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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원리 -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눈에 꿰뚫는 정치 수업
양재진 지음 / 마름모 / 2025년 7월
평점 :
정치학 박사로 연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분께서 쓰신 책인데, 국회공무원이나 보좌관, 직업 정치인이 쓴 게 아니라 그리 끌리진 않았는데, 2025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선정되었길래 궁금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니 고교 수준의 정치제도 헌법에 대한 업데이트하기에 좋은 일반교양서네요. 서양정치사상사와 권력구조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결하면서도 빼놓지 않고 잘 정리했다고 느꼈습니다.
저자 양재진님이 갖고 있는 한국정치에 대한 정책제안은 말미에 나옵니다. 양원제로 하원에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200석, 봉쇄조항 5%로 상향해서 4~5개 원내정당이 활동하는 온건다당제로 양당간의 극한 갈등을 완화하고, 상원은 지역균형을 고려하고 입법권을 견제하되, 상원이 부결하더라도 하원에서 재적 과반 재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는 국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여 사법의 정치화를 제어하자는 제안을 하시네요.
상원의 의석수를 광역지자체당 2인 정도로 줄인다면 괜찮다고 보이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요건 강화도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구의원이 대다수이고 당원들의 정당정체성과 정당기율이 약한 현실에서 여야합의로 비례대표를 200석이나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기초지자체 의회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왜 언급안하셨는지 궁금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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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쪽
아무리 작은 도시국가라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다. 성 밖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와 시민법정이 열리는 아고라까지 멀게는 60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다. 아테네의 성인 남성에게 정치 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 것은 맞다. 하지만 실제 민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매일 법정에 새벽같이 나가 재판관으로 뽑히는 시민은 소수였다. 이들은 아고라 가까이에 사는, 정치적으로 열성적인 그러나 편항된 사람들이기도 했다.
159쪽
한국에서는 팬덤 당원들과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당쟁에 동원되고, 초짜 의원들이 당론에만 끌려다니다가 그냥 버려지는 형국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책 정당의 길은 요원하다. 당의 이상과 비전을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념과 선의만 앞세우며, 부작용이 큰 법도 다수결 우격다짐으로 일단 만들고 본다. 탁상공론이 따로 없다. 뒷감당은 국민 몫이다.
270쪽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은 성과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될 수 있다. 근무 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년 이상 받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1년이 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 정년 보장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어느덧 고위 공무운은 어떤 이유로든 정권의 눈 밖에 나거나 부름을 받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
287쪽
국가연합은 헌법이 아닌 조약으로 2개 이상의 국가들이 결합한 경우다. 각각의 국가가 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약에 규정된 대로 공동 행동을 취한다.
연합제는 주권 국가 간 조약이므로,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하면 국가연합은 해체된다.
337쪽
양당제하 내각제에서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제1당 지배의 강력한 독재정권이 탄생할 수 있다.
(중략)
최악의 시나리오만 상상하는 게 아니다. 이미 다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시도하고 있는 일들이다. 현 수준의 정당과 양당제를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아예 권력융합형인 의원내각제로 갔다가는 더 무서운 일당 지배를 맞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