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상속.증여 만점세무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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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를 한 번도 맞닥뜨리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만 해도 2억이 넘는다. 형편 맞춰서 소박하게 시작하거나 능력껏 빚을 내서 충당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부모님 손을 빌리지 않기가 어렵다. 상속, 증여는 관혼상제처럼 오가는 일이다. 재벌의 편법 상속 기사,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사 간 거래 등 알고 보면 상속, 증여와 관련된 사건을 자주 접하며 살고 있다.


<NEW 상속 증여 만점세무>는 세법에 관심이 없다면 두루뭉술 알고 지나치는 상속, 증여 세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개요부터 시작해서 각각을 기초, 고급 편을 나누어 설명한다. 세액 공제 한도와 세율 계산법, 일상적인 현금, 아파트, 금융자산의 경우를 기본 편에서 설명하고, 부담부증여, 배우자와 관련된 증여, 상속, 명의 관련 사례 등 보다 복잡한 상황과 절세 비법을 소개한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사 간 거래와 같은 사업 관련 문제는 사회적 이슈와도 맞닿아 있다. 비록 책에 직접적 예시는 없지만, 현재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롯데 가와 유기개발 간의 일감 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세법상의 문제점을 나름 추정해 보게 되었다.


세금 관련 서적을 보면, 증여, 상속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같은 사람에게 자산이 귀속된다 해도 납세액이 다른 경우가 생긴다. 특히 이러한 경우, 세액 공제 한도를 제외한 과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납세액이 상당할 수밖에 없으니 자칫 모르고 대처하다간 세금으로 큰 돈을 더 내야 한다. 또한 어느정도 세법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지, 해당 사안이 세무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문의, 처리해야 할 것인지 가늠이 된다. <NEW 상속 증여 만점세무>는 한 권에 세법 상식을 개괄하지 않고, 상속, 증여를 전문적으로 다뤄서 유용하다. 두루뭉술한 상식으로 과세대상이 아닐까 속끓이지 말고, 책을 통해 한 번쯤 확인하고 준비하여 세테크로 목돈을 아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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