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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다시 생각하다 -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
소순무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6월
평점 :
2020년 5월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았죠. 5월에는 세금과 관련해서는 큰 행사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자외의 소득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구청의 부과과는 정말 정신이 없는 달이기도 하죠. 그런 5월에 세금신고도우미를 해보면서 세금 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의무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에요 하는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의 세금 정책은 아주 보편화 되어 널리 알려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다 시피 우리나라의 조세교육은 어릴적부터 교육정책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배워 나가야 함에도 우리는 너무도 그것을 관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은 '법'을 너무 모른다.
어려서부터 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물 속에 안주해온 법률가,
시민 법 교육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온 소관 당국의 책임이 크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재원없는 선한 법은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중에서 / P35]
"조세 전문가의 한국 사회 돌아보기"라는 큰 제목 밑에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주제목을 다시 들여다 보면 세금에 관한 책이 나와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책에 관심을 가질수 있을까 싶다. 다들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을 뿐 세금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보편적일 것 같아요. 저자도 계속 언급한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내는 건 모든 국민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국민이 근로소득자의 47% 정도가 된다고 하니 면세 국민이 많다는 내용이 수시로 나옵니다. 내가 국가에 당당하려면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정당한 비용이라고 하면 납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형편에 맞는 세금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버릴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담배는 이렇게 인류의 오랜 기호품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에서 된서를 맞고 있다.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왔지만
치명적인 폐암 유발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다
간접흡연의 폐혜에 따른 우려가 겹쳐 흡연자는 설 땅이 없다.
....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담배는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 창과 방태이다"라고
하였다지만 이제는 방패가 무력화된 형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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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담배에 대해 붙는 공과금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외에 건강증진부담금이 있었다.
이번에는 종전 특별소비세인 개별소비세를 새로 국세로 만들어
출고가의 77%를 부과하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57.1% 인상하였다.
그 결과 종전 공과금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배 이상 늘어나,
2500원 하던 담배 한 갑이 4500원으로 인상되었다.
[흡연자, 1등 세수 공로자가 되다. 중에서 / P114~115]
특히나 담배에 대한 세금은 서민에게서 심각하게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흡연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하던지 흡연을 한번쯤은 경험을 해 보게 되는 않을까 합니다. 그런 서민들이 기호품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말한 문장에서도 흡연은 필요악이 되어버려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면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에 흡연자들에게만 과한 세금이 부과 되는 것 같습니다. 흡연자가 아니기에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과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찾아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은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 저자가 <조세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책으로 옮겨 온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다가 이 내용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싶어 날짜를 들여다 보면 연도가 한참되어 지금쯤은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내용이었을 것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에 연도 표기를 해 주셨다면 읽을 때 감안하고 들여다 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책의 목차를 한번 언급을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옮겨 보았습니다.
1. 조세입법에 관한 내용
2. 조세 행정 및 조세 집행에 관한 내용
3. 납세자 보호에 관한 내용
4. 조세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
5. 조세 헌번에 대한 내용
6. 공익.기부 세제에 대한 내용
7. 조세 정책 및 조세 제도에 대한 내용
8. 조세의 앞날에 대한 내용
9. 납세 의식과 조세 문화에 관한 내용
10. 조세 판결에 대한 내용
11. 조세사에 대한 내용
평범한 사람에게는 위의 목차에서도 어렵다 싶을 내용이지만 읽고 상식으로 담아 놓으면 살아가면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쯤은 알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