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능력은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주어진 다양을 
포착하긴 했지만 아직 정돈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가 
다양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감각능력의 지각(의식된 경험적 표상)은 단지 내적 
현상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에 더해서 사고의 규칙에 따라 지각을 결합하는 (다양 안에 질서를 부여하는) 지성은 
이로부터 처음으로 경험적인식, 즉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만약 지성이 우선 감각표상들을 개념에 따라 정돈하지 않은 채 감히 판단을 내린 뒤 곧이어 그런 표상들의 
혼란함은 감성적 성질을 지닌 인간 본성의 잘못일 수밖에 
없다고 불평한다면, 문제는 자신의 의무를 등한시한 지성에 있는것이다. 이런 질책은 감성에 의해서 외적 표상뿐만 
아니라 내적 표상도 혼란스러워진다는 근거 없는 불평에도 적용된다.

감각능력은 지성을 지배하지 않는다. 오히려 감각능력은 
자신의 봉사를 처리해달라고 지성에 자청할 뿐이다. 
사람들이 공통적인 인간 감각(공통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 감성은 중요성을 부여받는데, 감성이 이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감성이 지성을 지배하려고 권한다고 생각될 수는 없다. 물론지성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도록 형식에 따라 지성의 법정으로 소환되지 않는 판단, 그러므로 감각능력을 통해 직접 지시받은 것처럼 보이는 판단도 있다. 이른바 격언이나 (소크라테스가 자기 수호신 덕으로돌렸던 진술같이) 신탁에 따른 갑작스러운 
진술이 그런 판단을 포함한다. 즉,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에 정당하고현명하게 행해진 것에 
관한 최초의 판단은 일반적으로도 역시 올바를 것이며, 
숙고를 통하면 그저 기교적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판단들은 사실 감각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성의 모호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반성에서 나온다.

감각능력은 기만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사람들이 
감각능력에 대해 가하는 가장 중요한 질책, 그러나 엄밀히 
고려해보면 가장 공허하 B기도 한 질책을 거부한다. 
그것은 감각능력이 항상 올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오류는항상 
지성에만 짐을 지운다. 그렇지만 감각가상(외관, 나타남)이 지성을 위해 변호는 아니더라도 변명은 제공해준다. 
감각가상에 의해종종 인간은 자신의 표상방식에서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간주하고 (모서리가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탑을 둥근 것으로 간주한다거나, 바다 중에서 멀리 있는 부분이 더 높은 광선을 통해 눈에 들어오게되고 그리하여 바다를 해안보다 더 높은 것(높은 바다로 간주한다거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것을 안개 낀 대기를 통해서 바라본 
보름달을 동일한 시직경으로 파악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 높이 나타난 보름달보다 더 멀리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더 큰 것으로도 간주하는등), 그리하여 현상을 
경험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감각능력의 결함이 아닌 
지성의 결함으로 오류에 빠진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가상 능력을 다룬 앞 
절은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개념에 대한 논의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두 개념은 문자로 보면 독일어에서는 단지 
물체적 성질과 힘을 의미할 뿐이지만 모종의 유비로 보면 
라틴어에서처럼 행할 수 있는(쉬운)것과 비교적 행할 수 
없는(어려운 것을 의미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행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그것을위해 필요한 자기 능력의 정도를 의심하는 주관은 자신의 상황과 관계에 따라 그것을 ‘주관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행하기 쉬움(신속함)은 그런 행위에 대한 
숙달습관과 혼동돼서는 안 된다. 
전자는 "내가 하려고 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식으로 일정 
정도 역학적 능력을 의미하고 주관적 가능성을 가리킨다. 
후자는 주관적이고 실천적인 필연성, 즉 습관을 가리키며, 
따라서
"의무가 그것을 명령하므로 나는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반복해서 자주 사용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의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덕은 자유롭고 정당한 행위에 대한 숙달이라고 
설명될 수 없다. 그렇게 설명되면 덕은 단지 힘이 사용되는 기제에 불과할 테니 말이다. 오히려 덕은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게 되는 도덕적 힘이다. 덕은 결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고방식에서 항상 BA전적으로 새롭게 그리고 
근원적으로 솟아나야 한다.

쉬운 것은 어려운 것과 반대되지만 종종 부담스러운 것과도 반대된다. 한 주관이 어떤 것을 위한 행동에 요구되는 힘을 사용하고도 자기 안에 자기 능력의 여분을 많이 발견한다면, 바로 그 어떤 것은 그주관에 쉬운 것이다. 방문, 축하 그리고 애도를 위해 의례를 행하는것보다 더 쉬운 일이 무엇일까? 그러나 바쁜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힘든 일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역시 관례에 어긋나지는 않을지 우려하게 되는 그런 성가신
친교 업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습관화되는 것은 말하자면, 동일한 종류의 
감각이 바뀌지 않고 오래 지속됨으로써 감각능력이 
주의하지 못하게 되어 사람들이 그 감각을 더는 거의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습관화되는 것은 
악을 견디기 쉽게 만들기는 하지만(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견디는 것을 인내리는 덕의 이름으로 잘못 
칭송한다).

받았던 선을 의식하고 기억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일반적으로이는 곧 배은망덕(진정한 부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버릇은 이때까지 행동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라는 물리적인 내적 강요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버릇은 선한 행위에서조차 도덕적 가치를 빼앗는다. 
버릇은 마음의 자유를 중지시키고 나아가 동일한 행위를 
생각 없이 반복하는 지경 (천편일률)까지 이르러 우스꽝스럽게 되기 때문이다. 허사(단지 사유에서 공허함을채우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상투어를 쓰는 버릇은 청자로 하여금 
그 뻔한 어구 따위를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걱정하게만들고, 화자를 말하는 기계로 만든다. 타인의 
버릇이 우리 안에 힘오감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유발되는 이유는, 이때 인간에게서 동물성이 대단히 강하게 돌출해서 
흡사(비인간적인) 다른 본성인 것처럼본능적으로 버릇의 
규칙에 지배받게 되고, 그래서 짐승과 동일한 부류로 전락할 위험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감각표상을 통해 지성에 일어나는 환영은 자연적일 수도 
있고 인위적일 수도 있는데, 이는 착각 아니면 기만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지성을 통해 어떤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단언하는데도 눈의증언에 의거해 바로 그 동일한 주관으로 하여금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환영은 환시라고 부른다.

착각은 대상으로 생각된 것이 실제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하는 환영이다. 

마음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감각에 대한 마음의 공허함, 
즉 권태에서 비롯하는 자신의 고유한 실존에 대한 혐오감이 그렇다. [마음은 끊임없이 감각을 추가하지만] 그럼에도 
이때 동시에 사람들은 노동이라고 불리는 모든 업무, 
노고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런 혐오를 몰아낼 수 있는 모든 업무에 시들해짐을, 즉 싫증을 실감한다. 이런 혐오감은 가장 거슬리는 감정이며, 그 원인은 안락함(아무런 피로도 선행하지 않는 안식)을 향한 자연적 경향성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성은 이성이 인간의 법칙으로 삼는 목적과 관련해서조차 기만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목적 없이 연명할) 때에도 나쁜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 그러므로 이런 경향성을 
다시 기만하는 것(이것은 예술과의 놀이를 통해 그러나 가장 흔히는 사교적 담화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은 시간 보내기 (시간을 잊고 지내기)라고 불린다. 여기서 이 표현은
일 없는 안식을 향한 경향성 자체를 기만하려는 의도를 
이미 비추고있다. 

예술을 통해 놀이하면서 마음이 즐거워지고, 심지어는 
평화로운 경쟁 속에서 그 자체로는 아무 목적 없는 순전한 
놀이만으로 마음의 수양이 얻어질 때가 그러한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시간죽이기라고 불릴 것이다. 경
향성 안에 있는 감성에 힘으로 대항해서는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책략을 써서 감성을 극복해야한다. 스위프트가 말하듯이, 배를 구하려면 고래에게 가지고 놀 수있는 큰 통을 던져주어야 한다.

인식능력 중 감성(직관에 속하는 표상의 능력)은 두 부분, 
즉감각능력과 상상력을 포함한다. 감각능력은 현존하는 
대상과 관련된 직관 능력이고 상상력은 현존하지 않는 
대상과 관련된 직관 능력이다. 

그러나 감각능력은 다시 외적 감각능력 [외감]과 내적 
감각능력[내감]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인간의 신체가 
물체적 사물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의 감각능력이고, 
후자는 인간의 신체가 마음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의 감각능력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감이 (경험적 직관의) 
단순한 지각능력이며, 쾌와 불쾌의 감정과는 다른 것, 
다시 말해 어떤 표상의 상태를 보존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그에 따라 결정되는 주관의 감수성, 즉 사람들이 내면적 
감각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는 사실이다.

감각능력의 표상은 사람들이 그런 표상으로 의식하는 
한에서 특별히 감각지각이라고 불리며, 이때 감각은 동시에 주관의 상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다.

대조는 서로 대립하는 감각표상들을 하나의 동일한 개념 
아래에 나란히 세워서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대조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들이 결합될 때 성립하는 
모순과 구별된다. 

희귀한 것과 감춰진 것도 포함하는 새로운 것은 주의를 
증진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은 획득이고, 따라서 
감각능력은 그런 새로운 것으로 더 많은 힘을 얻기 때문이다.일상적인 것이나 습관적인 것은 주의를 소멸시킨다. 
그럼에도 새로운 것이 고대 유물 한 조각을 발견하거나 
접촉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은 사물의 자연적 진행에 따라 시간의 힘에 의해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추측해야 마땅할 사태를 생생하게 현재화한다.

대상이 현존하지 않는데도 직관하는 능력인 상상력은 
생산적이거나 아니면 재생적이다. 즉, 상상력은 경험에 
선행하여 대상을근원적으로 현시하는 능력이거나 아니면 
전에 가졌던 직관을 마음으로 다시 불러와서 파생적으로 
현시하는 능력이다. 순수한 공간직관과 시간 직관은 근원적 현시에 속하고, 나머지 모든 직관은 경험적 직관을 전제한다.

이 경험적 직관은 대상에 대한 개념과 결합된다면, 
즉 경험적 인식이 된다면 경험이라고 불린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상을 만들어내는 한에서 상상력은 공상이라고 불린다.


상상력은 (다르게 말해서) 창작적(생산적)이거나 아니면 
단지 회상적(재생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산적 
상상력이 그야말로 창조적인 것, 
즉 전에 우리의 감각능력에서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감각표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상상력의소재를 밝힐 수 있다. 일곱 가지 색깔 중 빨
간색을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그 색깔에 대한 감각을 
이해시킬 수는 없으며, 선천적으로 눈이 먼 사람에게는 
어떤 색깔에 대한 감각도 이해시킬 수 없다. 심지어 두 
색깔이 혼합되어 만들어지는 중간색, 예컨대 녹색도 
마찬가지다. 노란색과 파란색이 혼합되면 녹색이 나온다. 
그러나 이렇게 두먹이 혼합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상
상력은 녹색에 대한 최소한의 표상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상상력의 독창성(모방하지 않는 생산)은 만일 그것이 
개념과 조화를 이룬다면 천재라고 불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광신이라 불린다. 우리가 인간의 형태 
이외에 이성적 존재에 적합한 어떤 다른형태도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할 만하다. 

예술가는 물체적 형태를 (말하자면 손으로 잡을 수 있게) 
현시할 수있기 전에 상상력 안에서 그 형태를 만들어야 하며, 이 경우 그 형태는 하나의 창작이다. 
이 창작이 (아마도 꿈에서처럼)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공상이라고 불리고, 이런 창작은 예술가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창작이 자의로 통제된다면 구성, 발명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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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의 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해결이 필요한 유일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전혀 가적이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 객관적으로 
표상된 필연성이 가적인 명령들에서처럼 어떤 전제에 
기댈 수가 없으니 말이다. 이 경우 언제나 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것은, 과연 도대체 그 같은 어떤 
명령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어떤 실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언적인 것처럼 보이는 명령들도 남몰래는 
가언적일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정언명령은 오로지 유일한즉, 그것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곤경에 놓인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이 갚을 수 없을 것임을 잘 알지만, 또한 정해진 
시간에 갚을 것을 화실하게 약속하지 않는다면, 한 푼도 
빌릴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는 그러한 약속을 할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나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곤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일이고 의무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하고 자문하는 정도의 양심은 아직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다면, 그의 행위의 준칙인즉, ‘만약 내가 돈이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돈을 빌리면서 갚겠다고 약속할 것이다. 비록 내가 
돈을 갚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해도 말이다‘라는 것이겠다. 무릇 이 자기사랑, 내지 자신의 유리함의 원리는 나의 전 장래의 안녕과 어쩌면 잘 합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인 것은, 과연 그런 일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기사랑의 부당한 요구를 
보편적 법칙으로 변환시켜, ‘만약 나의 준칙이보편적 법칙이 된다면,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세운다.
그때 나는 이내, 나의 준칙은 결코 보편적 자연법칙으로 
타당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과 합치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필연적으로 자기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누구든 그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 연후에는 그것을 지킬 결의도 없이, 그에게 생각나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이 법칙의 보편성이 되면, 그것은 약속 및 사람들이 그와 함께갖는 목적 자신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누구도 그에게 약속된 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모든 그러한 표명을 허황한 구실이라고 
조소할 것이니 말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확보하는 것은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의무이다. 무룻 많은 걱정거리와 충족되지 못한 필요에 
휩싸여 있는 자기 상태에대한 만족의 결여는 대단히 큰, 
의무 위반의 유혹이 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의무에 주의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인간은 
이미 스스로행복에 대한 매우 강렬하고 내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이 이념 안에 모든 경향성들이 
하나의 합계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행복을 위한 
훈계의 대개의 성질은, 그것이 몇몇 경향성들에게는 큰 방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서의 
모든경향성들의 만족의 합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정적인 확실한 개념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 하나의 
경향성이, 그것이 약속하는 것과그것이 충족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확정된 단 하나의 경향성이 어떻게 흔들리는 
이념(행복)을 능가할 수 있는가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든 명령은 당위 (해야 한다)를 통해 표현되며, 그에 의해 
이성의 객관적 법칙의 주관적 성질상 그에 의해 필연적으로 규정되지는 않는 의지에 대한 관계(즉 강요를 고지한다. 
명령들은 어떤 것을 하거나 또는 하지않는 것이 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명령들이 그 말을 하는 상대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 앞에 제시된다고 
해서 언제나 그어떤 것을 하는 것은 아닌 의지이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선한 좋은 것은 이성의 표상들에 의해, 
그러니까 주관적 원인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들에서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성에 의해실천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주관주체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기 때문에, 
모든 명령들은 어떤 방식에서든 선한 의지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정식들이다. 
그런데 행위가 한낱무엇인가 다른 것을 위해, 
즉 수단으로서 선하다면, 그 명령은 가언적인것이다.
반면에 행위가 자체로서 선한 것으로 표상되면, 그러니까 
자체로서 이성에 알맞은 의지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즉 의지의 원리로 표상되면, 그 명령은 정언적인 것이다.

정언명령만이 실천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의지의 원리들이라고 일컬을 수는 
있겠으되, 법칙들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는 것 정도는 
통찰되어 있어야 한다. 

정언명령은 오로지 유일한즉, 그것은 ‘그 준칙이 보편적 법
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결과들이 일어나는 법칙의 보편성이 본래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즉 형식의 면에서) 자연이라고 일컬어지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보편적 법칙들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한에서, 사물들의 현존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형성하므로, 의무의 보편적 명령도,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의지란 어떤 법칙의 표상에 맞게 행위하게끔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오직 
이성적 존재자들에서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의지에게서 
그것의 자기규정의 객관적 근거로 쓰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은, 그것이 순전한 이성에 의해 주어진다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똑같이 타당함에 틀림없다. 

이에 반해 그것의결과가 목적인 행위의 가능 근거만을 
함유하는 것은 수단이라 일컫는다.
욕구의 주관적 근거는 동기이며, 의욕의 객관적 근거는 
동인이다. 그래서 동기들에 의거한 주관적 목적들과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타당한 동인들에 달려 있는 객관적 목
적들이 구별된다. 실천적 원리들이 모든 주관적 목적들을 
도외시한다면, 그것들은 형식적이다. 

이제 나는 말한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목적 그 자체로 실존하며, 한낱 이런저런 의지의 
임의적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그의 모든, 자기 자신을 향한 행위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이성적 존재자를 향한 행위에 있어서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보아야 한다.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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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류 논법(reductio ad absurdum)은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효과적으로 쓰이는 타당한 논증 
형식이다. 이논증 형식은 가끔 긍정적 결론을 확립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기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이 논증 형식의 기본 발상은 매우 단순하다. 이제 "p다"라는진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고 해보자. 논증은 "p" 라는 진술이 그르다는 가정, 즉 "p가 아니다"라는 진술이 옳다는 가정을 세우면서 시작한다. 이 가정을 근거로 하여 
그르다고 이미 밝혀져 있는 진술을 결론으로 연역한다. 
이렇게 되면 그른 결론이 "p가 아니다"라고 가정한 전제에서 타당한 연역 논증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p가 아니다"
라는 가정은 그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만일 "p가 아니다" 라는 가정이 그르다면 "p" 라는 
진술이 옳을 수밖에없는데, 이 "p다"라는 진술은 처음에 
진리성을 증명하려고 했던 바로 그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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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의 부분을 가리키는 낱말은 논증이 제시될 때,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낱말을 사용했는 
데도 전혀 논증이 성립하지 못한다면 이는 낱말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다. 한 예를들어 어떤 진술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면, 독자가 이 진술이 이미 진술된 어떤 
내용으로부터 끌어 낸 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당연하다. 
논증을 제시할 때에는 논증이 제시된다는 사실과 어느 
진술이 전제로 사용되고 있고, 어느 진술이 결론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다. 
논증을 분석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진술이 전제이고, 어떤 진술이 결론인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일은 논증을 
분석하려는 사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다.

어떤 사람의 논의에 대한 논리적 분석은 앞에서 설명했던 
세가지 예비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논증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입증되지 않은 진술은 
반드시 논증의 결론과 구별되어야 한다.

2. 논증을 발견했으면 전제와 결론을 확인해야 한다.

3. 논증이 불완전하면 생략된 전제를 보충해야 한다.

논증이 완전하고 분명한 형식으로 정립되면, 그 논증이 
논리적으로 올바른가 올바르지 못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논리적 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논증과 추리 사이에는 밀접한 평행 관계가 있다. 
논증과 추리는 둘 다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증거와 
결론으로 이루어진다. 논증과추리의 주요한 차이는 
논증이 언어적 대상 즉 우리가 보거나 들을수 있는 
일군의 진술인 데 반해서, 추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추리하는 일은 심리적 활동이다. 즉 추리는 증거로부터 
결론을 끌어 내는 일, 다시 말해서 어떤 의견이나 신념을 
근거로 하여 다른 의견이나 신념에 도달하는 일이다. 
그러나 논리학은 심리학이 아니다. 따라서 논리학은 
사람들이 추리하고 생각하고 추론할 때 일어나는 정신적 
과정을 서술하거나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리는 논리적으로 올바른 반면에, 어떤 
추리는 논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법이다. 이 사실은 
논리적 표준들이 추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리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어떤 진술에 대한 입증이 토론의 쟁점이 될 때에는 언제나 
발견의 경위와 정당화의 맥락을 구별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진술에 대한 정당화는 하나의 논증을 이룬다. 
정당화되는 진술은 논증의 결론이다. 논증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결론과 입증 증거로 구성된다. 이와는 달리 
진술의 발견은 그 진술을 생각하거나 떠올리거나 
승인하는 심리적 과정이다.

흔히들 추리는 증거에서 결론으로 건너가는 사고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말이 사고(思考, thinking) 추론(推論, reasoning),추리(推理, inference)는 어떻게 주어지든) 주어진 증거에서 
출발하여 정연한 논리적 단계를 밟아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뜻으로해석된다면 분명히 부정확한 말이다. 
첫째로 증거가 결론보다 항상먼저 확보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결론이 먼저 떠오르고, 그다음에 그 결론의 옳음을 입증하거나 그름을 밝히는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때로는 약간의 증거에서 결론을 끌어 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완전한 추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출발해서 결론에 쉽사리 
도달했다 할지라도, 사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논리적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는 추리를 할 때 마음으로 
의아하게 여기고, 공상에 잠기고, 환상에 빠져들고, 당치 
않은 연상을 떠올리고, 가망이없는 착상까지도 잇달아 
추구해 보게 된다.

여러 개의 다른 논증이 동일한 형식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형식이 논증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논증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형식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 어떤 논증형식이 타당하다"는 말은 그 형식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논증이 옳은 전제와 그른 결론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타당한 형식을지닌 논증은 모두 타당한 논증이다. 따라서 어떤 논증의 타당성에대한 검사는 그 논증이 타당한 형식을 가셨는가를 알아보는 일을통해서 이루어진다.

al 만일 오늘이 수요일이라면, (그러면) 내일은 목요일이다.

bl 만일 뉴튼이 물리학자라면, (그러면) 그는 자연과학자다.

위의 두 진술은 모두 조건 진술, 즉 가인 진술이다. 
조건 진술에서 "만일" 이라는 말에 의해 인도되는 부분을 
전건(antecedent)이라 하고, "그러면" 이라는 말의 바로 
다음에 오는 부분을 후(consequent)이라 한다. 

"오늘은 수요일이다"는 첫번째 조건 진술의 전건이고, 
"뉴튼은 물리학자다" 는 두 번째 조건 진술의 전건이다. 
또 "내일은 목요일이다"는 첫번째 조건 진술의 후견이고, 
"그(뉴튼)는 자연과학자다"는 두 번째 조건 진술의 후건이다.조건 진술의 전건과 후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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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성비판을 읽기 전 예비단계로 봐야 할 필독서
































"윤리 형이상학은 불가결하게 필요하다. 선험적으로 우리 
이성 안에 놓여 있는 실천적 원칙들의 원천들을 탐구하기 
위한 사변적 동인에서도 그러하지만, 윤리를 자신이 
그것을 올바르게판정할 실마리와 최상의 규범이 없는 
한 갖가지 부패에 굴복하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무릇 윤리적 법칙은 그것의 순수성과 진정성에 있어 
순수 철학이 아닌 어떤 다른 곳에서 찾을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순수 철학(형이상학)이 선행해야만 한다. 
이것 없이는 도무지 어디에서도 도덕철학은 있을 수 없다."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세 가지 학문, 즉 물리학, 윤리학 및 
논리학으로 나뉘었다." 이 구분은 사태의 본성에 완전히 
알맞은 것으로, 사람들은 이것에 가령 구분의 원리를 
덧붙이는 일 같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개선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여, 한편으로는 구분의 완벽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필연적인 하위 분과들을 올바르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성인식은 질료적인 것으로 어느 객관을 고찰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것으로 객관들의 구별 없이 순전히 지성과 
이성 자신의 형식 및 사고 일반의 보편적 규칙들만을 다룬다. 형식적 철학을 일컬어 논리학이라한다. 그러나 특정한 
대상들과 그 대상들이 속하는 법칙들을 다루는 질료적 
철학은 다시금 두겹이다. 왜냐하면 이 법칙들은 자연의 
법칙이거나 자유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학문을 
물리학이라 일컫고, 후자의 학문이 윤리학이다. 또한 저것은 자연이론이라고 불리고, 이것은 윤리이론이라고도 불린다.

철학이 경험의 근거들에 발을 딛고 있는 한, 모든 철학은 
경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론들을 오로지 선험적 원리들에서 개진하는 철학은 순수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후자가 만약 순전히 형식적인 것이라면, 
논리학이라고 일컫지만, 그것이 지성의 특정한 대상들에
제한되어 있다면, 형이상학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해서 두 겹의 형이상학의 이념(개념), 즉 자연 형이상학의 이념(개념)과 윤리 형이상학의 이념(개념)이 생긴다.
그러므로 물리학은 경험적 부분을,그러나 또한 이성적 
부분을 가질 것이고, 윤리학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럼에도 이 경우는 그 경험적 부분을 특별히 실천적 
인간학이라고, 그러나 이성적 부분은 본래 도덕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다.

무릇, 윤리 형이상학은 가능한 순수의지의 이념과 
원리들을 연구해야 하는 것으로, 인간의 의욕 일반의 
작용들과 조건들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아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심리학에서 얻을 수 있다. 
일반 실천철학에서 (모든 권한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칙들과 의무가 논의된다는 사실이 내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 학문의 저자들은 
이 학문에 대한 그들의 이념에 여전히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그 밖에 정신의 재능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용기(의기),
결단성, 초지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관점에서 선하고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만약 이런 천부의 자질들을 사용하는 그 때문에 그것의 
특유한 성질을 성격이라고 일컫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히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천부관련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권력, 부, 명예, 심지어 건강도,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서의 자기 상태에 대한 
전적인 편안함과 만족도 의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자주 사람을 오만방자하게 만든다.
이것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그와 함께 행위하는 전체 원리를 올바르게 하고, 보편적으로 합목적적이게끔 
만들어주는 선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말이다. 이성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관객은 순수하고 선한의지의 특징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부단히 무사 번영함을 보는 것만으로도 결코 
흡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할 것도 없이, 선의지는 
행복할 만함(품격 있음)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의지가 단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일컬어질 수 있기위해서는 법칙의 표상이, 그로부터 기대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서도, 의지를 규정해야만 하는바, 
그러나 어떤 종류의 법칙이 실로 그런 것일 수 있는가? 
나는 의지로부터 어떤 법칙의 준수에서 의지에서 생길 수도 있는 모든 충동을 빼앗았으므로, 남는 것은 오로지 행위 
일반의 보편적 합법칙성뿐으로, 이것만이 의지의 원리로 
쓰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또한 나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만 할 것을 내가 의욕할 수 있게끔 오로지 그렇게만 처신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선행을 하는 일은 의무이다. 그 밖에도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서 그들은 허영이나 
사익 같은 어떤과 다른 동인 없이도 자기 주위에 기쁨을 
확대시키는 데서 내적 만족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의 작품 소행인 한에서 타인의 만족을 기뻐할 수있다. 
그러나 나는 주장하거니와, 그러한 경우에 그 같은 행위는 
매우 의무에 맞고, 매우 사랑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참된 윤리적 가치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경향성들, 예컨대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명예에 대한 경향성은, 만약 그것이 다행히도 실제로 
공익적이며 의무에 맞고, 그러니까 명예로운 것에 해당한다면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존중받을 
만한 것은 못된다. 왜냐하면 그 준칙에는 곧 그러한 
행위들을 경향성에서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지시명령하는 성서의 구절들도 의심할 여지없이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경향성으로서 사랑은 지시명령될 수 없는 것이지만, 비록 어떤 경향성도그것을 채근하지 
않음에도 아니 자연적이고 참을 수 없는 혐오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의무로부터 하는 선행 자신은 실천적 사랑으로서, 정념적 사랑이 아닌 것으로 실천적 사랑은 의지 안에 들어 
있지, 감각의성벽(性)에 있지 않으며, 행위의 원칙들에 있지 애잔한 동정에 있지 않은바, 이런 실천적 사랑만이 지시명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사물은 어떤 것이나 법칙들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이성이 의지를 불가불 규정한다면, 그러한 존재자의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은 주관적으로도 필연적이다. 다시 말해, 의지란 이성이 경향성에 독립해서 실천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다시 말해 선하다고 
인식하는 그런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성이
그 혼자만으로는 의지를 충분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면, 
즉 의지가 언제나객관적인 조건들과 합치하는 것은 아닌, 
주관적인 조건들(어떤 동기들에도 종속하는 것이라면, 
한마디로 말해, 인간의 경우가 실제로 그러하듯이)의지가 
자체로 온전하게는 이성과 맞지 않다면,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이 주관적으로는 우연적이고, 그러한 의지를 객관적인법칙들에 맞게 규정하는 것은 강이다. 
다시 말해, 철두철미하게 선하지는 않은 의지에 대한 
객관적인 법칙들의 관계는 비록 이성의 근거들에의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규정으로 표상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의지는 본성상 이성의 근거들에 필연적으로 
순종적이지는 않다.

모든 명령은 당위(해야 한다)를 통해 표현되며, 그에 의해 
이성의 객관적 법칙의 주관적 성질상 그에 의해 필연적으로 규정되지는 않는 의지에 대한 관계(즉 강요)를 고지한다. 
명령들은 어떤 것을 하거나 또는 하지않는 것이 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명령들이 그 말을 하는 상대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 앞에 제시된다고 
해서 언제나 그어떤 것을 하는 것은 아닌 의지이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선한좋은 것은 이성의 표상들에 의해, 
그러니까 주관적 원인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들에서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쾌적한 것과는 다르다. 
쾌적한 것은 오로지 이런저런 감관에만 타당한 한낱 주관적 원인들로부터 말미암은 감각에 의해서만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이성의 원리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선의지는 마찬가지로 (선의)
객관적인 법칙들 아래에서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그것이 법칙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선의지는 그것의 주관(주체)적인 
성질상 스스로 오로지 선의 표상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적인 의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대체가신성한 의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타당하지가 않다. 여기에는 당위 해야 한다)가 있을 바른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의욕(하고자 한다)이
이미 스스로 법칙과 필연적으로 일치해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명령은의욕 일반의 객관적 법칙과 이런저런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예컨대 인간 의지의 주관적 
불완전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정식일 따름이다.

그런데 모든 명령은 가인적으로나 정언적으로 
지시명령한다. 전자는 가능한 행위의 실천적 필연성을 
사람들이 의욕하는 (또는 의욕하는 것이 가능한 어떤 
다른 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정언적 명령은 한 행위를 그 자체로서,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그런 명령이겠다.

모든 실천 법칙은 가능한 행위를 선한것으로,
그렇기에 이성에 의해 실천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주관(주체)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기 때문에, 모든 명령들은 어떤 방식에서든 선한 의지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정식들이다. 
그런데 행위가 한낱 무엇인가 다른 것을 위해, 
즉 수단으로서 선하다면, 그 명령은 가언적인것이다. 
반면에 행위가 자체로서 선한 것으로 표상되면, 
그러니까 자체로서 이성에 알맞은 의지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즉 의지의 원리로 표상되면, 그 명령은
정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명령은, 나를 통해 가능한 어떤 행위가 선할 것인가를 말해주며, 실천 규칙을 한 의지와의 관계에서 표상하되, 의지는 어떤 행위가선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곧바로 행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주관이 언제나 그 행위가 선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관이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주관의 준칙이 실천이성의 객관적 원리들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언명령은 단지, 행위가 여느 가능한 또는 
현실적인 의도를 위해 좋다(선하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전자의 경우에 가언명령은 미정적 실천 원리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확정적 실천 원리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처신에 의해 도달해야 할 여느 다른 의도를 조건으로서 근저에 두지 않고, 이 처신을 직접적으로 
지시명령하는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은 정언적이다. 
이 명령은 행위의 질료 및 그 행위로부터 결과할 것에 
상관하지 않고, 형식 및 그로부터 행위 자신이 나오는 
원리에 상관한다. 행위의 본질적으로 선함은, 그 행위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든, 마음씨에 있다. 이 명령은 윤리(성)의 명령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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