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매수 결정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자.
①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주가 차트를 확인하라. 주가 차트는 해당 주식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② 매수하기 전에 손절매 지점을 설정하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확실히 정해두어야 한다. 손절매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실천이다.
③ 임계점 부근에서 매수 지점을 찾아라. 현실적으로 매번 옳은 판단을내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반드시 성공 확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상승 추세나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다시 말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이 가장 좋은 매수 지점이다.
⑤ 하락 추세일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
⑥ 주가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수하지 말라. 주가의 바닥은아무도 모른다.
① 호재와 투자 분석가 추천만 보고 매수하지 말라. 특히 호재가 발표되기 직전에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면 매우 위험하다.
⑧ 이상의 원칙을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라. -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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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을 3상까지 무사히 마치면 드디어 신약 후보물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신약 허가신청, FDA 절차상으로는 NDA(New DrugApplication)라고 부른다. 그냥 별것 아닌 서류제출 과정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메디컬 라이터 medical writter라는 특수한 허가전담 인력들이 붙어서 최소 1년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 무척 까다로운 절차다. 애써 제출한 자료에 보완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인 반려와보완 요청을 당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임상시험을 새로 진행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볼수 없는 과정이다.
국내 제약사 중에서 이 단계까지를 오롯이 자력으로 완수한곳으로는 SK바이오팜KOSPI:326030이 유일하다. 자체 개발한 뇌전증 신약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미국 FDA에서 신약을 허가받는절차를 회사 차원에서 혼자 진행한 경험 자체가 매우 귀중한 것이라 추후 다른 신약 개발•허가받는 과정에 큰 메리트가 있다. - P160

특히나 주요 선진국의 규제기관에서는 의약품 생산 시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인 ‘우수 의약품제조·관리 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 위치한 생산 시설이라고 해서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규제기관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는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 P163

이런 배경에서 제약업계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생산 방식이 나타났는데, 바로 제약 위탁생산 기업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보통은 약어인 CMO로 불리는 기업들이다.
비슷하게 위탁생산이 일반화된 반도체 업계와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애플이나 AMD 같은 반도체 회사는 연구개발과 제품설계만 할 뿐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들 회사의 생산 물량을 받아 설계된 대로의 제품 생산만을 전담하는 대만의 TSMC 같은 파운드리 foundry 기업도 따로존재하는데, 제약기업에서는 이 역할을 CMO가 담당한다. 앞서설명한 요인에 의해 CMO는 규모가 클수록 평균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으므로, 반도체 업계의 파운드리 기업과 마찬가지로 점차 덩치가 큰 기업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점 형태로 변해 간다. 차이점이 있다면 주된 생산 제품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시설이 달라지니 CMO도 업종별로 나뉘게 된다는 점이다. - P164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중에서도 CHO 세포를 배양해서 생산하는 항체의약품 등에 주된 생산 역량이 있는 회사이고,
한미약품은 대장균을 배양해서 생산하는 바이오의약품에 특화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 P164

녹십자KOSPI:006280 같은 경우도 백신 생산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의 CMO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만들어진 백신 원액을 멸균 공정을 통해 용기형태로 포장하는 후반부 작업에 대한 능력이지 어떤 형태의 백신이건 모두 위탁생산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세부 분야별로 설비와 규모를 갖춘 기업들이 과점하는 시장인 것이다. - P165

이런 점 때문에 CMO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은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는 것 자체가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아 내는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다. 동시에 특정 분야 의약품의 생산이 완전히중단되지 않는 한은 꾸준한 위탁생산이 가능하니 위험부담도 적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약업의 본질은 결국 제조업‘이다.
신약개발에만 전념하는 기업들만이 아니라 CMO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P166

RNA 치료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처럼MINA를 이용해 몸속에 직접 특정 단백질을 발현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한 갈래이고,
이와는 반대로 몸속에서 특정 단백질이발현되는 걸 저해하는 RNA(안티센스 RNA)를 넣어 특정 기능이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는 RNA 간섭 치료제가 또 다른 한 갈래다. - P171

mRNA는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단백질 정보를 모두 담아야 하니 상대적으로 길이도 길고 합성에도 더 큰 비용이 드는데,
RNA 간섭 치료제는 목적하는 mRNA에 결합해서 이를 방해하기만 하면충분하므로 상대적으로 길이도 짧고 합성 비용도 저렴하다.
이런 짧은 길이의 유전물질들을 통칭하는 표현이 바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이다. - P172

바로 플랫폼platform 기술을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다.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스마트폰 운영체제 플랫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플랫폼,
국내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플랫폼처럼 제약업계에도 플랫폼기술이 존재한다. 기존 의약품에 적용하여 다수의 후보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기술, 그러니까 개별 의약품이 아닌 여러 의약품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고유 기술이 있는 것이다. - P210

제약분야에서 사용하는 플랫폼 기술은 의약품 그 자체가 아닌특정 의약품의 생산, 흡수, 전달 같은 약리작용의 외적인 측면에서 범용성이 있는 기술을 통칭한다.
가령 기존에 개발된 [A]라는의약품이 있을 때, [A]가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개량한 [A]‘라는의약품을 개발하는 단발적인 방식이 아니라 [A]가 아닌 어떤 [의약품]이든 [의약품]‘ 형태로 개량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플랫폼기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이런 기술을 가진 제약사는 [BJ‘, [C], [D]‘를 계속 개량할 수 있다. - P213

플랫폼 기술은 크게 생산과 탐색에 집중된 기술, 그리고 흡수와 전달에 관련된 기술로 나눌 수 있다. -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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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은 원달러환율이 하락할 때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하락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주식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원달러환율의 하락은 글로벌 경기개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기업들의 실적개선을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64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결정인자의 보유여부입니다. 결정인자는 장기간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출현하기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식투자자는 늘 기업의 결정인자가 무엇일지, 언제 나타날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68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를 나타냅니다. 기업의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69

PER(Price-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은 멀티플입니다.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ER이 높을수록 주가가 실적에 비해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PER 10배인 기업과 PER 20배인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PER 20배인 기업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70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박주’, 즉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멀티플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멀티플은 미래의 성장가치입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가치가 증가할 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주식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72

주가는 이익(EPS)과 멀티플(PER)의 함수입니다. 이익이 크게 증가하거나 멀티플이 상승해야 합니다. 이익 성장은 매분기 발표되는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멀티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가급등은 이익의 증가보다 멀티플의 증가에서 비롯됩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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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기 의약품 개발은 전통의학적 기반을 참고해서 진행됐다. 가령 버드나무 껍질을 달여 마시면 진통 효과가 난다는 전통적인 치료법을 참고해서 버드나무 껍질에 포함된 진통제 성분만을 화학적으로 분리한 것이 아스피린의 기원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세계 각지의 전통의약품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의약품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전통의약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런 방식의 의약품 개발은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는약품 후보군이 거의 고갈되어 버린 것이다. - P129

비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임상시험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FDA 허가과정에서는 이를 IND(Investigational New Drug)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앞서소개했던 비임상시험들은 사실 IND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항목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IND 신청을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상시험 허가 담당기관인 국내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미국FDA, 유럽 EMA 등이 드디어 임상시험을 승인하게 된다. - P143

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은 총 세 단계를 거친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에 처음으로 약을 투여해 약의 체내 분포와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 1상, 소규모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유효성을 주로 평가하는 임상 2상,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을 확정하는 임상3상이다. - P144

임상 1상에 진입한 약물이 최종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9.6%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임상시험 진행 경력이 풍부한 글로벌제약사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란 점이다. 중소규모 제약사나 바이오벤처의 임상시험 성공률은 평균치를 밑돈다. 따라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수치보다조금 더 보수적인 값을 잡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와 비용을 뜯어보자. - P145

두 번째는 임상 2상으로 여기서부터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임상 2상은 다시 임상 2a, 임상2b로 나눠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2a에서는 약을 다양한 용량으로 시험해서 어떤 용량이 최적인지를 결정하고, 임상 25에서는2a에서 정해진 용량을 바탕으로 약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최초로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이기도 하고, 기존에 해당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면 이와의 비교도 직간접적으로 진행해야 하니 결과가 나쁘면 임상 3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공률이 오히려 임상 3상보다도 더 낮아지게되는 것인데, 임상 2상 시험에 드는 비용은 국내에서는 대략 40억 원, 미국에서는 1,300만 달러(약 14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 P147

앞에서 소개한 세 종류의 임상시험은 가장 보편적인 방식의임상시험 절차다.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인체 내 약물의 분포를,
임상 2상에서 실제 약효를, 임상 3상에서 대규모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임상시험 절차가 아닌, 조금 독특한 방식의 임상시험 절차도 등장하고 있다. 1상, 2상,
3상의 형태로 개별 임상시험을 완전히 분리한 것이 아니라 1상과2상을 혹은 2상과 3상을 병행해서 동시에 하나의 임상시험처럼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임상시험을 병행 임상시험seamlessclinical trial이라고 부르는데, 영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음매 없는seamless’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 P149

병행 임상까지 살펴봤으니, 이제는 투자자 관점에서 각 임상단계를 한 번 살펴보자.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단계는 임상 1상에 진입하는 시점과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시점이다. 임상 1상은 거의 실패하지 않고, 실제 효과 검증은 임상 2상부터 진행되니 설혹 신약개발 역량에 대한 우려가 생기더라도상 1상 성공 직후에 엑시트 하면 그만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상 1상에 진입하는 시점을 비교적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완전히 사기에 가까운 회사를 걸러 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시점은 임상 2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상 3상 시험에 진입하기 직전이다. 제약사가 임상2상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할 수도 있고, 임상 3상 시험에진입한다면 확률적으로 임상 2상 시험 진입 시와 비교해 실패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만약 임상 2a상과 임상 2b상이 나뉜다면 더신뢰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약효평가를 대규모로 진행하는 임상2b상이다. 물론 가장 큰 수익은 임상 1상부터 함께하는 투자자들이 거두겠지만, 그들은 그만큼 위험도 같이 분담한다는 점을 꼭명심해야 한다. - P151

돈이 아니다. 일반적인 제약업계의 기술이전 계약은 크게 두 단계의 금액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계약금 조로 받는 업프론트upfront이다. 이 돈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기업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당해 실적에 바로 적용이 된다. 그렇지만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은 기술이전 계약 총액이 1조 원이라면 이금액의 10% 이내인 1,0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 개발 단계가 더 많이 진행되었을수록 계약금도 올라가며, 비임상시험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엔 계약금이 전체 총액의 5%도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계약금이기에 기술이전 계약이 취소되어도반환의무가 없는 돈이지만, 전체 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꽤 낮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이전 계약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이유다. - P152

두 번째는 개발의 특정 단계를 달성할 시 받는 마일스톤milestone 계약금이다. 예를 들어 임상 1상을 마친 약을 기술이전계약으로 글로벌 제약사에 1조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기술이전이 성사된 이후, 약이 실제로 허가를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존재한다. 임상 2상, 임상 3상, 최종 의약품 허가 등의 단계를 일종의 단계별 이정표milestone로 삼고 그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금액을 지불하도록 계약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마일스톤을 개발 마일스톤‘이라고 부른다. 개발 단계를 지나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하면 다시 허가 마일스톤‘ 대가를받는데 금액 측면에서는 허가 마일스톤이 가장 크다. 각 단계의후반부로 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이 점이 무척 중요한데, 이런 방식의 계약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철저하게 약의 효과와 시장성만 보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 - P153

두긴 힘들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제약회사 외부의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임상시험 시장도 소수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절대다수를차지하는 과점 시장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 핵심에 있는 업체가세계 최고의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아이큐비아QVIA, NYSE:IQV이다. -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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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생산을 목축에 빗댄 것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키워서 그 생명체가 만들어 내는 산물을 얻는다는 단순한 이유때문만이 아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일반적인 화학합성의약품 생산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생산되는 결과물이 생산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우유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빠를 텐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유는대부분 홀스타인holstein이라는 품종의 젖소가 생산하고 있다. - P95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목축에 빗댄 것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키워서 그 생명체가 만들어 내는 산물을 얻는다는 단순한 이유때문만이 아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일반적인 화학합성의약품 생산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생산되는 결과물이 생산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이다. - P96

물론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해서는 젖소보다 훨씬 유전적으로 균일한 세포를 사용하고, 외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성장 조건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렇지만 같은 배양기 내에서도 개별 세포가 모두동일한 조건에 있다고 보긴 어렵고,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단백질생산 과정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약간의 변이는 결코교정할 수 없는 오차로 존재한다.
그래서 바이오의약품은 어떤방식으로 제조하건 일종의 혼합물 형태로 얻어지게 된다. 다만가장 주된 형태의 단백질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그와 비슷하거나 약간 다른 형태의 단백질이 일부 포함된 정도일 뿐이다. - P96

이런 점 때문에 미국 FDA나 유럽 EMA 같은 주요 의약품 규제기관은 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시에 생산 공정에 대한 사항도 허가절차에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특히나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상 매번 생산할 때마다 공정이 변하지 않더라도 조금씩의 변동은 발생하므로, 이들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보고하는 절차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정을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변화 전후의 데이터를 제출해서 약효에 유의미한 변화가생기는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래서 업계 내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은 "공정이 곧 제품"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나온다. 생산 설비를 갖추기도 까다롭고돈이 많이 들지만, 실제로 생산된 바이오의약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도 적잖은 노력이 드는 셈이다. 게다가이런 규제는 또 다른 진입장벽도 만들어 냈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이에 대한 복제약의 출시를 무척까다롭게 막아 버린 것이다. - P99

특허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오리지널 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특허가 만료되면복제약인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어 해당 의약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일반 환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진다.
그런데 일반적인 화학합성의약품과 달리 바이오의약품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바이오의약품 버전의 제네릭, 실제로는 제네릭과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를 허가받을 수 있다. - P100

그렇지만 제네릭과 달리 바이오의약품은 법률적으로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가령 의사가 비아그라를 처방한 경우 소비자는 이를 저렴한 다른 제네릭 약인 팔팔정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구매할 수 있다.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다고인정되므로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가 레미케이드라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현재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인 플릭사비나 렘시마로 임의로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의약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낸다고 인정되어 허가를 받긴 했지만, 둘이 동등한 의약품이 아닌 비슷한ssimilar 의약품이라고 인정받아 바이오시밀러가 되었기 때문이다. - P102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량해서 기존 바이오의약품보다 더 나은 새로운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런 바이오의약품을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와 구분 짓기 위해서 바이오베터biobetter라고 부르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바이오의약품을 만드는 건 아니다.
보통은 한 번 투여했을 때의 더 오래 가도록 작용 시간을 늘리거나, 투여 방식을 정맥혈관 내 직접 주사가 아니라 피부 아래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투여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더라도 완전히 동일한 약품으로 인식되어 대체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니, 기존 바이오의약품에 비해서 부가적인 효용이 증가된 바이오베터를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 P103

바이오의약품은 살아 있는 세포를 이용해서생산하기 때문에 일종의 혼합물 형태로 얻어지고, 그 이유를 들어 특허 만료 이후에도 복제약을 동등하게 대체 가능한 ‘제네릭‘이 아닌 ‘바이오시밀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는 후발기업들에게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기업들은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적인 편의성을 덧붙인 바이오베터를 활발히개발하고 있다. 화학합성의약품 생산 공정과는 다른 오히려 ‘목축업‘과 같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이 낳은 독특한 현상이다. - P105

항체의약품 생산은 목축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목적하는 항체 유전자를 담은 세포를 키우고, 그 세포가 생산하는 항체를 정제해서 의약품으로 만드는 데는 매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소요된다. 4장에서 목적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유전자를 찾는 방법을, 5장에서는 그 유전자를 포함하는 세포를 키워서 얻어진 산물을 정제하는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 중간 과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목적하는 유전자가 올바르게 들어있는 세포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 P106

앞선 두 장을 통해 현재 바이오의약품의 주류인 항체의약품개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항체의약품 생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항체의약품은 표적특이성 덕분에 정교한 생체기능 조절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기존 화학합성의약품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던 분야에 새로 길을 냈다. 하지만 목적하는 항체를 찾아내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돈과 시간이 많이드는 일이다. 그렇게 개발된 항체의약품은 항체 단백질의 특성상CHO 세포에서 생산되어야 하는데, 생산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더라도 일종의 혼합물‘로 얻어지는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덕분에 각 나라의 규제기관은특허권 만료 이후에도 ‘바이오시밀러’라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대체약만 허가해 주고 있다. - P110

즉 가격의 하방한계 자체가 꽤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암과 같이 기대수명을 매우 많이 낮추거나, 심각한 유전병처럼 삶의 질을 아주 악화시키는 질병을 대상으로만 약을 개발해야 한다.
항체는 높은표적특이성에 기반한 정교한 생리조절 기능을 제공하지만, 정작현실에서 그 약을 쓸 수 있는 조건에 제한되어 전체 질병 중 극히일부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항암제 분야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이 생기고, 나머지 분야는 어정쩡한 불모지로 남는다.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 P113

첫 번째는 항체의약품의 생산 가격을 낮추는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앞에서 대장균 플랫폼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CHO 세포를 이용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비교하며 대장균 플랫폼의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걸 설명했다. 그렇지만 대장균과인간의 단백질 합성 방식이 조금 다르고, 대장균은 항체처럼 큰단백질을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비용을 치르며 CHO 세포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CHO 세포보다 저렴하면서도, CHO 세포처럼 큰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제3의 생산 플랫폼을 찾는다면 생산 단가를 꽤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후보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후보로는 곤충 세포와 식물 세포가 있다. 아직까진 산업 수준에서실용화된 사례는 없고, 식물을 이용하는 시도가 개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에는 한 제약사가 당근 세포를 이용해서 생산한 바이오의약품을 세계 최초로FDA에서 승인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 약 10년이 지나는 동안별다른 후속 의약품 생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학술적인 부분에서만 유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P114

두 번째는 아예 항체 자체를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현재 바이오의약품의 주류가 ‘항체인 이유는 항체가 매우 강력표적특이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높은 생산 비용을 감수하고도 항체의약품을 쓰는 것인데, 항체와 비슷하게 높은 표적특이성을 가진 물질을 개발한다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물질이 이미 개발되어 연구되고 있다. 바로 압타머Aptamer이다. - P115

RNA에 담긴 유전정보가 단백질 합성기계인 리보솜ribosome에 도달하면, 유전정보는 비로소 구체적인 인체 기능을수행하는 단백질로 바뀌게 된다. 항체의약품은 이렇게 만들어진최종적인 단백질을 조절하여 생체기능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종 산물인 단백질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 단계인RNA를 조절하는 방식 으로 생체기능을 조절하면 어떨까. 이것이바로 RNA 치료제의 개념이다.
RNA 치료제도 두 가지 방식으로나눌 수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자. - P118

첫 번째 방식은 목적하는 단백질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RNA를 직접 몸에 넣어 주는 방식의 치료제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유명해진 독일의 바이오앤텍BioNTech, NASDAQ:BNTX이나 미국의 모더나Moderna, NASDAQ:MRNA 같은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것이이와 같은 방식인데, 세포 내의 단백질 합성기계인 리보솜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RNA인 mRNA를 직접 몸속에 넣어 주는 방법이다. 그러면 원하는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생성되고, 만들어진 단백질은 생체기능 조절에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 P118

항체의약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틀어막는, 일종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조절이 아니라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단점은 표적특이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인체의면역계가 이렇게 생성된 단백질을 외래 단백질로 인식하여 면역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에 가깝지만,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계기로 인체 적용 가능성을확인받았으므로 관련 분야는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외에 FDA 승인을 받은 다른 약은 없다시피 하지만 말이다. - P119

두 번째 방식은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는 RNA에 짝이 맞는 제해 RNA를 넣는 방식인 RNA 간섭RNA interference 치료제다. 가령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이상지질혈증 중 일부는 유전적 이상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대사를 억제하는 단백질이 너무 늘어나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 이런 환자들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억제하는 단백질이 감소하면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콜레스테롤 대사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 mRNA에 짝이 맞는 저해RNA(이를 안티센스 RNA라고 부른다)를 넣어 주면 콜레스테롤 대사억제 단백질의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P119

앞서 바이오의약품의 미래를 얘기하며 mRNA를 직접 넣어 주는 방식은 표적특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설명하면 이렇다. 낭포성섬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호흡기계에만 선별적으로 부족한 분비단백질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분비단백질의 유전자를 담은 mRNA를 몸속에 넣어 주면 이 mRNA가 폐나 호흡기의 세포로만 가진 않는다. 가령 엉덩이에 근육주사로 맞으면엉덩이에만 분비단백질이 생기게 된다거나 하는 일이 나타나서 별다른효과를 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일반적인 주사와 비슷하게혈관 내에 직접 주입하면 mRNA가 포함된 약물은 전신을 고르게 순환해서 어디에 그 mRNA를 전달할지 알 수가 없다. 즉, 목적하는 단백질에 대한 유전정보를 담은 mRNA를 개발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를 원하는 위치로 적절히 전달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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