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적 현상으로서 책임구상

책임구상은 일종의 ‘의사소통적 현상‘(kommunikatives 
Phanomen)이다. 책임구상이 의사소통적 현상인 이유는 
행위자에 책임을 귀속시키는 과정이 언어적 귀속 과정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의 법철학자 카우프만이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법은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우리가 보통 법으로 이해하는 법률텍스트는 언어로 
구성된다. 이러한 법률텍스트를 구체화하고 이렇게 
구체화된 법률텍스트를 실제 법적 분쟁에 적용하는
과정도 모두 언어로 진행된다. 

따라서 법적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적 책임역시 언어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은 논리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정한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이 행위자에게 법적으로 의미 있는 개념, 즉 ‘책‘이나
 ‘인과관계‘ 등과 같은 ‘법률단어‘를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결국 법적 책임 역시 언어적 귀속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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