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변증법
좌파는 관념에 의해 규정된 반대당에서 형성되었다. 좌파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사회 질서를 비난해 왔다. 하지만 일단 좌파가 득세하여 기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자 이번에는 반대파 또는 반혁명파가 된 우파가 별 어려움 없이 다음과 같이 비난하게 되었다. 좌파가 권력에 맞서는 자유나 소수의 특권자들에게 맞서는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에 맞서는 하나의 권력, 또 다른 특권계급에 맞서는 하나의 특권계급을 대표한다고 말이다. - P34
승리를 구가하는 혁명의 이면이나 치러야 할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추억으로 변형된 정권, 또는 현재의 불평등에 의해 원상 복귀된 낡은 정권의 대변자의 논법, 즉 19세기 초기의 보수주의자들의 논법이나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의 논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 P35
수 세기에 걸쳐 정립된 여러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인간화되었다. 여러계급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지위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은 배제되지 않았으며, 진정한 관계의 정립은 남아 있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옛날의 인간관계의 미덕을 찬양하고, 또 충성과 충의의 미덕을 칭찬했다. 물론 그들은 그런 인간관계를 이론적으로는 평등하지만 냉혹한 인간관계와 대조시키곤 했다. 예컨대 방데인들Vendéens은 그들을 구속하고 있는 족쇄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생활양식을 위해 싸웠다. 사건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사람들은 과거에 신민으로 있을 때의 행복과 오늘날에 시민이 겪는 고통을 스스럼없이 대조하곤 한다. - P35
반혁명적인 논법으로 혁명 이후의 국가를 군주제 국가와 비교하고, 또새로운 부유층과 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개인들을 구제도하에서 위계화된 소규모의 집단 속에서 잘 결합된 프랑스 농민들과 도시인들과 비교하곤 한다.
공안위원회나 보나파르트의 독재 또는 나폴레옹 황제의 지배하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국가가, 루이 14세 치하의 국가보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18세기의 세습 군주 중에서 그 누구도 결코 일반징병제의 시행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 P35
개인의 불평등의 폐지와 더불어 선거권과 병역의무가 동시에 생겼는데, 병역의무가 선거권보다 훨씬 앞서 시행되었다. 혁명과는 절대주의의철폐, 인민 대표자들의 입법에의 참여, 독단을 대체한 헌법, 또 마지막으로 행정부 자체의 간접적 축출 등을 강조했다.
반혁명파는 권력이 원칙상으로는 절대적이나 실제로는 관습과 많은 중간 단체들의 특권, 불문율 등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어쩌면 모든 혁명과 마찬가지이지만)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국가의 개념이 새로워졌고, 또 그 사실상의 기능도새로워졌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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