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사상사 - 한국어 개정판 프런티어21 2
미셸린 이샤이 지음, 조효제 옮김 / 길(도서출판) / 2005년 11월
평점 :
품절


 

1. 이 책은 억압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사서이다. (34면)




2.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인권은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이다. 인권은 그 내용에 있어 보편적이다. (36면)




3. 세계인권선언에 등장하는 권리들은 변화를 거듭했던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 출현 순서와 밀접하게 대응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7면)




4. 하지만 인권 기획의 각 단계가 이러저러한 인권 세계관에 내재된 한계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획이 인권의 역사를 조금씩 전진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각 단계의 인권 기획이 민족주의와 문화적 권리의 등장을 촉진했던 모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애초에 보편주의적 인권관에 반대하면서 등장했던 이들 예외주의적 관점이 나중에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권 공동체 내에서 아직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8면)




5. 나는 인권이 현실주의를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권이 건전한 현실주의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40면)




6. 마르크스는 1850년 ‘뉴욕 데일리 트리뷴(New York Daily Tribune)'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영국의 보통선거권 정책은 유럽 대륙에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 어떤 정책보다도 더 사회주의적인 조치이다.” (45면)




7. 자유주의자가 ‘자유’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차티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면 자유가 공허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믿음은 당시 형성되고 있던 도시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45면)




8. 19세기 이래 급진 사회주의자들과 개혁 사회주의자 모두가 자유주의적 의제를 수정하여 경제적 평등, 노동조합 결성권, 어린이․청소년 복지, 보통선거권, 노동시간 단축, 교육 권리, 기타 사회복지 권리를 확대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러한 원칙 대부분이 1966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포함되었다. 이때쯤에 이르러 원래는 사회주의적 강령의 핵심이었던 요소들이 주류 자유주의 사상에 이미 오래전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45면)




9. 극히 다양한 문화, 종교, 정치전통에서 공통된 인권의 표현방식을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위원회의 수임 사명이었다. 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새로운 보편 윤리를 찾는 과정에서, 인권철학 전통의 역사가 “좁은 서구 전통의 범위”를 벗어나 폭넓게 존재하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권의 탄생이 철학의 탄생과 함께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뜻에서 인권위원회는 선언문 기초 작업에 착수할 때부터 원칙을 세워 보편적 인권이 18세기 유럽 계몽주의에서 기원한 서구의 발명품이라는 가정을 거부하였다. 그 대신 위원들은 계몽주의 인권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었던 공동선에 대한 어떤 보편적 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전세계에 위대한 종교, 문화 전통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56면)




10. 카생: 처음에는 의무라는 형식으로 제시되었다가 훗날 권리의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권으로 발전했으며, ‘훔치지 말라’는 계명은 재산권으로 진화한 것이다. (58면)




11. 그(폰탐베르그)는 마누와 붓다는 10가지 핵심적인 인간의 자유와 자기규율 또는 인생의 선덕을 위한 원리를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 5가지 사회적 평안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아힘사, 불살생 또는 비폭력),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아스테야), ‘착취로부터의 자유’(아파리그라하, 무소유), ‘요절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암리타트바),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아로기아)이다. 여기에 5가지 선덕 또는 규율이 더해지는데 그것은 ‘불관용의 억제’(아크로다), ‘자비’(부타디야, 아드로하), ‘지식’(즈나야, 비드야), 그리고 ‘양심의 자유’와 ‘공포, 좌절, 절망으로부터의 자유’(프라브르히, 아브하야, 드로티) 등이다. (60면)




12. 베다: 인간은 오히려 생의 도덕적 의무를 훌륭히 완수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획득해가야 하는 존재이다. (60면)




13. 로이춘슈에 따르면 불교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윤리적 가르침은 다른 모든 인간에게도 내가 누리고자 하는 욕구와 같은 욕구, 즉 공통된 권리가 있음을 공감할 줄 아는 태도를 강조한다.” (62면)




14.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인간의 선함,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권이 보편적임을 믿었고, 선함과 정의가 개별 사회마다 상대적이라고 믿었던 소피스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함의 상대적 개념이 흔히 강자의 이익을 은폐하기 위해 제시되는 논리임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선함 속에 내포된 바로 그 같은 공통적인 요소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65면)




15. 아리스토텔레스: 덕성은 내재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발해야 하는 일종의 능력가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원래 내제적으로 정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옳은 행동을 함으로써 정의로워지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용맹스러워진다.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다 보면 습관이 생긴다. 따라서 덕성이 있는 인간은 좋은 습관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모색했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한다. (66면)




1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덕성 중의 최고 덕성인 신중함은 행동 속에서 발현되어야 그것이 구체적인 형태를 띨 수가 있다고 한다. (67면)




17. 스토아 학파가 인간이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도덕적 평등을 주장했다면, 그리스도교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보았다. (69면)




18. 카비르: 이슬람교의 민주주의 개념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철저하게 인종과 피부색의 차이를 뛰어넘었다. (70면)




19. 1864년 제네바협약은 사상 최초로 전쟁포로의 보호, 전쟁포로의 권리 인정, 그리고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부상자를 치료할 것을 규정하였다. (93면)




20. 헤겔: 만일 문명국가가 스스로 보기에, 또 타인이 보기에, 보편적인 법 그리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법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 (128면)




21. 한 시대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흔히 다음 세대에 복수의 일념에 사로잡힌 가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인권의 열렬한 주창자가 되곤 했다. (129면)




22. 이러한 자유주의적 세계관은 애초에 종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출현하였고, 이것은 그 이후 보편적 생명권(고문과 사형의 폐지를 포함한), 그리고 재산권(그리고 부의 공정한 분배를 반대하는 요구와 함께)의 주장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 그리고 이 장의 후반부는 초기 자유주의 사상의 결함인 비일관성과 그 한계(여성, 무산계급, 흑인, 식민지 민중, 동성애자, 유대인, 타국적자의 배제와 같은)를 다룬다. 이러한 비일관성으로 인해 19세기에 자유주의적 인권관에 대한 도전이 촉발되었던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다. (130면)




23. 이렇게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이 서구와 비교해 강성했던 점을 감안할 때 왜 이들 문명이 보편적 인권 윤리를 성공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예기치 않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서구권은 자연히 많은 역사가들의 의문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133면)




24. 인도, 중국, 이슬람권의 취약성과 대조적으로 서구의 경우 몇 가지 유리한 조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문명의 흥기를 자극하였고 근대적 인권담론이 발전하고 확산될 수 있는 역량을 일깨웠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들자면 종교개혁, 과학의 발전, 중상주의의 발흥, 국민국가의 공고화, 해상 원정 및 혁명적 중산층의 대두 등이 있다. ...이성의 추구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 과학적 계획 및 법치, 계약관계 및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신보하는 새로운 보편적 권리담론이 자리를 잡아갔다. (136면)




25. 종교전쟁의 국제적 성격은, 계시된 진리 - 종교전쟁 기간 동안 그 분열적 성격이 잘 드러난 진리 원칙 - 가 아닌 이성적 사고에 기반을 둔, 세계 통합을 위한 새로운 비전의 발전에 자극을 주었다. (136면)




26.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과학자들은 카톨릭교회의 아성이던 대학사회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 독립적인 학술단체에 점점 더 많이 가입했다. (137면)




27. 서구가 다른 문명에 비해 융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신세계의 ‘발견’, 식민지 개척, 그리고 중상주의적 수탈이었다. 16세기와 17세기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 의해 시작된 전지구적 경제체제는 18세기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의 수중에서 발전해 나갔다. (138면)




28. 이런 식으로 노동이 전문 직종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분화되면서 봉건사회의 자족적인 특성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필품의 교환을 둘러싼, 그리고 권리에 기초한 계약적 담론(contractual discourse)의 필요성을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창출해야 할 요구가 절실해졌다. (139면)




29.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 선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남성과 남성시민의 권리선언’이 될 것이다. (142면)




30.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새삼 관심을 갖고 그 고통에 진정으로 동참하기 위해 새로운 영성을 요구하던 이단들의 견해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 (144면)




31. 1555년의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 지역의 종교는 군주의 종교에 따른다. (147면)




32. 네델란드의 법학자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는 종교전쟁에서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만행에 공분을 느껴 분쟁 당사자들에게 종교적 관용의 정신을 견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리스도의 법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종교 외에 문제에 회의나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147면)




33. 1648년 10월에 비준된 베스트팔렌조약: 자신의 종교가 군주의 종교와 다른 백성은 자기 종교와 같은 국가의 백성이 되기 위해 (타국으로) 이주할 특권이 허용된다. 또한 국가 간의 합의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주는 다른 군주의 백성을 자기 종교로 유인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베스트팔렌 조약은 개인의 종교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았지만, 종교적 망명의 권리 그리고 국가가 국교를 선택할 절대 권리를 확립하였다. (147, 148면)




34. 영국의 철학자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저 유명한 ‘관용에 대한 편지’(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690)에서 베스트팔렌 조약의 보수적인 성격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가가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권리를 요구했다. (148면)




35. 영국에서는 1689년 의회가 관용법을 제정하여 비국교도에게 자기 종교를 예배할 자유를 허용했지만 유대교도와 가톨릭교도는 여전히 이 법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경악한 로크는 교회와 국가의 명백한 분리를 주장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치사회를 설립하는 목적은 다름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기 삶에서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스스로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각자의 영혼을 돌볼 의무 그리고 천상에 속한 것을 돌볼 의무는 정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것에 예속될 수도 없으며, 온전히 각자의 자아에 달려 있다.” (148, 149면)




36. 밀턴: 다른 어떤 자유보다도 내게 ‘알 수 있는 자유’(right to know), '말할 자유‘(right to utter), 그리고 ’자유롭게 논쟁할 자유‘(right to argue freely)를 달라. ... 자유롭게 풀려난 진리는 모든 오류의 가능성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149면) 




37. 제퍼슨: 이성이 오류와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어 있는 이상, 오류로 가득 찬 의견이라도 우리는 관용해야 할 것입니다. (153면)




38. 볼테르: 톨레랑스(관용)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속성이다. 우리 모두가 나약하고 오류에 가득 찬 존재들이다.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주자. 이것이 바로 자연의 제1법칙이다. (153면)




39. 홉스는 생명권이야말로 가장 필수적인 권리이고 사회계약이 생명권을 방위하지 못한다면 그런 계약은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홉스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인권담론이 현실정치(realpolitik)적 관심과 결부된 세계관으로서 출현했던 것이다. 국제정치에 있어 최초의 현실주의 이론가였던 홉스가 또한 인권의 옹호자였다는 사실은 역설적이 아닐 수 없다. (159면)




40. 볼테르와 베카리아의 호소가 18세기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20세기 들어 주요 국제인권법 문헌의 기초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분명하다. (162, 163면)




41. 그들(푸펜도르프, 주시, 바텔, 그로티우스)의 견해는 무엇보다도 중세의 국제법 체제와 근대 국제체제의 사이의 전환기, 그리고 로마교황과 황제의 관할 아래 성립된 체제와 베스트팔렌 조약이 확정한 국가주권 체제 사이의 전환기, 이러한 교차점의 시대정신을 포착했던 것이다. (183, 184면)




42. 푸펜도르프는 그로티우스의 가르침을 상당 부분 존중하면서도 네델란드 동료(그로티우스)의 견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남이 나를 해치려는 의도를 도덕적으로 확고한 증거로써 입증하기 전까지는, 위협을 느낀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전쟁을 벌일 근거가 없다.” (184면)




43. 스미스는 봉건제와 중상주의의 독점적 성격에 반대하여,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공동선이 제약 없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187면)




44. 금융체제는 타락한 영혼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했던 루소는 상업적 거래에만 의존하는 인권관에는 결함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189면)




45. 생명권, 종교와 의사표현의 자유, 재산권을 위한 투쟁... (195면)




46. 영국, 아메리카,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온갖 자유가 다 선포되었지만 자격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그 자유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많았다. 무산계급의 남자 시민과 모든 여자가 2등 시민 또는 수동적 시민으로 간주되어 투표권과 참정권을 얻지 못했다. (195면)




47. 페인: 이 사회는 여성의 조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절망의 원천이 되었다. (198면)




48. 19세기 인권논쟁의 형태는 주로 이들 집단이 사회적 불평등에 대항하여 표출했던 분노를 중심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논쟁은 보수주의 세력이 자본주의의 행진 앞에 무릎을 꿇고, 급격한 산업화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더욱 격화되었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회주의가 19세기 인권투쟁의 선두에 나섰다. (212면)




49. 공산주의체제가 훗날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가 19세기의 인권발전에 역사적으로 공헌한 바를 간과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213면)




50.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의 개념이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는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엄혹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 사회주의자들은 18세기에 자유주의자들이 상정한 것보다 더욱 포괄적인 (인권)의제를 수용하였고, 이렇게 확장된 19세기의 인권투쟁으로 인해 노예, 여성, 동성애자, 어린이․청소년, 소수민족, 식민지 인민들이 부분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214, 215면)




51. 라틴아메리카와 그리스 민족주의자들의 성공은 1848년의 혁명으로 이어졌고... (218면)




52. 사실상 영국, 프랑스, 벨기에에서 1830-32년 사이에 벌어진 혁명적 사태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부유한 신흥 산업자본가 계급이 귀족들에 대해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었다. (220면)




53. 노동계급은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일자리, 정치참여 기회의 봉쇄 등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1830년 이후 점점 더 사회주의에 경도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정치적 급진화가 예술작품을 통해 강력하게 표출되었다. (220면)




54. 그러나 불운했던 1848년의 혁명이 단순히 무위로 끝난 것만은 아니었다. 차티스트 운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이 19세기의 인권투쟁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면서 정치개혁과 복지개혁 그리고 인권을 향한 열망이 더욱 뜨겁게 고조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자들과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얻은 많은 이들이 보통선거권 쟁취를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게 되었다. 유럽 전역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노예폐지운동에 가담하고,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권리를 지지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공장노동을 비난했으며,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를 촉구했고, 산업안전 권리를 제시했으며, 하루 노동시간의 단축을 요구했다.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은 1864년 국제적인 사회주의 조직인 제1인터네셔널(First International, 1804-76)을 창설하였다. (221, 222면)




55. 처음에는 나폴레옹을 위대한 영웅으로 간주했던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와 같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계몽주의의 기본 전제와 추상적인 이성에 기반을 둔 모든 보편성 개념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피히테와 같은 이들은 자유주의적 인권관에다 민족 사랑으로 뭉친 신비주의적인(또는 종교적인) 연대 개념을 섞은 색다른 민족자결권의 메시지를 설파하였다. 피히테와 여타 낭만파 사상가들은 유기적인 민족관을 옹호하면서 주관적 의지를 이상화하였다. 피히테는 과거의 전통을 회고하면서 동시에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도를 이상화하였다. (227면)




56. 동시대인들의 관념주의적 허구를 일깨워주겠다는 책무를 스스로 세웠다. ... ‘독일 이데올로기’... 주로 종교비판에 치중하여 자기들의 철학을 전개하던 독일의 철학자들을 공격함으로써 관념적 허구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개시한 바 있다. (229면)




57. 그리스도교 사회주의자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이 노동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도와야 할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 그러나 마르크스가 보기에 종교는 궁극적으로 지배 엘리트를 보존하는 데 언제나 도움이 될 뿐이었다. 종교는 민중에게 이 땅에서의 고통을 인내하라고 촉구하고 천상에서의 보상을 약속하면서 그들을 달래기 때문에 ‘인민의 아편’(Opium des Volkes)밖에 될 수 없다고도 했다. (229, 239면)




58. 역사 속에서 사회세력의 판도가 변함에 따라 각 시대별로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더 중시된다는 주장이다. (231면)




59.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헤겔의 사상에 경의를 표하면서도 그의 정치적 결론에는 반대했다. 역사는 시대정신을 비틀거리면서 전진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며, 사회현실의 실질적 변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을 헤겔의 역사변증법을 유물론으로 해석하면 역사적 교훈에 입각한 현실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신생 노동운동을 위해 새로운 인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인 생산력과 관련된 삶의 물질적 조건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대다수 사회주의자들의 교의를 다음과 같이 정확히 표현했다. “모든 인간 역사의 첫 번째 전제는 ... 살아있는 사람들의 존재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서 이들이 나머지 자연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232, 233면)




60. 그(마르크스)는 또한 권리에 관한 도덕이론이 각 사회 경제발전 단계의 산물, 특히 지배계급의 산물이라고 했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개념이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논하지 않거나 물질적 정황과 가능성에 비추어 논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233면)




61. 헤겔만 하더라도 당대의 다른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권리의 메시지를 설파하기 위해 중산계급에 의존했지만, 1848년 이후에는 마르크스, 블랑, 블랑키를 위시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에게 이러한 사명을 위임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가 “쇠사슬밖에는 잃을 것이 없으므로” 더욱 평등한 사회 - 사회의 경제적, 제도적 하부구조가 정당하게 조직되어 보편적 인권의 이상이 (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유지되는 -를 꿈꿀 수 있는, 독특하게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234, 235면)




62. 과거의 희망 위에서 (새로운 인권의 전망을) 구축한다. (235면)




63. 오늘날 흔히 시민적, 정치적 자유는 자유주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고, 사회적, 경제적 권리는 통상 사회주의 이념과 연관된다는 게 통설이다. ... 하지만 19세기의 역사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대다수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위한 투쟁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단일한) 투쟁으로 인식했음이 드러난다. (236면)




64. 투표권 거부로 불만이 고조된 많은 진보주의 사상가들은 한층 더 맹렬하게 불평등한 재산의 폐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불평등한 재산이야말로 정치적 평등을 위한 투쟁에 있어 핵심적인 걸림돌이라고 본 것이다. (238면)




65. 헤스(Moses Hess)의 ‘행동의 철학“: ”정신의 철학이 행동의 철학을 탄생시킬 때가 드디어 도래했다.“ (238면)




66. 이보다 더 중요한 발전은 1833년 ‘공장법’(Factory Act)이 통과되어 9세 미만의 어린이가 방적공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1842년에는 10세 이하의 남녀 어린이 그리고 여성의 탄광 노동이 금지되었다. 이 중에서도 노동계급에게 가장 큰 성공은 1847년 여성, 어린이, 남성의 하루 노동시간을 제한한 ‘10시간 노동법’(Ten Hours Act)의 제정이었다. (240면)




67. 프루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본권 -즉 자유, 평등, 안전에의 권리-을 지지했지만 재산이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는 사상은 거부하였다. 프루동은 재산이 반사회적인 권리이며 적절한 시정조치도 없이 불평등을 고착시킨다고 주장했다. “부자의 재산 욕구가 빈자의 재산 욕구에 대항하여 계속 방어되어야 한다니, 이 얼마나 당치 않은 모순인가!” (241면)




68. 블랑은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동포들의 모순성을 부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그래, 너희는 가난한 자가 자기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렇게 할 힘도 없는데 권리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자기를 고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병자에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이다. 추상적으로 거론하는 권리는 1789년 이래 민중을 절망으로 몰아넣어온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 여기서 확실히 말해두자. 자유란 사람들이 합의하는 권리 속뿐만 아니라, 정의의 권위와 법의 보호 아래 인간이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는 힘 속에도 들어 있다고 말이다.“ (243면)




69. 마르크스: “영국의 보통선거권 정책은 유럽 대륙에서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 어떤 정책보다도 더 사회주의적 조치이다.” (244면)




70. 1832년 남성의 참정권을 확대한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39면) ‘제2차 개정선거법’은 의회가 오랫동안 반대한 끝에 1867년에야 겨우 통과되었다. ‘제1차 개정선거법’이 선거인 명부에 20만명 정도의 유권자를 추가하는 데 그치는 반면, ‘제2차 개정선거법’으로 거의 백만 명의 유권자가 늘어났다. .... ‘제2차 개정선거법’은 그 후 추가입법으로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중산계급과 상류계급의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었다. ... 상류계급의 선거 관련 영향력은 1918년의 ‘선거법’으로 드디어 종언을 고했다. 이 법으로 아무런 제한규정없이 보통선거권이 인정되었고 차티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의 선거권 투쟁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245면)




71. 심지어 대의 민주주의를 지지했던 자유주의 진보사상가였던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조차도 1861년 당시에 문자 해독 능력을 고려해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계속했다. “보편선거보다 보편교육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245면)




72. 아나키스트들은 국가가 내재적으로 엘리트의 이익과 지배를 위한 도구라고 보았다. (252면)




73. 페이비언: 점진적인 개혁 사회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1884년 창립된 정치협회.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전투를 지연시켜 승리를 얻어낸 것으로 유명한 로마의 파비우스 장군에서 따온 명칭이다. 영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중도좌파 싱크탱크이다. (255면)




74. 인터내셔널은 사회주의자가 식민지배를 지지할 수 있다고 강변한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사상을 비난하였다. 전략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식민지 문제와 전쟁을 놓고 벌어진 내분으로 제2인터내셔널은 존립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259면)




75. 실제로 뿌리 깊은 선입관이 없으면 노예무역의 처참한 실상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268면)




76. 체트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위한 여성문제, 중산층 부르주아 지식인 여성을 위한 여성문제, 그리고 ‘만 명의 상류계급’을 위한 여성문제가 있다. 여성문제는 이런 각기 다른 계층의 계급적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의 문제로 달라진다.” (274면)




77. 체트킨은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노동계급 여성은 인간으로도, 여성으로도, 아내로도 충만한 개인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체트킨은, 엥겔스와 베벨의 주장에 동조하여, 노동계급 여성은 같은 계급의 남성에 대항해 투쟁할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착취에 반대하는 프롤레타리아 투쟁에 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76면)




78.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진정한 사랑의 결혼은 일종의 인권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실제로 남성의 권리로서만이 아니라, 분명히 여성의 권리로도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276면)




79. 미국에서는 중산계급과 상류계급 여성들이 1848년 세니카폴스에서 열린 제1차 전국여성권리대회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원칙을 천명하였다. ... 그러나 이들은 세나카폴스 대회에서 흑인(남성)의 권리를 위해서는 그토록 열심히 토론했으면서도 빈곤층 여성의 권리 - 흑인 여성의 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에 대해 눈을 감았다. 1851년 개최된 제2차 대회에서 노예 출신의 트루스는 열정적인 연설을 통해 여권운동에서 흑인 여성을 누락시킨 사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277면)




80. 드디어 서로 상충되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입장들이 부딪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주변국들과 싸우는 형세가 되었고, 그에 따라 평화와 보편적 인권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노동자들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사회주의적 인권의 이상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 깊히 묻혀버렸다. (294면)




81. 민족주의가 19세기 초 계몽주의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포부를 거꾸로뜨렸던 것처럼, 이제는 그것이 사회주의적 인권의 비전을 파멸시킬 것이다. .. 또한 수많은 인권의 목소리들 - 여성, 피억압 민족, 식민지 민중, 흑인, 동성애자, 아동권의 옹호자 - 이 전쟁의 북소리 앞에 일시적으로 숨을 죽여야 했지만, 이들은 20세기 후반에 다시 일어나 인권의제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었다. (295면)




82. 이 시대는 실제 암울한 전운이 깔린 시기였는데,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을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말러(Gustav Mahler, 1860-1911)는 불안정하고 반음계적인 ‘6번 교향곡’ - 통상적인 음악의 조성을 파괴하는 것처럼 들리는 -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301면)




83.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민족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제2차인터내셔널의 보편주의적 희망이 무색해지자,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민족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초기 견해, 즉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거나 “민족적 구분과 인민들 간의 분쟁은 부르주아지의 발전과 동일한 생산양식에 힘입어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반추해보기 시작했다. (310면)




84. 파리 강화회의 직후에 창립된 국제연맹은 호치민이나 윌슨의 희망과는 달리 식민지 인민들의 권리를 향상시켜주지 않았다. 연맹이 만들어지자마자 그것의 배타적인 성격만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을 뿐이었다. (318면)




85. 국제연맹이 초기의 기대를 금방 저버렸던 것처럼, 인권을 약속하면서 탄생한 유엔 역시 서구의 전승국들이 식민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와중에서 그 창설원칙을 어느새 저버리게 되었다. (322면)




86. 전세계 모든 사람이 빈곤과 불안에서 오는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사람들은 인권의 노력으로 힘들게 건설된 문명의 유산에 대해 - 그것의 모든 측면과 모든 차원에 있어서 - 완전한 접근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또한 과학과 예술이,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평화와 복리에 봉사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나라들 사이에 선린우호가 있다면, 이제 그러한 복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믿는다. (369면)




87. 소련의 대표는 당연히 사회적, 경제적 권리 및 권리에 대응되는 시민적 의무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미국의 대표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선호하였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중앙계획(central planning)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놓여 있었다. (370면)




88. 미국은 입으로는 보편적 자유주의 인권에 대한 의지를 계속 천명했지만, 실제로는 국가권력과 사적 자본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자유주의 인권요소들을 모조리 무시하였다. (377면)




89.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복지국가 덕분에 사회경제적 권리는 향상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시민적 자유는 위협받았다. 더 넓게 보자면, 전쟁과 경제침체의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사회경제 정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379면)




90. 대공황이 일어난 뒤 1933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는 자유방임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중도노선을 대변한 뉴딜정책을 제시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뒤 여타 산업국가들도 그 정책의 효과를 확신하고 미국의 선례를 뒤쫓았다. (381, 382면)




91. 이러한 사회주의적 인권은 훗날 국제인권문헌을 통해 다시 강조되었는데 .. 사회주의적 인권관을 포섭했기 때문에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성립이 불발에 그쳤고 냉전 당시 소련에 대항하는 서구의 동원이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383면)




92. 그런데 집단적 사회운동이 퇴조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 시대가 등장하여 흑인, 여성주의자, 라티노(중남미계 미국인),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운동의 초점을 예외주의적 의제의 신장에 맞추기 시작했다. (418면)




93. 유앤개발계획의 최근보고서에 의하면 극빈국들은 상대적으로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더 빈곤해지고 있다. 약 12억명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며, 28억 명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현실은 가장 열악하다. (431면)




94. 빈곤 감소는 도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 평화와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인정된다. (435면)




95. 자연을 정복할 때마다 자연은 우리에게 보복한다. ...오히려 살과 피와 두뇌로 이루어진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존재해왔고, 지금도 자연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다른 피조물에 비해 자연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올바르게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자연의 우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438면)




96. 권리가 없는 사람들(the rightless)의 비운은 그들이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법 앞의 평등과 의사표현의 자유 -일정한 공동체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비극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점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탄압받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탄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443면. 한나 아렌트, 나라없는 인민의 권리, 전체주의의 기원, 1951, 295)




97. 미국은 비교적 방만한 이민정책을 유지해왔다. 한편으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이민을 눈감아주고, 다른 한편으로, 이주자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졌을 때 그들을 미국 사회 안에 계속 유지시켜주어야 할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불법 이주자에게는 정규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447면)




98. 무슬림권으로부터 이주해온 집단들을 사회 안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좀더 기울였더라면 서구사회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의 호소력이 크게 줄었을 것이다. 적대적인 이민정책, 게다가 함부르크, 마르세유, 브뤼셀이 거리에서 부쩍 늘어난 외국인 혐오 등이 알카에다와 같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지지세를 키워놓은 셈이 되었다. (448면)




99. 풀푸리 인권단체들이 시애틀, 워싱턴, 프라하, 제노바의 길거리에서 그리고 그곳을 넘어서서 연대행동을 조율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단지 국제기구의 권력의 회랑과 전세계 엘리트들의 모임에서만이 아니라, 기업권력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인권의 대화가 진전되기를 희망해야만 할 것이다. 계속되는 좌절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인권은, 실증적인 인권법에 대해 새로운 국제주의적 인권의 정신을 불어넣어줄 인권이다. ... 새로운 인권은 9.11 사태 이후 “우리 편 아니면 반대 편”이라는 식의 이원적인 세계관에 대항하여 창조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권이다. (466면)




100. 저개발국에서는 여성이 남성 급여의 절반 또는 3분의 1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서진국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3분의 2 내지 5분의 4 수준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빈곤선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의 총수가 늘어나면서 빈곤층 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다. 여성이 부양하는 가구의 급증, 저임금 노동의 여성화, 일부 국가에서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 등으로 인해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가 악화되었다. (4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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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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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도 가장 주목할 것은 그가 밖으로 표출될 정치 현실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정치적 질서의 기반, 다시 말해 그것의 배후의 매커니즘에 대한 원리적 접근을 시도한 점이며, 나아가서는 정치적 권력 또는 권위의 정당성을 집요하게 문제삼은 데 있다. (역자서문, 5면)




2.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는 신성한 법이다. 반면 이 법은 자연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문제는 이 계약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일이다. (5면)




3. 아무리 강한 자도 자기의 힘을 권리로,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을 의무로 바꾸어 놓지 않으면 영구히 지배자가 될 만큼 강하지는 않다. (9면)




4. 강한 자가 항상 옳다면 문제는 오직 강한 자가 되는 것뿐이다. (9면)




5. 어떤 인간도 자기와 같은 인간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힘은 어떤 권리도 만들어 내지 않으므로, 계약만이 인간 상호간의 정당한 모든 권위의 기초로 남는다. (11면)




6. 즉 기본적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들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평등으로 대치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체력 또는 재능에 있어 불평등할 수 있는 만큼 계약에 의해 그리고 법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30면)




7. 앞서 확립된 여러 원리들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전체의사 만이 국가의 힘을 공동 이익이라는 국가 설립의 목적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만약 모든 이해가 서로 일치되는 합치점이 없다면,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는 오직 이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통치되어져야 한다. (35면)




8. 우리를 사회체에 결합시키는 계약이 의무적인 것은 오직 그것이 쌍무적이기 때문이다. 이 계약의 특성은 그것을 이행할 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되는 데 있다. (43면)




9. 이것으로 우리는, 의사를 전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투표자의 수보다 오히려 그들을 결합시키는 공동이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제도하에서는 각자는 자기가 타인에게 부과하는 계약 조건에 자신도 필연적으로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익과 정의의 훌륭한 일치로서 공동의 결의에 공정성을 부여한다. (44면)




10. 모든 입법체계의 목적이 되어야 할 만인의 최대의 행복은 정확히 무엇으로 성립되었는가를 찾아보면, 우리는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주요한 대상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자유, 왜냐하면 모든 개인적 예속은 그만큼 국가라는 정치체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고 평등, 왜냐하면 이것 없이는 자유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69면)




11. 결합된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공동의 보존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단 하나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다. 이 때 국가의 모든 기구는 강력하고 단순하며, 그 원리는 분명하고 명쾌하며, 뒤얽히고 모순된 이해관계란 있을 수 없고, 공동의 이익은 어느 곳에서나 명백하게 드러나므로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직 양식 만이 중요하다. (135면)




12. 마침내 패망을 앞에 둔 국가는 오직 가공적이고 공허한 형태로 존속하고, 사회적 유대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무너지며, 가장 추악한 이기심이 뻔뻔스럽게도 공공이익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가장할 때, 전체의사는 침묵을 지키게 되고, 은밀한 동기에 좌우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시민으로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게 된다. (136면)




13. 의회에서 합일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다시 말해 의견들이 만장일치에 접근하면 할수록 그만큼 전체 의사가 지배하는 것이 된다. (138면)




14. 시민들이 단 하나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은 단 하나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38면)




15. 본질상 전원일치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사회협약이다. 왜냐하면 시민적 결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139면)




16. 사실상 이것은 전체 의사의 모든 본질이 복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 의사의 본질이 이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면 그 어느 편에 가담하든간에 자유는 사라지고 만다. (140면)




17. 그 중 하나는, 토의가 중요하고 신중하면 할수록 지배적인 의견은 만장일치에 가까워야 하고, 또 하나는, 위급한 문제가 시간을 다투면 다툴수록 의견의 대립 속에 나타난 차이를 잡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141면)




18. 몽테스키외나 디드로, 그리고 볼테르는 오히려 형이상학을 거부하면서 철학은 인간으로서 인식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헛된 추론을 지양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상의 문제들, 다시 말해 인간의 행복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도덕의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고 믿었다. (역자해설, 181면)




19. ‘본래 선하게 태어난 인간은 사회와 문명에 의해 타락하였다’ (역자해설, 184면)




20. 인간 안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이 불평등은 자연법에 의해 허용된 것인가... 결국 현대사회의 타락과 불평등은 사회제도 그 자체에 기인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역자해설, 185면)




21. “인간을 통해 사회를 연구하고 사회를 통해 인간을 연구해야 한다.” (역자해설, 198면)




22. 여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사회계약론’에서 제안하는 원리들이 모든 국가에 한결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규모가 큰 나라,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보다는 가령 코르시카나 쥬네브와 같은 작고 소박한 나라에 더 잘 적용된다. (역자해설, 203면)




23. 시민이 지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전체 의사에 전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물론 전체 의사가 개개 시민의 의사와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른바 전체주의 신화에 근접해 갔던 것이다. (역자해설, 214,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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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미래 - 앨빈 토플러 (반양장)
앨빈 토플러 지음, 김중웅 옮김 / 청림출판 / 200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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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의 창출, 분배, 순환, 소비, 저축, 투자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7면)




2. 그러나 그 희망적인 미래로의 초대장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담겨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위험이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21, 22면)




3. 하지만 정작 예측 자료를 만드는 경제학자들은 죽은 아이디어의 묘지에서 방황하고 있다. (23, 24면)




4. 새로운 부 창출 시스템은 자주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단독으로 오지도 않는다. 새로운 삶의 방식, 즉 문명을 동반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와 함께 새로운 가족 형태, 새로운 종류의 음악과 미술, 음식, 패션, 신체적 미의 기준, 새로운 가치관, 종교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태도 등이 함께 밀려오는 것이다. (25면)




5.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과업이나 기능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기대이다. (28면)




6. 연구실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많은 것들은 심오한 도덕적인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줄기세포 연구와 복제로 인해 겪고 있는 갈등이 좋은 사례이다. (34면)




7. 대체로 커다란 지적, 재정적인 보상은 2가지 이상이 과학적 진보가 융합될 때 일어난다. (35면)




8. 이처럼 제1물결의 부 창출 시스템이 주로 키우는(growing) 것을, 제2물결이 만드는(making) 것을 기반으로 했다면, 제3물결의 부 창출 시스템은 서비스하는(serving) 것, 생각하는(thinking) 것, 아는(knowing) 것, 경험하는(experiencing) 것을 기반으로 한다. (48, 49면)




9. 부의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는 어떤 경제체제에서나 상관없이 모든 문화와 문명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발전 단계에 중요한 기반이다. 그것이 바로 심층 기반이다. (53면)




10.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위기는 비동시화 효과(de-synchronization effect)의 직접적인 결과로, 심층 기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반인 ‘시간(time)'을 생각 없이 다뤄서 생겨난 문제이다. (59면)




11. 세계 어디서나 봉건시대이 제도들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 마찬가지로 산업시대의 관료주의는 부 창출을 위한 지식 기반 시스템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60면)




12. 민간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하는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민간기관들의 엄청난 속도와 복잡성을 다루지 못하는 무능력 역시 그 증거이다. (60면)




13. 이처럼 오늘날의 정부가 시간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생겨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60면)




14. 안정성과 동시화는 사회집단과 경제체제 내에서 우리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시간 조절 기능이 없다면 삶은 무질서나 우연이라는 억압에 짓눌리게 될 것이다. 반면 불안정성과 비동시화가 우세하다면 어떻게 될까? (61면)




15. 시속 100마일: 기업이나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사회 다른 부분의 변혁을 주도한다. (63면)




16. 시속 90마일: 집단적으로 견해를 형성하는 시민단체들이다. ... NGO가 주도하는 운동들은 작고 빠르고 탄력적인 단위로 구성되며, 네트워크로 조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대 기업과 정부기관을 능가할 수 있다. (63, 64면)




17. 시속 60마일: 미국의 가족 / 시속 30마일: 노동조합 / 시속 25마일: 정부 관료조직과 규제기관 / 10마일: 학교 / 5마일: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무역기구... / 3마일: 경제 부국의 정치조직 / 1마일: 법 (64-71면)




18. 이런 조직들과 그들의 상호 작용을 살펴보면 오늘날 당면한 문제는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변화만이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신경제의 요구와 구사회의 타성적인 조직구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2면)




19. 동시화와 비동시화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72면)




20. 이처럼 다소 냉소적으로 언급한 속도 서열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심이 되는 사실은 분명히 있다. 그것은 가정, 회사, 산업, 국가 경제, 글로벌 시스템 등 그 모든 면에서 시간이라는 심층기반과 부 창출 사이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전면적인 변혁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72면)




21. 코미디언 중 누구에게 묻더라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간과의 연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73면)




22. 핵심 변수들을 고정된 관계로 유지하게 만드는 완벽한 동시화는 시스템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혁신에 대한 반응을 무디고 느리게 만든다. 단번에 모두 다 바꾸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전부 아니면 무인 방식의 게임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76, 77면)




23. ‘창조적인 파괴의 질풍(gales of creative destruction)' ... 창조적인 파괴가 가장 먼저 찢어 버려야 할 것은 어제의 시간표이다. (77면)




24. 모든 기업과 금융 시스템, 국가 경제는 동시화와 어느 정도의 비동시화 활동을 함께 필요로 한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에게는 각각의 제한을 언제 부숴야 할지 알려 줄 만한 테이터와 측정 기준이 모두 부족하다. 경제의 타이밍을 연구하는 크로노믹스(chronomics)라 불릴 만한 분야는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77면)




25. 분명한 것은 시간 조절이 매우 복잡하고 중요해졌기 때문에 동시화 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77면)




26.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의 목적은 미리 예정된 일정에 따라 부품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도요타에서 처음 개발된 JIT(Just-In-Time) 시스템은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에 맞춰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 (78면)




27. JIT는 보다 세밀하게 시간 오차를 줄였으며, 그것은 전보다 훨씬 정교한 동시화를 요구했다. (78면)




28. 그러나 비동시화 법칙의 숨은 패러독스(paradox)가 있다. 그것은 시스템의 어떤 차원에서 동시화의 수준을 높이게 되면 다른 차원에서는 동시화 수준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80면)




29. 동시화와 비동시화의 문제를 무시하고 심층 기반인 시간을 피상적으로 다룬 결과였다.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기업은 손해를 보고 심지어 망할 수도 있다. (81면)




30. CEO들은 빠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압력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아니면 연구에서 개발 쪽으로 기금을 돌리고, 거기에서 혹시라도 남은 기금은 기초연구에서 응용연구로 다시 할당한다. 결국에는 혁신이 가장 필요할 때 오히려 혁신을 늦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83면)




31. 다시 말해 우리는 상품과 시장이 개인화되는 움직임과 병행하여 비개인화된 시간에서 개인화된 시간으로 이동 중이다. (95면)




32. 파리, 런던, 베를린보다 도쿄, 서울, 상하이에서 더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98면)




33. 미래의 거래 시스템은 확실히 24시간 체제가 될 것이다. (100면)




34. 이 아이디어는 패션, 영화, 음악, 연예계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101면)




35. 학자들은 시간 엄수에 대한 태도가 느슨해진 것이 휴대전화의 보급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전화를 통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더 심층적인 원인은 기업의 조업라인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01면)




36. 변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부의 지도가 일시적인 지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13면)




37. 재세계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웃소싱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잔인한 하향 경쟁(race to the bottem)을 부추긴다고 격분한다. ... 최하층 경쟁이론은 근로자들을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런 전제는 조립라인에서의 반복적인 작업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지식 기반 경제가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타당성은 줄어든다. ... 앞으로는 최하층 경쟁이 줄어들고 최상승 경쟁이 늘어날 것이다. (114, 115면)




38. 최상층 경쟁이 증가하는 오늘날, 석회석과 석탄을 자랑하는 경쟁국은 많지 않다. 그보다는 규모 있는 대학과 저렴한 통신비, 진보된 기술, 편리한 항공 서비스, 낮은 범죄율, 좋은 기후와 우수한 삶의 질을 자랑한다. 경제는 근로자의 가치관, 삶의 방식과 함께 변화한다. (117면)




39. “이익과 비용이 공간적으로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131면)




40. 프레드 스미드(Fred Smith) 역시 학생 시절에 가속화되는 경제에서 속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람들이 빠른 속도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 판단했다. (155, 156면)




41. 지식은 관계적이다. 개별적인 지식의 조각은 문맥을 제공하는 다른 조각들과 나란히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156면)




42. 지식은 다른 지식과 어우러진다. 지식이 많을수록 보다 무차별적인 혼합이 가능하고, 무수하고도 다양한 쓸모 있는 결합이 이루어진다. (156면)




43. 브와소가 지적한 대로 정보 상품은 그 희소성을 손상시키지 않고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157면)




44. 그 메시지는 경제학이 정확한 과학이다 혹은 과학이어야 한다고 믿는 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가치는 확정적이지 않다. 불확정성의 발견이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물리학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듯이 정보재의 불확실성은 정보의 차별적인 정치경제학을 요구한다. (브와소, 158면)




45. 지식이 미래 경제의 석유 (159면)




46. 석유와 지식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보다 석유는 쓸수록 줄어들지만 지식은 사용할수록 더많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이 차이 하나만으로도 주류 경제학의 많은 부분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이제 전처럼 ‘경제학은 희소자원을 배분하는 과학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게 되었다. (160면)




47. 우리는 총지식 공급량을 단순히 확대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접근·배포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다. (165면)




48. 이런 의견들은 모두 지식의 심층 기반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논쟁을 뒷받침한다. 혁명적이라는 용어조차 이 변화들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167면)




49.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할 때쯤이면 그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만다. (171면)




50. 이 유추라는 생각의 도구는 점차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 항상 사용하기 까다로웠지만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예전의 유사점들이 비유사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유추의 유용함도 그만큼 수명이 짧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심층 기반 중 하나인 시간의 변화가 또 다른 심층 기반인 지식의 추구에 사용하는 기본 도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73면)




51. 최근 일어나고 있는 혁명적 부의 물결이 주는 변화의 충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시대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178면)




52.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제학자들은 한때 쓸데없이 어렵고 양적인 면만을 본다고 무시하던 심리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들에게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180면)




53.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철학자, 신학자, 인식론자들의 분야였던 문제들이 점점 더 모든 분야의 의사결정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186, 187면)




54. 미국의 좌익세력은 낙태나 종교학교의 사회지원금 같이 감정적으로 얽힌 사회 문제에 대한 종교적 우익세력의 주장을 맹렬히 반대하면서도, 과학을 상대로 한 게릴라전에서는 우익세력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0면)




55. 20세기 말에 이르러 서양 사회에는 종교적 진공 상태가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 환경 운동은 이 진공 상태를 메우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오늘날 그 추종자들에게 환경보호주의는 사라져 가는 주류 기독교와 진보적 신앙을 대신한다. (로버트 넬슨, 204면)




56.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학이 부상함에 따라 종교적 권위가 상대적으로 가치 저하된 것이다. ... 사제나 목사는 더 이상 유일한 최고의 지식 원천이 아니다. (209면)




57.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던 이전 사회에서 노인들이 존중을 받았던 이유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과거를 알고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미래를 볼 수 있어서였다. 미래가 과거의 모조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변화 속도로 볼 떄 옛 지식의 상당 부분은 무용지식이 되어 젊은 세대가 인생을 헤쳐가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적다. 사실 이미 젊은 세대에게 있어 옛것은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물론 예전 방식이 진실을 가려낼 수도 있지만 너무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211면)




58. 반면 거북이처럼 느린 공공 분야는 형편없이 비동시화되어 법원 결정이나 조달 과정, 규제, 허가 절차 및 기타 수천 가지 방식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으며 어마어마한 시간세를 물게 한다. 체제의 한 부분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다른 한 부분은 브레이크를 밝고 있는 셈이다. (214면)




59.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심층적인 변화들을 상호 연관 관계 속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우리와 시간의 관계가 변화하면 일부 지식의 무용화는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산재하는 무용지식은 점차 쌓여만 간다. (216면)




60. 변화의 가속화는 사실들을 쓸모없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활용하는 핵심 도구들도 일부 무디게 만든다. 유추라는 도구가 그 예이다. .... 그러나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는 기존의 유사상들이 변화하고 오히려 비유사성이 뚜렷해져서 비유에 근거했던 결론은 어긋나고 더불어 혼란이 야기된다. 이런 현상에 대처하려면 새로운 지식 뿐 아니라 지식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216면)




61. 과학 내부를 보면 최근까지만 해도 물리학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했지만 현재는 생물학에 의해 그 위세가 한풀 꺾인 상태이다. (218면)




62. 뒤집어 보면 이전에 관련이 없던 아이디어와 개념, 테이터와 정보, 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할 때 상상력과 창의력이 생겨날 수 있다. (219면)




63. 이와 같은 변화를 한데 모아 데이터, 정보, 지식을 더 작은 덩어리로 분리하고, 더 깨지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다른 식으로 분류하고, 경우의 수를 증식시켜 더욱 빠른 속도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여 보다 차원 높은 추상적인 수준으로 이어나가게 된다. 이는 단순하게 많은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219, 220면)




64. 전통 경제학자들과 그들의 충성스러운 신봉자들은 실생활 경제에 그와 상반되는 증거가 있는데도 숨은 경제 활동을 하찮게 치부한다. 오로지 돈에 관련된 경제적 가치만을 정의하며, 쉽게 측정 가능한 활동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들은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심층 기반인 시간, 공간, 지식과의 관계를 연구하지 않는다. 경제 가치의 전통적인 정의에 집착한 나머지 다가오는 내일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33, 234면)




65. 그러나 오늘날은 교통 인프라의 발달로 지구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공간에 대한 심층 기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때문에 각국은 초국가적인 질병이 창궐하고 확산되는 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237면)




66.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한 번에 하나씩 하던 일들을 거의 동시다발로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인 압박과 급속한 환경 변화는 부 창출 시스템의 심층 기반인 시간과 일의 관계,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압박과 변화로 인하여 직장에서의 시간과 가정에서의 시간 사이에서 힘겨운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248면)




66. 개인과 개인 간의 학습 물결로 인해 우리가 부의 심층 기반과 맺고 있던 많은 관계들은 변화를 맞고 있다.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시기와 방법을 변화시켰다.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바꿈으로써 공간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 사회 내에서 공유하는 지식의 본질도 바뀌었다. 프로슈머는 단지 생산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창조생산적이다. 그들은 미래의 혁명적인 부 창출 시스템의 성장에 역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92면)




67. 혁명적인 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298면)




68.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지배력이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면 그 근원은 지식과 새로운 지식에 있다. ... 미국이 수출하는 가장 중요한 상품은 바로 변화이다. (301, 308면)




69. 미국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위기에 처해 있을까? 국민연금제도는 왜 위태로워졌을까? 교육제도나 법체계, 심지어 정치제도까지 왜 모두 동시 다발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을까? 왜 미국은 내부 폭발에 직면하고 있는가? (309면)




70. 미국인 중 4,000만명에게 의료보험이 없다. (312면)




71. 어떤 시스템에서건 상호 작용하는 요소들이 많아지고, 다양성이 커지고, 그들 사이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복잡성은 더욱 증가한다. (329면)




72. 역사상 커다란 3가지의 부 창출 시스템인 농업, 산업 그리고 지식 기반은 복잡성의 수준에 각기 차이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크게 경제 사회적 복잡성을 가져오는 체제 전반에 걸친 도약을 경험하고 있다. (329면)




73. 사실 ‘복잡드라마’는 새로운 일상적 현실이 되어 버렸다. (330면)




74. IT 시스템의 복잡성 그 자체가 IT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능력을 능가했다. 복잡성은 보안에 있어 제1의 적이 되었다. (론 로스, 331면)




75.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복잡성의 또 다른 척도는 많은 영역에서 증가 일로에 있는 하부-하부-하부 조직들의 생성이다. (332면)




76. 더 나은 교육, 건강 등 국가의 정책 목표는 이러한 복잡성과 싸워 이겨야 달성할 수 있다. (332면)




77. 최근에는 기능의 첨가와 제거 물결이 인소싱과 아웃 소싱이란 이름으로 미국 산업 전반에 펴져 있다. (344면)




78.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은 보호해야 할 전통이 길지 않다는 것이다. (345면)




79. 화폐 경제와 비화폐 경제가 육체노동과 금속 기반에서 지식 기반의 부 창출과 그에 따른 무형화로 옮아감에 따라 또 다른 역사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가치관의 부활이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한다. (348면)




80. 이러한 현상의 핵심적인 원인은 시간이라는 심층 기반과 관련한 변화의 가속화이다. 변화의 가속화가 제품과 기술, 시장의 사이클을 단축시키는 오늘날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끊임없는 혁신이다. ‘무형자산’의 저장인 바루크 레브 뉴욕대학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제 기업의 생사는 혁신에 달려 있으며 이는 무형자산의 엄청난 증가를 의미한다. 더구나 혁신은 전염성이 있다. 첨단을 달리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을 자극한다. (366, 367면)




81. 미국의 금융 인프라는 지식, 시간, 공간이라는 심층 기반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변혁기를 거치고 있다. (373면)




82.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자본은 매력 없는 투자처에 묶여 있지 않으려 한다. 앞으로 자본의 유동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378면)




83.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는 기존의 학문적 분류체계가 무너지면서 지식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식이 체계화되는 방식도 변화한다. (389면)




84. 스필오버효과(spillover effect): 어떤 요소의 생산 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또는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효과 (418면)




85. 연결성(connectivity)




86. 즉 시간이라는 심층 기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449면)




87. 서구를 따라잡고자 했던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제2물결의 산업을 포기하고 제3물결의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서, 저기술 개발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국은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 착취형 공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들만이 세계 일류 하이테크, 지식 집약적 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 이것이 바로 중국이 의도적이든 우연이든 전략적으로 시간, 공간, 지식이라는 3가지 심층 기반에 확실하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다. ...중국은 데이터, 정보, 지식의 창조와 판매 그리고 도둑질에 있어서 세계 일류의 반열에 올랐다. (455, 459면)




88. 가속화 경제가 요구하는 조건은 가변적인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유연성이다. (476면)




89.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사를 통해 “한국은 어디를 가도 활력이 넘친다. 삶의 보조를 나타내는 ‘빨리빨리’란 말은 누구도 잠시 멈춰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라고 밝혔다. ...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는 동시대 한국인에 대한 실질적 경험의 핵심이 ‘속도에 대한 민감성’이라고 언급했다. (496면)




90. 결과적으로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대중화에서 제품과 시장이 탈대중화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의 증대가 그 뒤를 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U는 국가 간 차별성을 오히려 없애고 있다. 입으로는 다양성을 외치면서 실제로 그들은 모든 것을 일체화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 유럽은 재택근무제에 있어서 미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 ... 하지만 유럽의 근로자는 물론 고용자들이 한결같이 고정 근무시간제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504, 505면)




91.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간, 공간, 지식이라는 3가지 심층 기반의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은 점점 더 이질화되고 있다. (513면)




92. 유감스럽게도 유럽은 새로운 부 창출 시스템으로 전환하라는 메시지를 아직 받아보지 못한 것 같다. (513면)




93. 중동이 석유 이후의 지식 집약적 서비스 경제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중동은 엄청난 부의 유출을 겪게 될 것이고, 이 지역의 빈곤과 절망은 깊어질 것이다. 더불어 더욱 격렬한 테러리즘이 촉발될 수도 있다. (545면)




94. 국제적 우월성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와 가치, 인권, 문화, 도덕적 독립성과 영향력까지 포함하는 문제이다. (550면)




95. 우리는 모두 이제까지 복잡성 이론을 통해 불안정 상태와 혼란이 안정보다 더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사실을 배워 왔다. (550면)




96. 프롤로그는 이미 과거이다. (553면)




97. 특히 우리는 미래와 가장 연관성이 큰 요소인 시간, 공간, 지식을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 3가지의 기반은 지금까지 가장 적게 연구되어 왔다. (555면)




98. 현재의 변화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서부터 그 결정의 근거로 삼는 사실 혹은 거짓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기준들마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경제적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식요소 중 하나인 과학마저도 광범위하게 공격당하고 있다. (556면)




99. 인간의 창조성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최고조에 도달하는 것 같다. (시몬스, 561면)




100. 아주 먼 미래의 일이지만, 이들 계단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결국 점점 더 작은 수준에서 부를 창출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그것은 단순히 나노 단위에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코(pico)와 펨토(femto), 아토(atto), 젭토(zepto)에 이르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욕토(yocto)에 이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욕토는 1미터의 0.000,000,000,000,000,000,000.001을 의미한다. 현재는 나노 단계까지밖에 못 가지만 앞으로 상황은 대단히 흥미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단위의 척도를 점점 줄이는 동안 단순히 크기가 작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들도 점점 더 낯설어질 것이다. 그 단계에서 사물은 다르게 작동한다. 나노 기술이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약속했다면, 더 작은 단계로 내려갔을 때 무엇이 가능해질지 상상해 보라.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으로도 말이다. (5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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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정치이론 - 사회과학신서 5
니클라스 루만 지음, 김종길 옮김 / 일신사 / 2001년 5월
평점 :
품절


 

1. 이는 복지국가를 기술적으로는 그 능력의 한계 지점에,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국가 개입의 정당성 문제에 봉착케 한다. (14면)




2. 익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맑스주의와 유사한 ‘좌파’ 이론에는 급진성, 정치적인 급진성이 아니라 이론적 급진성이 결여되어 있다. 작금의 학문 발전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개념수단들이 충분히 추상화되어 있지 않다. (25면)




3. 사람들은 쓸데없이 사회적 기능체계 내에서 선험적인(a priori) 것을 찾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쓸데없이 문화의 몰락과 정당성 위기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조건지워진 현상, 즉 현대 사회의 복잡성 및 특정 기능에 연계된 성취 능력이라는 조건과 연계되어 있다. (30면)




4. 복지국가의 본질은 모든 시민에게 자선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보장된, 정부의 처리과정을 거친 최저 수준의 소득, 양식, 건강, 주거 및 교육이다. (36면)




5. 하지만 그것의 의미론은 명백히 ‘자선’에서 ‘요구’로 이동했다. (37면)




6. 그렇지만 복지국가의 개념이 이론이나 실천 영역 모두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결론을 내리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오류는 제로섬게임 식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다. 즉, 더 많은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다른 결정은 더 적어지게 될 것이고, 국가영역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자유의 영역은 더욱 더 축소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서는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관점이 더욱 다양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38면)




7. 사회체계의 수준에서는 계층적인 분화에서 기능적인 분화의 이행이 결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53면)




8. 먼저 분화된 체계들 내에서 (이를테면 전지전능한 통제 중심부와 같이) 통제 중심부 자신을 포함한 전체체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특권적인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화가 언제나 의미하는 바는 체계 내에서 서로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계산해 낼 수도 없는 다수의 하위체계들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61면)




9. 공중과 정치, 정치와 행정, 행정과 공중 사이의 관계들은 - 보족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며, 또 언제나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 다시금 서로에 대해 자기준거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74면)




10. 여기서 개략적으로 제시된 이론은 그 단초를 자기준거성이 실행되는 방식 속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체계과정을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체계가 이와 같은 조건들 하에서 환경에 적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바꿔 말해, 정치적 해결책이 요구될 때 그리고 요구되는 한, 체계가 사회의 다른 부분체계들 (특히 경제나 교육) 내의 문제들과 사회 체계 내 여타 환경의 문제들을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하는 물음을 다시금 제기할 수 있다. (79면)




11. 그 대신에 우리가 역동적 사회라는 자명한 사실에서 출발한다면, 정치와 사회를 연계시키기 위해 변화와 존속을 대비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대립을 그 내부에서 반복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도식을 단지 마모시킬 뿐이지 구출할 수도 없다는 점이 즉각 규명되어야 한다. (84면)




12. 복지국가에 대한 통상의 논의는 효과적인 관철 능력에 내포된 이같은 측면을 전적으로 간과해 왔기 때문이다. (97면)




13. 포괄성의 원리는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인간 자신이 변해야만 하는 곳에서 그 한계에 봉착하는 듯하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렇지 않아도 정치가 설정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목표이다. ‘부조’를 밀어붙이기에 충분할 정도의 정당성이 존재하는 곳에서조차 책임의식과 성공 감각을 갖추고서 중심부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법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113면)




14. 복지국가는 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점점 더 법과 화폐를 통한 구속력 있는 결정이 전적으로 불확실한 인과연계 속에서만 작용하는 영역들로 밀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115면)




15. 정치적 취사선택으로서 체계이론적 사회 개념을 따를 경우, 우리는 먼저 정점이 없는 그리고 중심이 없는 사회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로부터 정치가 중심적 위치 그리고 이와 함께 사회에 대한 일종의 일반 책임을 떠 안고자 노력해야 할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138면)




16. 우리가 확장적인 정치독해를 견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 정치체계 내의 분화된 정치영역에서 이 점은 명백하다 - 효율성보다는 반응성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141면)




17. 이는 추상화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방법론적으로 보아 기능적 분석은 정확히 이와 연관된 사유수단이다. 특정 가치에 대한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심각한 파생 문제들 없이 구조가 확보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며, 또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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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위한 투쟁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55
헤르만 칸토로비츠 지음, 윤철홍 옮김 / 책세상 / 2006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1. 1906년 2월에 하이델베르크에서는 플라비우스Gnaeus Flavius라는 가명의 법학자가 쓴 ‘법학을 위한 투쟁’이 발간되었다. 발간되자마자 이 책은 독일 법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주류 법학을 이루고 있던 개념법학Begriffsjurisprudence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투쟁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역자서문, 10면)




2. 자유법은 국가 제정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법 발견freie Rechtsfindung'과 법창조’Rechtschoefung'을 통해 제정법의 흠결을 보충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자유법 운동은 제정법에서 법관을 해방시키는 운동인 동시에 법의 완결성과 형식 논리에서 법학을 해방시키는 운동이다. 이러한 자유법 운동은 19세기 중반에 법률실무가로 활동했던 키르히만Julis Heinrich von Kirchmann의 선구적인 이론과 이 책 이후에 나오는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에를리히Eugen Ehrlic나 독일의 판사 푹스Ernst Fuchs의 이론들과 결합되어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후대의 법사회학을 통해 이론적으로 보완되었다. (역자서문, 11면)




3. 해석법학에 매몰되어 법학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우리 법학계에 100년 전에 제기되었던 살아있는, 자유로운 법의 발견 내지 창조가 역설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시 마래 오늘날 한국의 해석법학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은 법철학적 또는 법사회학적 방법론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 (역자서문, 13면)




4. 법학에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자신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이상과 최고로 잘 조화된다고 믿고 있는 모든 법학자에게 자각을 촉구한다. 이 운동은 이러한 망상을 꿰뚫어 보고,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다. 또한 이 운동은 새롭고도, 다소 겸손한 이상의 빛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항구적인 행동, 즉 법의 창조를 우리 스스로에게 정당화시키기에 이르렀다. (17면)




5. 지배적이고 전형적인 법률가상이 여기 있다. 대학 교육받은 국가기관의 한 고위 관료는, 단지 사고하는 기계Denkmaschine로, 그러나 가장 완벽한 형식의 사고하는 기계로 무장한 채 직무실에 앉아 있다. 그의 유일한 가구는 그의 앞에 국가법전이 놓여 있는 녹색 책상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떠한 사건을 의뢰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거나 혹은 가상의 사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무에 합당하게 순수한 논리적 작업과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을 가지고서 입법자가 법전 속에 미리 정해놓은 결정을 고도로 정확하게 증명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21면)




6. 결국 법률은 자유법으로부터 자기 완결적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그의 흠결을 보충해야만한다. 여기서 우리는 실정법의 무흠결성Lueckenlosigkeit에 관한 도그마에 부딪치게 된다. 이 도그마는 유명한 프랑스 민법 제4조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법의 흠결, 불명확, 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는 법관은 재판 거부죄로 소추될 수 있다.’ (32, 33면)




7. 우리는 우선 어렵고도,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는 문제, 즉 자유법이 해결책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해결책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다. 더 나아가 가령 자유법이 항상 인식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해결책이 결코 하나의 보편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확실할 수는 없다. 반대로 어느 누구도 인간은 다양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듯이 우리의 차별성은, 특히 그것이 삶의 가치의 우월 평가에 관계되는 한, 적어도 일부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결 속에서 반영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35면)




8. 학문은 법의 흠결을 보충해주어야 한다. (40면)




9. 지금 법학에 주어진 과제는 더 커졌고, 오만한 것이 되어 버렸다. 법학은 스스로 공동체법을 발견하고 이를 적용하는 곳에서 ‘자유로운 법의 발견’을 실천하고 있다. 법학은 스스로 개인법을 창출해 내고, 그에게 효력을 부여한 곳에서는 자유로운 법창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40면)




10. 법학은 항상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불가능한 과제를 떠맡아왔으며, 항상 열쇠 몇 개로 모든 성의 자물쇠를 열려고 시도해왔다. 그에 따라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때로는 곁쇠를 잡거나, 때로는 성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다. (48면)




11. 개념법학은 역사법학파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개념법학은 자연법의 형이상학을 확실히 극복했으나, 자연법의 방법론 앞에서는 무조건 바로 포기해 버렸다. 여기서 우리의 운동은 역사학파의 화려한 출발에서부터 버림받았던 유산들에게 접근해간다. (55면)




12. 오늘날 법해석학과 정통주의 신학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이 눈에 띈다. 신학에서는 한느님, 법학에서는 ‘입법자’, 이 둘은 경험할 수 없는 존재다. 그들의 의도는 세속적인 군중에게는 보이지 않으나 오직 불명확하게만 알려져 있다. 신학자들과 법률가들 중 특권화된 계급만이 그들의 계시를 중개한다. 그들은 각각 하느님과 입법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종교와 법으로 승인되는 것을 원하는 그들의 의지가 억지 주장되는 것이다. (59면)




13. 간단히 말하면, 합법성, 수동성, 학문성, 법적 안정성, 객관성이라는 이상들은 새로운 운동과는 합치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요청들은 부분적으로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64, 65면)




14. 오로지 소수의 조문들로 구성된 엄격한 규칙이 깨져서 자유법의 충만함이 모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그에 합당한 규칙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곳, 즉 자유Freiheit,가 있는 곳에서만 정의가 존재한다. 오로지 비생산적인 사소함 대신에 창조적 의지가 새로운 사상을 탄생시키는 곳, 즉 ,인격Persoenlichkeit이 있는 곳에서만 정의가 존재한다. 오로지 한 권의 책에서 생활 속으로 방향을 돌린 행동의 관점이 가장 먼 미래의 결과와 조건들을 평가하는 곳, 즉 오직 지혜Weisheit가 있는 곳에서만 - 정의가 존재한다. (75면)




15. 용기 없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늘날의 자부심인 자유심증주의Freie Beweiswueridigung가 고문의 잔재에서 개가를 올리며 일어나고 있다. 모든 불명확한 것을 대체하기 위해 미래의 자부심인 자유로운 법의 창조Freie Rechtsschoepfung가 해석학의 잔재에서 떠오르게 될 것이다. (80,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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