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이성비판을 읽기 전 예비단계로 봐야 할 필독서
































"윤리 형이상학은 불가결하게 필요하다. 선험적으로 우리 
이성 안에 놓여 있는 실천적 원칙들의 원천들을 탐구하기 
위한 사변적 동인에서도 그러하지만, 윤리를 자신이 
그것을 올바르게판정할 실마리와 최상의 규범이 없는 
한 갖가지 부패에 굴복하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무릇 윤리적 법칙은 그것의 순수성과 진정성에 있어 
순수 철학이 아닌 어떤 다른 곳에서 찾을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순수 철학(형이상학)이 선행해야만 한다. 
이것 없이는 도무지 어디에서도 도덕철학은 있을 수 없다."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고대 그리스 철학은 세 가지 학문, 즉 물리학, 윤리학 및 
논리학으로 나뉘었다." 이 구분은 사태의 본성에 완전히 
알맞은 것으로, 사람들은 이것에 가령 구분의 원리를 
덧붙이는 일 같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개선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여, 한편으로는 구분의 완벽성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필연적인 하위 분과들을 올바르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성인식은 질료적인 것으로 어느 객관을 고찰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것으로 객관들의 구별 없이 순전히 지성과 
이성 자신의 형식 및 사고 일반의 보편적 규칙들만을 다룬다. 형식적 철학을 일컬어 논리학이라한다. 그러나 특정한 
대상들과 그 대상들이 속하는 법칙들을 다루는 질료적 
철학은 다시금 두겹이다. 왜냐하면 이 법칙들은 자연의 
법칙이거나 자유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학문을 
물리학이라 일컫고, 후자의 학문이 윤리학이다. 또한 저것은 자연이론이라고 불리고, 이것은 윤리이론이라고도 불린다.

철학이 경험의 근거들에 발을 딛고 있는 한, 모든 철학은 
경험 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론들을 오로지 선험적 원리들에서 개진하는 철학은 순수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후자가 만약 순전히 형식적인 것이라면, 
논리학이라고 일컫지만, 그것이 지성의 특정한 대상들에
제한되어 있다면, 형이상학이라 일컫는다.

이렇게 해서 두 겹의 형이상학의 이념(개념), 즉 자연 형이상학의 이념(개념)과 윤리 형이상학의 이념(개념)이 생긴다.
그러므로 물리학은 경험적 부분을,그러나 또한 이성적 
부분을 가질 것이고, 윤리학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럼에도 이 경우는 그 경험적 부분을 특별히 실천적 
인간학이라고, 그러나 이성적 부분은 본래 도덕학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다.

무릇, 윤리 형이상학은 가능한 순수의지의 이념과 
원리들을 연구해야 하는 것으로, 인간의 의욕 일반의 
작용들과 조건들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아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심리학에서 얻을 수 있다. 
일반 실천철학에서 (모든 권한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칙들과 의무가 논의된다는 사실이 내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 학문의 저자들은 
이 학문에 대한 그들의 이념에 여전히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그 밖에 정신의 재능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용기(의기),
결단성, 초지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관점에서 선하고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만약 이런 천부의 자질들을 사용하는 그 때문에 그것의 
특유한 성질을 성격이라고 일컫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히 악하고 해가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천부관련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권력, 부, 명예, 심지어 건강도,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서의 자기 상태에 대한 
전적인 편안함과 만족도 의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럼으로써 자주 사람을 오만방자하게 만든다.
이것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그와 함께 행위하는 전체 원리를 올바르게 하고, 보편적으로 합목적적이게끔 
만들어주는 선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말이다. 이성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관객은 순수하고 선한의지의 특징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부단히 무사 번영함을 보는 것만으로도 결코 
흡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할 것도 없이, 선의지는 
행복할 만함(품격 있음)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의지가 단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일컬어질 수 있기위해서는 법칙의 표상이, 그로부터 기대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서도, 의지를 규정해야만 하는바, 
그러나 어떤 종류의 법칙이 실로 그런 것일 수 있는가? 
나는 의지로부터 어떤 법칙의 준수에서 의지에서 생길 수도 있는 모든 충동을 빼앗았으므로, 남는 것은 오로지 행위 
일반의 보편적 합법칙성뿐으로, 이것만이 의지의 원리로 
쓰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또한 나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만 할 것을 내가 의욕할 수 있게끔 오로지 그렇게만 처신해야 한다. 

할 수 있는 한, 선행을 하는 일은 의무이다. 그 밖에도 천성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아서 그들은 허영이나 
사익 같은 어떤과 다른 동인 없이도 자기 주위에 기쁨을 
확대시키는 데서 내적 만족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기의 작품 소행인 한에서 타인의 만족을 기뻐할 수있다. 
그러나 나는 주장하거니와, 그러한 경우에 그 같은 행위는 
매우 의무에 맞고, 매우 사랑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참된 윤리적 가치를 갖지 못하며, 
오히려 다른 경향성들, 예컨대 명예에 대한 경향성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명예에 대한 경향성은, 만약 그것이 다행히도 실제로 
공익적이며 의무에 맞고, 그러니까 명예로운 것에 해당한다면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존중받을 
만한 것은 못된다. 왜냐하면 그 준칙에는 곧 그러한 
행위들을 경향성에서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지시명령하는 성서의 구절들도 의심할 여지없이 이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경향성으로서 사랑은 지시명령될 수 없는 것이지만, 비록 어떤 경향성도그것을 채근하지 
않음에도 아니 자연적이고 참을 수 없는 혐오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의무로부터 하는 선행 자신은 실천적 사랑으로서, 정념적 사랑이 아닌 것으로 실천적 사랑은 의지 안에 들어 
있지, 감각의성벽(性)에 있지 않으며, 행위의 원칙들에 있지 애잔한 동정에 있지 않은바, 이런 실천적 사랑만이 지시명령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사물은 어떤 것이나 법칙들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이성이 의지를 불가불 규정한다면, 그러한 존재자의 
객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은 주관적으로도 필연적이다. 다시 말해, 의지란 이성이 경향성에 독립해서 실천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다시 말해 선하다고 
인식하는 그런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성이
그 혼자만으로는 의지를 충분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면, 
즉 의지가 언제나객관적인 조건들과 합치하는 것은 아닌, 
주관적인 조건들(어떤 동기들에도 종속하는 것이라면, 
한마디로 말해, 인간의 경우가 실제로 그러하듯이)의지가 
자체로 온전하게는 이성과 맞지 않다면, 객관적으로 필연적이라고 인식된 행위들이 주관적으로는 우연적이고, 그러한 의지를 객관적인법칙들에 맞게 규정하는 것은 강이다. 
다시 말해, 철두철미하게 선하지는 않은 의지에 대한 
객관적인 법칙들의 관계는 비록 이성의 근거들에의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규정으로 표상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의지는 본성상 이성의 근거들에 필연적으로 
순종적이지는 않다.

모든 명령은 당위(해야 한다)를 통해 표현되며, 그에 의해 
이성의 객관적 법칙의 주관적 성질상 그에 의해 필연적으로 규정되지는 않는 의지에 대한 관계(즉 강요)를 고지한다. 
명령들은 어떤 것을 하거나 또는 하지않는 것이 선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명령들이 그 말을 하는 상대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그 앞에 제시된다고 
해서 언제나 그어떤 것을 하는 것은 아닌 의지이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선한좋은 것은 이성의 표상들에 의해, 
그러니까 주관적 원인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들에서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쾌적한 것과는 다르다. 
쾌적한 것은 오로지 이런저런 감관에만 타당한 한낱 주관적 원인들로부터 말미암은 감각에 의해서만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이성의 원리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선의지는 마찬가지로 (선의)
객관적인 법칙들 아래에서 있을 터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그것이 법칙에 맞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선의지는 그것의 주관(주체)적인 
성질상 스스로 오로지 선의 표상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적인 의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대체가신성한 의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타당하지가 않다. 여기에는 당위 해야 한다)가 있을 바른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의욕(하고자 한다)이
이미 스스로 법칙과 필연적으로 일치해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명령은의욕 일반의 객관적 법칙과 이런저런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예컨대 인간 의지의 주관적 
불완전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정식일 따름이다.

그런데 모든 명령은 가인적으로나 정언적으로 
지시명령한다. 전자는 가능한 행위의 실천적 필연성을 
사람들이 의욕하는 (또는 의욕하는 것이 가능한 어떤 
다른 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정언적 명령은 한 행위를 그 자체로서, 어떤 다른 목적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그런 명령이겠다.

모든 실천 법칙은 가능한 행위를 선한것으로,
그렇기에 이성에 의해 실천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주관(주체)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기 때문에, 모든 명령들은 어떤 방식에서든 선한 의지의 원리에
따라 필연적인 행위를 규정하는 정식들이다. 
그런데 행위가 한낱 무엇인가 다른 것을 위해, 
즉 수단으로서 선하다면, 그 명령은 가언적인것이다. 
반면에 행위가 자체로서 선한 것으로 표상되면, 
그러니까 자체로서 이성에 알맞은 의지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즉 의지의 원리로 표상되면, 그 명령은
정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명령은, 나를 통해 가능한 어떤 행위가 선할 것인가를 말해주며, 실천 규칙을 한 의지와의 관계에서 표상하되, 의지는 어떤 행위가선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곧바로 행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주관이 언제나 그 행위가 선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관이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주관의 준칙이 실천이성의 객관적 원리들에 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언명령은 단지, 행위가 여느 가능한 또는 
현실적인 의도를 위해 좋다(선하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전자의 경우에 가언명령은 미정적 실천 원리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확정적 실천 원리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처신에 의해 도달해야 할 여느 다른 의도를 조건으로서 근저에 두지 않고, 이 처신을 직접적으로 
지시명령하는 명령이 있다. 이 명령은 정언적이다. 
이 명령은 행위의 질료 및 그 행위로부터 결과할 것에 
상관하지 않고, 형식 및 그로부터 행위 자신이 나오는 
원리에 상관한다. 행위의 본질적으로 선함은, 그 행위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든, 마음씨에 있다. 이 명령은 윤리(성)의 명령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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