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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싸게 사는 부동산 경매
네이마리(백희진) 지음 / 체인지업 / 2023년 10월
평점 :
"권리분석부터 투자 노하우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경매 특강!"
이 책의 Keyword : 매각물건명세서, 전입일자,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인도명령, 명도확인서
Before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백범 김구와 같이 의연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의 소원은 조선의 독립이오. 조선의 완전 독립이오"라고 외쳤던 것처럼
나의 소원은 완벽한 경제적 독립이라고 일갈하고 싶다.
지금까지 살면서 크고 작은 아픔을 겪었다.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도피가 아닌 극복의 결과물이다.
가난도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회피나 위선이 아닌 자신의 선택과 실행이 필수적이다.
흙수저 인생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경매'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책은 제목에서 곧바로 경매를 하는 행위에 대한 본질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현명한 경제활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은 낙찰이 아니다.
좋은 물건을 무조건 싸게 사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그것은 경매의 본질이나 속성을 어긴 것으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경매가 요식적 수단이 아닌 궁극적 목표가 된다면 오히려 상황은 전도되어 나를 옥죌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Reading
이 책의 저자 백희진님의 닉네임은 네이마리이다. 왜 네이마리일까?
브라질의 유명 축구 선수인 네이마르하고도 비슷한 닉네임에 무슨 의미라도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네이마르의 플레이 스타일처럼 투자나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단단함을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책갈피에서 밝혔듯이 900만 원으로 수십 억 원의 자산을 일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 형성 과정에서 경매는 남다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차례를 일별하니 지금껏 읽었던 경매 책과 별변 다름이 없다.
경매 진행 절차와 권리 분석 그리고 경매의 실제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경매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차별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경매만이 나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 줄 것이다."
경매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부업과 투잡, 물건의 다양성, 중개사기 및 사고율 제로, 규제의 면제
경매의 종류는?
임의경매(근저당권), 강제경매(채권이나 전세보증금), 형식적 경매(공유물 분할이나 상속부동산 청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구성은?
표제부(건물 및 토지 제반 사항), 갑구(소유권 관련), 을구(소유권 외 권리)
선순위전세권 분석 시 주의할 점은?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이나 배당신청을 하게 되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순위전세권자가 대항력까지 동시에 갖추었다면 잔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역시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한다.
가등기의 종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는데, 말소기준권리는 담보가등기만 가능하다.
촉탁등기란?
경매의 특성상 정상적인 등기가 어려워 법원에 요청하여 등기하게 되는데, 이를 촉탁등기 또는 등기촉탁이라 한다.
후순위 가처분 중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가처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가처분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으며, 인수할 수도 있는 권리는?
법정지상권,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가처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 가처분), 유치권
임차인의 대항력은?
실제 점유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전입일자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요건은?
대항력과 함께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발생 시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같다면 익일부터 우선변제권을 갖는다.☞전입과 확정일자가 모두 완료된 날짜를 인정해 준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증액된 보증금은 새로운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임대차계약일이 아닌 담보물건 설정일을 기준으로 한다.☞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의 내용은?
최선순위설정일(말소기준권리), 임차인 정보, 인수되는 권리, 지상권 등
현장 조사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은?
가격, 입지, 전입세대 열람, 관리비 미납 여부, 향이나 동, 호재의 실체 파악, 우편함 등 점유자 상태 파악
입찰보증금은?
낙찰희망가의 10%가 아닌 매각가격의 10%이다.
예상 명도비는?
평당 15만 원
경매 낙찰 후 해야 할 일은?
경락잔금대출 상담, 점유자 연락(재판기록 열람)
인도명령 신청 시기는?
매각대금납부와 동시에 신청한다.
일부 배당받은 임차인에 대한 임차료는?
배당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이나 채무자에 대한 이사비는?
소형 빌라는 100만 원 이내, 아파트는 300만 원 이내로 한다.☞인도명령을 협상카드로 활용한다.
무상 점유기간 마지노선은?
매각대금 납부 후 최대 40일 이내를 충족할 때, 이사비를 지원한다.
명도확인서는?
임차인이 집을 비운 후, 또는 이사 당일 주는 동시이행이 바람직하다.
강제집행 절차는?
인도명령신청서 작성→인도명령 송달→강제집행 신청→집행관 집행계고(1~2회)→본 집행→압류 동산경매 진행→유체동산 매각 및 종료
☞강제개문을 위해 열쇠 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집행관에게 문이 개방되어 있음을 알려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이 좋다.
배당순위는?
경매비용, 필요비와 유익비, 최우선변제권, 당해세, 우선변제권, 일반 임금채권, 조세채권, 공과금, 일반채권
☞개정된 법에 따라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보다 늦게 배당받는다.
경매정보업체 검색조건은(예시)?
1회 이상 유찰, 아파트, 최고가 5억 원 이하, 경기도 소재 등으로 할 수 있다.
경매는 주거 목적이 아니기에
좋은 물건은 RR이 아닌 수익이 큰 물건이다.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은?
기본 5%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
대항력 포기 확약서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이 과다한 물건의 유찰 방지 및 채권 회수 제고를 위해 대항력을 포기하는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빠른 낙찰을 유도한다.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물건을 찾는 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홈페이지의 고객지원센터에서 경매 물건정보를 찾는다.
After
블로그 이웃인 네이마리님의 두 번째 책을 읽었다.
처음에 읽었던 책이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전반에 다루었다면, 이번 책은 부동산의 매수 방법인 경매에 한정된 저자의 경험과 축적된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
경매의 꽃은 낙찰이 아니라 매도를 통한 수익에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단순히 경매 기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매의 재료인 물건을 선정해서 내것으로 만들 것인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나는 단 한 번도 경매에 참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야반도주로 인해 강제집행의 전 과정을 스스로 해결한 적이 있다.
경매의 시작아닌 결말을 먼저 경험한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언젠가는 경매에 참여할 것이다.
그때 이 책을 통해 얻게 된 경매 관련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무언가 충분히 중요하다면, 확률이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시작하라."(일론 머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