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초기 의약품 개발은 전통의학적 기반을 참고해서 진행됐다. 가령 버드나무 껍질을 달여 마시면 진통 효과가 난다는 전통적인 치료법을 참고해서 버드나무 껍질에 포함된 진통제 성분만을 화학적으로 분리한 것이 아스피린의 기원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세계 각지의 전통의약품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의약품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전통의약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밝혀지면서 이런 방식의 의약품 개발은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는약품 후보군이 거의 고갈되어 버린 것이다. - P129

비임상시험을 완료하고 임상시험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FDA 허가과정에서는 이를 IND(Investigational New Drug) 신청이라고 부르는데, 앞서소개했던 비임상시험들은 사실 IND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항목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IND 신청을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임상시험 허가 담당기관인 국내의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미국FDA, 유럽 EMA 등이 드디어 임상시험을 승인하게 된다. - P143

신약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은 총 세 단계를 거친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에 처음으로 약을 투여해 약의 체내 분포와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 1상, 소규모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유효성을 주로 평가하는 임상 2상,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을 확정하는 임상3상이다. - P144

임상 1상에 진입한 약물이 최종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9.6%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데이터가 임상시험 진행 경력이 풍부한 글로벌제약사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란 점이다. 중소규모 제약사나 바이오벤처의 임상시험 성공률은 평균치를 밑돈다. 따라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수치보다조금 더 보수적인 값을 잡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와 비용을 뜯어보자. - P145

두 번째는 임상 2상으로 여기서부터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임상 2상은 다시 임상 2a, 임상2b로 나눠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2a에서는 약을 다양한 용량으로 시험해서 어떤 용량이 최적인지를 결정하고, 임상 25에서는2a에서 정해진 용량을 바탕으로 약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최초로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이기도 하고, 기존에 해당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면 이와의 비교도 직간접적으로 진행해야 하니 결과가 나쁘면 임상 3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공률이 오히려 임상 3상보다도 더 낮아지게되는 것인데, 임상 2상 시험에 드는 비용은 국내에서는 대략 40억 원, 미국에서는 1,300만 달러(약 14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 P147

앞에서 소개한 세 종류의 임상시험은 가장 보편적인 방식의임상시험 절차다.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인체 내 약물의 분포를,
임상 2상에서 실제 약효를, 임상 3상에서 대규모 검증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임상시험 절차가 아닌, 조금 독특한 방식의 임상시험 절차도 등장하고 있다. 1상, 2상,
3상의 형태로 개별 임상시험을 완전히 분리한 것이 아니라 1상과2상을 혹은 2상과 3상을 병행해서 동시에 하나의 임상시험처럼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임상시험을 병행 임상시험seamlessclinical trial이라고 부르는데, 영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음매 없는seamless’ 방식으로 임상시험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 P149

병행 임상까지 살펴봤으니, 이제는 투자자 관점에서 각 임상단계를 한 번 살펴보자.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단계는 임상 1상에 진입하는 시점과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시점이다. 임상 1상은 거의 실패하지 않고, 실제 효과 검증은 임상 2상부터 진행되니 설혹 신약개발 역량에 대한 우려가 생기더라도상 1상 성공 직후에 엑시트 하면 그만이다. 다만 이런 방식은상 1상에 진입하는 시점을 비교적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완전히 사기에 가까운 회사를 걸러 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시점은 임상 2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상 3상 시험에 진입하기 직전이다. 제약사가 임상2상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을 할 수도 있고, 임상 3상 시험에진입한다면 확률적으로 임상 2상 시험 진입 시와 비교해 실패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만약 임상 2a상과 임상 2b상이 나뉜다면 더신뢰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약효평가를 대규모로 진행하는 임상2b상이다. 물론 가장 큰 수익은 임상 1상부터 함께하는 투자자들이 거두겠지만, 그들은 그만큼 위험도 같이 분담한다는 점을 꼭명심해야 한다. - P151

돈이 아니다. 일반적인 제약업계의 기술이전 계약은 크게 두 단계의 금액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계약금 조로 받는 업프론트upfront이다. 이 돈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기업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당해 실적에 바로 적용이 된다. 그렇지만 금액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은 기술이전 계약 총액이 1조 원이라면 이금액의 10% 이내인 1,0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받는다. 개발 단계가 더 많이 진행되었을수록 계약금도 올라가며, 비임상시험 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엔 계약금이 전체 총액의 5%도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계약금이기에 기술이전 계약이 취소되어도반환의무가 없는 돈이지만, 전체 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꽤 낮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이전 계약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이유다. - P152

두 번째는 개발의 특정 단계를 달성할 시 받는 마일스톤milestone 계약금이다. 예를 들어 임상 1상을 마친 약을 기술이전계약으로 글로벌 제약사에 1조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기술이전이 성사된 이후, 약이 실제로 허가를 받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존재한다. 임상 2상, 임상 3상, 최종 의약품 허가 등의 단계를 일종의 단계별 이정표milestone로 삼고 그 단계를 달성할 때마다 금액을 지불하도록 계약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마일스톤을 개발 마일스톤‘이라고 부른다. 개발 단계를 지나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하면 다시 허가 마일스톤‘ 대가를받는데 금액 측면에서는 허가 마일스톤이 가장 크다. 각 단계의후반부로 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이 점이 무척 중요한데, 이런 방식의 계약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철저하게 약의 효과와 시장성만 보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 - P153

두긴 힘들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제약회사 외부의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는데, 임상시험 시장도 소수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절대다수를차지하는 과점 시장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 핵심에 있는 업체가세계 최고의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아이큐비아QVIA, NYSE:IQV이다. -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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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생산을 목축에 빗댄 것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키워서 그 생명체가 만들어 내는 산물을 얻는다는 단순한 이유때문만이 아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일반적인 화학합성의약품 생산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생산되는 결과물이 생산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이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우유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빠를 텐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유는대부분 홀스타인holstein이라는 품종의 젖소가 생산하고 있다. - P95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목축에 빗댄 것은, 살아 있는 생명체를키워서 그 생명체가 만들어 내는 산물을 얻는다는 단순한 이유때문만이 아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일반적인 화학합성의약품 생산 과정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생산되는 결과물이 생산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이다. - P96

물론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해서는 젖소보다 훨씬 유전적으로 균일한 세포를 사용하고, 외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성장 조건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그렇지만 같은 배양기 내에서도 개별 세포가 모두동일한 조건에 있다고 보긴 어렵고,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단백질생산 과정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약간의 변이는 결코교정할 수 없는 오차로 존재한다.
그래서 바이오의약품은 어떤방식으로 제조하건 일종의 혼합물 형태로 얻어지게 된다. 다만가장 주된 형태의 단백질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그와 비슷하거나 약간 다른 형태의 단백질이 일부 포함된 정도일 뿐이다. - P96

이런 점 때문에 미국 FDA나 유럽 EMA 같은 주요 의약품 규제기관은 바이오의약품의 허가 시에 생산 공정에 대한 사항도 허가절차에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특히나 바이오의약품의 특성상 매번 생산할 때마다 공정이 변하지 않더라도 조금씩의 변동은 발생하므로, 이들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보고하는 절차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정을 변화시키는 경우에도 변화 전후의 데이터를 제출해서 약효에 유의미한 변화가생기는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래서 업계 내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은 "공정이 곧 제품"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나온다. 생산 설비를 갖추기도 까다롭고돈이 많이 들지만, 실제로 생산된 바이오의약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도 적잖은 노력이 드는 셈이다. 게다가이런 규제는 또 다른 진입장벽도 만들어 냈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이에 대한 복제약의 출시를 무척까다롭게 막아 버린 것이다. - P99

특허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오리지널 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막대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특허가 만료되면복제약인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어 해당 의약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일반 환자들의 접근성도 높아진다.
그런데 일반적인 화학합성의약품과 달리 바이오의약품은 전혀 새로운 방식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만 바이오의약품 버전의 제네릭, 실제로는 제네릭과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를 허가받을 수 있다. - P100

그렇지만 제네릭과 달리 바이오의약품은 법률적으로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가령 의사가 비아그라를 처방한 경우 소비자는 이를 저렴한 다른 제네릭 약인 팔팔정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구매할 수 있다.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다고인정되므로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만 의사가 레미케이드라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현재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인 플릭사비나 렘시마로 임의로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의약적으로 동등한 효과를 낸다고 인정되어 허가를 받긴 했지만, 둘이 동등한 의약품이 아닌 비슷한ssimilar 의약품이라고 인정받아 바이오시밀러가 되었기 때문이다. - P102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을 개량해서 기존 바이오의약품보다 더 나은 새로운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런 바이오의약품을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와 구분 짓기 위해서 바이오베터biobetter라고 부르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바이오의약품을 만드는 건 아니다.
보통은 한 번 투여했을 때의 더 오래 가도록 작용 시간을 늘리거나, 투여 방식을 정맥혈관 내 직접 주사가 아니라 피부 아래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투여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더라도 완전히 동일한 약품으로 인식되어 대체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니, 기존 바이오의약품에 비해서 부가적인 효용이 증가된 바이오베터를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 P103

바이오의약품은 살아 있는 세포를 이용해서생산하기 때문에 일종의 혼합물 형태로 얻어지고, 그 이유를 들어 특허 만료 이후에도 복제약을 동등하게 대체 가능한 ‘제네릭‘이 아닌 ‘바이오시밀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한다. 이는 후발기업들에게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며, 기업들은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가적인 편의성을 덧붙인 바이오베터를 활발히개발하고 있다. 화학합성의약품 생산 공정과는 다른 오히려 ‘목축업‘과 같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이 낳은 독특한 현상이다. - P105

항체의약품 생산은 목축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설명했다. 목적하는 항체 유전자를 담은 세포를 키우고, 그 세포가 생산하는 항체를 정제해서 의약품으로 만드는 데는 매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소요된다. 4장에서 목적하는 항체를 생성하는 유전자를 찾는 방법을, 5장에서는 그 유전자를 포함하는 세포를 키워서 얻어진 산물을 정제하는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 중간 과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목적하는 유전자가 올바르게 들어있는 세포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 P106

앞선 두 장을 통해 현재 바이오의약품의 주류인 항체의약품개발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항체의약품 생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항체의약품은 표적특이성 덕분에 정교한 생체기능 조절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기존 화학합성의약품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던 분야에 새로 길을 냈다. 하지만 목적하는 항체를 찾아내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돈과 시간이 많이드는 일이다. 그렇게 개발된 항체의약품은 항체 단백질의 특성상CHO 세포에서 생산되어야 하는데, 생산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더라도 일종의 혼합물‘로 얻어지는 등의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덕분에 각 나라의 규제기관은특허권 만료 이후에도 ‘바이오시밀러’라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대체약만 허가해 주고 있다. - P110

즉 가격의 하방한계 자체가 꽤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암과 같이 기대수명을 매우 많이 낮추거나, 심각한 유전병처럼 삶의 질을 아주 악화시키는 질병을 대상으로만 약을 개발해야 한다.
항체는 높은표적특이성에 기반한 정교한 생리조절 기능을 제공하지만, 정작현실에서 그 약을 쓸 수 있는 조건에 제한되어 전체 질병 중 극히일부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항암제 분야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이 생기고, 나머지 분야는 어정쩡한 불모지로 남는다.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 P113

첫 번째는 항체의약품의 생산 가격을 낮추는 기술혁신을 이루는 것이다. 앞에서 대장균 플랫폼을 이용한 바이오의약품 생산과 CHO 세포를 이용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비교하며 대장균 플랫폼의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걸 설명했다. 그렇지만 대장균과인간의 단백질 합성 방식이 조금 다르고, 대장균은 항체처럼 큰단백질을 생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현재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비용을 치르며 CHO 세포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CHO 세포보다 저렴하면서도, CHO 세포처럼 큰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제3의 생산 플랫폼을 찾는다면 생산 단가를 꽤 낮출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후보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후보로는 곤충 세포와 식물 세포가 있다. 아직까진 산업 수준에서실용화된 사례는 없고, 식물을 이용하는 시도가 개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에는 한 제약사가 당근 세포를 이용해서 생산한 바이오의약품을 세계 최초로FDA에서 승인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 약 10년이 지나는 동안별다른 후속 의약품 생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학술적인 부분에서만 유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P114

두 번째는 아예 항체 자체를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현재 바이오의약품의 주류가 ‘항체인 이유는 항체가 매우 강력표적특이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높은 생산 비용을 감수하고도 항체의약품을 쓰는 것인데, 항체와 비슷하게 높은 표적특이성을 가진 물질을 개발한다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물질이 이미 개발되어 연구되고 있다. 바로 압타머Aptamer이다. - P115

RNA에 담긴 유전정보가 단백질 합성기계인 리보솜ribosome에 도달하면, 유전정보는 비로소 구체적인 인체 기능을수행하는 단백질로 바뀌게 된다. 항체의약품은 이렇게 만들어진최종적인 단백질을 조절하여 생체기능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종 산물인 단백질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 단계인RNA를 조절하는 방식 으로 생체기능을 조절하면 어떨까. 이것이바로 RNA 치료제의 개념이다.
RNA 치료제도 두 가지 방식으로나눌 수 있는데 각각을 살펴보자. - P118

첫 번째 방식은 목적하는 단백질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RNA를 직접 몸에 넣어 주는 방식의 치료제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로 유명해진 독일의 바이오앤텍BioNTech, NASDAQ:BNTX이나 미국의 모더나Moderna, NASDAQ:MRNA 같은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것이이와 같은 방식인데, 세포 내의 단백질 합성기계인 리보솜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RNA인 mRNA를 직접 몸속에 넣어 주는 방법이다. 그러면 원하는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생성되고, 만들어진 단백질은 생체기능 조절에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 P118

항체의약품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틀어막는, 일종의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조절이 아니라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단점은 표적특이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인체의면역계가 이렇게 생성된 단백질을 외래 단백질로 인식하여 면역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에 가깝지만,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을 계기로 인체 적용 가능성을확인받았으므로 관련 분야는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비록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외에 FDA 승인을 받은 다른 약은 없다시피 하지만 말이다. - P119

두 번째 방식은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는 RNA에 짝이 맞는 제해 RNA를 넣는 방식인 RNA 간섭RNA interference 치료제다. 가령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이상지질혈증 중 일부는 유전적 이상으로 인해 콜레스테롤 대사를 억제하는 단백질이 너무 늘어나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있다. 이런 환자들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억제하는 단백질이 감소하면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콜레스테롤 대사 억제 단백질을 만드는 mRNA에 짝이 맞는 저해RNA(이를 안티센스 RNA라고 부른다)를 넣어 주면 콜레스테롤 대사억제 단백질의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P119

앞서 바이오의약품의 미래를 얘기하며 mRNA를 직접 넣어 주는 방식은 표적특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설명하면 이렇다. 낭포성섬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호흡기계에만 선별적으로 부족한 분비단백질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분비단백질의 유전자를 담은 mRNA를 몸속에 넣어 주면 이 mRNA가 폐나 호흡기의 세포로만 가진 않는다. 가령 엉덩이에 근육주사로 맞으면엉덩이에만 분비단백질이 생기게 된다거나 하는 일이 나타나서 별다른효과를 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일반적인 주사와 비슷하게혈관 내에 직접 주입하면 mRNA가 포함된 약물은 전신을 고르게 순환해서 어디에 그 mRNA를 전달할지 알 수가 없다. 즉, 목적하는 단백질에 대한 유전정보를 담은 mRNA를 개발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를 원하는 위치로 적절히 전달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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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항체 라이브러리antibody library 라 부르는데,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한다는 제약회사 혹은 바이오벤처가 실제로 그런 개발을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간접적인 판단 지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양질의 항체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주가를 올리기 위한 지나친 과장이거나 악질적인 사기라고봐도 큰 문제가 없다. - P84

특정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의 어느 수용체를 차단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수용체에 꼭 맞는 특이성 높은 항체를 얻는 힘겹고 돈 많이 먹는 과정은 달콤한 비전만 말하는 IR 자료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앞서 소개한 과정은 신약개발의진짜 관문인 임상시험은 시작도 하지 않은 임상시험 전 개발 단계에 불과하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술과 비전만을 이야기하며상장에 성공한 많은 바이오테크 기업 biotech company 이 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쏟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회사가 내거는 화려한 비전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만한 기술적, 인적 역량이 있는지를 투자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투자는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핵심은 항체와 관련된 기술임을 꼭 명심하자. - P86

이번 장에서 항체의약품의 장점과 그 개발 과정을 간략히 살펴봤다.
그런데 최근에는 항체의 표적특이성을 이용하되, 기존과는 전혀 다른접근을 취하는 형태의 바이오의약품도 개발되고 있다. 항체-약물 복합체antbody-drug conjugate, ADC 라는 복잡한 명칭의 약물인데, 이름은 어려워 보여도 원리는 단순하다. 항체의약품의 높은 표적특이성이라는장점과 전통적인 화학합성의약품이 가지고 있는 범용성을 결합해 최대한의 효과를 내자는 것이다. - P87

ADC에서 항체는 일반적인 바이오의약품에서처럼 인체 기능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약을 원하는 부위에 전달하는 수송체 역할만 수행한다. 실제로 약효를 나타내는 것은 항체에붙어있는 특수한 화학합성의약품이다.
이런 화학합성의약품은 링커linker라는 연결체를 통해 항체에 연결되어 있는데, 표적 부위에 도달하면 링커가 끊어지면서 화학합성의약품이 항체에서 분리되어 표적 조직에 도달하게 된다. - P88

핵미사일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핵심 부분인 탄두와 이를 목적지까지 발사해 주는 추진체 부분인 미사일에 빗대어 항체에 결합 된 화학합성의약품을 탄두warhead 혹은 톡신 toxi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현재개발되는 ADC들이 대부분 항암제이다 보니 실제로도 항체에 연결되는 화학합성의약품은 강력한 세포 독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
그냥 몸에투여했을 때는 암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에도 부수적인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항체를 통해 정확히 암세포에 전달되면 다른 조직에 피해를 주지않으니 매우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초기이긴 하지만 ADC의 개념이 실현된 덕분에 기존에 외면받던 화학합성의약품들이 다시 재조명받기 시작했으며, 항체의약품의뒤를 이을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 P88

ADC의 구성요소 셋 중 가장 기술적인 핵심 부위는 링커라고 할 수있다. 링커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링커는 표적 부위에서 정확히 끊어져야 한다.
링커가 표적 부위가 아닌 곳에서 쉽게끊어지면 연결된 톡신은 암세포가 아닌 의도하지 않은 다른 조직에 작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링커가 표적 부위에 도달해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면 ADC는 의약품으로 기능할 수가 없다.
ADC의 부작용과 효과가 모두 링커가 얼마나 표적 부위에서 선택적으로 끊어지냐에 달려 있다. - P89

링커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항체에 링커를 연결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
링커가 항체의 정해진 부위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결합하는 경우, 같은 수의 항체와 링커를 넣어 주더라도 하나의 항체에여러 개의 링커가 결합하거나 아예 하나도 결합하지 않은 항체가 나오는 등 품질이 들쭉날쭉하는 문제가 생긴다.
레고켐바이오에서 개발한링커는 두 가지를 문제를 모두 해소했다.
항체에 결합 영역을 별도로만들어 그 자리에만 링커를 붙이고, 링커의 선택적 끊김 문제 역시 목적하는 세포 내부에서만 끊어지는 링커를 개발함으로써 해소하였기 때문이다.
ADC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레고켐바이오가 국내 바이오기업중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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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은 사전에 약정을 맺은 투자자에게 시간외거래에서 대규모 지분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대주주가 본인의 보유지분을 매각하거나 자사주를 매각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통주식수가 증가하고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59

만약 미국 경기가 좋고 달러화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시장에 많은 자금을 투자할 것이고, 신흥국 경기가 좋고 달러화가 약할 것이라면 아마 신흥국에 많은 자금을 투자할 것입니다. 만약 달러가 강할 것이라면 달러화 자산에 투자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강할 것이라면 중국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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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는 다양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펀드매니저들이 자기가 종목을 고르고 매수하는 방식의 액티브(능동형) 펀드가 있고, 기준이 되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매수하는 방식의 패시브(수동형) 펀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액티브 펀드 비중이 컸는데 현재는 패시브 펀드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2007년 액티브 펀드 규모 65조 원, 패시브 펀드 규모 4조 원 / 2019년 액티브 펀드 규모 22조 원, 패시브 펀드 규모 40조 원).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51

MSCI는 바로 백종원의 김치찌개 레시피라고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MSCI는 패시브 펀드가 기준으로 삼는 지수입니다. Mo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이라고 표기하는데, 미국의 모건스탠리*가 개발한 전 세계 주식시장의 기준이 되는 지수 중의 하나입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52

MSCI 지수는 선진지수, 신흥지수, 프론티어(개발도상국)지수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신흥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54

MSCI는 매년 2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에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때마다 한국증시는 외국인 매매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곤 합니다. 항상 불편한 이슈지만, MSCI 지수 리밸런싱(비중조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을 보신다면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좀 더 명확하게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54

MSCI 지수는 2,000조 원에 달하는 펀드자금이 추종하는 기준지수입니다. MSCI 신흥지수에 속해 있는 한국증시는 중국의 편입비중 확대 때문에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한 비중축소에 따른 외국인 매도가 그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중에서
https://www.millie.co.kr/v3/bookDetail/179491025 -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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