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계약 · 무상계약

유상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이고, 무상계약은 채권계약 중 
그 이외의 것이다. 무상계약에는 당사자 일방만이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쌍방이 출연을 하지만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 - P56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 가운데에는 급부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러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다. 그에 비하여 급부 
실현에 시간적 계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다. 이 두 계약의구별은 계속적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 계속적 채권관계가 가지는 특질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 - P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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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

민사집행에서도 처분권주의가 타당하다. 집행절차는 
집행기관에 대한 신청에의하여 개시된다.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처분권주의는 판결절차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집행제한계약

민사집행법은 각종의 집행방법과 집행목적물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처분의 자유에서 시작한다.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집행의 방법과 
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행대상을계약에 의해 제한하는 것(집행제한계약은 유효하나, 반면 압류금지재산에 대해 집행을 허용하는 합의(가령 급료의 1/2이 
아니라, 전액을 합류할 수 있다는 합의) 등과 같이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집행대상을 확장하는 합의(집행확장계약)는 
부적법하다. - P34

서면주의

제4조(집행신청의 방식)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4조). 
민사집행은 국민의 재산권에직접 ·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청의 내용상으로도 정확한 수치의 표시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에서의 구술변론이라든지 구술주의와 
대비된다. - P35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그 밖의 절차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송달은 재판권의 작용으로 행하는 
명령적 · 공증적 통지행위이다. - P35

민사집행의 송달에 대하여는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23조 1항).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채무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인을 관여시켜 절차를 신속하면서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송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 P35

나아가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로부터 
대출금의 회수를 위임받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지, 송달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 P35

① 송달 · 통지의 생략으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12조).

② 외국송달의 특례로, 집행절차에서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13조 1항). 
위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2항).

③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로, 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14조 1항).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동조 2항).

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동조 3항). - P35

※전자집행 및 전자송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2조 1항 별표2에 따라 2015. 3. 23.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민사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소송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신청채권자는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역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차인도 권리신고 · 
배당요구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고, 교부권자의 
교부청구서 제출도 마찬가지다. 채권집행절차의 이해관계인교부권자 등도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사건기록에대하여 전자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법령상 열람권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조회도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도 할 수 있다. 

즉, 법원사무관 등은 미리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집행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 등을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집행의진행에 동의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11조 1항), 송달할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동조 3항),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동조 4항). - P36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P36

민사집행법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 및 채무자 
등은 그 위법을 주장하여 시정을 구할 수있다. 

즉, 집행법원의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법 15조와 16조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15조 1항. 7-2),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줄여서 집행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불복하도록 
하였다(16조 7-12).

- P36

여기에서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15조 10항). 민사소송법에서의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절차에 관한 즉시항고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15조 6항 본문). 용어사용으로 
민사소송법에서의 즉시항고와 구별하여 집행항고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다. 

- P37

한편,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신청할 수 있다(16조 1항).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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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설 :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실체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어 판결의 내용대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기판력이 후소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바로 
확정판결의 내용대로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즉 기판력을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과 같이 실체법상의 법률요건의 하나로 보고 
기판력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확정판결의 
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모든 판결은 형성판결이 되어야 하고 그 효력도 제3자에게 생겨야 할 것이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만 생기고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다(실제법상의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 소송판결의 기판력도 설명하지 못한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발생 · 소멸은 
입법자가정할 일이지 법관이 할 일도 아니다. 현재 실제법설을 지지하는 견해는 찾아볼 수 없다.


- P7

소송법설 : 기판력은 실체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이
(실체법적 상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어진 
법률상태를 확정할 뿐이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체법상의 권리가 창설되는것도 아니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영양이 없다. 기판력은 단지 
판결이 확정되면뒤에 전소 확정판결이 후소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본다. 

즉 기판력은 후소를 재판하는 법관을 구속하는 힘이라고 
보는데, 그 구속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이 대립하고 있다. - P7

모순금지설(구소송법설) : 구속력의 내용을 후소법원이 
전에 판단한 것과 모순되는 판단의 금지(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딘)로 본다. - P8

반복금지설(신소송법설) : 분쟁해결의 1회성을 근거로 
기판력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아 
소송의 반복 자체를 금하는 것으로 본다.

- P8

학설 : 학설로는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순금지설을 따르고 있다. - P8

반복금지설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후소는 언제나 금지되어야 한다. 
전소와 동일한 후소는 전소판결이 승소판결이든 패소판결이든 확정판결의 결론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부적법하게 되어 신소를 제기하면 언제나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설에서는 기판력의 존재가 독자적인 소극적 
소송요건이 된다. 반복금지설에 대하여는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이 다른 경우에도 기판력이 후소에 일정한 작용을 
하는데(모순관계나 선결관계의 경우) 이런 경우는 분명히 
절차의 반복이 아님에도 기판력이 작용하고, 시효중단의 
필요 등으로 후소가 적법한 경우 이는 분명 절차의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금지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 앞에 
이설의 논거가 무력화된다. - P8

그런데 여기서 학자에 따라 모순금지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모순금지설을 따르는 호문혁 
교수에 의하면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으면 법원은 
어차피 전소 확정판결과 같은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후소는 소송요건 불비가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일단 다시 소송하는 것을 허용함을 전제로 하되, 어차피 같은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하므로 기판력의 존재를 독자적인 소송요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권리보호요건에 의지하여
설명한다.  - P8

호문혁 교수의 설명을 부연한다. 소송요건은 소제기로 
성립된 소송이 적법해져서 본안재판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 즉 본안재판요건이다. 원고가 이미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다시 제소하면 기판력에 저촉된다.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판력 때문에 
법원은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결국 같은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시 제기한 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것이 되어서 권리보호의 자격이 부정된다. 

판례는 전소에서 승소한 원고가 재소한 경우에만 소송요건의 문제로 본다. 그러므로 판례에 의하면이 요건은 "원고가 동일 청구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가 아닐 것"으로 될 것이다. 반복금지설을 취하면기판력 있는 판결의 존재는 권리보호의 자격과 관계가 없는 독자적인 소송요건이라고 보게 된다. - P8

김홍엽 교수는 모순금지설을 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다시 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와 모순된 
판단의 금지의 구속력 때문에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판례의 입장과 같다). 이 견해는 전소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구태여 본안판단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는데, 이를 들어 모순금지 설이 
전소승소자와 패소자를 달리 취급하는 등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 P8

호문혁 교수는 이와 같은 전소송에서의 승패로 경우를 
나누어 각하와 기각으로 달리 취급하는것은 본래의 
모순금지설과 관계가 없고 출처 불명의 독자적인 견해라고 비판한다. 외국에서 우리 판례와 같이 전소 확정판결의 
승패를 가려 결론을 달리해야 한다는 견해는 없다고 한다.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에 따라 기판력의 체계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상하고, 어느 경우이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는 것이 이론적 간명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P9

학설 중에는 모순금지선과 반복금지 어느 하나만으로는
기판력의 작용을 완전히 설명할 수없고 양자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마 후소법원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는반복금지로 기판력 있는 사항이 별개의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는 후소에서 선결적으로 
작용하는경우에는 모순금지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하나의 기판력 제도를 그 작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설명하는 것은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논의라기보다는 그 작용의 측면을 본것이고,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모순된 반대관계인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어쨌든 기판력은 
전소 확정판결에서 이미 판단한 내용과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다. - P9

기판력의 본질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을 본다. 
판례는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라고 판시하여 
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모순금지설을 따른 것으로 본다.


- P9

판례는 전통적인 모순금지설과 달리 전소판결 결과를 
살펴 전소에서 청구인용판결(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건에 의해 기판력이 미치는 후소는 
부적법 각하여야 하고, 청구기각판결(본안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이 미치는 후소는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P9

판례의 모순금지설에 따르면 청구인용 확정판결이 있는데 법원이 또다시 청구인용판결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모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판력에 
따르는 것이다. 다만 이미 승소확정판결이 있다면 굳이 
동일한 승소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본안 
전 소송단계에서 소를 각하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다시 모순금지설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 본안에서 청구인용판결을 내리게 된다. - P9

판례의 모순금지설에 따르면 전소 확정판결이 원고청구 
인용판결의 경우 기판력은 소송요건청구기각판결의 경우 
기판력은 본안요건이 된다는 결론이다. 판례가 정립한 
이 이론의 연원과 근가는 명확하지 않다.


- P10

대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최초의 판결이 다음 
사례에 관한 판결이다. 그런데 이 판결이나 그 이후의 
대법원판결에서 전소의 판결결과에 따라 기판력이 미치는 후소의 결혼이 달라져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논거 제시는 
없이 무비판적으로 선례를 반복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P10

<사례 1-1> 甲은 乙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100만 원의 지급을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2020. 10. 8.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고(2020. 10. 1. 변론종결)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청구 역시 甲이 乙에게 같은 원인에 기해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는 전 소송에는 
없던 100만 원에 대한 2020. 5.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추가되었다. - P10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1488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최종변론종결당시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그 중 위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후의 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위 금 100만 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분)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을 리가 없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막연히 위 지연손해금청구 전부를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논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금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기각의 원고패소 판결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중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동 청구를 배척(기각)하는 것은 몰라도 그것이 
단지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하고(소권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별문제이다) 소를 각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P10

위 대법원판결 이후 전소에서 청구인용판결을 받은 원고가 피고의 승계인에 대하여 후소로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권리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판결과 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는데 원고가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한 사례에서 전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은 소각하, 본안패소부분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P10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삼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P11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을 받는다."



- P1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위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 P1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6977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의 지연손해금 49,165,0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1990. 10. 17.) 이전인 1981. 1. 23. 에 
위 지연손해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지연손해금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선 논지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으로서는 위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판시와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지만원고들만이 삼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할 수밖에 없다." -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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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소제기의 모습에 따라 나누자면 한 사람의 당사자가 
하나의 청구만을 하는 소(단일한 소)와 하나의 소에 청구나당사자가 여럿인 경우병합의 소)가 있다. 소송의 개시가 
그 소의 제기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소송이 개시된 후 제기되는 소도 있다.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본소)를 제기하였는데 본소 계속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P36

이행의 소

기본사례에서 X가 Y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었다. X가 구하는 판결에는 Y가 X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이 이행의 소는 피고에 대한 특정한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이행명령을 구하는 소이다. 

이행의 소는 위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 외에도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것,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 등의 
작위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작위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청구권만이 그 대상이 된다. - P36

이행의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한 현재 이행의 소가 원칙이다. 소송에서 권리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그 기준으로 한다. 소송자료는 변론에서 제출된 것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소송자료로 
권리관계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제기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면법원은 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장래이행의 소도 가능하다. 
미리 청구할 필요가 어떤 경우에 인정될 것인가는 소의 
이익 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P37

이행의 소에 대한 판결이 모두 이행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이행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은 이행청구권의 부존재를 
확정할 뿐 이행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확인판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행청구권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이행명령이 없으므로 
집행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집행력이란 판결 등으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따라서 집행력은 이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이행판결은 
이행청구권의 존재의 확인과 함께 이행명령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판력뿐만 아니라 집행력도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판결내용을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이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P37

확인의 소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확인의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구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 즉 법률상의 쟁송이라는 점에서 당연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그 대상으로 하는 증서진부확인의 
소도 허용된다(250조). 이에 관해 자세한 것은 소의 이익 
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P37

확인의 소에는 적극적으로 그 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확인의 소와 소극적으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가 있다. - P38

기본사례에서 X가 Y에 대하여 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면 되고그러한 채권이 있다는 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당사자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는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되고별도로 이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다음과 같이 이행의 소가 가지지 못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첫째, 개개의 청구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 이행의 소와는 달리 확인의 소는 소유권 등 절대권이나 임대차관계, 친자관계 등 포괄적 권리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이에 관한 분쟁의 포괄적 해결이 가능하다. 
둘째, 청구권의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확인의 소로 청구권의 존재를 확인받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셋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의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 이와 같이 확인의 소는 분쟁의 포괄적 
해결, 소멸시효의 중단, 분쟁의 사전예방의 기능이 있다. -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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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근거와 본질
-모순금지인가, 반복금지인가?-



기판력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법상의 ‘Tesjudicata(이미 판단된 사항)‘, ‘me bis in idem (일사부재리), 영어로 claim preclusion, 한자로 ‘기판력(力)‘이라는 말의 의미는 법원이 ‘이미 판단한 힘‘이라는 뜻인데, ‘이미 판단된 사건(기관사건이 가지는 효력‘이라는 뜻이다. 즉 이미 판단된 사항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그 판단에 구속된다.
는 의미이다. 국가가 분쟁해결수단으로 민사소송제도를 마련한 이상 소송제도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법원도 규율하는 확정적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기판력은 바로 분쟁의 종국적, 강행적 해결을 위해 확정판결에 주어진 힘(후소에서의 규준성)을 말한다. 이 기판력과 구속력( 기속력),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판례와 학설은은이 개념들을 두루뭉수리 섞어서 쓰고 있어 더 헷갈린다. - P3

판례는 기판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기속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적극당사자(원고)가 되어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극당사자(피고)로서 항변하는 경우에도 그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은 할 수 없다." - P3

한편, 표준적인 민사소송법 교과서에서는 기판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표준적인 설명을 하고있다.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 구속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던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그와 모순 · 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확정판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관력 또는 실체질적 확정력(matetielle Rechtskraft, res judicata)이라 한다. " - P3

그러나 후소 제기를 전제로 하는 ‘기관‘은 새로운 소제기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일정한 법위에서 구속력을 미치는 
‘실체적 확정력‘보다 좁은 개념이다. ‘

기속력은 주로 판결법원에 대한 자기구속력의 의미로 
쓰인다.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하면 판결을 한 법원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판결경정이다. - P3

그런데 판결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뜻하는 
‘기속‘이라는 말이 법령 곳곳에서보인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제43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등). 
예컨대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지만 중간판결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 자체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원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하므로 기판력이 문제되지 아니하고 
기속력만 문제될 뿐이다. 이러한 기속력은 재판의 형식적 
확정 이전 단계의 것이고, 분쟁 당사자를 제외한 재판절차 
내에서 일정한 관련이 있는 법원만 구속하는 점에서 
기판력과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일부 국어학자가 ‘기판력‘을 ‘구속력‘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기판력은 
구속력으로 대치될 수 없는 소송법 특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법학계의 반론에 부딪쳐 채택되지 않았다. - P4

기판력의 근거

기판력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국가 재판기관의 공권적 판단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동일 분쟁의 반복을 금지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달성하려고 하는 요청과 함께 당사자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따라) 소송당사자로서 절차상이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변론을 하고 소송을 수행할 권능과 기회를 부여받았던자가 그에 기한 판단의 결과를 다시 다투는 것은 공평의 관념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 P4

따라서 공정증서(집행증서)와 같이 법원을 통하지 않거나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가압류 · 가처분명령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하였더라도 당사자의 변론과 충분한 
심리를 거친 판단이 없는경우에는 집행력을 인정하더라도 기판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집행권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집행권원 성립 이후의 사유는 물론 
그 이전에 존재하는 채무의 불발생, 행사존속의 저지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 P4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재판으로서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대수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만도받을 수 있도록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제5항, 제56조 제1호)(대법원 2015 4. 10. 자 2015마 19 결정).

- P4

확정된 배상명령의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으로서 기판력은 없고 집행력만 있으나, 피해자는 확정된 배상명령에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참조) 확정된 배상명령에서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P4

확정된 종국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전혀 판단을 하지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다. 전소 법원의 실질적 판단사항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긴다.
그러나 소송상 화해조서나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부여된다. 예컨대,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없는 한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 조정 성립과정상의 의사표시의 하자.
철회를 이유로 곧바로 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P5

주지하는 바와 같이 종국판결이 확정되면 형식적 확정력, 실체적 확정력(기판력)이 있고 그 밖에판결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집행력, 형성력 등이 생기기도 한다. 기판력은 당해 절차 안에서의 불복을 차단하는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확정판결이 후소 법원에 대하여 가지는 구속력을 말한다.
기판력은 항상 형식적 확정력을 전제로 한다. 당사자들이 한번 소송을 하여 그 소송이 법원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로 종료되었는데도 다시 소송을 해서 법원이 새로이 재판을 하게 되면 소송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는 법적 평화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되고, 모순되는 판결이 생길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려는 것이 바로 기판력이다. - P5

형사와 달리 민사에서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찾았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 소를 제기하고 계속해서 소송을 이어간다면 
소송절차를 마련한 제도적 취지가 몰각되므로 이 경우 
후소 법원은 새로 제출된 자료를 참작하지 않고 즉 
본안심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배척하는 
판결을 할 수있어야 한다. - P5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기판력의 차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점의 별개의견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혐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겸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재심사유는 형사소송에만 고유한 것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는 민사소송 등의 경우에는 사실심의변론종결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는 그때까지 제출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확정하게되므로 이른바 기판력의 시적 범위), 당사자가 고전에 존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자료를 그 후에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이른바 ‘실권효‘ 또는 ‘차단효). 그러나 이 사건 조항에서정한 재심사유는 종전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그 소송에서 제출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그판결확정 전에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새로 제출하여 이미 확정된 사실인정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심 단계까지 사실인정에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그 후로는 새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민사소송 등의 경우와 달리,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판결확정 후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제출의 실권효를 부정함으로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알겠다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규정취지임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 P5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신체를 제약하는 등의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제정한 재판에서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판결의 확정에 따른 실체적 확정력만을 이유로 이를 시정할 기회가 봉쇄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형사소송의 궁극적 목표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옹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두어야 하므로, 만에 하나라도 무고하게 처벌받은 사람을 구제하여야 할 필요성은 민사소송 등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요구받을 수밖에 없고, 그범위 안에서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도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의 별개의견 참조). - P5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하여 학설로는 법적 안성설(제도적 보장설), 절차보장설(제출책임설),
이원석 등이 있으나, 판례는 법적 안정성과 소송과정에서 절차보장을 받은 당사자의 자기책임에있는 것으로 본다. 10 그렇다고 절차보장만 받았다면 판결 내용의 타당 여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11) 기판력은 기본적으로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 P6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종국판결은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므로 그 시점에서 권리관계의 존부 확정을 지은 것이 바로 기판력이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이다. 예컨대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소를 제기하여 2021. 6. 1. 변론이 종결되고 2021. 6. 15.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변론종결일인 2021. 6. 1. 지점에 乙이 甲에게 1억 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명한 것이다. 甲과 乙 사이에 2021. 6. 1. 이전에 이러한 채권채무가 있었는지, 2021. 6. 1. 이후에도 甲과 Z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 판결에 담겨 있지 않다. - P6

하급심 민사판결문에서 변론을 종결한 날짜, 즉 변론종결일을 기재하는 것은 기판력의 표준시를 명백히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결이나 형사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일이라는 것이 없다. 동일한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 P6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민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정도로 
중대한 흠이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특별한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재심 제도를 두고 있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이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소법 제451조, 제452조),일정한 기간 내에
(민소법 제456조, 다만 제457조의 예외가 있다)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화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며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높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한다. - P6

기판력의 본질

기판력이 생기면 후소 법원은 전 소송 재판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판단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없다. 기판력의 
본질 즉, 기판력이 가지는 구속력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주지하는바와 같이 크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로 나누어지고 소송법설은 모순금지설과 
반복금지설로 나누어진다.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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