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을,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육특별공제(6~30%)가 사업용 및 비사업용 토지에 모두 적용한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농지는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용 기간에서 제외한다.
■ 증여세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동일한 누진세율방식이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각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일 상속세 과세 대상이라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 총액을 감소시켜 상속세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증여가 유리하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이하, 배우자 생존 시에는 10억 원 이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는 여러 번에 걸쳐서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
▶ 증여세 절세의 4가지 기본 원칙
1. 빠를수록 좋다. 2. 쪼개어 분산 증여한다. 3. 저평가된 재산이나 수익성 재산을 증여한다.
4.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한다.
부담부증여는 비과세 및 양도세 과세미달 부동산은 유리하다. 반면에 중과세 및 장기보유 부동산은 일반증여가 더 유리하다. 증여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 부동산은 시가의 60~70%에 대해 과세하게 되는 셈이기에 현금 증여보다 절세에 유리하다. 저당권도 채권액이 시가보다 더 큰 금액으로 되어 있어 저당권 없이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은 무이자 차입금의 한도금액은 2억 1,700만 원이다. 물론 원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담보 무상사용이익이 연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자가 다르면 역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는 100억 원까지 증여세가 20%이며, 창업자금 증여는 30억 원까지 증여세가 10% 부과된다.
■ 상속세
배우자 생존 시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 상속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보다 적으면 상속세는 없는 것이다.
▶ 상속세 절세의 4가지 기본 원칙
1. 생전에 증여해서 상속재산 규모를 줄여라.(사망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2. 배우자 상속지분을 최대로 해서 상속공제를 많이 받는다.(배우자상속공제 한도 30억 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3. 금융재산보다 부동산을 상속해서 상속재산 평가액을 낮춘다.
4. 사망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 처분하면 상속세가 증가한다. 매매가 확인으로 상속세가 증가한다.
☞상속세가 과세 미달 또는 적게 나오는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함으로써 상속세 증가보다 양도세 '0' 효과가 더 크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가분과 양도세 절감액을 비교해 결정한다.
상속순위는 1순위(자녀와 배우자), 2순위(부모), 3순위(형제 자매), 4순위(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법정상속비율은 자녀가 1이면 배우자는 1.5다.
상속재산의 분할 순서는 1순위(유언 분할), 2순위(협의 분할), 3순위(법원에 의한 분할)이다.
▶ 상속재산 분할 시 절세 방법
공동상속주택은 무주택자인 자녀의 지분을 가장 크게 한다. 배우자에게 가치 상승이 적은 재산을 분배한다. 금융재산은 배우자에게 분배한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크므로 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배분한다.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한다.
유언에는 자필증서 유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한다.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류분만큼은 상속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 한도액 이내로 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유리하다.
사망 전 1년 2억 원, 2년 5억 원 이상 인출은 소명해야 한다.
가업승계 상속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한다.
After
세금 관련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니 처음보다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세법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따라가기가 버겁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세금을 다루거나 늘상 세금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부동산 부자가 아닌 바에야 책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를 다 알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무허가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이었다. 이건 사실 나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 무허가주택의 문제는 이걸 임대주택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 건가다. 전세를 줄 수도 월세를 줄 수도 있지만, 무허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면 절세의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중에 하나가 실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양도 혜택이다. 그런데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하다면 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만약 무허가주택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 거주 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면 분양 받은 아파트를 입주 후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분양권 상태에서 기본세율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으로도 생각된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 2년 후에 비과세 매도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무 상식은 늘었을지 몰라도, 이래저래 세금과 관련해서는 생각이 많아졌다. '천석지기는 천 가지, 만석지기는 만 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도 실감나는 말인지. 부자는 아무나 되는 거는 아닌 듯하다.
☆ 284쪽의 증여세 사례A는 오류가 아닌가 싶다. 결정세액이 1억3,000만 원을 1,300만 원으로 잘못 계산한 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