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논쟁 -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회이론
스티븐 사이드먼 지음, 박창호 옮김 / 문예출판사 / 199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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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논쟁(Contested Knowledge)

스티븐 사이드먼(박창호 역), 문예출판사




1. 포스트모던 문화의 중심은 사회적 존재, 정체성, 그리고 진리와 도덕적 정의와 미의 기준에 대한 환원할 수 없는 다원적 성격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며 동일한 자아 대신에, 포스트모던 문화는 계급, 젠더, 인종, 섹슈얼리티, 민족, 국가, 육체적 심리적 능력 등등에 의해 분화되고 개별화되는 자아를 주장한다. 포스트모던 문화에서 이성의 보편적 단일한 개념과 일정한 문화적 기준 대신에, 우리는 다양한 전통과 공동체를 나타내는 이성의 전통들과 문화적 기준의 다양성을 말한다. 근대성이 만약 일련의 순수한 분업(예: 가족/경제, 과학/이데올로기, 정치/도덕)과 위계(예: 남/여, 고급/대중문화, 이성/욕망),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들(예: 이성, 과학, 개인주의, 주체, 진보, 서구, 인류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조직된다면, 탈근대성은 분화의 과정이나 경계의 와해, 위계의 파괴, 모든 모던의 근본과 궁극적인 가치와 신념들에 대한 의문을 강조하고 있다. 탈근대성은 절대적 자유를 따라 하나의 길로 행진하는 하나의 이성, 하나의 인류라는 꿈을 비난한다. 그러나 인간의 차별성을 감내하고, 애매성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택, 다양성, 민주화에 가치를 두는 사회에 대한 탈근대성의 자체의 이상을 제공한다. (506, 507면)




2. 포스트모던 시대의 지식은 영원히 논쟁적일 것이다. 그것은 진리가 유일하게 그리고 거의 싸움의 심장부서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라, 지식은 권력과 분리될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유익한 것으로 가정되지 않는다. 지식이 희망만을 약속했던 시대, 순수성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510면)




3. 수세기 전에, 과학과 서구이성은 그 경쟁자들 - 종교, 신화, 화술, 도덕철학, 민속지식 - 에 대한 무모한 공격을 통해 크게 승리하였다. 마치 과학과 이성이 경쟁자들을 억압한 것처럼 지식은 복수를 해서 되돌려주는 것이다. 과학적 이성의 높은 위상은 무엇보다도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유색인, 비서구인들, 여성, 레즈비언과 게이남성, 장애자 그리고 가난한 자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들로부터 연속적인 공격 하에 무너졌다. 자유에 대한 약속이 어두운 면을 가지게 된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질서를 규정하려는 무모한 바람과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과 일탈자에 대한 관대함이 그것이다. (510면)




4. 프랑스 구조주의는 인문철학, 특히 실존주의 전통에 대한 반발이었다. 인문철학의 핵심에는 자기방향적 창조적 힘으로서 개인을 보는 것이다. ... 구조주의자들은 우발적이고 유동적인 개인중심 세계의 이면에는 정신, 지식 그리고 인간행동의 조직에 나타난 보편적 구조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구조주의는 인간세계에 일관성과 질서를 부여하는 깊은 구조를 밝히는 것이 목표인 인간학의 과학적 시각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321면)




5. 비록 우리가 마르크시즘, 프로이드 사상, 콩트와 뒤르켐의 사회학적 접근에 구조주의의 지적 뿌리를 추적할 수 있지만, 구조주의의 가장 심오한 근원은 언어학의 발달에 있었다. ... 소쉬르는 그 의미가 차이의 관계성에 놓여 있는 기호의 체계로서 언어를 개념화함으로써 이러한 견해에 도전했다. ... 소쉬르는 기호의 의미는 기호가 가지는 차이의 관계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 레비 스트로스는 특수한 사회적 제도들(예: 결혼, 친족 혹은 종교)의 모델 뿐만 아니라 사회를 전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으로서 언어를 이용하였다. (322, 323면)




6.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 반인본주의와 공감하고 있다. ... 언어는 의미가 생산되는 곳이다. ... 구조주의가 언어적, 사회적 질서를 밝히는 “구성적” 계획을 의도하고 있는 반면, 후기 구조주의자들은 “해체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 데리다는 기호의 의미가 차이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구조주의자들은 반대의 관계가 설정될 때 의미들이 고정된다고 잘못 가정한다. 데리다는 기호의 의미는 불완전하고, 다의적이고, 변화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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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철수 지음 / 김영사 / 200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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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 내가 지키고자 하는 삶의 원칙

첫째, 매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셋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넷째,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며, 외부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섯째, 항상 자신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며, 조그만 성공에 만족하지 않으며, 방심을 경계한다.

여섯째,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곱째, 천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값지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키고자 하는 삶의 원칙

첫째, 나이와 성별, 학벌 등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셋째, 너는 누구보다 못하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끼리 비교하지 않는다.

넷째,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스타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판단기준

첫째, 원칙을 지킨다.

둘째, 본질에 충실한다.

셋째,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

(41, 42)

 

2. 최소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몇가지 원칙

첫째, 상대와 나의 상식이 다를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둘째, 사용하는 말의 뜻이 사람마다 다를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셋째, 자기가 아는 만큼만 있다는 것은 인식한다. 따라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생각을 가진다.

넷째, 감정이나 체면을 경계해야 한다.

다섯째, 정직하고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이다.

(63, 64)

 

3. The communication ist the relationship. … 사람이 얼마나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가는 얼마나 진실한 인간관계가 많은가에서 가름된다.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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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개념의 비판 - 데리다.라캉.알튀세.푸코, 20세기 문명연구총서 14 20세기문명연구 총서
윤효녕 외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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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개념의 비판 (윤효녕, 윤평중, 윤혜준, 정문영),

 

1. 이와 같이 이원대립과 위계의 가치질서를 만들어낸 현존의 형이상학내지 로고스 중심주의 비판하는 입장에서 데리다를 차연 흔적이라는 중요한 개념들은 개진한다. 개념들은 이른바 자기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현존 개념이 사실은 자기 동일적이지 못한 차이성 타자성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형이상학의 토대를 nothingness토대의 위상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한다. „차연 뜻하는 불어단어differance 공간적 차이 내지 거치를 의미하는 differ(다르다) 시간적 차이 내지 지연을 의미하는 defer(지연시키다) 합쳐서 데리다가 새로 만든 단어로, 그는 철자 a 틀리게 사용함으로써 단어가 암시하는 비동일성과 차이성을 부각시킨다. … 차이성이 근원적이라 함은 이른바 자기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요소가 실은 다른 요소들과 다르고 요소들을 거치시킴으로써 비로소 존재성 내지 현존성을 갖는다는 말이다.

윤효녕, 데리다: 형이상학 비판과 해체적 주체 개념, 18.

 

2. 주체는 대상을 자기와 동일시하여 소유 내지 전유해 버린다. 마르쿠제에 의하면, „전유란 아무리 인간적인 것일지라도 어디까지나 주체가 생명을 가진 객체를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전유는 착취하는 주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그야말로 나름의 고유한 권리를 가진 객체- 주체-로서 존재하는 타자를 다치게 한다.“

윤효녕, 데리다: 형이상학 비판과 해체적 주체 개념, 31, 32.

 

3. … 라캉을 비롯한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은 이러한 통합된 주체를 모든 인식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지배적 사상을 비판하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은 세상의 인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외부로부터 인식과정을 통해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인식은 외견상 투명한 언어매체로 표현된다고 믿는 서양 형이상학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바로 주체와 객체를 분리된 영역들로 나누기를 거부하는 포스트 구조주의 이론의 근본적 특징이기도 하다. 특히 라캉은 주체가 객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있다는 모델에 기초한 서양사상에 도전한다. 인식은 언제나 주체의 경험에 선행하는 담론들로부터 형성되며, 주체 자체도 자율성, 통합성, 동일성 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라캉의 주장이다. 주체는 끊임없는 변증법적 과정 속에서 계속되는 수정을 거쳐야만하는 것으로, 언제나 형성중에 있으며 영속적으로 불안정한 분열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는 과정 중에 있는 주체 설명될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문영, 라캉: 정신분석학과 개인주체의 위상축소, 68.

 

4. 변증법이란 부정의 과정들을 통한 운동이다. 각각의 부정은 부정된 순간을 높은 차원의 종합으로 진입시키는 지양(Aufhebung) 수반한다. 라캉의 경우 주체의 기본적 동력은 욕망에서 나오며, 욕망은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서 작용한다. 다시 말해서, 라캉은 방향성을 무시한 주체로서가 아니라 욕망의 변증법적 운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주체를 파악하고 있는데

정문영, 라캉: 정신분석학과 개인주체의 위상축소, 61.

 

5. 거울 단계의 주체 형성에서 있었던 것이지만, 라캉이 말하는 주체는 오인의 구조로 형성된 에고에서 시작하여 상상계의 나르시시즘적 환상을 버리고 상징계로, 문화와 언어의 상호 주관적 구조로 진입하여 욕망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과정 중에 있는 주체이다. 주체는 사유 주체로서 절대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대하여 이차적인 지위에 있다. 주체는 사회적 구조에 선행하는 존재가 아니며, 대타자를 타자로 인정함으로써, 대타자의 관점과 자기에 대한 대타자의 견해를 고려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주체가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테카르트의 기본명제와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당신이 생각한다는 것을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캉의 명제를 비교해 보면, 라캉의 주체개념의 특징을 분명하게 있다.

정문영, 라캉: 정신분석학과 개인주체의 위상축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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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 고려대학교출판부 인문사회과학총서
심재우 지음 / 고려대학교출판부 / 200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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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저항권, 2000

 

1. 정확히 말하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이다 (12). …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은 인간의 주관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응하는 방어수단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이라고 일컫는다 (13). … 이러한 인권을 위한 투쟁 우리는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이라 부른다 (14).

 

2. 정당방위의 방어방법은 공격에 대한 방어이지만, 저항권의 방위방법은 탄압에 대한 투쟁이다. (23)

 

3. 자기의 권리를 타인의 밑에 짓밟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위반이다. … 이와 같이 Kant 있어서는 자기자신의 인간존엄을 스스로 침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한 나의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를 막지 아니하는 것도 자기자신에 대한 존중의무위반이다. 이것은 Jhering 권리를 위한 투쟁 인간의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로 보았던 것과 같은 경우이다. … 불법에 대한 저항은 권리자의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불법에 대한 저항은 도덕적 자기보존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Das Kampf ums Recht, 심재우 , 권리를 위한 투쟁, 39) (저항권, 38 이하)

 

4. 그래서 Rosseau 사회계약은 권리의 기초를 마련하는 있으며, 권리도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부터 온다.“ 말한다. (70)

 

5. 인권의식과 자유의식이 성숙하기까지는 우리 인류는 아직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같다. „우리는 지금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계몽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0 전에 Kant 말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그대로 타당한 말이다. (81 이하)

 

6. 저항권은 폭력이 지배하는 자연상태를 법이 지배하는 법상태로 바꾸는 혁명적 투쟁권이다. 그것은 개혁(Reform) 수단이 아니라 혁명(Revolution) 수단이다. (98)

 

7. 우리는 법치국가(Rechtsstaat)내에서 단순히 저항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엄격하게는 저항권이란 말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권리(Recht) 법치국가내에서는 불법(Unrecht)’이기 때문이다. (99)

 

8. … 헌법상의 자위권인 저항권은 인권을 탄압하는 부당한 질서’(Ordnung) 배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당한 질서 확립하기 위한 투쟁권’(Kampfrecht)이다. 점에서 Künneth 지적 또한 정확하다. „저항은 (정당한) 질서를 위하여 (부당한)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24)

 

9. 저항권은 자연법에 의하여 정당화되며, 그것은 인간의 자기보존권인 자연권에 속한다.

(132)

 

10. 자유 없이는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없지만 자유를 위하여 인간의 존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자의 목적-수단의 관계는 반대이다. 이것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목적가치로서 우선시키는 질서원칙이 확립된다.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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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과 형법
이상돈 지음 / 신영사 / 200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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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과 형법

이상돈

 

1. 윤리경영은 마디로 정의한다면 합법경영을 가리킨다고 말할 있다. 합법경영은 과거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불법경영이나 탈법경영과 대비된다. 예컨대 윤리경영은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분식회계나 부실회계감사 등을 하지 않는 경영을 가리킨다. 윤리경영의 지표가 되는 이런 규범들은 모두 현행법에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법규범들인 것이다. 또한 법규범들은 모두 형법규범이기도 하다. (3)

 

2. 하지만 종래의 형법학과 형법실무는 대체로 경영에 대한 법의 우위,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확히는 이론적 한계로 인해 없는 법적 정의 관념에 묶여 있다고 평가할 있다. 물론 이는 경영분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의료(이에 관해서는 나의 의료체계와 “(2000), „치료중단과 형사책임“(2002) 참조) 교육 다른 사회체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패러다임의 형법과 형사사법은 트릴레마에 빠지게 것이다. 법적 정의는 경영을 외면하고, 경영의 논리는 법적 정의를 외면하며(법과 경영의 상호적 무관심), 법의 경영에 대한 맹목적 우위는 -법적 정의가 실제로 완벽하게 경영영역에 관철한다면 더욱 - 경영의 합리성을 위태롭게 하며, 경제체계 전체의 위기를 축척시킬 있다(법에 의한 사회적 통합의 와해). 또한 그런 법의 우위가 확증되면 될수록 법을 경영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급증함으로써 결국 사법체계는 감당할 없는 부하에 걸리게 있다(사회에 의한 법적 통합의 와해). (6)

 

3. 여기서 내가 책을 통해 구축하려는 전문법(이에 관해 나의 법철학“ (2003) 참조)으로서 경영형법 성장필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경영형법은 경영과 형법의 합리성의 괴리를 메우고, 경영과 형법이 서로 상대방의 합리성을 높여주는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을 기획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법은 경영에 대해 자신이 전승받은 정의의 잣대를 무분별하게 갖다대는 것을 절제해야 한다. 이는 정의의 포기가 아니다. 형법의 적용을 통해 경영영역에 어떤 -형법의 가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그런 형법의 성찰적 태도는 현대사회에서 정의가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토양이 된다. 반면에 경영은 형법의 정의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성찰적 형법은 경영에 요구하는 정의는 최소한의 정의요구일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경영의 합리성과 성공을 돕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 요구를 수용하는 경영이 바로 윤리경영이고, 성공하는 경영이 된다. 이런 방향으로 형성되는 경영형법은 경영의 효율성과 형법의 정의를 내적으로 통합하는 법규범이 된다. (6)

 

4. 경영진 개인의 비도덕적 경영만이 아니라 고도의 경영판단의 잘못까지도 불법화, 범죄화되어야 한다는 공론이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시민단체는 그런 공론형성을 이끄는 선봉대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형법도 기능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형법은 개개인의 권리(법익) 대한 침해를 통제하는 형법에서 경영위험을 관리하는 형법(strafrechtliche Verwaltung von Betriebsrisiken)’으로 변화하라는 압박을 받는다. (28)

 

5. 경영의 위험을 관리하는 형법은 경영행위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들(: 채권자, 대주주, 소액주주, 하청기업 ) 집단적 이익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좇는다. 그런데 집단적 이익은 매우 다양하고 개인적으로는 서로 엇갈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형법은 경영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하부체계(: 자본시장) 기능을 보호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경영을 통제하려는 형법의 이러한 모습은 현대사회에서 형법이 겪는 변화의 모습과 대체로 같다. 사회적 하부체계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체계가 관리하는 위험의 실현을 미리 방지하려는 형법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기능변화로 인해 형법과 경찰법 사이의 경계가 흐트러지고 만다. (28, 29)

 

6. 여기서 형법이 경영진의 개인적인 불법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고도의 경영판단의 실패까지 통제하는 식으로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면, 형법은 민주적 법치국가가 전제하는 시장체제로부터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임을 있다. (29)

 

7. 만일 그런 개념정의를 이용하여 경영실패라는 범죄구성요건을 만든다면, 구성요건은 포괄구성요건(Auffangstatbestand) 되고, 명확성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이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실패를 형법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금지하는 경영실패의 행위를 세밀하게 분석적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30)

 

8.  둘째, 그러한 통시적 책임귀속은 법적 책임귀속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책임귀속이다. 사회적 책임귀속의 요청은 IMF체제와 같은 경제위기의 사회적 맥락에서 급격히 강화된다. 그런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은 위기의 사회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반이 된다 (이점에 관해서는 Hassemer, Theorie und Soziologie des Verbrechens, 1973, 130 아래: 하쎄머는 범죄화의 의사소통적 요소로서 어떤 일탈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재화의 결핍정도, 일탈행위의 발생빈도수, 그리고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Bedrohungsgefühl) 들고 있다. 이를 위험사회의 형법현상에 적용한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1994, 37-46 참조) 이와 같이 범죄화하는 의사소통은 위기의 원인을 사회체계의 구조 속에서 찾지 않고, 개인의 인격적 결함에서 찾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IMF 체제엣 모럴헤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유행한 것은 이러한 의사소통의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그런 의사소통의 흐름은 법적 의미의 책임귀속, 엄격한 개인적 책임귀속 완화시키는 것이다. … 이러한 책임귀속을 전통적인 법적 책임의 귀속과 구별하여 사회적 책임의 귀속이라고 있다. (36)

 

9. 셋째, 이런 통시적이며 사회적인 책임귀속은 아울러 윤리적 책임귀속의 성격을 띤다. (38)

 

10. 만일 형법이 경영실패에 이르는 모럴헤저드를 남김없이 통제하려고 한다면, 형법은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여기서 경영실패를 형법적으로 통제하려는 기획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형법의 도덕적 구조를 변화시키든가 하는 양자택일적 상황이 등장한다. (44)

 

11. 이를테면 자본시장체계의 기능을 위태화하는 행위도 다양한 법률들(: 외부감사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 의해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이런 형법들은 체계 기능의 보호라는 목적에 맞추어 형법의 전통적인 구성원리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해서 형법의 과제가 법익보호에서 위험예방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비판한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1994, 47-51 참조) „기능화된 형법이라 부를 있고, 기능이 각종 체계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위험형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기능적인 위험형법은 경영상의 모럴헤저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비밀스런 경영이나 불공정한 경영 전략적 행위 또는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경영상의 모럴헤저드를 진압한다. 하지만 이런 현대 형법만으로도, 경영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의 초래를 사전에 방지할 만큼, 경영행위의 다양한 모럴헤저드를 남김없이 통제하고, 경영실패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없다. 1997년말의 경제위기와 IMF체제의 등장은 점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준다. (44, 4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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