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여러 판결이나 사법부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사법시스템에서 정말로 허용이 되는 정도인지 알고 싶었다.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이에 관련된 책을 읽을려고 하니, 법철학의 기초가 필요하여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나한테 쉬운 책은 아니었으나 책을 읽으면서 법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문제는 책에 오탈자나 잘못된 띄어쓰기 등이 좀 많아 다시한번 교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공동선에 봉사하는 일이 시민의 으뜸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순간, 또 그것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순간, 그 정치공동체의 몰락이 가까워 온다.
옐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법의 도덕적 근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에 대한 법의 절제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실증주의가 법의 실증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자연법론은 법의 이념성을 강조한다. 법실증주의가 법을 현실의 인간 혹은 인간집단의 산물로 보는 데 반해, 자연법론은 법을 초월적인 혹은 선험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법실증주의가 법의 명령성을 강조하고 사회학적 혹은 현실주의적 법이론들이 법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자연법론은 법의 평가성을 강조한다.
그래도 혹시 이 다섯 가지의 기본관점들 중에서 거의 모든 법실증주의 이론이라면 공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아마도 두 번째, 즉 ‘법과 도덕의 구분’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