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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권 ㅣ 고려대학교출판부 인문사회과학총서
심재우 지음 / 고려대학교출판부 / 2002년 4월
평점 :
품절
심재우, 저항권, 2000
1. 정확히 말하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이다 (12쪽). …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은 인간의 주관적인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응하는 방어수단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이라고 일컫는다 (13쪽). … 이러한 ‚인권을 위한 투쟁’을 우리는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이라 부른다 (14쪽).
2. 정당방위의 방어방법은 공격에 대한 방어이지만, 저항권의 방위방법은 탄압에 대한 투쟁이다. (23쪽)
3. 자기의 권리를 타인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위반이다. … 이와 같이 Kant에 있어서는 자기자신의 인간존엄을 스스로 침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한 나의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를 막지 아니하는 것도 자기자신에 대한 존중의무위반이다. 이것은 Jhering이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인간의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로 보았던 것과 꼭 같은 경우이다. … 불법에 대한 저항은 권리자의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불법에 대한 저항은 도덕적 자기보존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Das Kampf ums Recht, 심재우 역, 권리를 위한 투쟁, 39면) (저항권, 38쪽 이하)
4. 그래서 Rosseau도 사회계약은 „권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그 권리도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부터 온다.“고 말한다. (70쪽)
5. 인권의식과 자유의식이 성숙하기까지는 우리 인류는 아직도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는 지금 계몽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계몽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0년 전에 Kant가 한 말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그대로 타당한 말이다. (81쪽 이하)
6. 저항권은 폭력이 지배하는 자연상태를 법이 지배하는 법상태로 바꾸는 혁명적 투쟁권이다. 그것은 개혁(Reform)의 수단이 아니라 혁명(Revolution)의 수단이다. (98쪽)
7. 우리는 법치국가(Rechtsstaat)내에서 단순히 ‚저항’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엄격하게는 ‚저항권’이란 말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 권리(Recht)는 법치국가내에서는 ‚불법(Unrecht)’이기 때문이다. (99쪽)
8. … 헌법상의 자위권인 저항권은 인권을 탄압하는 부당한 ‚질서’(Ordnung)를 배제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당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권’(Kampfrecht)이다. 이 점에서 Künneth의 지적 또한 정확하다. „저항은 (정당한) 질서를 위하여 (부당한) 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24쪽)
9. 저항권은 자연법에 의하여 정당화되며, 그것은 인간의 자기보존권인 자연권에 속한다.
(132쪽)
10. 자유 없이는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 될 수 없지만 그 자유를 위하여 인간의 존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자의 목적-수단의 관계는 그 반대이다. 이것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목적가치로서 우선시키는 질서원칙이 확립된다. (1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