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진주 지음 / 얼룩소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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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출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서 오늘 다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동료 시민들을 위한 백신같은 책을 써주셨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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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진주 지음 / 얼룩소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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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나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서 구매했습니다. 얼룩소는 올해 1월 15일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얼룩소의 실험과 함께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라는 사실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2025년 제 첫 번째 올해의 책이고, 두루두루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 제 주변의 변호사님들도요.

회복적 사법에 대한 책들은 몇 권 읽었지만, 범죄피해자가 겪는 PTSD를 비롯한 정서적, 현실적 어려움들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겪는 형사사법시스템의 불합리함과 대처방법에 대한 책은 처음입니다.

성실한 청년이었던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의 범죄피해자인 저자가 사건 당일인 2022. 5. 22.부터 수사와 1년 4개월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확정까지, 범죄피해자로 겪은 대한민국의 수사와 형사사법시스템을 문제점들을 담담히 서술합니다. 읽으면서, 제가 강력범죄 피해자가 아니었던 게 참 운이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구형과 선고를 구별하지도 못했던 저자가 항소심에서 했던 피해자 최후진술 발언, 국회 법사위 의원들 앞에서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지원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할지 일련의 정책을 주문하는 부분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입학 직전에 법제사나 법철학 책을 읽긴 했지만, 공부하면서는 공부량을 채우기 급급해서 고민없이 받아들이고 외우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책 중간에 저자와의 대담자로 등장하시는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의 오지원 대표변호사님 말씀들을 들으면서 수사의 기밀성과 피해자의 알 권리의 균형,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과 진술의 오염우려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자의 문제제기 이후로 형사사법체계의 범죄피해자 구호 및 보호제도들이 그 전에 비해 그나마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행입니다.

부산 돌려차기남이 만기출소하는 20년 후에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일을 데스노스에 적힌 보복살인 예고일처럼 두려워하며 살지 않는 세상이 오도록, 저자 분은 지금 본업인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다른 범죄피해자들 역시 두려움에 떨지 않는 세상이 오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모임을 개설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계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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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쪽

이 책에는 뉴스에선 다 담을 수 없었던 피해자로서의 이야기를 낱낱이 적었다. 어느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아쉽게도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따윈 없다. 우린 모두 예비 피해자다. 대신 책을 읽고 나면 범죄피해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백신을 맞는 것처럼 이 책을 예방주사처럼 여기며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아끼는 지인들에게도 추천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네가 꼭 끝까지 읽었으면 좋겠다.

142쪽

알고 보니 내 가해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게 두 번이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두 번째였고, 성매매 매수남들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갈취를 해서 재판에 불려간 <그것이 알고 싶다> 889회, '비열한 거리 2부-범죄소년'이 첫 번째였다. 문신을 보여주며 모텔 사장님들에게 윽박지르는 모습은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었다. 초범이라고, 촉법이라고 감형된 남자아이는 결국 전과 18범이 됐다.

264쪽

(저자가 개설한 대한민국 범죄피해자 커뮤니티의) 한 스태프는 엄청나게 열성적이었는데 자신도 범죄피해자라고 했다. 나보다 선배였다. 재판을 이미 끝내고 민사까지 끝냈다고 한다. 그래서 내심 부러웠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고 했다. 보복 때문에 힘든 걸까 했는데 민사때문이었다. 민사를 승소했는데 왜 힘들다는 건지 이해를 못했는데 변호사의 성공보수 때문이었다. 가해자에게서 민사를 승소했는데, 그 승소한 금액만큼의 몇 퍼센트를 변호사에게 줘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개털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가해자한테 받은 돈이 없더라도 채권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했다. 가해자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되려 성공보수 때문에 투잡을 뛰고 있었다.
(중략)
심지어 이 피해자는 소득이 높아 범죄피해를 지원받지도 못한다고 했다. 소득이 높으면 범죄피해를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 피해자는 소득의 거의 대부분을 변호사 성공보수를 갚는 데 쓰고 있었다.

270쪽

지금은 범죄피해자 관련 기금을 벌금의 8퍼센트로 징수해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저히 적은 액수이다.

292쪽 저자가 가해자에게 쓴 '회복편지' 부분

"꼭 20년이 지나고 출소해서 갚지 않은 검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열심히 갚길 바라. 다시 범죄 저지르면 내가 또 찾아갈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죽더라도 나 같은 피해자들이 널 쫓아다닐 거야. 20년이 지나면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거야. <쇼생크 탈출>의 브룩스 같은 결말을 짓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내가 너무 면회를 가고 싶었는데 다들 말려서 이 책으로 대신하는 거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이 세상에서 네가 살아 있으면 하는 유일한 존재이니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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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스타트 김변, 이변의 장사하는 법 2
김민규.이상훈 지음 / 박영사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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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하려면 왜 법을 숙지해야 하는지 -> 개인사업자 or 법인창업 장단점 -> 자본금 마련 -> 동업자와 직원의 채용 -> 계약의 체결 - 사업공간 마련 -> 분쟁해결법 -> 스타트업의 종료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창업자를 위한 법무지식 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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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스타트 김변, 이변의 장사하는 법 2
김민규.이상훈 지음 / 박영사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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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란 말처럼 소소하게 부업 삼아 한다면 당연히 개인사업자도 좋지만, 소위 스타트업 창업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창업에 따라오는 법무적인 지식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직접 알지는 못하더라도 물어보고 검색해서 관련 내용들을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도 안된다면 시장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 창업자가 되기 힘들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도,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법인설립 셀프등기하고, 동업계약서 쓰는 정도는 찾아보면서 직접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니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마음먹은 이들에게 법인을 설립해야고, 사무공간을 구하고 동업자와 몇 명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초기 단계까지 안착하는데 필요한 법무지식들이 담겨 있네요.
제1저자인 김민규 변호사는 2010년 저랑 같이 로스쿨을 다닐 때에도 인기있는 아이템을 해외직구해서 온라인으로 팔면서 쏠쏠한 부수입을 올리던 친구였는데, 변호사일도 스타트업 법률자문쪽을 많이 해왔군요.
스타트업을 하려면 왜 법을 숙지해야 하는지 -> 개인사업자 or 법인창업 장단점 -> 자본금 마련 -> 동업자와 직원의 채용 -> 계약의 체결 - 사업공간 마련 -> 분쟁해결법 -> 스타트업의 종료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서적을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인 '박영사'에서 나온 책이라서 책 모양은 요즘 나오는 세련된 단행본들과 달리 좀 투박하지만, 123-132페이지에 나오는 동업계약의 중요성과 추천기재사항, 샘플양식만 봐도 책값 2만 원은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법에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 책에서 자본금 확보 방안으로 비중있게 언급하는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장현국씨의 위믹스 사태 등 국내에 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상황을 감안할 때, '와디즈' 판매자보다 신뢰성이 없는 유사수신행위에 가깝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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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쪽
결국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곧 법률 공부를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법인 설립 및 등기, 동업 계약서나 주주간 계약서 작성, 거래처와의 계약서 체결, 직원 채용 시의 근로계약서와 각종 근로 관련 법규 준수,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소장 접수, 개인정보 처리, 상표 및 특허 출원까지 사업과 법률은 밀접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이를 사업화시키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규제의 벽에 부딪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9쪽
이론적으로 100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주식회사도 설립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정말 100원으로 자본금을 설정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따가운 눈총과 질문공세를 받게 되실테니 자제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자본금이 적정한 최저 자본금으로 고려됩니다.
56쪽
수권주식의 수는 향후 엔젤투자, 시리즈A, 시리즈B 투자 시 발행할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예측 수량보다 여유 있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의 수에 여유가 없다면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하는 변경 등기 이후에야 변경된 수권주식 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63쪽
처음부터 차후의 투자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관에 종류주식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중략)
자본금 10억 미만인 스타트업이라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해 더욱 간편하게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략)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시스템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등록면허사 납부 등의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략)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원격제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가 주위의 여러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도와주면서 이 문제를 여러 번 겪었지만, 상담원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4쪽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콘트랙트는 블록체인상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을 의미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실행됩니다. 많은 ICO 프로젝트가 이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활용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위에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115쪽
사실 ICO는 사업가가 임의대로 작성한 백서를 믿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어서, 기성 투자에 비해 투자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ICO를 진행한 기업들이 백서와 달리 부실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투자자들이 제대로 투자금을 환수받지도 못하는 등의 사기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99쪽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중 일부는 영세 스타트업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과제도 포함됩니다. 특정 정부 사업에 선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4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월 5만 원 정도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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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션 코리아 REVOLUTION KOREA -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 11
구윤철 지음 / 바다위의정원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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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벙하고 쌈마이스러운 제목이지만, 정책간담회 행사에서 저자분의 발언을 몇 번 들었을 때 여느 퇴직 고위관료와 달리 계속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정제된 언어로 힘있게 말씀하셨던 모습이 인상깊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재무부를 시작으로 주로 예산실쪽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 국가 전체적인 경영마인드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 제안처럼 예산실 출신이신데 너무 큰 이야기를 숫자없이 정치인처럼 이야기하신다 싶어서 아쉬운 부분들도 있지만요.

저자께서 1965년생이신데, 평생 공직자로 사신 분이 '공무원이 민간기업을 도와주고, 국민이 돈을 벌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국가의 공익을 위한 것임을 다시 인식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부터가 이 연배 공직자 출신으로는 드물다 싶죠.

추가적인 입신양명의 수단(?)을 염두에 두셨을 수도 있지만, 이런 연배에 국가개조백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기 시야를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도 쓰시는 건 적극 권장해야할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야를 갖고 있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인재가 이제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면 좋겠네요.

여러 정책 제안들 중에서 제가 공감한 것들을 소개해봅니다.

1) 대외경제협력처 신설
- 국조실 개발협력본부, 기재부 EDCF, 외교부 ODA 사업을 이관받고,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 KOTRA를 소속기관으로 하여 경제관련장관으로 지정하여 대외경제 역량 강화

2)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돌봄조합 구성 및 지원
- 국가는 돌봄센터 공간과 물품을 제공하고, 선생님 및 보육전문가 고용.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노인층이 파트타임으로 노동(학원 라이드, 야간 돌봄 포함)을 제공하고,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운영

3) 다자녀 무주택 가구의 생애 최초 주택분양시 100% 청약 보장
- 현행 청약우대제도 중 최우선으로 100% 청약을 보장하는 인센티브 부여

4) 지방자치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 17개 광역지자체를 8개로, 226개 기초지자체를 인구 100만~150만 단위로 33~50개 이내로 축소하고, 기초의회 폐지

5) 지자체 교부금 총액예산제 교부 및 공모사업 응모횟수 제한
- 4번 시행과 함께 광역화된 지자체 별로 총액교부된 예산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상세 사용내역과 편성 및 집행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제도를 강화. 무분별한 공모사업 응모로 인한 행정역량 낭비를 줄이도록 지자체별로 공모사업 응모 횟수제한 또는 공모보조금 기준 제한

6) 유아보육의 공교육 편입 및 학제개편
- 6~7세에 대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을 2년의 공교육으로 편입하여 6-3-3-4 학제를 유아교육 2년-5-2-3-4 학제로 개편하여 전체 공교육기간은 16년으로 유지하되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경쟁선진국과 유사한 24세(남성 군복무시 26세)로 앞당기기

7) 수요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편
- 현존하는 모든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노동시장 적합도를 테스트하여 시장수요가 없는 직업훈련 폐지. 인력 시장의 수요맞춤형 직업훈련 중심으로 개편. 양보다 질 중심의 취업자 성과 평가.

8. 출연연, 공사, 공단, 기타공공기관 대폭 축소
- 전수조사 후 고유설립목적과 시대변화를 고려하여 합병, 민영화, 폐지

9) 권력구조 개편과 고위공무원단 제도개편
- 5+5년의 대통령제, 국장급은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하고, 1급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전부처에 풀제로 실장으로 배치하여 실무책임자와 장차관 사이의 가교역할 담당

10) 지역별 세율 차등 부과, 납부 세금 및 기여금 포인트제 운영 및 혜택 강화 등 세제개편
-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개인별 세금납부액을 공개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세율 차등 부과, 내부거래수단으로 악용되는 개인설립 기부재단에 대해서는 비용 사용을 불인정. 국가나 공공단체 기부금 운영정보 공개강화 및 기부자 혜택부여

11) 정부와 지자체의 민간보조는 출자 방식으로
- 2024년 정부의 민간 보조금 예산 총액은 19조 원이나 민간의 상환의무가 없어 지급된 보조금으로 인한 성과관리가 미흡하니 출자비율 한도를 정해서 출자하여, 출자한 기업이 성공하면 출자금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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