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의 한 에피소드처럼 사건사건의 사례가 딱딱할 수 도 있는 검찰수사관의 생활에 대해서 흥미를 유발한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01 검찰수사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02 검찰수사관이 검사실에서 하는 일
03 검찰수사관이 ‘사무국’에서 하는 일
04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변화
05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관계
06 검찰수사관의 채용 및 신규발령, 인사, 승진
07 검찰수사관의 보수와 정년 그리고 연금
08 검찰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
2장~5장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실무적인 내용들이 사례와 함께 다뤄지고 있고, 재미있는 부분이다.
6장이후는 검찰수사관을 지원하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이 있을 만한 행정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 있다. 채용부터 퇴임후의 진로까지 다양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다. 채용인원을 보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많은 수는 아닌 듯 한데, 그래도 매력적인 업무라서 관심이 있는 지원자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덧붙임
# 조서를 많이 써본 저자답게 객관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
# 글의 간결성, 완전성이 상당한 내공을 가진 듯 하다.
# 지인형님중에 외사과에 계신분이 있는데, 책을 읽고 나니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긴다.
본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면,
2021.1.1 개정 시행되느느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중략) 가장 큰 변화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제한된 부분과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에 대한 부분이다. 그동안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의 범죄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경찰로 이송하게 되어 있다. 또한 불기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사건이 기소 된 경우 법정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 될 수 있고, 피의자의 진술을 담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조서 작성 능력이 필요하다. 조서는 속기록이 아니므로 피의자의 진술을 말하는 대로 기재해서는 안되고, 진술 취지가 달라질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서 작성은 수사관이 습득해야 할 수사의 기본 능력이다. (중략)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며, 수사관은 조서로 말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만큼 수사관은 조서 작성에 있거 베테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인적사항을 물은 후에 전과관계, 학력/경력, 재산의 정도, 가족관계, 상훈사항을 묻는다. 해당사건에서 잘못한 것만 물으면 되지 왜 그런 것까지 묻는냐고 의문을 품는 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양형에 적용될 법조항 관련된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