는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장을 예외적으로 배척할 수 있으나, 그것은 자칫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그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의 경우의 생활관계 가운데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며, 법률관계는 대부분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그런데 법률관계는 세상에존재하지 않던 것이 처음으로 
생겨나는가 하면(발생), 다른 것으로 바뀌기도 하고(변경),
또한 없어지기도 한다(소멸). 법률관계의 이러한 변화, 즉 발생 · 변경·소멸을 통틀어서 
법률관계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률관계는 
결국 권리관계로 나타나므로 법률관계의변동은 권리의 변동(발생 · 변경 · 소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관계의 변동 내지 권리의 변동은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결과로서 발생한다. 이 법률관계(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 그 결과로서 생기는 법률관계(권리)변동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본다. A는 B에게 그가가진 그림 한 점을 100만원에 사라고 하였고, B는 그러겠다고 하였다. 이 매매계약의 결과로 B는 A에 대하여 그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A는 B에 대하여 대금 100만원의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 예에서 B와 A에게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곧 법률효과이고, 그 법률효과 발생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이 법률요건이다.

보통의 계약(낙성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 
즉 합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일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른바 불합의가 되어, 설사 당사자가 합의가성립하지 않있다고 믿고 
있더라도 계약은 극히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그런데 민법은 그외에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하여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이고, 불요식행위는 방식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우리 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이다. 
다만,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법률은 행위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거나 또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때가 있다. 
유언,법인 설립행위,혼인 등이 그 예이다. 
그런가 하면 외형을 신뢰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식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가 그 예이다.

법률행위는 그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따라 
채권행위,물권행위,준물권위로 나누어진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분류이다.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이다. 
증여·매매·임대차가 그 예이다.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한다. 이러한 채권행위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는 점에서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와 다르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물권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예컨대 소유권이전행위 · 저당권설정행위가 그에 해당한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달리 직접 물권을 변동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다만, 법률이 물권행위 외에 등기·인도와 같은 다른 요건(이른바 공시방법)을 더 갖추어야 권변동이 일어나도록 규정할 수는 있으며, 그때에는 물론 물권행위 외에 그 다른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우리 민법은 
그러한 입장에 있다.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이다. 채권양도. 지식재산권 양도, 채무면제 등이 그 예이다.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의 구별은 법률행위의 
효과에 의한 구별이기 때문에 단독행위 · 계약 등의 분류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 결과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에는 단독행위인 것도 있고 계약인 것도 있다.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는 모두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처분행위는 처분권자의처분권을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는 그것이 재산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것인가에 따라 재산행위와 가족법상의 행위로 나누어진다. 가족법상의 행위는 신분행위라고도 한다. 예컨대 매매·임대차 · 소유권이전행위 등은 재산행위이고, 혼인 · 입양 · 인지등은 가족법상의 행위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검토를 포함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가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법률행위 자의 내용을 밝히는 것 외에는 법률행위에 
규율의 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충하여야 한다.

여러 사정의 고려 하에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 내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민법은 제106조에서 관습이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제106조의 해석상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관습은 해석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신의성실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관습도 등일하게 새겨야 한다.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이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해석의 표준이 된다. 강행규정 · 임의규정의 어느 것도 없는 사항에 관한 관습도 해석표준으로 된다. 그리고 
제106조가 적용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제106조에 의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되는 관습은 제1조의 관습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판례는 법적 확신의 
유무에 의하여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구별되며, 
관습법은 법적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나,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고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관습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관은 당연히 직권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고도 한다.

보충적 해석은 틈 있는 법률행위의 보충을 의미한다. 
보충은 모든 법률행위에서 행하여질 수 있으나 주로 
계약에서 문제된다.
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에서의 틈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보충적 해석의 전제가 되는 이러한 틈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어느 계약조함이 무효로 되어생길 수도 있고, 
또 법률관계의 발전에 기초하여 사후에 생길 수도 있다.
우리 민법상 법률행위의 규율의 틈은 제1차적으로 관습에 의하여 보충되고, 관습이없는 경우에는 임의규정에 의하며, 임의규정도 없거나 임의규정에 의하여 보충될 수 없는 때에는 마지막으로 제반사정 하에서 신의칙에 의하여 보충을 행하게 된다.

우리 민법상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19년의 연령은 역(태양력)에 의하여 계산하되, 출생일을 그 기간에 포함시킨다.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하여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의제(간주)된다.

사기라 함은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이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의사표시의 존재이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우선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사기자의 고의사기자, 즉 기망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고의는 2단의 고의, 즉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기망행위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망행위라 함은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 용태를 
말한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
장하거나 날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는 기망행위가 아니나 침묵된 사정에 관하여 행위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강박이라 함은 고의로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험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타인 강박행위로 인의하여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한 의사표시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먼저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의사표시의 교부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어떤 자가 항거할수 없는 물리적인 힘 (절대적 폭력)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의사표시의 외관만을 만들어낸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여지가 없다. 
예컨대 저항하는 손을억지로 끌어다가 서면에 날인하게 
한 경우에 그렇다.

(2)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의 고의도 사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2 단계의 고의, 즉 강박행위에 의하여 표의자를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따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다.

(3) 강박행위 즉 해악(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위험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야 한다. 해악의 종류나 
강박행위의 방법은, 그것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한한이 없다. 그리고 강박자가 고지한 해악은 
그가 제 3 자로 하여금 실현하게 할 수 있는이라도 무방하다.범죄자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강박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박의 위법성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못하다. 위법성은 오히려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요구된다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은 수단이 위법한 경우, 목적이 위법한 경우, 수단과 목적의 결합이 부적당한 경우에 인정된다. 
먼저 강박수단(위험된 행위)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형위에 의한 의사결정은 언제나 위법하다. 폭행 또는 방화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그 이다. 다음에 강박수단에 
의하여 추구된 효과, 즉 피강박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의사표시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도 의사결정은 위법하다. 
적법한 수단으로 위험한 때에도 같다. 
예컨대 탈세에 협력하지 않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의 
즉시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 
그런가 하면 강박수단과 목적이 모두 허용되는 것일지라도 양자의 결합(즉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결정은 
위법성을 띠게 된다. 예컨대 교통사고의피해자가 가해운전자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우연히 목격했던 과거의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그렇다. 판례도 근래에는 위법성을 이러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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