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한 사정의 선택 그리고 책임을 배제하거나 줄이는 데 대한 이 사정의 중요성 비중은 결정해야 할 대상이다. 
물론 이런 결정은 다시 근거지을 수 있다. 
근거지음은 배제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책임구상에 따라 이루어진다. (…) 물론 그때그때의 
타당하고 지배적인 책임구상도 역사적으로 변하며 원인, 
근거 그리고 결정들에 의해 그 자체가 규정된다. 
따라서 개인의 외부적인 행위의 자유가 그때그때 타당한 
책임구상의 전제가 된다고 하는 점은 모든 문화와 사회 
안에서 또는 모든 시대 속에서 자명한 것은 아니다."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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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적 현상으로서 책임구상

책임구상은 일종의 ‘의사소통적 현상‘(kommunikatives 
Phanomen)이다. 책임구상이 의사소통적 현상인 이유는 
행위자에 책임을 귀속시키는 과정이 언어적 귀속 과정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의 법철학자 카우프만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법은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우리가 보통 법으로 이해하는 법률텍스트는 언어로 
구성된다. 이러한 법률텍스트를 구체화하고 이렇게 
구체화된 법률텍스트를 실제 법적 분쟁에 적용하는
과정도 모두 언어로 진행된다. 

따라서 법적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책임역시 언어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은 논리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정한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이 행위자에게 법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 즉 ‘책‘이나
 ‘인과관계‘ 등과 같은 ‘법률단어‘를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결국 법적 책임 역시 언어적 귀속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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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자들은 반혁명과 논법의 일부를 채택했다. 다양한 개인적 지위의 불평등을 철폐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는 빈부격차 이외의 다른 차별이 없어졌다. 귀족은 정치적 지위와 위신, 그리고 그의 사회적 위치의경제적 토대와 토지 소유권을 대부분 잃었다. 하지만 평등을 구실로 부르주아지는 부와 국가를 독점하게 되었다. 특권을 가진 소수집단이 특권을가진 다른 소수집단을 대체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그로부터 어떤 어익을 얻었을까? 게다가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도 반혁명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주의자들도 역시 시장의 우연과예측 불가능한 경기 순환의 변동에 휩쓸려 서로 싸우고 있는 수백만의 군중들 속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곳을 공포에 전율하는 정글로 묘사했다. 약자들을 강자들로부터, 빈자들을 부자들의 이기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 경제 자체를 무질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단에 의한 경제생활을 의식하는 ‘조직‘이란 슬로건이 ‘해방‘이란 슬로건을 대체하거나 추가되었다. 하지만 옛 프랑스에서 부르주아 사회로의 이행에 수반되었던 동일한 변증법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서는 더욱 악화된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 개인들의 손에 생산수단을 대거 집중시킨다고 트러스트를 비난하는 것은 좌파의 단골 주제 중 하나이다. 좌파는 인민의 옹호자요, 압제자에 대한 채찍을 자처한다. - P36

개인들의 손에 생산수단을 대거 집중시킨다고 트러스트를 비난하는 것은 좌파의 단골 주제 중 하나이다. 좌파는 인민의 옹호자요, 압제자에 대한 채찍을 자처한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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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책임구상의 법철학적 의의


책임제도는 법적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다. 
법규범을 위반하는 모든 일탈행위는 종국적으로는 
책임귀속 여부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요건 아래서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어떤 기준에 따라 책임의 강도를 조정할 것인가 
책임을 인정할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책임구상‘(Konzeption von Verantwortung)에 관한 문제는 법학 전반에 걸쳐 중요하면서도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에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는자유주의 법모델은 ‘과책주의‘ (Verschuldernsprinzip)에 기반을 두어 책임을 구상하였다. ‘과책주의‘에 따르면 일정한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관적 요건으로 ‘과책‘(Verschulden)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P11

만약 어떤 행위자가 과책 없이 법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과책주의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이성적 주체‘를 전제로 한다. 

과책주의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는 실천이성을 가진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자기결정과 자기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자기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 P11

이러한 책임의 모습을 우리는 형법학에서 말하는 ‘규범적 
책임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따를 때행위자는 
이성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유의지‘ (Willensfreiheit)를 지닌 ‘자율적인존재‘여야 한다. 한편 과책주의에 따른 법적 책임은 ‘행위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책‘과 무관한 
‘행위자의 속성‘은 책임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 P12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특히 환경재난과 같은 ‘위험‘(Risiko)이 사회를 위협하면서 과책주의에 
기반을 둔 근대적 법적 책임과는 다른 책임구상이 
등장하였고 그 가운데 일부는 법적 책임으로 승인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민법학에서 자리 잡은 ‘위험책임‘이다.

가령 위험책임은 ‘과책‘을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그 대신 위험책임은 ‘위험원의 지배‘를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삼는다. 또한 위험책임은 원자력 책임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행위책임이 아닌 ‘시설책임‘의 구조를 
취한다. 나아가 위험책임은 사회보험과 결합하여 개인적 
책임이 아닌 집단적 책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위험책임은 사회보험을 통해 책임을 보험단체 
전체로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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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증법

좌파는 관념에 의해 규정된 반대당에서 형성되었다. 
좌파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사회 질서를 
비난해 왔다. 하지만 일단 좌파가 득세하여 기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자 이번에는 반대파 또는 
반혁명파가 된 우파가 별 어려움 없이 다음과 같이 
비난하게 되었다. 좌파가 권력에 맞서는 자유나 소수의 
특권자들에게 맞서는 인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권력에 맞서는 하나의 권력, 또 다른 특권계급에 
맞서는 하나의 특권계급을 대표한다고 말이다. - P34

승리를 구가하는 혁명의 이면이나 치러야 할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추억으로 변형된 정권, 또는 현재의
불평등에 의해 원상 복귀된 낡은 정권의 대변자의 논법, 
즉 19세기 초기의 보수주의자들의 논법이나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의 논법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 P35

수 세기에 걸쳐 정립된 여러 사회적 관계는 대부분 
인간화되었다. 여러계급에 속하는 구성원들의 지위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은 배제되지 않았으며, 
진정한 관계의 정립은 남아 있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사람들은 옛날의 인간관계의 미덕을 찬양하고, 또 충성과 
충의의 미덕을 칭찬했다. 물론 그들은 그런 인간관계를 
이론적으로는 평등하지만 냉혹한 인간관계와 대조시키곤 
했다. 예컨대 방데인들Vendéens은 그들을 구속하고 있는 족쇄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생활양식을 위해 싸웠다. 
사건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사람들은 과거에 신민으로 
있을 때의 행복과 오늘날에 시민이 겪는 고통을 스스럼없이 대조하곤 한다. - P35

반혁명적인 논법으로 혁명 이후의 국가를 군주제 국가와 
비교하고, 또새로운 부유층과 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개인들을 구제도하에서 위계화된 소규모의 집단 속에서 잘 결합된 프랑스 농민들과 도시인들과 비교하곤 한다.

 공안위원회나 보나파르트의 독재 또는 나폴레옹 황제의 
지배하에서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국가가, 루이 
14세 치하의 국가보다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18세기의 세습 군주 중에서 그 누구도 
결코 일반징병제의 시행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 P35

개인의 불평등의 폐지와 더불어 선거권과 병역의무가 
동시에 생겼는데, 병역의무가 선거권보다 훨씬 앞서 
시행되었다. 혁명과는 절대주의의철폐, 인민 대표자들의 
입법에의 참여, 독단을 대체한 헌법, 또 마지막으로 행정부 자체의 간접적 축출 등을 강조했다. 

반혁명파는 권력이 원칙상으로는 절대적이나 실제로는 
관습과 많은 중간 단체들의 특권, 불문율 등에 의해 
제한되어 있음을 상기시켰다. (어쩌면 모든 혁명과 마찬가지이지만)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국가의 개념이 새로워졌고, 또 그 사실상의 기능도새로워졌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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